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안형도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구성

    제2장 주요 지역통합체의 비교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지역통합지수의 설정
    3.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도 평가와 비교분석
    가. 기능적 통합지수
    나. 사회문화지수
    다. 정치안보지수
    라. 제도적 통합지수
    4. 동북아지역통합에의 시사점
    가. 지수별 비교분석
    나.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가. 학제간 종합
    나. 순류모델과 역류모델
    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요인 검토
    라.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재검토
    마.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고려요소
    바.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제안

    제4장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가. 통합의 촉발 요인: 핵심 분계점 및 촉매
    나. '아시아판 쉬망플랜'
    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
    2. 향후 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생략)
    닫기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
    닫기
    국문요약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닫기
  •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닫기
  •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1.25

    경제개발,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Overview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I.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nt E. Calder

    II. 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
    Yongduk Pak

    III.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Edward J. Lincoln

    IV. 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Chang Jae Lee

    V. 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
    Joel S. Wit

    VI. 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yug Baeg Im


    Biographies of Participants






    닫기
    국문요약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1. 미국
    가. 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특징
    나. 자산운용업의 현황
    다.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요인과 새로운 추세
    2. 영국
    가. 자산운용업의 현황
    나. 국제 자산운용산업과 영국의 위치
    3. 싱가포르
    가.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다.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생략)
    닫기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닫기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

    안형도 발간일 2003.12.08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여건: 경쟁력 비교
    1. 경제ㆍ정치적 여건
    2. 금융 여건
    3. 하부구조 여건
    4. 규제 여건

    제3장 정책과제와 전망
    1. 금융허브의 편익과 비용
    2.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및 한계
    3. 정책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은행의 본부 소재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생략)
    닫기
  •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

    안형도 외 발간일 2003.06.1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usiness Cycles in Korea

    III. Model

    IV. Calibration

    V. Comparing the second moments

    VI. Impulse Responses
    1. Productivity shocks
    2. Terms of trade (TOT) shock
    3.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spending shock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에 기초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생략)
    닫기
  •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

    안형도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oo-Yun Hwang

    Keynote Speech
    Soogil Young
    William Witherell


    sessionxx I. OECD's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Policy Formulation

    Presentation
    · Korea and the OECD: A Partnership for Creating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Randall S. Jones

    · Korea's Five Years as an OECD Member: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conomic Reform
    Byong-Won Bahk

    · OECD/CLP and the KFTC, Interaction and Vision
    Joseph Seon Hur

    Comment
    Yong-Kyun Cho
    Kyung-soo Kim
    Young-Ki Lee
    DoHoon Kim


    sessionxx II.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s

    Presentation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Wolfgang Michalski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Financial Sector Issues
    Caroline Atkinson

    · Korea's Financial Reform: A Systemic Risk Approach
    Jang-Young Lee

    Comment
    Paul F. Gruenwald
    Yunjong Wang
    Chungsoo Kim
    Moon-Soo Kang


    sessionxx III. Sustainable Growth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Presentations
    ·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Long-term Economic Growth
    Barry McGaw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isions and Strategies
    Soobong Uh

    Comment
    Hyehoon Lee
    Deok soo Kong
    Jong-Wha Lee
    Kisung Lee
    Sung Whan Choi

    CLOSING sessionxx

    Closing Remarks
    William Witherell
    Kyung Tae Lee

    닫기
    국문요약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데 있다. 둘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두적 역할을 해왔던 국제경제 주도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닫기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닫기
    국문요약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닫기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닫기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닫기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닫기
    국문요약
    닫기
  •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

    안형도 발간일 1999.06.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
    닫기
    국문요약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닫기
    국문요약
    닫기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닫기
  • 제5차 APEC 정상회의 의의와 대책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안형도 발간일 1997.11.15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序言

    序論 및 要約

    프로그램

    Ⅰ. APEC의 現況 및 向後課題 / 魯在峯
    1. 序 論
    2. 개념단계의 APEC
    3. 오사카 頂上會議
    4. 수빅 頂上會議
    5. 밴쿠버 頂上會議
    6. 主要 會員國의 立場
    7. APEC의 向後課題
    8. 結 論
    [添附1] 韓國의 個別實行計劃의 主要內容
    [添附2] APEC 經濟人諮問委員會(APEC Business Adivisory Council: ABAC)
    討論 吳種南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總括課長
    朴泰鎬 서울大學校 敎授

    Ⅱ.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進行經過와 展望 / 金昌善
    1. APEC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경과
    2.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個別實行計劃의 작성과정 및 主要內容
    4. 向後 展望 및 評價
    [添附1] 1995년 오사카 行動指針(OAA)의 주요내용
    [添附2]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
    討論 韓弘烈 漢陽大學校 敎授
    柳在元 建國大學校 敎授

    Ⅲ. APEC 經濟 및 技術協力의 현황과 문제점 / 南相正
    1. APEC의 발전 경과와 Ecotech
    2. Ecotech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우리의 Ecotech 관련 기본 방향
    討論 申東春 建設交通部 國際協力課長
    盧富鎬 環境部 海外協力課長
    金鍾德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

    Ⅳ. APEC 國家間 金融協力 / 崔重卿
    1. 序 論
    2. APEC 國家間 金融協力 環境
    3. 論議中인 協力分野
    4. 共同推進課題(Collaborative Initiatives)
    5. 기타 論議된 사항
    6. 맺음말 : 우리의 對應 및 APEC 金融協力의 將來
    討論 李長榮 金融硏究院 硏究委員
    趙潤濟 西江大學校 敎授
    盧成泰 한화經濟硏究院長

    Ⅴ. 패널토의 : Vancouver회의 - 우리의 목표와 전략
    討論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裵利東 全經聯 國際部 理事
    金俊源 西江大學校 敎授
    成克濟 慶熙大學校 敎授
    趙庸鈞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崔仁範 APEC敎育財團 事務局長
    琴在昊 勞動硏究院 硏究委員
    닫기
    국문요약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1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APEC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논의를 점검하고 APEC정상회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자로 정부 관련 부처의 주무 과장들이 참석하여 현실감있고 생동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업계, 관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對APEC 외교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닫기
  •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 主要國의 中小企業 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

    안형도 발간일 1996.12.18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序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中小企業에 대한 定義

    Ⅱ. APEC 主要 會員國의 中小企業政策
    1. 濠 州
    2. 카나다
    3. 인도네시아
    4. 日本
    5.말레이시아
    6. 臺灣

    Ⅲ.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과 推進方案
    1.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
    2. APEC 中小企業協力 推進方案

    Ⅳ. 韓國의 役割과 政策課題
    1. 韓國의 APEC 中小企業 協力活動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表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크숍(Venture Capital Workshop)으로 199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모험자본사업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모험자본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회원국들이 얻은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모험자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과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에 모험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모험자본 활용 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았고, 선진국들이 발표한 모험자본제도를 개도국들 국내에서의 모험자본제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셋째, APEC 회원국들은 또한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주관한 두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서 199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역내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APEC 전 회원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업은 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a) 금융부문과 기관 b) 금융규제 c) 금융과 금융조치 d)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 f) 금융정책제도 g) APEC과 APEC회원 각국의 역할 등 7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닫기

윤창인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38451;)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닫기
  •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8228;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

    윤창인 발간일 2009.10.09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略語)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미국의 신통상정책 도입과 한&#8228;미 FTA 환경부분 보강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한계

    제2장 미국의 무역환경 연계와 FTA 환경협정

    1. 미국의 환경정책 개요와 신통상정책
    가. 연대별 미국 환경정책의 개요
    나. 신통상정책의 도입
    2. 미국 주요 FTA의 환경 관련 내용 비교
    가. 미&#8228;이스라엘 FTA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 미&#8228;요르단 FTA
    라. 한&#8228;미 FTA
    마. 소결

    제3장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개요 및 무역규제조치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한계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규제조치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4. 습지보전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제4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다. 해양환경의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MARPOL) 협약
    라.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사.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시사점
    가. 무역과 환경 간 상호 지지
    나. FTA 당사국 의무와 이행대상 MEAs 간의 불합치
    다. 향후 과제
    3.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8228;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의 FTA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그러하다. 이 FTA들에 포함된 7개 MEAs에 미국은 물론 FTA 협상대상국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CITES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혹은 MARPOL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수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의 한&#8228;미 FTA 이행대상 7개 MEAs 중에서 3개 MEAs(해양오염방지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습지협약)는 무역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나 간접적으로는 CITE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협약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3개 MEAs의 한&#8228;미 FTA 환경챕터 포함은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을 보여주며 이는 NAFTA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특정무역의무(STOs: Specific Trade Obligation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IATTC)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은 결정 혹은 권고 등을 통하여 무역에 관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8228;미 FTA의 환경챕터는 한국과의 FTA만을 전제로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FTA, WTO의 무역 관련 정책과 신통상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MEAs라면 당연히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상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이 약속한 7개의 이행대상 MEAs 중 일부만이 무역 관련 조항 혹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행대상 MEAs 7개의 중에서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분명히 STOs를 포함하고 있고 IATTC와 CCAMLR는 권고 혹은 결정의 형태로 무역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MARPOL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습지협약은 협정문에서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8228;미 FTA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정이지만 무역 이외의 자원보존(conservation)도 무역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어로(IUU) 방지로 자원보존 이행을 합의하여 무역협정이 환경협정의 목적달성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후 추진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MEAs를 명기함으로써 당사국들과 해당 MEAs가 지향하는 자원보존 혹은 환경보호를 서로 강하게 약속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이러한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인식하여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닫기
  •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윤창인 발간일 2008.12.30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WTO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나. 원칙
    3. 기후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비교
    가. 목적
    나. 원칙
    다. 소결

    제3장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응 조치
    1.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가. 경쟁력 저하
    나. 해외이주
    3. 주요 무역 관련 조치 및 도입
    가. 기술규정 및 표준
    나. 보조금
    다. 탄소 및 에너지세와 국경조정조치
    라. 유연성체제
    마. 토지이용활동
    바. 자발적 협약

    제4장 기후조치 관련 WTO 규범
    1. 개요
    2. GATT
    가. GATT원칙
    나. 동종제품
    다. 조세
    라. 환경예외
    마.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바. 보조금·상계조치(SCM)협정
    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아. 농업협정
    3.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 시장접근
    가.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나. 기후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2.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가. 보조금
    나. 표준 및 라벨링
    다. 정부조달
    라. 탄소세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축성 메카니즘과 WTO
    가. 배출권거래
    나. 프로젝트 메커니즘
    4.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연구의 배경
    나. 주요 기후 대응조치
    다.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라.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3.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Stiglitz Urges Tariffs on U.S. Exports to Cut Global Warming
    <부록 2> 부속서 1국가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치
    <부록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부록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자국의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주 우려를 유발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CO2 배출 세계 9위이면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정상회의에 앞서 포스트-2012 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PPM 관련 조치와 국제무역 그리고 강제적 감축조치에 따른 경쟁력 약화산업·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점검이 요구된다.
    닫기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닫기
  •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윤창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의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동향
    1. 논의의 발단
    2. 논의의 전개

    제3장.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의 전자상거래 범위와 내용
    1. 디지털제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미국의 전략
    2. FTA 초기 전자상거래 조항: 미&#8228;요르단 FTA 전자상거래
    3. FTA 전자상거래 범위의 확대

    제4장.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쟁점 및 검토
    1. 논의된 주요 쟁점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법제화
    가.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나.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
    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라. 무관세 법제화
    3.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가. 쟁점
    나. 관세평가방식
    4.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가. 내국민대우 문제
    나. 최혜국대우 문제
    5.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가. 쟁점의 주요 내용
    나. 쟁점 검토
    6. 전자서명 및 인증
    7. 협력 및 원칙에 관한 선언적 조항
    가. 소비자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
    다.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에서의 다자무역회의는 전자전송에 대한 분류,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관세평가, 적용 무역규범 등 어느 이슈에 대하여도 분명하게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생략)
    닫기
  •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

    윤창인 외 발간일 2007.02.07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
    닫기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닫기
  •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윤창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생략)
    닫기
  •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윤창인 외 발간일 2005.05.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관련 기존 연구 및 차별화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라벨의 개념 및 무역과의 쟁점
    1. 환경라벨의 개념
    2. 환경라벨의 구분 및 유형
    가.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나.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3. 환경라벨 관련 주요 논의기구 및 논의쟁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나. 세계무역기구(WTO)
    다. 종합
    제3장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결정구조 및 수단
    1. 개요
    가. 환경규범ㆍ정책의 공동추진 배경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도입 및 전개
    2. EU 환경규범ㆍ정책의 구조
    가.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목표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형식
    다. EU 환경정책 관련 기구
    라. EU 환경정책ㆍ규범의 주요 원칙
    마. EU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방법
    바. EU 환경정책 집행상의 재정
    사. EU 환경정책과 개별 국내법과의 관계
    아. EU 환경정책의 이행과 집행
    3. EU 환경정책의 일반적 수단
    가. 환경세
    나. 환경감사제
    다. CE(Communaut' Europeen)마크
    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제4장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운용 현황
    1. EU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 제정절차
    마. 환경기준 평가항목
    바. 사용신청절차
    사. EU의 신규 환경라벨 사업계획
    2. 독일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선정기준
    라. 운영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3.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설정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4.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종합
    가. 인증품목
    나. 환경기준 평가항목
    다. 환경라벨별 국가별 인증업체의 분포

    제5장 환경라벨 효과에 대한 OECD의 연구
    1. 환경라벨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의 배경
    2. 환경라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가. 연구개관
    나. 연구결과
    3. 종합

    제6장 환경라벨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의 배경
    2. 기존 실증 관련 문헌연구
    가. 국내의 관련 연구
    나. 해외의 관련 연구
    3. 실증연구의 절차
    4. EU 및 노르딕 5국 환경라벨 대상 수출업체의 파악
    5. 연구가설 및 설문서의 구성
    가. 연구가설
    나.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 설문서 설계
    6.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
    7. 자료의 분석
    가. 개황
    나. 실증분석
    8. 조사결과 종합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 취득 현황 및 배경
    나.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생략)
    닫기
  •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윤창인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태동
    2.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OECD 관련 논의의 연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나. OECD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3장 무역·투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 개요
    2. 무역과 국제투자 관련 동향 및 정책개발
    가. 동향
    나. 정책개발
    다. 잔존 무역·투자 장벽
    3. 무역·투자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험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정책
    1. 국내정책의 강화
    가. 경제적 수단의 활용
    나. 환경평가
    다. 환경친화적 제품정책 추진
    라. 일반특혜관세(GSP)제도
    2. 국제적 정책대응
    가. 다자, 양자, 지역 무역투자협정
    나. 다자환경협약(MEAs)
    다. 국제금융기구
    라. 국제적 기업 관행의 정화
    3. 기업차원의 대응
    가. 기업행동수칙
    나. 환경경영관행과 표준환경경영시스템
    다. 환경성과 보고
    4. 향후 과제

    제5장 OECD의 권장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OECD의 권장정책 요약
    2. 분야별 추진 현황
    가. 국내정책 강화
    나. 국제적인 정책대응
    다. 기업차원의 대응

    제6장 결 론
    1. 요 약
    2. 시사점
    가. 환경유해성보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나. 해외진출기업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라.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공동추진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핵심노동기준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무역투자 자유화는 국가간은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도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양 주장 중 절대적 확신을 갖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국은 무역·투자가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과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약 62%에 이르는 한국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략)
    닫기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1. UR에서의 개방수준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산업의 구조
    가. 제작
    나. 배급 및 상영
    다. 후속시장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가. 배급 및 상영체계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가. 배급사간 경쟁
    나. 극장간 경쟁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
    라. 수직통합 추세
    5. 소결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업과 음반녹음업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은 1966년 이후 시행된 스크린쿼터의 개선 혹은 철폐를 의미한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 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는 다국적 외국 영화사의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닫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닫기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닫기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윤창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1
    1. OECD 환경논의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2. 화학물질 평가 시 시장출시 전 최소 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C(88)84(Final)]
    5, 폐기물 분야

    Ⅲ. 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 분야
    2. 폐기물분야
    3. 환경정책
    4. 환경영향평가
    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현황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 이행현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2. 종합평가
    3. 향후의 과제
    닫기
    국문요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음

    가.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 내용
    - 화학물질 분야 : 가입 이후 한국은 분야 10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음. 1999년 1월 일부 선진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자진확인제도"를 도입,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2001년 상반기「OECD 화학물질합동위」에서 조건부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분야 : 가입 이후 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한국은 1997년 8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하였음.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및 국가간이동서류에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 의무화하였음. 환경정책위원회는 폐기물관리규정을 바젤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유해특성 시험방법 관련사항은 바젤체계와 통합 후(2001년) 제정될 규정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나. 무조건 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 어려움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OECD 규정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음.
    -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리 등의 분야는 OECD 가입 당시 규정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OECD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 제도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음.

    2. 이행 종합평가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 8월 현재까지 가입 시 수락한 총 60 규정 중 가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무조건 수락은 물론 조건부 수락한 규정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 시 기대하였던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화학물질 및 폐기물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는 OECD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의 방향
    - 제도적인 측면에서 OECD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음.o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분업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o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닫기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
    닫기
    국문요약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
    닫기
  •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윤창인 발간일 1998.12.30

    전자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1. 연구의 背景과 目的
    2. 연구의 方法 및 構成

    Ⅱ. 電子商去來의 槪念 및 成長展望
    1. 전자상거래의 槪念
    2. 전자상거래 成長 豫測

    Ⅲ. OECD 및 WTO의 電子商去來 관련 活動 槪觀
    1. 國際機構의 論議 槪要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3. WTO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4. 기타 무역관련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Ⅳ. 디지털製品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슈 및 論議
    1. 디지털製品의 類型 및 去來現況
    2. 디지털제품의 제품분류와 WTO 적용규범
    3. 디지털제품의 국제적 교역 추세

    Ⅴ. 전자상거래와 國際貿易
    1. OECD 무역위원회의 役割
    2. 貿易去來 段階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3. 國際貿易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Ⅵ. 전자상거래와 通商政策
    1. 서비스交易 部門
    2. 通關 및 國境稅調整
    3. 전자상거래의 活用
    4. 무역과 知的財産權
    5. 무역과 競爭
    6. 가상공간의 構築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示唆點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있음.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이용자는 14,000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예측이 다양하나 대체로 2002년 경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약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그 성격상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거래는 무역 혹은 통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될 것이며, 제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탐색단계, 주문 및 지불단계 그리고 제품의 배송 및 애프터서비스의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상거래의 경우에 통관,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문제는 물론 통상측면에서 WTO의 규범 적용, 시장접근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발생될 것임.

    □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는 WTO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1999년의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음.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 제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투자 및 경쟁정책과 함께 뉴라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WTO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모든 이슈를 검토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WTO 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각 조직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WTO 내의 관련 기구인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9년 상반기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WTO에서도 전자상거래 논의가 활성화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 회원국의 고위 통상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되는 OECD 무역위원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위한 이슈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토의하여 GATT/WTO와 더불어 다자무역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통상정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토론과 연구를 추진하여 왔음.

    - OECD의 연구결과는 WTO 다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 연계될 것며 WTO가 1998년 3월에 발간한「電子商去來와 WTO의 役割」에서도 OECD의 많은 연구 및 토의 결과물들이 引用되고 있음.
    - 이런 배경에서 OECD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굴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및 논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향후 WTO의 뉴라운드로 부각되는 인터넷라운드 혹은 사이버라운드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임.

    □ OECD 무역위원회의 논의 중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국제적 거래에서 통관절차도 없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될 수 있어 전자적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임.

    - 이 디지털제품은 CD롬이나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유형재로 볼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판매될 수 있어 제품의 분류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유형적 상품의 국제교역이라면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지만, 서비스의 거래라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양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상품(goods)이 아니라는 의견집약이 있었으며, 무역위원회는 디지털제품이 무엇으로 정의되건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은 없어야 하며 상거래에서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물로 보아 제3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보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해외 이동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modes of supply) 중 어느 형태를 취하는지가 불분명해짐.

    - GATS에서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이며 서비스 교역은 위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공급형태 결정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어 혼선을 주어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외구매)하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을(국경간 이동) 경우는 두 가지의 공급형태가 연결이 되지만 해외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경우는 전자계약(해외구매), 전자우편을 통한 자문(국경간 공급)과 컨설턴트의 현지지도(자연인의 이동)의 경우는 세 가지의 공급형태가 병발함.
    - 이에 대하여 WTO는 공급형태의 분류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어느 서비스 공급형태를 개별 국가가 개방할 것을 약속한 것이기에 서비스 형태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거래의 제단계, 상품교역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무역거래의 단계는 광고, 구매, 인도 및 지불의 네 단계로 나눌 때 광고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광고의 규제 정도에 따라 광고제공 사이트를 비규제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현장 식별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신분확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단계에서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제품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문제가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품의 국제무역에서는 다수의 거래 참여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며 대규모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전자적 자료교환(EDI)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는 항공회사의 예약시스템 등에서 자사의 소석율을 높이는 정보검색엔진의 비중립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상표권과 도메인명 사이의 일치 문제가 과제로 제기됨.

    □ 전자상거래가 무역거래의 각 단계 및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상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서비스교역(GATS) 부문에서 투명성, 시장접근, 예외규정 그리고 통관, 기업정보, 정부조달, 무역과 경쟁 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GATS의 서비스교역 부문에 있어 정부는 무역관련 각종 조치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대외에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외규정, 국경세 조정도 무차별원칙에서 관찰되어야 함.

    - 관세평가에 있어 장비에 체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리시켜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평가액을 낮출 가능성, 정부조달 입찰제도에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제고,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표준설정 강요 등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화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과제를 상정할 수 있음.

    - 미국 상장사의 약 65-70%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0%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해커, 사기, 조세, 프라이버시, 암호사용에 따르는 국방문제, 저작권,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假定的 狀況을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이슈를 머릿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의 문제점 발굴 및 현실적 대안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무역거래의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및 이슈를 假說化시켜 현장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의 WTO논의 및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GATS 규범의 전자상거래 적용에 대하여, 특히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연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 통상정책 이슈 및 논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에 도움이 되는 (ⅰ) 투명성 원칙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법률, 규정, 행정지침, 통계 등의 영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대외서비스, (ⅱ)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국내기업 중 국제적인 상표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자상거래 지원, (ⅲ) 정부조달에 관련된 입찰제도의 온라인화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대내외에 천명 및 예산 절감, (ⅳ) 시장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제약적 자사 기준의 강요에 대한 경계 및 검색시스템의 중립성 유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대체로 우리는 전자상거래 법적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供給部門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수기반이 없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전자상거래 국내수요의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닫기
  •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윤창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論

    II. OECD 統計作業의 基調
    1. OECD 통계의 特性과 組織
    1) OECD 統計의 特性
    2) OECD의 統計組織
    (1) 統計局(Statistics Directorate)
    (2) 委員會 및 機構 內의 統計組織
    2. OECD 통계자료 蒐集의 背景
    3. OECD 統計의 要件 및 限界
    1) 時宜性
    2) 信賴性
    3) 比較可能性

    III. OECD의 日常的 統計活動
    1. 蒐集
    2. 處理
    3. 配布
    1) OECD 정기 발간 통계자료
    2) 不定期的 統計資料
    3) 정보통신(OECD/OLIS)을 통한 통계자료의 提供

    IV. 統計基準, 分類 및 시스템 開發 現況
    1. 統計局
    1) 改正 國民計定體系(1993 SNA)
    2) 서비스 통계
    3) 가계생산
    4) 환경회계
    5) 購買力指數(PPPs)
    6) 失業統計
    7) 其他
    2. 委員會 및 機構

    V. 國內 準備 現況
    1. 簡易 전화면접 設計
    2. 統計 擔當組織
    3. OECD 要請 統計資料의 檢討
    4. 國內 參照資料의 有用性
    5. 問題點

    VI. 結論
    1. 要約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닫기
    국문요약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토의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조정하여 나아간다. 이처럼 OECD 각 분야의 위원회 및 기구 등의 활동과정에서 분석되고 활용된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은 소정 절차를 거쳐 외부에 발표된다. 그 결과로 OECD는 흡사 통계기관으로 誤認될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및 일반대중 사이에서 幅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통계로 시작하여 통계로 끝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는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에게 현재 약 8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OECD 가입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희망국의 통계자료가 不實하면 가입 후에 동 회원국에 대한 OECD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부문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OECD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이전에 실시되는 우리 나라 통계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가 1995년 8월 OECD 통계국장의 訪韓으로 착수되었다. 동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OECD 통계평가단 10명이 서울에서 우리 나라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 통계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未作成, 定義 및 作成基準의 相違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良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OECD 입장에서의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에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는 OECD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관련부처에서 活用하는 勞力이다.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OECD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각종 통계의 심층적 활동을 통하여 OECD 선진 회원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습득하는 길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 途上에서 상정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계체계는 先進化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활동은 위원회 자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1992년에 설립된 統計局이 있음에도 해당 局 또는 機構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계국은 경제분석 관련정보의 適期 供給, 유엔 및 유럽연합 등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문과의 협조와 OECD내 통계활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26개 위원회와 4개의 독립/반독립기구 중 10개의 위원회와 통계국 등에 分散되어 수행되기에 외관상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OECD의 통계활동에 관한 전체적 鳥瞰圖를 그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OECD 통계활동을 日常的 統計活動과 統計基準 및 시스템 開發過程으로 분류하여 깊이 보다는 幅을 넓혀 접근하고 그 示唆点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尹昌仁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文奉 硏究員과 李美淑 硏究組員이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통계청의 김민경 과장과 김광섭 사무관, 외무부의 이현주 과장, 엄성준 서기돤, 재경원의 강승모 사무관, STEPI의 장진규 박사께도 感謝를 드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정책당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닫기

김우진

  •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

    조종화 외 발간일 2001.12.20

    금융협력,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 변화와 문제점
    1. 환율제도의 변화 및 그 배경
    2. 현행 환율제도의 문제점
    3. 최근의 신흥시장국 환율제도 개선 논의

    Ⅲ. 동아시아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1. 역내교역의존도 심화
    2. 수출경쟁관계의 제고
    3. 실효환율의 불안
    4. 역내 환율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Ⅳ.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체의 주요쟁점
    1. 통화바스켓의 선택
    2. 기준환율(parity)의 결정
    3. 밴드의 크기
    4. 외환시장 개입 정책
    5. 유동성의 공급

    Ⅴ.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과 극복방안
    1.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
    2. 극복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도는 대체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라는 극단적인 형태(corner solutions)를 띠게 되었다. (생략)
    닫기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닫기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닫기

신승민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이형근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 공급망 리스크 분석

    4. 소결


    제4장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1. 공급망 지원시책 체계

    2. 추진 현황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평가


    제5장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분석

    1.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2.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부문별 정책

    3.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2.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4.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5. 한ㆍ일 간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3개 부문에 대한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혹은 일본 내 공급망 강화와 관련이 깊은 수출통제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공급망 강화시책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다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다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대신,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의 대응전략을 △ 미국 주도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IPEF와 MSP, 일본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 참여요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 미ㆍ일 양자간 경제안전보장 협력(미ㆍ일 반도체 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국에 대한 지리적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과빈도지표를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공급망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산업 부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이 최종생산국가이고 원자재 수출국이 원천국가인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IT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한ㆍ일 제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국 IT 제조업 간 공급망은 양적 지표보다 빈도 지표로 확인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한ㆍ일 IT 산업과 미국의 경제안보 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행정ㆍ국방산업과 보건업ㆍ복지서비스업 간 공급망에서 중국을 높은 빈도로 경유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정책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한 중요물자의 공급망 관리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공급망 강화 기본지침(2022년 9월), 시행령 (2022년 12월)을 통한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주무부처 장관의 대응방침(2023년 1월)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예산책정,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면 제약상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 반도체, △ 배터리, △ 중요광물, △ 영구자석, △ 항균약(항생제) 등 5개 물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일본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과제,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외 기타 공급망 강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뒤이어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시책의 목적(의도)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특정중요물자를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초크포인트 확보(공세적 전 략)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과 산업경쟁력 강화(수세적 산업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으로서 일본의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제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등 부문별 공급망 관리정책,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중요품목의 공개, △ 품목 지정에 근거한 예산 배정, △ 사업자 지원정책의 방식, △ 기본법과 세부 업종 법률의 관계, △ 조기경보시스템 측면에서 일본과 법ㆍ제도적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공급 망 지원정책에 조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방향, 중점 내용을 정리한 다음, 한ㆍ일 양국의 반도 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3개 분야에서 한ㆍ일 협력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하였다.


    제6장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정책제언 포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한ㆍ일 비교 포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한ㆍ일 비교 포함), △ 한ㆍ일 간 산업협력(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으로 간추렸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닫기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닫기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닫기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정형곤 외 발간일 2021.06.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중국 일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닫기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

    김규판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일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
    2. 4차 산업혁명(소사이어티 5.0)과 사회적 과제 해결
    3. 코로나19와 일본의 사회적 과제: 디지털 전환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
    1.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ㆍ기업의 대응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
    1. 일본의 지역격차 현황: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정부의 대응
    2.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3.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4.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IoT, 로봇,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반기술을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넘어서서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제조ㆍ물류ㆍ이동 분야 및 지방창생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다음, 이들 3개 분야별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재정위기, 지방위기, 의료문제(‘2025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내각부가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검토한 결과, 의료ㆍ간병, 제조(모노즈쿠리)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지방창생, 금융(핀테크) 분야가 거의 매년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의 중점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디지털 전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현, 원격의료 추진, 의료 분야에서의 ICTㆍ로봇 기술 활용, 의료 데이터 연결ㆍ연계 활용을 통한 데이터 헬스 개혁,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 육성을 위한 5G 보급 확대와 
       로컬 5G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을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차세대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건강ㆍ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다음,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헬스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의 대응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異業種) 간 건강‧의료‧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의료벤처기업의 솔루션 앱 개발 사례, 약물재창출(DR: Drug Repositioning) 분야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원격진료 서비스 보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한시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및 3개월 이상의 장기 대면진료 환자에 국한하여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철폐하자,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다룬 다음,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동(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는 일본판 MaaS(Mobility as a Service),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순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ㆍ운용 실태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사업, 제조 현장에서의 AI, IoT, 5G 활용 사례, 제조 현장의 원격 확인ㆍ조작을 통한 비대면화 사례,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개발 사례, 의료수술 지원로봇 활용 사례, 자동반송차(AGV)ㆍ로봇을 도입한 스마트공장화 사례, 숙련기술의 디지털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판 MaaS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동(모빌리티) 분야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살펴본 후 공유차량 서비스, 수요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MaaS 유형별 시범운행 및 사업화 사례, 일본 정부의 MaaS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물류 P2P 매칭 서비스, 화객(貨客) 혼재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등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일본 정부의 물류 MaaS 지원책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에서는 먼저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지역격차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중 소사이어티 5.0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를 지방창생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제개혁 및 표준화, 기업매칭 등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100여 개의 ‘지방판 IoT 추진 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인데, 원격진료, 간병, 관광, 이동(모빌리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5G와 로컬 5G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 실태, 구체적 시책, 도요타자동차의 시즈오카현 우븐시티(Woven City)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지원,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서플라이체인의 전체적 최적화, MaaS 사업 도입 검토,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분야에서는 지역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술지향’에서 ‘과제지향’으로, 또한 정부ㆍ기업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5G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로컬 5G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닫기
  •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

    이형근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발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나.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정책 및 전략
        다. 향후 전망 
    2.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제3장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전략 분석 

    1. 한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2.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BRI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일본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인프라시스템 수출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요약 및 비교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진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해외 스마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책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그리고 일본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지원 방향의 측면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출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ODA 연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DA 활용을 금융지원 측면만이 아닌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굴에 연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의 주요 사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3국 모두 G2G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ㆍ중ㆍ일 모두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이 아세안 등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3국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이 지닌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사례에서는 3개국 모두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는 중국 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한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같은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중국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중국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슝안신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활성화 및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긴요하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ㆍ확대가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발전 단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여섯째, 데이터 활용ㆍ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닫기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닫기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닫기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1.30

    규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 목적: 일본산업의 ‘3과’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의제
    4.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1. 버블붕괴 후 일본에서의 사업재편
    2.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3. 성과와 과제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 과거 일본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의 신산업 육성
    3. 성과와 과제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1.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력 공급 부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2. 사업재편
    3. 기업지배구조 개혁
    4. 신산업 육성
    5.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극도로 악화된 일본경제를 회복시켰다고는 하나, 2015년 일본의 명목 GDP는 1997년 정점이었던 약 521조 엔보다 낮은 약 500조 엔에 불과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확대재정정책이나 양적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일본 내각부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4.9%를 정점으로 버블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2%대로 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대, 1997년부터는 0%대로 각각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반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추진한 배경 또는 목적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일본산업구조의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R&D 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은 ‘3과’ 중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 등 에너지, 농업 분야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나 국가전략특구 설치와 같은 시책은 과잉규제 문제를, 그리고 성장전략에서의 사업재편 시책은 과당경쟁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이 성장전략에 등장하는 것은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아베 내각이 4차례에 걸쳐 각의결정한 성장전략 중 「2015년판 성장전략」까지를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을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한 다음, 주요 정책 이슈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성장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 관련 시책 중 성과를 내고 있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등의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정책이슈도 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은 2013년 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틀 내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 들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1999년 특별법으로 제정한 「산업활력법」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과정을 들어 정부가 여전히 사업재편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M&A를 위시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은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선 결과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자산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는 점, 2006년 「상법」을 「회사법」으로 체제개편함으로써 분사화, 주식교환, 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적으로 지원하였고, 합병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을 취소하였던 점, 그리고 일련의 파산법 체계를 정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사업재편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먼저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책 중에서는 세제조치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커서 기업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세제문제와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몇 개 사례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 간 사업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자체가 자칫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유예하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추가하였다.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인 메인뱅크(Main Bank) 시스템의 순기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갖는 의의를 먼저 밝히고, 일본정부가 회사법 등 법제화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기업 상호간 주식보유가 많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보다는 거의 사내 인사나 OB로 구성되어 있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보수체계 역시 경영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로서는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일본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같은 기업실적이 미국ㆍ유럽 기업들보다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쟁점별 개혁 추진 현황에서는 사내 감사기구와 독립 사외이사 선임 등 내부통제 메커니즘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거버넌스 기능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로는 2014년 2월에 확정한 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도입 3가지를 거론하고, 이로써 일본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 급증하고 있고 ROE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수정할 수 있을지, 나아가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과거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남는 과제로 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에서는 대내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제약과 대외적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서구에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직면한 일본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을 위해 전개한 정책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거 신산업 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010」을 통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 등의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2012년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기반인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중점 분야가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베 내각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는 로봇, IoT, AI의 각 부문에 대해 협의회와 같은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추었다는 점, 로봇 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 신비전」을 발표하는 등 현재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 추진 맵을 통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베 내각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장전략에 포함된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AI 등과 관련한 지침, 법률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장기고용(종신고용), 연공서열식 임금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일본적 고용관행’으로는 더 이상 노동생산성 하락 및 노동 공급력 저하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성과는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을 정규직 해고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노동력의 활용방안, 즉 노동 공급력 확충 정책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임금제,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의 문제가 노사 간 갈등 및 야당 반발로 인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점을 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 확충 정책에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실태 파악이나 관련 법 개정,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실시하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고, 다만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한정정규직의 보급, 유연근무제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염두에 두고, 각 정책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도 성장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뿐 각 부문별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은 인구감소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총론으로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법」과 특정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사업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사업부문의 통폐합이 자칫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주축으로 진행된 개혁 흐름이 2010년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모멘텀을 확보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 협력하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IoT, 빅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서의 규제ㆍ제도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개혁조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일본에서 다소 성과를 내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닫기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

    이형근 발간일 2016.09.22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

    1.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특징
    2. 일본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제3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분석

    1.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2.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4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조사대상 기업 특성
    3. 조사 결과
    4. 조사 결과의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조사,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13.2%로,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B2C 시장 규모는 12.8조 엔으로 2010년 대비 1.6배 이상 성장하였다. B2C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상품 분야가 6.8조 엔으로 규모가 가장 크지만(비중 53.2%), 증가율 측면에서는 디지털 분야가 2014년에 전년대비 37.1% 증가하여 최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하여 2021년에는 2014년의 두 배 규모(25.6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의 246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 하나(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불과했으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2013~15년에 연평균 222.5%의 성장률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이 48.7%인 것과 비교하면 대일 수출이 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737만 달러, 수입액은 5,256만 달러이다. 기업규모별 대일 수출을 보면, 2015년에 중소기업이 233만 달러로 전체의 31.6%를, 기타가 479만 달러로 6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2015년 3대 수출 품목은 패션(42.5%), 뷰티(19.1%), 식품(9.2%)으로, 이 세 품목은 전체의 70.8%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품목의 집중화가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330개 업체 중 대일 기업은 52개였다. 해외판매 온라인몰 유형에서는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76.9%)이 가장 많았다. 해외 온라인몰 입점 시 애로요인으로는 상품 홍보마케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애로요인으로는 해외 현지에 적합한 홍보마케팅 실시(75.0%)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현지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개발(61.5%), 제품 시장성 판단(59.6%), 홍보마케팅 역량(51.9%)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출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지식 부족(50.0%), 신고절차 복잡(46.2%)을 주로 지적하였다. 통관 신속화를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의 지속적 홍보와 함께 구체적인 애로요인의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결제와 관련해 높은 수수료(63.5%) 및 오랜 정산시간(55.8%)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았으며, 해외 배송과 관련해서는 물류비용 과다(80.8%)가 최대의 애로요인이었다.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문제(76.9%)를 지적하였고, 해외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AS 어려움(69.2%)에 있다고 보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는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59.6%), 기업제품 마케팅 지원(51.9%),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원스톱 지원(50.0%)이라고 응답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수출 품목의 다양화,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센터의 역할은 외국인 대상 CS(고객서비스) 대행, 번역ㆍ통역 서비스, 해외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대행, 각 언어권 포털 또는 주요 검색엔진ㆍ광고채널 조사 및 정보 제공, 수출입 및 각 국가별 통관상 유의사항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CS 및 AS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대지(배송대행지)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성을 고려한 품목 다양화, 일본 인터넷 쇼핑 부분에서의 고령층 시장 확대에 연계한 유망 품목의 선정, 독립몰 운영 등 판매 루트의 다각화를 통한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출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또 간소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록통관 대상 수출액을 무역 통계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목록통관 신고 시 기업명과 품목명만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해당 기업구분과 HS 코드 입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김규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닫기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

    김규판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닫기
  •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

    김부용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기업경영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1. 중국의 도시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 
    2. 10개 신흥도시 경제 개요
    가. 다칭 
    나. 난퉁 
    다. 자싱 
    라. 정저우 
    마. 창사 
    바. 허페이 
    사. 어얼둬쓰 
    아. 시안 
    자. 충칭 
    차. 청두 


    제3장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1. 소비확대 정책 
    가. 도시화 정책 
    나. 소비촉진 정책 
    다. 소득증대 정책 
    라. 생활보장조치 
    마. 서비스업 육성 
    2. 주요 지표로 본 소비시장 특성 
    가. 인구 
    나. 소비규모 및 구매력 
    다. 소비성향 
    라. 소비지출 구성 
    마. 핵심 소비주체의 소득 수준 및 규모 


    제4장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행동 이론과 설문지 작성 
    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빈도분석 결과 
    나. ANOVA 분석 결과 
    다. 회귀분석 결과 


    제5장 진출기업 사례 분석 
    1. 한국기업 사례 
    가. 개별기업 사례 
    나. 4P 및 STP 관점에서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 
    2. 외국기업 사례 
    나. 대만기업 사례(서비스업 중심) 
    다. 미국기업 사례(G사, 창사, 핸드백․의류) 
    3. 각국 기업의 진출전략 특징 비교 


    제6장 기업의 진출전략 
    1. 기업의 진출전략 
    가. 유망 진출 분야 
    나. 4P 전략 
    다. STP 전략 
    라. 신흥도시별 진출전략 
    2. 정부의 지원방안 
    가. 4P 전략을 위한 지원방안 
    나. 신흥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지속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내용에 있어 중국 전체 도시지역이 아닌 특정 10개 도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시장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와 기업사례 분석을 모두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소비자 행동모델과 기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및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ng) 전략 등의 경영학이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정량적인 방법으로 10개 신흥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들 신흥도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사례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기업 사례 분석은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규모 지표와 성장력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287개의 지급 이상 도시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흥도시를 선정하였다. 소비규모 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 규모(소비재 소매총액), 잠재시장 규모(1인당 가처분소득⨉도시 중심구역 인구) 3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성장력은 이 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다. 신흥도시 선정을 위해 우선 소비규모 상위 50개 도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고성장 도시를 다시 추출하되 지역적으로 겹치는 도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신흥도시에는 2선 도시인 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와 3선 도시인 난퉁, 자싱, 허페이 10개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10개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 품목은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용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교통·통신, 외식, 문화·오락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매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화장품, 의류·패션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제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응답자들은 품질에 이어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또한 친환경·웰빙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소비심리와 관련하여 과시 경향, 충동구매 경향, 유행추종 경향, 가격에 대한 민감도,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외국 브랜드 선호 경향, 특정 브랜드 선호 경향, 광고 신뢰 경향의 여덟 가지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흥도시 소비자들은 실속과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끔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은 유행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 상승에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은 갖고 있었으며, 외국 브랜드든 중국 브랜드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한국제품 구매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은 품질과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 있는 한국제품으로는 의류·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제품과 한국제품을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제품은 디자인, 가격 및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과 서비스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도시별 및 인구통계특성별(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특성과 심리요인 제품특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이 검정되었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신흥도시에 진출한 한국·일본·대만 기업의 마케팅사례를 4P 및 STP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4P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Product 측면). 한국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제품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은 제품특성 및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각국 기업들은 모두 제품특성 및 고객 방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일본 및 대만 기업은 1선 도시에 먼저 진출한 다음 2, 3선 도시로 확장하는 형태로 목표 지역을 압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대만기업의 경우 사업관련 경연대회를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홍보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roduct 측면).
    다음으로 STP 관점에서, 먼저 각국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 고객을 구분하고 있었고(Segmentation 측면), 취급품목별로 고객을 압축하여, 주로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Targeting 측면), 자국 제품 이미지 및 특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Positioning 측면).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Product & Price 전략). 상권, 주차 용이성, 동종 및 관련업체 진출 여부, 목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유통망 구축은 대리상과 경소상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목에 따라 유통채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Place 전략). 웨이신(Wechat)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Promotion 전략). 셋째, STP 관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을, 출생시기별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Product 측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하는(Place 측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Promotion 측면).

    닫기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닫기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닫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

    정성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닫기
  •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

    김규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1. 머리말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격상 
       가. 중국경제의 급성장 
       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격상 
    3.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가.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 분야에서의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4.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가. 일ㆍ중 양국간 무역의존도 역전 
       나.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일본의 지위 약화 
       다. 대중(對中) 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 저하 
       라. 일ㆍ중 무역마찰 
    5. 소결 


    제3장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 변화 
       가. 일ㆍ중 무역관계의 전개 과정 
       나.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 
       다.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 
       라.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변화 
       마. 일본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현황 
    3. 일ㆍ중 간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 분석 
    4. 일ㆍ중 간 산업별 분업관계 분석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실태 분석 
       가.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 일본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전략 
       가. 대중 투자의 위험 및 기회 요인 
       나. 중국리스크(China Risk) 대응전략 
       다.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기회요인 활용전략: 차세대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기조 
       가. 일ㆍ중 수교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나. 중국의 WTO 가입과 일ㆍ중 경제협력 기조의 전환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3. 일본의 대중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 현황 
       가. 일ㆍ중 간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의 필요성 
       나. 일본정부의 에너지절약ㆍ환경협력 지원체계 
       다.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 
    4. 일ㆍ중 금융협력 
       가. 일본의 중국국채 매입 개시와 중국의 일본국채 매입 확대 
       나. 엔화ㆍ위안화의 직접교환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가.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 
       나. 일ㆍ중 무역구조의 변화 
       다.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2. 시사점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일ㆍ중 경쟁 분야 
       나. 일ㆍ중 무역구조 분야 
       다. 일본의 대중 투자 분야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ㆍ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국경제는 일본에 어떠한 존재이며, 일ㆍ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ㆍ중 간 경제관계가 무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스와프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ㆍ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재료와 가공제품 간의 수직형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 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 뚜렷이 변화하고 있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ㆍ중 간 경합관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ㆍ소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기업이 실시한 대중 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 투자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ㆍ연해 지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부ㆍ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신규설립ㆍ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기업의 경상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중 투자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기업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ㆍ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ㆍ금융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톈진과 다롄의 에코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ㆍ중 에너지절약ㆍ환경 종합포럼은 일본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과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일ㆍ중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간 국채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에서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ㆍ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그간 통화스와프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ㆍ발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국 내 고급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기업들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최종재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첨단 전자부품ㆍ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ㆍ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짐에 따라 한ㆍ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대중 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ㆍ지역별ㆍ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 활성화, 차세대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리스크 대응의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간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발굴,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 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 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닫기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

    김규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1. 머리말 
    2. 일본경제의 국제지위 저하 및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3.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4. 제조업의 표준화ㆍ디지털화ㆍ수평분업화 
      가. 표준화 
      나. 디지털화 
      다. 국제 수평분업화 
    5. 소결 


    제3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1): 거시 및 산업 관점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나. TFP 추정결과(1): 거시경제의 TFP 추이 
      다. TFP 추정결과(2): 제조업의 TFP 추이 
    3.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IIT)의 시계열 추이 
      가. 일본의 제조업종별 수출구조 특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다. 일본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일본 제조업의 수익률 추이 분석 
      가.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 
      나. 환율과 부가가치율 간의 관계 
    5.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고용 및 생산 
      가.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증가 
      나.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 
      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6. 소결 


    제4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2): 경영(모노즈쿠리) 관점 
    1. 머리말 
    2.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 갈라파고스화 현상 
      나.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기업의 사업모델 
    3.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경쟁력 
      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나.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 
    4. 일본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가. 부품ㆍ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나.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 
    5.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 
      가.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주요 전략과 정책 
      나. 연도별 정책지원 현황 
    3. 일본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 지원제도 
      나. 기술연구조합제도 
    4. 산관학 연계 강화 전략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나. 추진체계 
      다. 현황 및 성과(1): 연구개발 분야 
      라. 현황 및 성과(2): 클러스터 분야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조업마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단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 엔고현상,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표준화, 디지털화, 수평분업화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TFP)과 같은 생산성 개념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분석 결과, TFP 지표로 파악한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은 저하경향이 뚜렷하고, 무역특화지수상으로는 운송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집적회로) 같은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섬유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완연한데, 특히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4장은 최근 일본 경영학계의 제조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모노즈쿠리’ 관점에서 1990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모듈화가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적되었던 부품공급망(supply chain)과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은 일본기업 고유의 ‘조직력’과 맞물려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인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입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시기별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제도, 기술연구조합, 산관학 연계 강화 등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고용안정, 산업집적(친환경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제약 문제가 현저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조합제도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꺼려한 나머지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책은 기업, 대학, 정부산하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개발 기간의 단기화라든지 중복연구와 같은 문제점으로 아직 획기적인 기술혁신(innovation)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듈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ㆍ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부품ㆍ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도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ㆍ소재 및 기초ㆍ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ㆍ복합화, 기술개발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ㆍ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11.05.2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1.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2.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추진 현황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전략 변화
    1. 전통적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2.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변화
    가. 기존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나. 일본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수정방향
    다. 일본 서비스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닫기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닫기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8231;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닫기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닫기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이 체결한 6건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상품양허 분야에서 자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투자와 지적재산권, 상호인증인정 등의 규범분야에서는 상대국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며 일종의 일본형 EPA 모델을 확립하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예상대로 양국은 농수산품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규범분야에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 응수할 만한 나름의 모델을 갖추지 못해 자칫 수세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EPA 정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FTA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보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연계하며, 우리 나름의 FTA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닫기
  •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성춘 외 발간일 2008.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 결과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연계 실태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국내법
    나. 정부 기본방침
    다. 조례
    라. 지자체 기본방침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가. 대기업
    나. 중소기업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협력 실태
    마. 에너지·자원절약·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나. 한국의 대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2. 일본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2. 일본의 행동계획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설문조사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닫기
  •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방법론

    제2장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1. 기본개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주요인
    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제3장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대응
    1. 머리말
    2.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와 자동차업계의 대응전략
    가. 시장환경 변화
    나. 완성차업체의 대응
    다. 부품업체의 대응
    3.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가. 과잉생산능력과 경쟁심화
    나. 중국 승용차시장의 최근 동향

    제4장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1.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일본형 개발시스템의 특징
    나. 일본형 생산시스템의 특징
    다. 일본형 부품거래시스템의 특징
    라.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
    마. 실태
    2. 중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개요
    나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생산거점 현황
    다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판매 현황
    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사업 현황
    3. 사례연구: 광저우(廣州) 생산네트워크
    가. 개요
    나. 광저우(廣州) 생산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제5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
    1. 한국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개관
    나. 한국 자동차산업 현황
    다. 부품공급구조
    라. 해외진출
    2. 중국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생산 현황
    나. 중국내 네트워크 구조
    3. 사례연구: 베이징 생산네트워크
    가. 일반사항
    나. 조달전략
    다. 판매전략
    라. 연구개발 및 생산전략
    마. 향후 전망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한ㆍ일 기업 생산네트워크의 비교
    2.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자동차 관련 부품소재업체의 중국진출 사례
    2.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입 실적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 일 자동차산업이 한 중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중국 생산네트워크를 고찰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대체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해외에 형성하는 생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본국에 형성되어 있는 생산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생략)
    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소결

    제3장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투자 현황과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다. 낮은 수준의 투자
    라. 산업ㆍ기술 협력 부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미ㆍ일 FTA 논의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ㆍ투자 현황 및 특징
    다. 중ㆍ일 통상현안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1. 기본방향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 확대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라. 환경ㆍ에너지 협력 확대
    마. 인적교류 확대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
    닫기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

    정성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생산성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정성춘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일본경제 재부상의 이론과 실제 / 정성춘
    1.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동향
    가. 1990년대 일본경제 현황
    나.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와 과제
    2. 2002년 이후 경기회복의 특징
    가. 일본의 경기순환
    나. 금번 경기회복에서 수요 측면의 특징
    다. 금번 경기회복에서 공급 측면의 특징
    3.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제3장 정부부문의 구조개혁 / 이흥배·김은지
    1. 재정 및 공공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2. 사회보장 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3. 산업ㆍ기술정책 부문
    가. 개요
    나. 산업재생정책의 현황 및 성과
    다. 산업재생정책의 평가
    라.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현황 및 성과
    마. 산업ㆍ기술혁신 정책의 평가
    4. 지역혁신정책부문
    가. 개요
    나. 현황 및 성과
    다. 평가

    제4장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 김양희·이형근
    1. 일본기업의 3대 과잉 해소와 행동 변화
    가. 고용·설비·채무 과잉의 해소
    나. 과잉 해소와 기업행동의 변화
    다. 평가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일본 기업시스템의 특징과 구조 변화
    나. 일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유형별 진전
    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성과
    라. 평가
    3. 고용 및 노사관계
    가.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
    나. 현안과 과제
    다. 평가

    제5장 일본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정성춘
    1. 평가
    가. 1990년대 일본경제의 특수상황
    나. 일본경제 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다. 성과 및 과제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부문별 시사점
    나. 종합 시사점: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 필요

    부 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ㆍ일 경제동향을 보면서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본 보고서의 제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경제회복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생략)
    닫기
  •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6.09.05

    경제개혁, 기업경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M&A 시장 동향

    제3장 企業價値報告書 및 買收防衛策指針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企業價値報告書
    2. 買收防衛策指針
    3. 일본기업의 평가
    가. 기관투자자의 평가
    나. 기업의 평가

    제4장 기업가치연구회의 企業價値報告書
    1. 법제도: 일본에서 유럽 및 미국 수준의 방어책 도입 가능성 여부
    가. 일본에 도입 가능한 방어책
    나. 방어책에 관한 공시제도 창설의 필요성
    2. 기준: 방어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 원칙의 관계
    나. 매수방어책과 주요 목적 룰의 관계
    다. 방어책 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성 확보: '기업가치 기준'의 확립
    3. 방안: 방어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가. 방어책의 평상시 도입 및 내용 공시를 통한 설명책임 완수
    나. 방어책은 1회의 주주총회 결정으로 소각 가능하도록 설계
    다. 유사시 판단이 '지위 유지 목적'으로 되지 않도록 설계
    4.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잔존 제도개혁
    가. 매수방어책 지침의 책정과 기업사회 인프라 형성 가속화
    나. 향후 제도개혁
    5. 일본 기업사회의 인프라
    가. 일본 기업사회에 기대되는 변화
    나.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합의의 형성

    제5장 경제산업성·법무성의 買收防衛策指針
    1. 전문
    2. 정의
    가. 매수
    나. 매수방어책
    다. 도입
    라. 발동
    마. 폐지
    바. 기업가치
    사. 주주 공동의 이익
    3. 배경
    4. 원칙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5. 취지
    가.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향상의 원칙
    나. 사전공시·주주의사의 원칙
    다. 필요성·상당성 확보의 원칙
    6.구체적 적용례: 현저하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의 해석 및 합리성 기준을 중심으로
    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예약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정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동향을 소개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는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내적 이유에서였다. 버블붕괴 후 본업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하려 한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외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M&A 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적대적 M&A가 향후 다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대적 M&A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다른 점은 적대적 M&A에 의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의 지침을 보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매수방어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는 적법성 기준이며 둘째는 합리성 기준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어떤 매수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사후에 위법 판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매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정부는 무엇이 적법한 매수방어책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수방어책의 도입과 발동은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의 도입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수방어책 도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나아가 일본정부는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예약권 발행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을 기업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어떤 매수행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로 매수방어책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기업사회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자, M&A 관련 법률 및 경제 전문가, 정부 당국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재 우리나라 M&A 시장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수방어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 성과나 혁신,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자본의 활용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M&A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M&A 시장의 규범과 관련된 미국이나 EU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M&A에 대해 주주의사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M&A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견 자유로운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국가전략에 반하는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처럼 각국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M&A 시장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들의 M&A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 각국의 사례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개입에 의해 지침을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M&A 시장 형성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M&A 관련 규범이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닫기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

    이형근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
    1.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2.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3. 평가

    제3장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동북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1.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논의 경과
    2.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간의 비교분석
    3.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기존방안 비교분석
    4. 관련국의 입장
    5. 평가

    제4장 결론
    1. 요약
    2.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과 한국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에 대한 논의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등의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두 분야는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양자를 함께 논의할 때 동북아시아 개발의 구체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 (생략)
    닫기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닫기
  •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

    조종화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1985~2000년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래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생략)
    닫기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닫기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닫기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OECD의 권고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금융·자본시장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15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OECD의 권고사항
    1. 금융산업의 개방 (직접투자 분야)
    2. 자본이동 분야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분야

    III. 한국의 이행사항
    1. 금융산업 개방 (직접투자)
    2. 자본이동 자유화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IV.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진출 현황
    2. 자유화에 대한 평가
    3. 향후 주요 이슈: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

    부록 1: 양대자유화규약의조기/지연이행사항
    부록 2: 자본이동자유화리스트
    부록 3: DRAFT DECISION OF THE COUCIL AMENDING
    ANNEXES B TO THE CODES OF LIG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THE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99년 2월 CIME/CMIT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양대자유화 규약의 이행상황을 심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OECD 회원국은 한국이 외환위기의 과정에서도 과감한 자유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OECD는 금융 자본 분야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발행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 발행은 원래 1997년 1월 자유화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이행이 지연되다가 1999년 4월 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허용되었다. 또한 거주자 해외예금 한도도 1998년말 자유화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2000년말로 연기되었다. 한편, 일정에 없는 은행 및 투자서비스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촉구하였다.

    대외개방과 자유화 폭의 확대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21세기 경쟁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자본자유화는 국내외 여건이 호전될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의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국제적 경쟁이 강화되고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으로 거시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닫기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닫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

    김박수 외 발간일 1999.12.21

    원문보기

    목차
    序言
    要約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3. IMD 평가방법의 항목별 상세 검토
    4.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
    5. WEF 평가방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및 구조
    2.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분석

    Ⅳ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전략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1. 문제제기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특히 경쟁상대국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음. ㅇ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본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함.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크고 중요한 이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2. 국가경쟁력의 개념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국가경쟁력 개념에 포함됨.

    3.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분석

    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음.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업경영(42위)과 금융환경(41위), 국내경제활력(38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4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항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46위를 차지한 항목도 6개에 이르렀음.

    -반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하락률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항목도 4개 항목에 달했음. ㅇ경상수지, 이자율 스프레드, 중등학교 진학률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권수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방법

    □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8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 288개 항목은 46개 부문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8개 부문으로 대분류됨.

    -288개 항목 중 182개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사회통계로 구성되는 경성데이터이며 나머지 106개 항목은 서베이데이터임.
    -서베이데이터는 국가경쟁력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달리 수량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수량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국의 총 4,160명의 기업경영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ㅇIMD는 288개 항목 중 248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순위를 집계함. 경성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로 주고 연성데이터는 0.66을 줌.
    -IMD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화 방법을 사용함. ㅇ즉, 원자료(raw data)를 표준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항목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각 부문 순위 역시 표준화된 값을 합계하여 구함. 또한 8개 부문 값을 국별로 합하여 정렬하면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가 도출됨.

    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부문별 결정요인은 표 과 같음.

    5. 국가경쟁력 하락원인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임. ㅇ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국내경제(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국제화(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정부(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금융(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사회간접자본(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기업(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과학기술(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인적자원(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주: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 전략적 차원의 대응부족이라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지 않았음. ㅇ특히 최근에 수많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IMD의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하위 20개 항목 중 17개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6. 국가경쟁력 순위 재계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결과 서베이자료에 의한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서베이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전체국가경쟁력 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음.

    □ IMD의 방법론에 의하면 서베이자료는 경성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임.

    -따라서 서베이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제외하고 경성데이터만으로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를 기록해 원래 순위인 38위보다 무려 15단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경제대국들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덴마크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성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다시 계산했을 경우 소위 경제강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하였고 소국들은 순위가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음. 따라서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를 8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현실에 더욱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경제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원순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부문들은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국내경제 부문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경성데이터에 반영된 결과이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객관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줌. 나머지 부문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거나 심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7. 국가경쟁력 순위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특성상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가는 순위가 다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따라서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2~3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임. ㅇ그러나 역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객관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1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형 모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함.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 인적자원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음. ㅇ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ㅇ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ㅇ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1)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 IMD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음. 이들 기관의 평가원칙은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정책 지향적 국가들의 약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임.

    3) 최하위 순위의 집중적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각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내경제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ㅇ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등 요소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함.
    -국제화 : 수입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ㅇ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칠 때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함.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함.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 ㅇ국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함.
    -금융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또한 은행의 추가합병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펼쳐야 함.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ㅇ특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립이 시급함.
    -기업경영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함.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영을 펼쳐야 함. ㅇ사외이사제도의 조기시행이 필요함. 또한 투명성 혁명을 이루어내야 함.
    -과학기술 :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분담시켜,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이 담당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 : 교육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ㅇ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4)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과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일임.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닫기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1.10

    환율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Ⅳ.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1. 미시적 역량
    2. 혁신역량
    3. 세계경제 흐름파악 역량

    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2. 전략적 제고방안
    3. 정책적 제고 방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 글로벌 통합추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등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하고,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 각 부문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 정부의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닫기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이성봉 외 발간일 1999.07.10

    기업경영

    원문보기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Ⅱ.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의 논의 배경
    2. 위원회별 주요 논의 내용
    3. 기업지배구조 특별작업반의 주요 논의 내용

    Ⅲ.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
    1. 전문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Ⅳ.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내용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3.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

    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대응방향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부문별 시사점 및 개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OECD는 9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4년의 논의 끝에 99년 5월 26∼27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문(Preamble), 본문(Principles), 주석(Annotat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은 다시 ① 주주의 권리, ② 주주의 동등대우, ③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 공시 및 투명성, ⑤ 이사회의 책임 등 5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주석은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들의 주요 동향과 원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담고 있음.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IMF와 세계은행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준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 원칙은 사실상의 구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이어야 할 것임. IMF나 세계은행의 정책권고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개혁의 준거기준으로 OECD 원칙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이러한 입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업지배원칙의 5대 부문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5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자본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견제적 경영감시의 강화임. OECD 원칙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주주의 권리였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부분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고 있음.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소유가 분산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둘째,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의 강화임. 특히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OECD 원칙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이 주주의 동등대우였음. 국내에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간헐적 소액주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뿐임. 현재의 시민단체 중심의 소액주주운동이 경영감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제한되고 접근방식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제약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

    ■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ECD 원칙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기업지배구조임. 채권자의 기업지배구조에 참여는 현재 소유경영자를 견제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없는 국내 여건하에서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강력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음. 그 방식은 채권은행들의 상시적인 협력체의 구성과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기업경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공시 및 투명성이 OECD 원칙에서 네 번째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임. 경영투명성 제고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회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사항으로, 최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짐.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시되는 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다섯째, 사외이사 선임의 확대 및 역할 제고를 통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함.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다섯 번째로 이사회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음. OECD 원칙은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외이사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98년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그러나 사외이사의 선임을 둘러싼 현실적 한계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제약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아직 시험대에 머물러 있음. 사외이사의 선임과 그 역할 수행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외이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사외이사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대부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음. 그렇다고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갖는 의미가 반감될 수는 없음.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책입안과 실행에서 참고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OECD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닫기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원문보기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닫기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근거
    2. 투자인센티브의 유형
    3. 투자인센티브의 효과

    Ⅲ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1. 영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Ⅳ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개선방향
    1. 조세인센티브
    2. 재정지원 인센티브
    3.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4.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 대상도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한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감면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로 하여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그동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투자인센티브가 이제는 유연적 협상을 통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가와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심사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투자가 우리나라에 미칠 산업 및 지역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인센티브의 수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닫기
  •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

    이형근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 現況
    1. 經濟改革 推進現況
    2. 最近의 經濟成果 및 1998年 展望
    3. 核心 基幹産業의 現況 및 開發戰略: 通信部門

    Ⅲ. 우크라이나의 外國人投資制度
    1. 外國人投資 環境 및 現況
    2. 外國人投資 關聯法
    3.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制度

    Ⅳ.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韓國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닫기
    국문요약
    1991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領土에 풍부한 天然資源과 5,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東歐와 러시아, 그리고 흑해연안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經濟開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중 제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당시 전체 産業生産의 20~25%, 군수산업의 30~40%를 담당했을 정도였다.우크라이나 經濟는 독립 이후 정치적인 혼란,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협조체제 붕괴 등에 기인하는 生産減少로 지속적인 침체를 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安定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1997년 GDP增加率은 전년대비 -3.2%를 기록하여, 1996년 -10.0%에 비해 그 감소가 훨씬 둔화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 주요 산업이 生産回復勢를 보임에 따라 1998년에는 플러스의 經濟成長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경제난 타개 및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外資(FDI) 誘致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外國人投資法 改定, 화폐개혁, 행정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여 FDI 유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는 FDI액이 전년대비 31.6% 증가한 5억 달러에 달하였다.우리나라는 1992년초 우크라이나와 外交關係를 수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貿易 및 投資는 최근들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前者는 1997년 전년대비 40.6% 증가하여 3억 달러에 달했으며, 後者도 1998년 1월까지 2,500만 달러(허가기준, 건수로는 6건)에 이르렀다. 특히 對우크라이나 投資가 1996년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최근들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부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경우 제도상 租稅減免 惠澤이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해야 하며, 반면 우크라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稅制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情報把握을 통해 강력한 協商力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과 같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우리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닫기
  • 카자흐스탄 편람 1996 증보판

    이형근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96年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面積 및 地形
    가. 位置와 面積
    나. 地形
    2. 氣候
    3. 江, 湖水 및 氷河
    4. 土壤
    5. 言語
    6. 宗敎
    7. 主要 都市
    가. 알마티(Almaty)
    나. 아크몰라(Akmola)
    다. 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Ust-Kamenogorsk)
    라. 악타우(Aktau)
    마. 탈디-쿠르간(Taldy-Kurgan)
    바. 파블로다르(Pavlodar)
    사. 제즈카즈간(Zhezkazgan)
    아. 카라간다(Karaganda)
    자. 아티라우(Atyrau)
    차. 잠불(Dzhambul)

    II. 歷史
    1. 原始共同體 社會(고대~6世紀)
    2. 封建社會의 發展과 初期 封建國家의 形成(6世紀~15世紀 중엽)
    3. 카자흐와 카자흐 카나테 民族의 形成(15世紀 중엽 ~18世紀 초)
    4. 러시아로의 合倂 : 資本主義的 社會의 誕生과 發展(18世紀~19世紀 후반)
    5. 러시아의 帝國主義와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時期(1900 ~17)
    6. 10月革命, 內戰 및 軍事介入(1917~20)
    7. 社會主義의 建設(1921 ~40)
    8. 第2次 世界大戰(1941 ~45)과 戰後時期
    9. 開放과 改革 및 近代化의 時期(1980년대 이후)

    III. 社會ㆍ文化
    1. 人口
    가. 人口의 特徵
    나. 人口의 構成
    다. 人口의 變動
    라. 러시아人 人口의 流出
    마. 民族別 構成現況
    바. 人口의 分布
    2. 住宅
    3. 敎育
    4. 保健
    5. 通信과 言論
    가. 通信
    나. 言論
    6. 觀光

    IV. 政治
    1. 카자흐스탄의 政治變遷
    가. 카자흐스탄의 獨立과 CIS의 出帆
    나. 獨立 以後의 政治變遷
    다. 카자흐스탄 政治體制의 特徵
    2. 憲法
    3. 權力構造
    4. 大統領
    5. 行政府
    6. 立法府
    7. 司法府
    8. 地方行政
    9. 政黨 및 利益團體
    가. 아자트 民主運動(Azat Democratic Movement)
    나. 國民會議黨(Narodny Congress Party)
    다. 社會黨(Socialist Party)
    라. 民族獨立黨 알라시(National Independence Party Alash)
    마. 카자흐스탄聯邦 人民聯合(People's Unity of Kazakhstan Union)

    V. 外交 및 軍事
    1. 外交政策의 目標와 特性
    가. 目標
    나. 特性
    2. 유라시안 同盟
    3. 러시아와의 關係
    가. 兩國間의 主要 協定
    나. 對러시아 政策
    4. 隣近國家와의 關係
    가. CIS國家間 外交
    나. 回敎圈 國家와의 關係
    다. 中央아시아와의 關係
    5. 中國과의 關係
    6. 美國과의 關係
    8. 民族 및 領土紛爭
    9. 軍事
    가. 軍事力
    나. 軍事政策

    VI. 國內經濟
    1. 經濟槪況
    2. 最近의 經濟發展
    가. 部門別 經濟槪況
    나. 最近 經濟政策
    3. 카자흐스탄의 獨自通貨 導入과 市場經濟化
    가. 카자흐스탄의 루블圈 이탈과 獨自通貨의 도입경위
    나. 市場經濟化를 위한 經濟改革
    다. 經濟安定化 政策의 展開와 그 制約
    4. 租稅制度
    가. 租稅制度의 改革方向
    나. 現行 租稅制度
    다. 主要 租稅
    5. 金融市場
    가. 銀行體制의 現代化
    나. 株式ㆍ債券市場
    6. 民營化
    가. 카자흐스탄의 民營化프로그램
    나. 大衆的 民營化에 대한 參與와 그 評價
    7. 企業間 滯拂
    가. 企業間 滯拂 現況
    나. 기업간 체불의 원인
    다. 기업간 체불의 해결을 위한 기준
    8. 카자흐스탄 首都移轉計劃의 現況과 課題
    가. 外國企業에의 投資協力要請
    나. 首都移轉의 動機
    다. 首都移轉 決定까지의 經緯
    라. 新首都의 都市計劃
    마. 向後 課題

    VII. 産業
    1. 槪況
    가. 鑛工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의 摸索
    2. 地下資源의 保有現況
    3. 農業
    가. 槪況
    나. 私有化 및 土地所有權
    다. 農業生産과 土地生産性
    라. 農業生産ㆍ畜産生産 低下의 特徵
    마. 地域農業의 特徵
    4. 工業
    가. 槪況
    나. 主要 企業
    5. 石油 및 가스
    가. 石油ㆍ가스産業 管理組織
    나. 精油工場
    다. 石油ㆍ가스 採掘 및 消費
    라. 採掘 및 消費
    마. 파이프라인 시스템
    바. 國內 送油파이프라인 시스템
    사. 外國人投資
    아. 문제점
    6. 石炭과 電力
    가. 石炭
    나. 電力
    7. 鑛物資源
    가. 槪況
    나. 우라늄
    다. 金ㆍ銀
    라. 私有化와 鑛物輸出稅
    8. 카자흐스탄의 産業인프라 現況과 發展方向
    가. 輸送
    나. 通信

    VIII. 對外經濟關係
    1. 對外經濟現況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다. 決濟方式
    라. 對外債務
    2. 對外交易制度
    3. 外換市場과 換率
    4.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有關機關
    다. 外國人投資法('96년 1월)의 特徵
    라. 外國人投資 節次 및 優待措置
    마. 會社設立 形態 및 節次
    바.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規程의 解說
    5. 外國人投資 現況
    가. 類型別 外國人投資
    나. 合作企業 活動現況
    다. 國家別 合作企業 現況
    라. 主要 投資分野 및 프로젝트

    IX. 韓國과의 관계
    1. 修交 및 人的交流
    2. 經濟關係
    가. 交易關係
    나. 對카자흐스탄 投資現況 및 支援
    3. 文化ㆍ敎育協力
    4. 韓人社會의 現況
    가. 人口構成의 特徵
    나. 韓人社會의 文化的 特徵
    다. 韓人圍體 現況
    5. 北韓과의 關係

    參考文獻

    附錄
    〈부록 I〉 外國人投資法
    〈부록 II〉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부록 III〉 石油法
    〈부록 IV〉 알마티 주요기관 및 상사 전화번호(96년 8월 현재)
    〈부록 V〉 카자흐스탄 정부 주소
    〈부록 VI〉 對카자흐스탄 輸出入業體
    〈부록 VII〉 설문조사결과
    닫기
    국문요약
    닫기

전준모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닫기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닫기
    국문요약
    닫기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닫기
    국문요약
    닫기
  • 뉴질랜드 편람 1996

    전준모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氣候 및 自然條件
    3. 動物 및 植物의 分布
    4. 言語
    5. 人口
    가. 人口增加
    나. 人口分布
    다. 移民現況
    6. 宗敎

    II. 歷史
    1. 歷史胎動期와 國家 形成期
    2. 政府 介入의 傳統
    3. 1960년대와 1970년대
    4. 멀둔 時代(1975년-1984년)
    5. 勞動黨의 經濟改革(1984년-1990년)
    6. 國民黨 執權(1990년-1996년)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文化
    다. 藝術
    2. 社會保障
    가. 槪觀
    나. 社會保障制度
    3. 國民保健
    가. 保健서비스
    나. 病院
    다. 公共健康
    라. 事故補償保險(Accident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Insurance : ACC)
    마. 民防衛와 消防安全
    바. 職場安全과 保健
    4. 環境問題
    5.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保障制度
    다. 敎育現況
    6.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 및 라디오
    7. 郵便制度
    가. 略史
    나. 우편제도
    8.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行政府
    라. 立法府
    마. 司法府
    2. 選擧制度
    가. 槪況
    나. MMP 投票制度
    3. 政黨
    가. 國民黨
    나. 勞動黨
    다. 第-黨
    라. 聯合黨
    4. 地方政府
    가. 槪況
    나. 地域議會(Regional Council)
    다. Territorial Authority(최소인구 : 5만명 이상)
    라. Special Authority
    5.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가. 槪況
    나. 주요 外交路線
    다. 最近 對外政策 動向
    2. 地域別 對外關係
    가. 南太平洋國家들과의 관계
    나. 濠洲와의 관계
    다. 아시아와의 關係
    라. 美洲와의 관계
    마. 유럽과의 관계
    3.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
    4.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가. UN
    나. 英聯邦(Commonwealth)
    5. 國防
    가. 槪況
    나. 國防政策
    다. 國際的인 軍事關係
    라. 海外派遣軍
    마. 軍事現況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 過程
    가. 1930년대의 경제공황
    나. 1940년~1950년대의 經濟回復期
    다. 1950년~1970년대 成長과 輸出線多變化期
    라. 1970년대의 石油波動과 스태그플레이션
    마. 1984년 이후의 經濟再建
    2. 經濟政策
    가. 經濟改革의 推進 背景
    나. 部門別 主要 規制內容
    다. 金融ㆍ經濟改革의 주요 내용
    라. 財政改革
    마. 産業ㆍ貿易ㆍ雇傭 改革
    바. 金融ㆍ經制改革의 부작용에 대한 政策對應 및 成果
    3. 最近 經濟現況
    4. 財政
    가. 槪況
    나. 豫算
    다. 財政政策
    라. 租稅制度
    5. 金融ㆍ通貨
    가. 金融制度
    나. 기타 금융기관
    다. 通貨量ㆍ與信
    라. 金融政策
    마. 國債市場
    바. 外換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다. 産業別 雇傭分布
    2. 農ㆍ畜ㆍ水産業
    가. 農業
    나. 牧畜業
    다. 육류
    라. 양모
    마. 낙농제품
    바. 농작물 및 원예작물
    3. 林業
    가. 槪況
    나. 林産物 生産 現況
    다. 林産物 輸出入現況
    4. 水産物
    가. 槪觀
    나. 水産業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5. 에너지 산업
    가. 에너지 정책
    나. 에너지 공급과 소비 추세
    다. 전력
    6. 石油 및 天然가스
    가. 개황
    나. 石油 및 가스산업
    7. 石炭
    8. 鑛業
    가. 槪況
    나. 金屬 鑛物
    다. 非金屬 鑛物
    9. 製造業
    가. 槪況
    나. 製造業 政策變化
    다. 제조업의 고용 형태
    라. 주요 製造業 現況
    10. 建設業
    11. 輸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海上運送
    다. 民間航空
    라. 鐵道
    마. 道路運送
    바. 通信
    12. 觀光業
    13. 金融保險業
    가. 保險業
    나. 證券市場
    다. 선물시장
    14.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가. 시장규모 및 구조
    나. 유통구조 및 유통업 최근 동향
    다. 유통구조 예시
    라. 도ㆍ소매업 현황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通商政策
    나. 貿易構造
    다. 交易 相對國
    라. 國際收支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通關 節次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特惠關稅 制度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 管理機構 및 制度
    나. 換率制度
    다. 무역대금 결재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 政策
    가. 槪觀
    나. 外國人投資法
    2. 投資環境
    가. 槪觀
    나. 투자경영 관련 법규
    다. 雇傭條件
    3. 海外投資 및 外國人投賣의 現況
    가. 槪況
    나. 海外投資
    다. 外國人投資
    라. 외국인 기업 진출현황

    X. 韓國과의 關係
    1. 槪觀
    가. 개황
    나. 주요 外交 일지
    다. 주요 人士 교류
    2. 人的交流 및 韓人現況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品目別 輸出入
    다. 對韓 關稅 및 非關稅 장벽
    라. 投資
    4. 經濟協力 展望
    가. 韓國側 懸案事項
    나. 뉴질랜드側 관심사항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金融業 現況
    〈부록 2〉 수입금지 및 규제
    〈부록 3〉 수출금지 및 규제
    〈부록 4〉 뉴질랜드 임업분야의 주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부록 5〉 韓國企業의 對뉴질랜드 진출현황
    〈부록 6〉 현지 한국기관
    닫기
    국문요약
    닫기
  • 호주편람 1996

    전준모 발간일 1996.06.22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氣候 및 自然條件
    3. 動物 및 植物의 分布
    가. 動物
    나. 植物
    4. 言語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다. 原住民
    6. 宗敎
    7. 州 및 特別地區

    II. 歷史
    1. 大陸發見과 白人의 到來
    2. 植民地 時代
    3. 金鑛의 發見
    4. 濠洲 聯邦政府 形成
    5. 經濟恐慌과 政治體制 形成期
    6. 1次 世界大戰
    7. 戰後 內紛期
    8. 2次 世界大戰과 以後
    9. 自由黨 政權(1949-72)
    10. 勞動黨 優位(1972년 이후)

    III. 社會와 文化
    1. 社會와 生活樣式
    가. 社會
    나. 國民性
    다. 스포츠
    라. 體育文化와 레크리에이션
    마. 藥物問題 敎育
    2. 藝術
    가. 槪況
    나. 原住民 美術
    3. 社會保障制度
    가. 槪要
    나. 주요 社會保障費 支給 프로그램
    4. 保健
    5. 敎育制度
    가. 學校制度 및 現況
    나. 敎育 行政制度
    6. 大衆媒體
    7. 科學과 技術
    8. 勞動 및 勞使關係
    9. 勞動組合
    10. 觀光
    가. 槪要
    나. 旅行客 參考事項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立法府
    2. 選擧制度
    3. 政黨
    가. 槪要
    나. 勞動黨(Australian Labour Party)
    다. 自由黨(Liberal Party)
    라. 國民黨(Country National Party / National Country Party)
    4.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基本的인 外交政策
    2. 對外關係
    가. 對英 關係
    나. 對美 關係
    다. 對아시아 關係
    라. 南太平洋 諸國들과의 關係
    마. 其他 國家들과의 關係
    3. 核政策과 環境政策
    4.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5. 其他 國際協力 外交 및 援助政策
    6.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 過程
    가. 經濟的 特徵
    나. 90년대 이전 經濟發展 過程
    다. 90년 이후 經濟展開
    2. 最近 經濟現況
    가. 經濟政策
    나. 經濟現況
    3. 賃金
    4. 勞動政策
    5. 財政
    가. 槪況
    나. 財政現況
    다. 租稅制度
    6. 金融 및 金融制度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 및 金利推移
    다. 金融制度
    7. 流通構造
    가. 市場의 特性
    나. 流通構造 現況

    VII. 産業
    1. 産業構造 現況
    가. 槪況
    나. 産業構造의 變化
    다. 産業別 企業構造
    2. 産業構造 調整政策
    가. 槪況
    나.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背景
    다. 産業構造 調整政策 方向의 摸索
    라.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內容
    3. 1次産業
    가. 農ㆍ畜産業
    나. 林業 및 水産業
    다. 鑛業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6. 電力
    가. 槪況
    나. 에너지 政策
    7. 建設業
    가. 建設業의 構造
    나. 建設業의 推移
    8. 情報技術産業
    9 文化産業(映像, 放送 및 멀티미디어産業)

    VII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
    가. 槪況
    나. 通商政策
    다. 輸出入 推移
    라. 輸出入 構造
    마. 最近 貿易動向
    바. 國際收支
    사. 國別ㆍ地域別 交易
    2. 輸出管理制度
    가. 輸出規制
    나. 輸出奬勵
    3. 輸入管理制限
    가. 輸入政策의 推移
    나. 輸入規制 現況
    4. 輸出入 節次
    가. 槪要
    나. 輸出入 規制 品目 및 輸出入節次
    5. 輸入食品 檢査制度
    가. 槪要
    나. 對象食品
    다. 輸入食品 檢査制度
    라. 輸入食品 表示制度
    6. 關稅制度
    가. 槪要
    나. 關稅率
    다. 關稅評價
    라. 關稅 還給 및 減免制度
    마. 特惠關稅의 種類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外換去來
    다. 外換 管理

    IX. 外國人 投資政策
    1. 外國人 投資政策
    가. 槪觀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施行
    다. 産業別 外國人 投資政策
    2. 申告 및 認可節次
    3. 其他事項
    가. 企業의 現地化(Naturalisation)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運用에 관한 其他 事項
    다. 外國人 投資家의 義務
    라. 租稅制度
    마. 投資資金調達
    4. 海外投資(FDI) 現況
    가. 槪況
    나. 主要 國別 外國人投資 現況
    다. 濠洲의 海外投資現況

    X. 韓國과 濠洲의 關係
    1. 槪觀
    가. 政治的 外交關係
    나. 主要協定 締結 現況
    다. 主要 親善, 協力 團體
    라. 韓ㆍ濠關係의 主要日誌
    2. 交易
    가. 交易槪況
    나. 輸出入
    다. 品目別 輸出入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障碍要因
    4. 韓ㆍ濠 經協現況 및 懸案
    가. 經濟協力 與件
    나. 韓ㆍ濠 政府間 協力現況
    다. 韓ㆍ濠 民間間 協力現況
    라. 기타 協力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濠洲의 租稅制度
    〈附錄 II〉 韓國의 濠洲進出 機關 및 業體
    〈附錄 III〉 主要外國人投資 관련 機關 目錄
    닫기
    국문요약
    닫기

최윤정

  •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

    박재적 외 발간일 2023.09.13

    경제안보,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보고서 구성
    4. 사례연구 장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그리고 국내정치
    1. 인도·태평양 공간의 부상과 끼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전략
    2. 경제안보 개념과 구조
    3.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안보

    제3장 미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미국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미국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4장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일본의 국내정치 변수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일본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일본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5장 호주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호주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호주의 국내정치 변수가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호주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호주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6장 인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인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7장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8장 중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중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외교안보 정책
    3. 중국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정책
    4.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9장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 장별 요약
    2. 한국과 양자 관계에서의 함의
    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의 맥락에서 경제안보를 위치시키고, 경제안보 개념과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례연구의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7장은 국내정치적 환경이 다른 5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5개국 동일하게 ① 국가 X에서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② 국가 X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 ③ 국가 X의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후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④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제8장은 중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바,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접근을 살펴본다. 

    제9장은 제1~8장의 논의로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는 한국과 국가 X 간 양자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닫기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닫기
  •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

    최윤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 필요성 
    다. 연구범위와 목적 
    2. 연구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문화산업 현황 
    1. 인도 문화산업 시장 개요 
    가. 인도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 및 진출 매력도 
    나. 인도 문화산업 부문별 비중 및 추세 
    다. 인도 문화산업의 해외정책 
    2. 부문별 현황 
    가. 인도 영화산업 
    나. 인도 방송산업 
    다.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제3장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및 변수 설정 
    가. 분석방법 
    나. 분석지표 도출 
    2. 요인별 경쟁력 비교분석 
    가. 생산요소 
    나. 경영여건: 전략과 구조 및 경쟁 
    다. 수요조건 
    라. 관련 및 지원산업 
    마. 기타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방안 
    1. 한ㆍ인도 문화산업의 교류 현황 
    2. 가치사슬 단계별 협력방안 
    가. 가치사슬과 문화콘텐츠산업 
    나. 분야별 가치사슬의 구성 및 협력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협력을 위한 과제 
    가. 정부 정책 과제 
    나. 기업 전략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 협정문 제9장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문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EPA 협정의 주요 대상인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우리나라와의 세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인도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인도 문화산업이 영화, 방송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14위의 규모로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성장률이 10%를 넘게 지속하면서 인도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도는 영상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어서 진출 시장으로서 유망하다. 하지만 자국 콘텐츠의 시장점유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마다 언어를 비롯한 고유의 특성이 시장으로서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생산기지로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 후반제작 분야의 경쟁력이 높고 임금이 저렴하나 OEM을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기획력 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한계가 있다.
    3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중국, 한국 등과 비교․분석하여 요인별 비교우위 또는 열위를 가려내었다. 생산요소, 수요조건, 경영여건, 관련 및 지원산업 여부를 경쟁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본, 노동, 기술로 구성된 생산요소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을 근소하게 앞섰고, 한국과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특히 인도는 문화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인 숙련노동력 활용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기획력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조건에서는 인도가 소비수준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시장으로서 인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 과제인 우리나라는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영여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기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문화산업 전문가들의 해외경험이 풍부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인 부문에 진출하여 협업을 한다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관련 및 지원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다. 특히 상영관 수가 적고 시설이 열악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인도인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지원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장에서는 각 분야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3장에서 도출한 양국간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안해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한 시기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입 비용이 크지 않고 시장 실패와 같은 위험이 적으면서 비교적 효과가 보장된 분야의 진출을 단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양국의 경쟁력을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기획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인도 공동제작 실시, 인도에 부족한 관련산업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영화관, 방송망) 진출, 숙련되고 해외 노출도가 높은 인도 전문인력과의 교류 확대 등 양국간 분야별 공동제작과 인력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시청각 부문 수출경쟁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마켓을 향하는 공동의 전략 수립과 함께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친 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협력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간 협력의 시발점으로서 CEPA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상호 개봉 개런티, 절차 간소화, 공동제작펀드 조성 등 제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제 방영까지 지원하는 등 협정을 활용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인도 현지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담 유관기관의 설치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같이 문화산업을 경제·통상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 종사인력 개발사업에 동참하여 창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서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한편 진출 기업들에게는 현지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안목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며 디지털 시대 협력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닫기
  •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

    이웅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닫기
  •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가. 경제개혁의 배경
    나. 경제개혁 개요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향후과제
    가. 산업 및 시장개방
    나. 노동시장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나. 대외교역 확대
    다. 외국인투자 확대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3. 소결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다. 노사관계 관련법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 및 실증분석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다. 탐색․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라. 실증분석 연구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나. 선행연구
    다. 소결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매칭함수와 탐색․매칭 모델 이론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실증분석 결과
    마. 시기별 실증분석 (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닫기
    국문요약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

    조충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2. 정책 과제 및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무역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진출이 무역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협력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동기 및 투자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진출은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진출기업 수는 696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11위이나, 206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규모 및 업종까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 투자가 급증했고 주요 투자업종이 자동차나 금속에 관련된 제조업인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비제조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약 98%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가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M&A 등을 통해 제약,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약 7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대인도 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제조업(24.9%) 두 분야에 총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총 해외투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소매업이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동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도 현지법인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투자효과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속해서 상위 4~5위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이다. 그 밖에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효과도 점차 확대되어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6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대인도 투자수익률 92.8%는 대세계 투자수익률 22%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757억 달러), 싱가포르(217억 달러), 영국(176억 달러), 일본(149억 달러), 미국(116억 달러)의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었다.

    2000년 이후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로 상승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로 유입되는 FDI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개발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만 7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도 1.6%로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반면 양국의 소득격차와 대인도 수출규모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에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ㆍ부문별 민간투자 진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격 지원하되 민간산업 및 기업단체가 주도하여야 한다.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인프라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증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제들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민간 협의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 인도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닫기
  •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한계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지역동향과 개발계획 
    1. 정치 및 경제 동향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2. 국별 개발계획 및 정책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3. 남아시아 ODA 동향과 특징 
    가. 남아시아 ODA 동향 
    나. 한국의 대남아시아 ODA 현황


    제3장 개발수요와 중점 개발협력 분야 
    1. 도출 방법 및 모형 
    2. 대상국가 및 협력분야 선정 
    가. 대상국가 선정 
    나. 협력분야 선정 
    3. 분야별 필요성 및 공여능력 
    가. 필요성 측정 
    나. 공여능력 측정 
    4. 국가별 중점개발 분야 


    제4장 중점 개발협력 분야별 원조환경 
    1. 경제 하부구조 
    가. 현황 및 특성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2. 기술 및 ICT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3. 교육 및 훈련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제5장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가. 남아시아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나.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다.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 구축  
    2.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방안 
    가.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 프로그램  
    나. 방글라데시 ICT 개발사업 사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글라데시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술 및 ICT 부문도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통신에 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역량이 낮아 지방의 이통 및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부문도 국가별 다른 개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고, 특히 여자 전체의 식자율은 40.3%로 매우 낮다. 또한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 입학률은 파키스탄보다 높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인구 전체의 식자율도 77%로 파키스탄보다 높고, 여자 전체의 식자율도 78.5%로 남자의 식자율 7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우 높다.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다.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아,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한편 이들 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술 및 ICT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개년(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로 나타나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남아시아 ODA는 경제하부구조에 집중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 하부구조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분야가 기술 및 ICT 부문이다.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큰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ODA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대남아시아 ODA는 우선 남아시아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는 세계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 소득국에 집중되어 왔다. 점차 남아시아와 같은 최빈국 지역에 대한 원조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남아시아 원조는 남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 국가와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각국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남아시아 지역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과 같이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도서국 혹은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남아시아 ODA의 또다른 기본방향은 원조 나아가 개발 효과성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남아시아 원조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낮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조도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지난 20년(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이어서 사업 중복은 물론 행정적 비효율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급적 지원형태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들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적극 추구해나가야 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원조조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과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원조 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4개국이나 포함하고 있는 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원조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앞서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우선지원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우선지원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하부구조에서는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프로그램, 보건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하부구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에서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기반 구축,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네팔의 경우 경제하부구조 프로그램으로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력 양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체제 구축이 각각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국가별 우선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계획을 제안해 보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 우선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개별적인 원조사업들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방글라데시 ICT와 관련된 통합된 개발 목표와 전략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화와의 원조조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양국 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상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조 자체의 효과성은 물론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각종 개발과제 및 이슈들을 검토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개발과제나 이슈가 간과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ICT 개발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구축 로드맵, 브로드밴드 설비 설치, 통신 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마케팅 등 역량강화, ICT 관련 기능인력 육성, ICT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 수많은 개발과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제들이 확정되면, 유무상 원조기관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 민간부문까지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문과 공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문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영역과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닫기
  •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1. 일본·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정책 시기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2. 싱가포르·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3. 중국·인도 관계
    가. 1962년 중·인 전쟁 이전
    나. 1970~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3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1. 일본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일·인도 CEPA
    라. 일본의 대인도 ODA
    2. 싱가포르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인도-싱가포르 CECA
    3. 중국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1. 일본
    가.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투자 진출 지원 집중
    다. ODA의 전략적 활용
    라.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 강화
    2. 싱가포르
    가.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 적극 활용
    나. 국영기업의 전략적 활용
    다. 쌍방향 진출 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라.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3. 중국
    가. 정상급 경제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 집중 진출

    제5장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의 비교
    가. 역사·정치·외교적 관계
    나. 경제협력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나.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다.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 강화
    라.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닫기
  •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닫기
  •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 성장패턴 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가. 투자와 성장격차 
      나. 인구구조 및 인적자원과 성장격차 
      다. 산업구조와 성장격차 
      라. 사회간접자본 및 천연자원과 성장격차 
      마. 사회하부구조와 성장격차 
      바. 소결 


    제3장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1. 모델 설정 및 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 
      나. 이론적 배경 
      다. 데이터 및 추계방법 
    2. 주별 과거 성장패턴 분석 
      가. 주별 성장률 변화 
      나. 생산요소 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 
    3. 주별 장기 성장률 추정 및 성장패턴 
      가. 성장률 기준 
      나. 소득수준 기준 
      다. 성장률 및 소득수준 기준 
    4.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 
      가. 투자율 변화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 


    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 인도 주별 위상 변화 
      가. 경제규모 
      나. 소득수준 
    2. 정책 시사점 
      가. 고성장ㆍ고소득 주: 우선집중 및 차별화 전략 
      나. 고성장ㆍ고소득 편입 유망 주: 선제적 진출 전략 
      다. 저성장ㆍ저소득 주: 점진적 접근 및 틈새 전략 
      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정하여 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고성장ㆍ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ㆍ저소득 주는 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당초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주가 저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장ㆍ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ㆍ저소득 주로 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ㆍ저소득 주에서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