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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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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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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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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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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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