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정보목록(원문)을 조회하고, 원하시는 정보를 연구원 직접제출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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