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 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를 제출
대상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책임관
- 부서/직위 연구조정실장
- 성명 현상백
- 연락처 044-414-1284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담당자
- 부서/직위 학술정보팀
- 성명 박현모
- 연락처 044-414-121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