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인권경영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권경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연구·경영활동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연구·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기본원칙)
연구원은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및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연구원은 인종, 종교,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장애,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연구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연구원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연구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안전 및 보건)
연구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보장한다.
- 제9조(환경권 보장)
연구원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0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제10조의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구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제11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연구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제12조(구제조치)
연구원은 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3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연구·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원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며, 담당부서는 감사실과 인사담당 부서로 한다.
-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가 속한 실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시행
-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인권교육)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은 연구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하며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18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인권교육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9조(인권경영 이행 및 지원)
- 연구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0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심의 및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구제 조치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기획부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8.11.>
- 내부위원은 경영지원실장, 감사실장, 노사협의회 직원위원 1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2023.08.11.>
- 인권경영 관련 분야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3인을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2.11.22.>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22조(회의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연구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연구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제29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주관부서는 이 경우 피해자 의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 성실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같은 사건(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제1항의 인권침해 행위 조사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신고, 접수된 인권침해 행위가 연구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관련분야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 제31조(조사의 방법)
- 위원회는 필요 시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상대방의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원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3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4조(결정)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3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 <2019.07.29., 2022.11.22., 2022.12.30., 2023.08.11.>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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