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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공목록(제19)을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법률 제 27조에 따라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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