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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환경정책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0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음

가.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 내용
- 화학물질 분야 : 가입 이후 한국은 분야 10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음. 1999년 1월 일부 선진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자진확인제도"를 도입,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2001년 상반기「OECD 화학물질합동위」에서 조건부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분야 : 가입 이후 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한국은 1997년 8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하였음.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및 국가간이동서류에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 의무화하였음. 환경정책위원회는 폐기물관리규정을 바젤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유해특성 시험방법 관련사항은 바젤체계와 통합 후(2001년) 제정될 규정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나. 무조건 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 어려움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OECD 규정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음.
-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리 등의 분야는 OECD 가입 당시 규정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OECD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 제도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음.

2. 이행 종합평가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 8월 현재까지 가입 시 수락한 총 60 규정 중 가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무조건 수락은 물론 조건부 수락한 규정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 시 기대하였던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화학물질 및 폐기물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는 OECD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의 방향
- 제도적인 측면에서 OECD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음.o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분업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o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A total of 60 environment-related rules exists in OECD as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ut of which Korea agreed to observe 12 rules conditionally and the others unconditionally in December, 1995.

In the area of chemical products, Korea has submitted an annual report to the OECD's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describing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as required by the rules. After the accession to the OECD, Korea has legislated and modified related domestic laws to observe its commitment to the OECD. For example, self-confirmation system and a protection device to safeguard business secrets were introduced in 1999. Korea will, hopefully, submit its final report in the first half of 2001 confirming Korea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ose OECD rules related to chemical products.

In the area of waste management, Korea modified the rules related to the movement of waste among nations, and in 1999 fulfilled the compulsory requirement to write an international waste classification code. Those measures on testing hazardous natures will be enacted after th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has integrated the waste management rules with the Basle Convention. There are no problems in the observance of 48 unconditional rules, which are Recommendations rather than Decisions.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modified so far those domestic rules and laws which had some problems at the time of accession.

Korea's efforts to implement those OECD rules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environmental policy, and rearrangement of its environment-related structures and systems. Especially, Korea's chemical product and waste management system has been up-graded to the levels of the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its endeavors to keep up with the OECD'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Korea is acting vigorously to solve its environmental problems neglected in the early years of its economic development. Almost all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now in use has been adopted or updated over the last 10 years. Now, the enforcement of these rules should be emphasized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roles thoroughly in implementing these environmental policies.
Ⅰ. 서론 1
1. OECD 환경논의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2. 화학물질 평가 시 시장출시 전 최소 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C(88)84(Final)]
5, 폐기물 분야

Ⅲ. 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 분야
2. 폐기물분야
3. 환경정책
4. 환경영향평가
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현황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 이행현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2. 종합평가
3. 향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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