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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s://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0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테러
  •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 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02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03
기타의 경우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 결재 ·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 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관

정보공개 책임관
  • 부서/직위 부원장
  • 성명 배찬권
  • 연락처 044-414-1208
정보공개 담당관
  • 부서/직위 예산팀장
  • 성명 한상윤
  • 연락처 044-41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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