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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 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글 작성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노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신고 서류의 접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 신고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는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명신고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익명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위반 구제절차
1.신고(신고자)>2.접수 및 사실확인>3-1.사실 3-2.허위 > 4-1.이의신청(접수자) 4-2.조사종결>5-1-1.경미사항 5-1-2.중대사항>6-1-2.인사위원회>7.원장승인(감사실)>8.처리결과 통보

신고하기 익명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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