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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경제개혁, 조세제도

저자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서영경 발간번호 13-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73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 Study on Japanese Fiscal Sustainability and Fiscal Discipline

Gyu Pan Kim et al.

This report analyzes Japanese government’s fiscal discipline mechanism, focusing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Japan which has re-ignited controversy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The research scope covers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Japan as well as that of social security funds. The main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clarify how the fiscal discipline mechanism has failed in Japa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conomic and fiscal conditions in Korea will follow in the footsteps of Japan’s case, taking into account its rapid aging speed and onset of low growth rate.

Chapter two reviews fiscal sustainability issues of Japanese central government through key indicators, then introduces the studies dealing with Japanese fiscal sustainabilit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We find that fiscal conditions in Japan has not been sustainable since the late 1990s. Nevertheless, Japan is free from fiscal crisis in virtue of its ‘zero-interest rates policy’. At the same time, foreign investors’ lower holding of Japanese government bond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avoid fiscal crisis in Japan. Second half in chapter two exhibits the importance of tax reform to establish the future fiscal sustainability in Japan. We examine the background of Japanese government putting emphasis on consumption tax reform against individual income or corporate tax yet going through countless political impasses.

Chapter three shows that Japan’s cumulative government debt has derived from the relaxation of fiscal discipline in the government’s budget 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bureaucrats. The relaxation of fiscal discipline in Japan has three major points. First, frequent issue of government bonds does not comply with the Golden Rule in Article four of the Public Finance Act. Second, a large part of various economic measures is organized in supplementary budget, which is free from the budgetary ceiling guidelines set by the Ministry of Finance Japan. Third, this budgetary ceiling guidelines also contributed to encourage budget planning with political considerations since 1990s, especially in public investment. It is apparent that the power game between politicians and bureaucrats limits the budget examination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Finance. Second half in chapter three analyzes three examples of how Japanese government intend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fiscal discipline in the past; Hashimoto cabinet adopting Fiscal Structural Reform Law in 1997, Koizumi cabinet proposing Intergrate Expenditure and Revenue Reform in the early 2000s, and National Fiscal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in 2010. We point out the limits of expenditure cut priority and the lack of national consensus on the reform.

Chapter four covers fiscal sustainability and fiscal discipline issu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First, we examine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expenditure and revenue indicators. We confirm the main two factors threatening the local fiscal sustainability in Japan are the lack of resources on revenue side and the increase in social security spending on expenditure side. Then, we confirm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ut efforts on the reform of local revenue-sharing system and local tax system to promote the local fiscal sustainability. The reform of local revenue-sharing system is focused on reduction of reliance on temporary local bonds, adjustment of local subsidy through identifying local fiscal demand, pursuing decentralization of local power through the adoption of horizontal fiscal transfer system, and reinforcing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reform related to local tax system correct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revenue sources. Second half in chapter four examines whether local fiscal consolidation is valid for strengthening fiscal discipline, which was introduced in the wake of Yubari city’s fiscal crisis in 2007. We conclude that the recent improvement in financial indicators suggest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Finally, we review the local fiscal reform which Abe administration is pursuing and the new system change to mitigate regional tax revenue disparities.

Chapter five describes financial and structural problems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we find that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disparities inter- and intra-generation in addition to the consumption tax increase and pay cut reform, so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function properly as a safety net. Next, we analyz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and arrive at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s not been subject to the increase in premium, which resulted in increased fiscal burden. Second, the various reform measures took place until 1985 caused the increase in the fiscal burden and the imbalance between the existing public pension system. Third, the pension reform measures, so called the macroeconomic slide system introduced in 2004, does not function well in deflation, while the announcement of the consumption tax hike in 2012 is insufficient to secure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low birth and aging era. Second half in chapter five identifies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reform measur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ntroduced in order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pecifically, the public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system, referred to as the two major ax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e reviewed to identify the problems in fiscal management. Although the public pension system repeatedly implemented such measures as increasing insurance premium, cutting coverage, and raising the age of entitlement, it has failed in proactive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ging society. Also, in the public medical insurance system, fine-tuning approaches such as adjustment of finances between the insureds, and measures to reform senior medical insurance system can not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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