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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09-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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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의 FTA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그러하다. 이 FTA들에 포함된 7개 MEAs에 미국은 물론 FTA 협상대상국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CITES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혹은 MARPOL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수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의 한․미 FTA 이행대상 7개 MEAs 중에서 3개 MEAs(해양오염방지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습지협약)는 무역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나 간접적으로는 CITE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협약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3개 MEAs의 한․미 FTA 환경챕터 포함은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을 보여주며 이는 NAFTA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특정무역의무(STOs: Specific Trade Obligation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IATTC)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은 결정 혹은 권고 등을 통하여 무역에 관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환경챕터는 한국과의 FTA만을 전제로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FTA, WTO의 무역 관련 정책과 신통상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MEAs라면 당연히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상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이 약속한 7개의 이행대상 MEAs 중 일부만이 무역 관련 조항 혹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행대상 MEAs 7개의 중에서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분명히 STOs를 포함하고 있고 IATTC와 CCAMLR는 권고 혹은 결정의 형태로 무역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MARPOL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습지협약은 협정문에서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FTA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정이지만 무역 이외의 자원보존(conservation)도 무역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어로(IUU) 방지로 자원보존 이행을 합의하여 무역협정이 환경협정의 목적달성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후 추진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MEAs를 명기함으로써 당사국들과 해당 MEAs가 지향하는 자원보존 혹은 환경보호를 서로 강하게 약속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이러한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인식하여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FTAs including KORUS FTA and others, negotiated after the announcement of U.S.A's New Trade Policy in May 2006, have incorporated an Article about Environmental Agreements. The Article asks the Parties to the FTAs to adopt, maintain, and implement laws, regulations, and all other measures to fulfill its obligations for the cover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e covered MEAs are seven MEAs which Parties to the various FTAs are also parties to: (a)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c) MARPOL(MARine POLlution) 73/78, (d) Ramsar Convention(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e) CCAMLR(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f) ICRW(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g) IATTC(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CITES and Montreal Protocol apparently have specific trade obligations included in them. IATTC and CCAMLR are either using or tdeing to mobilize trade measures to achieve their own environmental goals. The other three MEAs, however, have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rade. The inclusion of these three MEAs in trade agreements such as KORUS FTA may be the outcome of the simultaneous support of both trade and environment.
Parties to the KORUS FTA also committed not to lower environmental standards. In addition, KORUS FTA is actually following NAFTA's lead, after NAFTA opened new ground by providing specific language on its relationship to a number of MEAs. In cases where NAFTA rules and the obligations of certain trade-related MEAs come into conflict, the latter shall prevail, provided that the measure chosen is at least consistent with NAFTA obligations.
KORUS FTA also stipulated that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KORUS FTA and one of the covered agreements, the Party shall seek to balance its obligations under both agreements. But this shall not preclude the Party from taking a particular meas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measure is not to impos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This shows that regional agreements can act as grounds for creating innovative solutions to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where the WTO has made scanty progress. And it highlights an important recent phenomenon that trade agreements can serve as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n-trade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binding commitments strengthening ties between MEAs and FTAs promoted by the U.S.A., a new community is emerging which is strongly committed to natural conservation 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ose countries that have signed an FTA with the U.S.A. after the adoption of the New Trade Policy are expected to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MEAs covered.
In general, the expans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like these will be helpfu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for example, of marine resources as well. This situation could, however, erode the strength of the multilateral system where small countries like Korea have negotiating strength.

국문요약

약어(略語)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미국의 신통상정책 도입과 한․미 FTA 환경부분 보강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한계

제2장 미국의 무역환경 연계와 FTA 환경협정

1. 미국의 환경정책 개요와 신통상정책
가. 연대별 미국 환경정책의 개요
나. 신통상정책의 도입
2. 미국 주요 FTA의 환경 관련 내용 비교
가. 미․이스라엘 FTA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 미․요르단 FTA
라. 한․미 FTA
마. 소결

제3장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개요 및 무역규제조치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한계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규제조치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4. 습지보전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제4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다. 해양환경의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MARPOL) 협약
라.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사.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시사점
가. 무역과 환경 간 상호 지지
나. FTA 당사국 의무와 이행대상 MEAs 간의 불합치
다. 향후 과제
3.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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