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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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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

    금혜윤 발간일 2023.12.29

    무역정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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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산업보조금 분석 자료: Global Trade Alert DB
    1. GTA DB 개관
    2. GTA 보조금 DB

    제3장 산업보조금 현황 분석
    1. 전체 현황
    2. 국가별 현황
    3. 소결

    제4장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비교 분석
    2.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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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통상정책 중 하나인 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무역과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2022년 기준 96.8%)은 특히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가별 정부 개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벌 무역경보(GTA) DB,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있는 Corporate Subsidy Inventory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보조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의 보조금과 연관된 한국의 산업을 식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시행 전후 한국 산업의 무역 변화도 분석한다.

    분석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보조금 정책은 크게 증가하였다. 보조금 조치는 2008년 92건에서 2021년 최대 1,511건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770건을 추진하였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각국의 보조금 조치는 다양한 품목과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바 한국을 비롯하여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채택된 보조금 유형은 재정보조금으로 전체 정책의 35.9%를 차지하였고 무역금융과 정부대출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세금/사회보험 감면 및 생산보조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발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보조금은 여러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장 보조금 지원이 많았던 산업은 HS84류(기계)였고 다음으로 HS85류(전기기기), HS52류(면), HS87류(자동차) 순이었다. 그 밖에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 철강 등의 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여 보면 대표적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은 HS84류, HS85류, HS87류였다. 이러한 분야는 대부분 한국이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바 보조금 정책이 확산될수록 한국의 수출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산업보조금 정책을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EU, 미국이었으며, 다만 보조금 정책 발표 건수 추이, 사용빈도가 높은 유형, 보조금 조치가 많은 분야 등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중은 중국이 96.7%, EU 56%, 미국 50.9%였다. 최근에 주요 보조금 대상 품목은 중국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의약품, 반도체였으며, EU는 환경 관련 기계, 화학, 플라스틱,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였다.

    2018년 이후 주요국(중국, EU, 미국)이 산업보조금을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식별한 결과에서는 HS코드 6단위 수준으로 수출 품목은 280개, 수입 품목은 281개가 도출되었다. 수출입 품목 모두 세계적 추세와 동일하게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기준 실제 교역이 되는 품목의 단위는 HS코드 10단위이기 때문에 6단위 품목으로 수출입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는 있으나, 도출된 수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국의 산업보조금 조치가 해당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분석 대상 수입 품목의 2012~2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수입보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더 빨랐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주요국 및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주요국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을 상당 규모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제품이 주요국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산업보조금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할로 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주도, ②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의견교환 채널 확대, ③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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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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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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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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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안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기술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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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ESG 정책
    1. 우리나라 ESG 정책 추진 동향
    2. 우리나라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의 ESG 정책
    1. 중국 ESG 정책 추진 동향
    2. 중국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3. 소결

    ❙제4장  한·중 ESG 정책 및 평가체계 특징
    1. 한·중 ESG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비교
    2. 국제 ESG 평가체계와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한·중 ESG 성과 비교
    1. 글로벌 ESG 평가 현황 비교
    2. 부문별 한·중 기업 ESG 경영 성과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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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ESG 부문에서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상황과 중국 내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ESG 경영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ESG 정책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최근 각광 받는 ESG 경영에 대한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ESG는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나타내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척도로 사용된다. 최근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은 기업들이 ESG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수행하고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에는 UN 책임투자원칙(UN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발표되어 글로벌 투자사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투자 기업에게도 ESG 경영과 지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의 관리 단위는 개별 기업에서 확장되어 공급망 전반에 이르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ESG 정책 동향을 다루었다. 한국은 ESG 관련 기업 정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G) 정보가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공개되었고, 환경(E) 및 사회(S) 정보 또한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으며, ESG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도 ESG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ESG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ESG 평가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ESG 평가체계를 MSCI와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ESG 평가체계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공시 의무화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ESG 관련 정책과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래의 기업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국가의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MSCI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의 ESG 평가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기업은 다른 주요국의 기업들에 비해 낮은 ESG 평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빠른 평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ESG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글로벌 평가 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기업일수록 글로벌 ESG 평가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ESG 평가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국내외 ESG 평가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을 밝혔다. 둘째,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중국의 ESG 평가 체계를 신중히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도 ESG 정보 공개와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평가 체계에 따른 ESG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ESG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기업은 ESG 경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ESG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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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이현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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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지린성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
    1. 일반 지역현황
    2. 에너지 수급 현황
    3. 탄소배출 현황
    4. 소결

    ❙제3장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
    1.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목표와 주요 과제
    2. 지린성의 경제운영계획에서의 탄소중립 정책(14.5규획)
    3. 지린성 지역개발 정책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4. 기타 관련 정책
    5. 소결

    ❙제4장  지린성 탄소중립 지역개발 협력방안
    1. 한중 협력 가능성 분석
    2. 한국-지린성 탄소중립 협력방안
    ❙제5장  결론
    1. 주요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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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은 중국시장의 활용과 정책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구조와 산업별 업종이 다양하고 탄소중립의 이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국과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린성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면서 해당 성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린성이 가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자원 개발잠재력과 해당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신규 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중 지린성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한중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린성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의 대상지로 놓고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린성의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을 살펴보았다. 지린성은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생산구조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석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역량도 아직은 낮은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경제성장률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린성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을 다양한 정책문건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린성은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산업’, ‘도농건설’, ‘수송’, ‘순환경제’, ‘과학기술’, ‘탄소흡수원’, ‘범국민행동’, ‘지역별 이행’ 등 10대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의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인 「“1주6쌍”고품질발전전략」에서는 서부지역에 청정에너지 소비기지, 외부송출기지 및 수소 생산기지 기능을 갖춘 ‘서부 국가청정에너지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신에너지 산업 고품질 발전전략 계획」과 「“수소지린(氢动吉林)” 중장기발전규획」 등의 정책들은 향후 신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린성 정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국-지린성간 탄소중립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부합도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와 분류체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전환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저탄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응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해외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큰 틀에서 동일하다.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에서 녹색 제조업, 핵심기술, 부품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공업 절수 공정, 기술개발 등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탄소저감 및 친환경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지린성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에서는 ‘분해성 바이오기반 소재 및 R&D’, ‘생산가공, LED 신형부품 등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생산·이용’, ‘도시가스·열·급배수 파이프라인 건설 경영’, ‘자원고갈형 도시 자원 심가공과 후속산업’ 등이 명시되면서 이들 분야로의 진출을 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에서는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 분석평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린성 환경상품의 대(對)세계 무역수지와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해외수입 수요가 매우 높으며, 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2022년)’를 제외하면 나머지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분야가 모두 ‘수입특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 분야의 경우 비교연도 모두 강한 수입특화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지린성의 해당분야 수입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및 탄소중립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기술견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독일 등 국가들의 기술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중협력 가능성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지린성과 추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수소 공동생산, 도입 및 국내 활용이다. 중국 지린성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바이청, 쑹위안 지역에 ‘서부국가급청정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육상풍광삼협프로젝트)하고 ‘북방수소밸리’와 ‘창춘-쑹위안-바이청 수소에너지회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탄소 신(新)전원으로서 LNG+수소, 석탄+암모니아의 혼소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수소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해외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수소와 관련하여 지린성 현지 그린수소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현지 생산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중국의 수소에너지 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도입 정책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둘째, 순환생태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력이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순환경제’ 분야는 정책부합성, 현지 지린성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장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린성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등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순환생태 기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순환경제를 설계부터 단지조성, 관리운영까지 접목시킨 ‘순환경제특화단지’를 지린성 정부와 협력하여 한중간 공동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지린성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순환경제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시장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 셋째,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R&D, 응용 분야의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수소에너지 응용, 신에너지 장비제조 R&D, 실증 분야에서의 산관학(연)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협력구의 녹색·저탄소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의 R&D와 실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협력은 해당 협력구를 한중간 고도화된 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청정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 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한중 양국 기업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진출과 투자에 있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 분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한중 탄소중립 경제협력 위원회’라는 전담조직 구성하여 분문별 또는 분과별로 운영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의 지방정부(지자체)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간 다양한 시범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및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 활동하게 된 기회를 활용하여 동북아 유일의 다자 협의체인 GTI에서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공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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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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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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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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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

    오수현 외 발간일 2023.05.06

    경제성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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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4. 소결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2. FTA 기타 장(章)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조항
    3.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도입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5. 소결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2.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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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을 고려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UN(국제연합)과 ILO (국제노동기구)는 ‘남녀동등한 인권보장’과 ‘성차별의 철폐’를 활동목표 중 일부로 설정해왔다.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특히 성평등의 달성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건강 및 환경 관련 지표의 개선 등 질적인(qualitative)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의 확대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난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무역과 여성’에서도 찾고자 한다. OECD(2021a) 등에 나타난 국제기구의 성평등 논의는, 남성과 여성 간에 초기 조건이 다른 점에 기인하여 무역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여성에 대한 고유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산업부문이 다른 가운데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 산업 부문이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성이 일하거나 소유하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증가로 인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여성에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책을 정교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평등의 확대를 통해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여성’을 논의하는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TO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을 채택하고, WTO 무역정책검토 과정(Trade Policy Review Process)에서 정보 교환 및 자발적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공식 실무그룹과 ‘무역과 성평등’ 전담부서를 통해 무역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진화해왔다. 성평등 무역규범은 일반적인 성평등 관련 조항의 형태로 노동, 협력 등 다른 장(章)에 포함되었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칠레, 캐나다 등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관련 이슈를 주도하면서 ‘무역과 성평등’ 장을 지역무역협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2020년에는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3국이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에 합의하여 성평등 무역규범의 단독 문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FTA 내 ‘무역과 성평등’ 장은 4개 유형의 주요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일반 조항, 국제협약 인용 조항, 협력활동 관련 조항,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항이다. 일반 조항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무역·투자에 대한 장벽 완화와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제협약 인용 조항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UN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규범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회원국간에 재확인한다. 협력활동 조항에서는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세부 활동 영역을 자세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 조항에서는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과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등을 통해 합의된 협력활동의 수행과 전반적인 협정문 내용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FTA의 다른 장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례회의 개최, 협약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각 당사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칠레가 성평등 장을 제안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협상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성평등 장이 도입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 도입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협력 활동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추후 국내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협정에 성평등 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앞서 성평등 무역규범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협력 활동 조항에는 여성 무역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무역참여가 현저히 저조함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성평등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확인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의 확대가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이에 기반하여 국제사회가 무역과 성평등을 연계하여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평등 관련 지표가 ‘경제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래 제조업 위주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한 결과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산업별로 노동자의 성별 분포가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통한 제조업의 수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기술 수준,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무역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무역과 성평등 관련 논의의 주도국인 캐나다, EU, 뉴질랜드 및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에서도 칠레의 사례와 같이 ‘무역과 성평등’ 장을 포함할 것을 제안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FTA 성평등 장 표준안’도 미리 준비하여 이 주제의 보편적 규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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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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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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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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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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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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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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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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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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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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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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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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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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