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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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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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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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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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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

    오수현 외 발간일 2023.05.06

    경제성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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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4. 소결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2. FTA 기타 장(章)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조항
    3.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도입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5. 소결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2.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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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을 고려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UN(국제연합)과 ILO (국제노동기구)는 ‘남녀동등한 인권보장’과 ‘성차별의 철폐’를 활동목표 중 일부로 설정해왔다.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특히 성평등의 달성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건강 및 환경 관련 지표의 개선 등 질적인(qualitative)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의 확대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난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무역과 여성’에서도 찾고자 한다. OECD(2021a) 등에 나타난 국제기구의 성평등 논의는, 남성과 여성 간에 초기 조건이 다른 점에 기인하여 무역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여성에 대한 고유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산업부문이 다른 가운데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 산업 부문이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성이 일하거나 소유하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증가로 인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여성에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책을 정교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평등의 확대를 통해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여성’을 논의하는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TO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을 채택하고, WTO 무역정책검토 과정(Trade Policy Review Process)에서 정보 교환 및 자발적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공식 실무그룹과 ‘무역과 성평등’ 전담부서를 통해 무역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진화해왔다. 성평등 무역규범은 일반적인 성평등 관련 조항의 형태로 노동, 협력 등 다른 장(章)에 포함되었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칠레, 캐나다 등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관련 이슈를 주도하면서 ‘무역과 성평등’ 장을 지역무역협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2020년에는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3국이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에 합의하여 성평등 무역규범의 단독 문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FTA 내 ‘무역과 성평등’ 장은 4개 유형의 주요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일반 조항, 국제협약 인용 조항, 협력활동 관련 조항,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항이다. 일반 조항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무역·투자에 대한 장벽 완화와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제협약 인용 조항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UN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규범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회원국간에 재확인한다. 협력활동 조항에서는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세부 활동 영역을 자세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 조항에서는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과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등을 통해 합의된 협력활동의 수행과 전반적인 협정문 내용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FTA의 다른 장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례회의 개최, 협약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각 당사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칠레가 성평등 장을 제안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협상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성평등 장이 도입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 도입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협력 활동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추후 국내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협정에 성평등 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앞서 성평등 무역규범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협력 활동 조항에는 여성 무역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무역참여가 현저히 저조함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성평등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확인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의 확대가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이에 기반하여 국제사회가 무역과 성평등을 연계하여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평등 관련 지표가 ‘경제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래 제조업 위주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한 결과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산업별로 노동자의 성별 분포가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통한 제조업의 수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기술 수준,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무역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무역과 성평등 관련 논의의 주도국인 캐나다, EU, 뉴질랜드 및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에서도 칠레의 사례와 같이 ‘무역과 성평등’ 장을 포함할 것을 제안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FTA 성평등 장 표준안’도 미리 준비하여 이 주제의 보편적 규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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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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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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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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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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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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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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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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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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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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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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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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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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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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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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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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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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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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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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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
    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
    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
    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    
    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
        
    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1. 분석 방법
    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  
    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의 수출경쟁력    
    2. 대중국 수입
    3. 대중국 투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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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

    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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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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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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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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