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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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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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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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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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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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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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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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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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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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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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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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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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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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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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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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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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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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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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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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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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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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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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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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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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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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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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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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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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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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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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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

    서진교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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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1.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가. 대표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
    나. 국제곡물시장 구조의 취약성: 공급자 과점시장
    2. 국제곡물가격의 동태적 변화
    3. 가격변동성 증가 가능성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1. 가격 변동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2. 가격 변동성 계측을 위한 모형 설정
    가. 변동성 측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검토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다. 모형의 선별
    3. 가격변동성 계측 결과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1.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가. 농업 내부 요인: 곡물의 수급 요인
    나. 농업 외부 요인
    2. 변동성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과 추정
    가. 동태패널 및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
    나. 추정
    3. 추정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가. 추정 결과
    나. 정책 시사점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1. 국내 수입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간의 관계
    2.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과 분석자료의 안정성 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나. 계측된 변동성 자료의 안정성 분석
    3.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의 설정과 추정
    가. VAR 모형의 설정
    나. 모형의 추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제6장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1.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 역할
    가.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방안의 검토
    나. 한국의 역할
    2. 국내의 정책적 대응
    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나. 선물과 옵션의 활용
    다. 직접구매방식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2. 정책 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나. 국내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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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마찬가지로 변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 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동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계측 및 전ㆍ후기 변동성 평균값의 검정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시점에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의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은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ㆍ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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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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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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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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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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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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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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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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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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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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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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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과 체계

    제2장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 분석
    3. 한국의 시장개방과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
    4. 시장개방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5. 분석 결과
    가. 관세율과 총요소생산성
    나. 수입침투도와 총요소생산성
    6. 동태 분석

    제3장 시장개방과 효율성
    1. 서론
    2. 시장개방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문헌소개
    3. 추정모형
    4. 자료
    5. 추정결과
    6. 대안모형(Alternative Specification)의 추정결과
    7. 수입침투도
    8. 결론

    제4장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추정모형
    4. 추정방법 및 자료
    가. 추정방법
    나. 자료
    5. 추정결과
    6. 결론

    제5장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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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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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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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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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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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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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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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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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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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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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ᆞ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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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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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 


    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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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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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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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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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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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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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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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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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훈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ㆍ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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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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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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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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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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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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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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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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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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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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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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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

    김한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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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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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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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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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

    송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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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 


    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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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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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

    이창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가. 몽골 경제발전 전략 연구
    나. 개도국 원조 효과 파악을 위한 CGE 방법론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

    제3장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1. 서론
    2. CGE 모형의 구조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가계와 정부 부문
    3. 초기균형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구조
    가. 생산구조
    나. 최종수요 구조
    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별 수요
    라. 세입구조

    제4장 CGE 정량분석
    1.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장론 쟁점과 CGE 정책실험의 배경
    2. 자연자원 생산증가의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3. 기타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제5장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병의 원인 진단
    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
    2. 노르웨이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 국부펀드 운용 현황
    3. 러시아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러시아 국부펀드
    다.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4. 카자흐스탄
    가. 산업 및 수출 구조
    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제6장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산업구조 측면의 발전전략
    2. 몽골모형 결과와 발전전략
    3.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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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자원부국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GE 분석에서는 몽골의 광산품 생산‧수출 소득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장기 경제성장 결과에 주목하면서, 교육‧보건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 어떻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1. CGE 모형과 정책실험

    본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4개 권역(몽골, 한국, 중국 및 기타세계), 16개 산업과 5개 생산요소(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및 자연자원)로 구성된 글로벌 SAM과 GTAPinGAMS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자연자원을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산요소(석탄, 광물, 기타 채취업 등 자원산업에만 투입)로 파악하였고, 자연자원 소득 모두가 몽골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정부가 각종 세금, 자연자원 소득과 자본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지출 또는 민간이전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연자원 소득 모두를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 이전지출하여 민간소비 또는 투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몽골의 자원생산‧수출의 파급경로 분석을 위해 석탄, 광물, 기타채취업 등 자원산업을 그리고 이들 자원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기타광물제품, 철강제품, 기타금속‧금속제품 및 석탄‧석유제품을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류‧산동물와 의류‧직물을, 그리고 인프라, 교육 등 장기성장 관련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초기균형조건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자연자원 생산증가 또는 소득증가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모의실험하였다.
    자연자원 생산‧소득 100% 증가의 단기 시나리오(표 4-1의 B1)는, 자연자원을 투입하는 산업에서 수요증가, 정부의 소득 증가(지출패턴은 초기균형상태와 동일)로 재화와 요소시장 및 거시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상대가격체계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이다. 중기 시나리오(표 4-1의 B2)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에 끝나지 않고 증가된 소득이 자본재, 교육(공공서비스) 또는 하부구조에 지출되면서 동 부문 생산증가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이다. 장기 시나리오(표 4-1의 B3)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중기효과 시나리오(B2)는 다시 B2_SK 시나리오(증가된 자원소득 100%를 자본재 생산에 지출), B2_SP 시나리오(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에 지출), B2_SU 시나리오(전기‧가스‧수도‧건설 등 하부구조 생산에 지출) 등 3가지로 나누어 정책실험하였다. 장기효과 시나리오(B3)도 B3_SP_T 시나리오(중기 시나리오 B2_SP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라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10% 상승한다고 가정), B3_SU_T(중기 시나리오 B2_SU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 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중간투입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7% 상승한다고 가정) 및 B3_S_T 등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실험하였다. 특히 B3_S_T는 본 연구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몽골의 자원소득 사용 장기발전 시나리오로, 자연자원 사용증가분의 40%를 하부구조(전기‧가스‧수도‧건설) 생산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 생산(교육 및 훈련) 및 자본재 생산(투자)에 각각 30%를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3%(B3_SP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노동생산성 증가 폭(10%)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하부구조 중간재투입 생산성이 2.8%(B3_SU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인프라 중간투입 생산성 증가 폭(7%)의 30%)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B2_S_T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몽골의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8.38%, 11.07%, 6.59% 및 32.84%로, 단지 자연자원 생산만을 증가시킨 기준시나리오 B1 대비 각각 4.55%포인트, 8.84%포인트, 7.20%포인트, 32.84%포인트 높았다. B1과 B2_S_T 양 시나리오에서 자연자원 100% 증가가 자연자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했지만,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차별적이었다. 단순히 자연자원 생산 또는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패턴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와 연계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생산)하는 정책이 몽골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부국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그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당면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문제, 불안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장기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미래에 투자(노동생산성 증가와 선진 기술 활용능력 제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질 향상, 자본축적 등)하는 리더십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부국 해외 사례와 시사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원수출과 현재 소비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으로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5장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발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병의 기원이 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본 후 유럽,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은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차이점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 불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몽골은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일회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몽골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국부펀드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발전전략 제언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의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찾아올 때, 그 경제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광물자원의 수출국 또한 중국으로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즉, 산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다양화, 즉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몽골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몽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물산업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 유형은 원재료 수출로 대변된다. 원재료를 수출할 경우 몽골 경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광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은 양, 염소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수는 5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목축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축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캐시미어와 가죽제품을 제외한 일반 섬유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면화가 아닌 목축산업을 이용한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및 캐시미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의 여행 최대 성수기는 7~8월뿐이다. 이 기간이 몽골의 날씨가 가장 좋으며 몽골 최대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봄까지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든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관광산업은 미개발상태와 다름없다. 몽골은 이렇게 미개발된 관광산업을 개절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 관광은 게르체험, 국립공원탐방, 문화체험 등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관광을 위한 아이템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장시기,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겨울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몽골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비수기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내부 활동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의 인접국인 중국인은 카지노를 즐긴다. 그리고 몽골을 찾는 해외 관광객 1위가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지노 개장으로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키장과 인접한 곳에 카지노를 설치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는 중국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내수시장, 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몽골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안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발전방향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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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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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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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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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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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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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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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

    허정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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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etric Model: Count Data Models
    1. Poisson Regression Model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II. Data
    1. Dependent Variable
    2. Geographic Variables
    3. Institutional Variables
    4. Grouping Variables
    5. Control Variables

    IV. Main Results
    1. Poisson Regression Results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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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주의협상이 침체되는 등 시대적인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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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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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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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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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관

  •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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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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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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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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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1. IT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IT 분야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국제기구의 정의 및 분류
    다. 한국의 정의 및 분류
    2.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가. 교역
    나. 기업 내(Intra-firm) 교역
    다. 해외직접투자
    라. IT 아웃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제3장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나. HP(Hewlett and Packard)
    다. Accenture
    라. Oracle
    3. 발전요인
    가. 산업 구성주체 간 긴밀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나. 벤처캐피털의 발전
    다. IT 서비스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제4장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Tata Consultancy Services
    나. Infosys
    3. 발전요인
    가. 우수인력 육성 및 공급
    나. 정부의 IT 육성정책
    다. 정부 주도 IT 거점 설립
    라. NASSCOM의 지원

    제5장 한국의 IT 서비스
    1. 현황
    가. 시장 현황
    나. 주요 기업
    다. 교역 현황
    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2. IT 서비스업 산업연관 분석
    가. 기본 개념 및 산업 분류
    나. IT 서비스업 구조 분석
    다. IT 서비스업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1. 공급 활성화 정책
    가. 전문인력정책
    나. 기업정책
    2. 수요 활성화 정책
    가. 정부조달
    나.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3. 대외경제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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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 IT 서비스 주요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 활성화 정책, 수요 활성화 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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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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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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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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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송영관 외 발간일 2007.12.30

    무역장벽,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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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1. 주요 관련 회사
    가. 라이브도어 (Livedoor)
    나. 후지TV와 NBS
    2.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매수
    나. 후지TV와 NBS의 전략적 방어
    3. 일본 관련법의 적용 및 분석
    가. 시간외거래 (off-hour trading)
    나. 상장폐지
    다. 주식 교차소유 제한
    라. 신주예약권 발행
    4. 라이브도어의 교훈과 일본의 대응
    가. NTT법
    나.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

    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1. 방위산업체
    2. 에너지산업
    가. 전기
    나. 원자력
    다. 가스
    3. 방송산업
    4. 통신산업
    5. 항공산업
    6. 첨단기술 보유 산업체
    7. 기타 산업

    제4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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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저해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 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방어수단 남용방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할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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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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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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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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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본 보고서는 국내규제 규범 제정에 관한 WTO의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ATS와 국내규제의 관계를 통해 WTO 국내규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직서비스작업반과 국내 규제작업반..

    송영관 발간일 2005.12.31

    규제개혁,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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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 논의 배경 및 동향
    1. 규범 제정의 필요성
    2. GATS와 국내규제
    3. WTO 논의동향 개관
    가.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나. 국내규제작업반

    제3장. 전문직서비스작업반 주요 논의
    1.「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
    2.「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가. 개관 및 주요 특징
    나. 상세 내용

    제4장. 국내규제작업반 주요 논의
    1. 총괄적 논의
    가. 규범 적용의 범위
    나. 투명성 강화
    다. 필요성 심사 도입
    2. 요소별 논의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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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국내규제 규범 제정에 관한 WTO의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ATS와 국내규제의 관계를 통해 WTO 국내규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직서비스작업반과 국내 규제작업반 논의 동향을 고찰한다. 또한 전문직서비스작업반에서 제정된 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과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내규제작업반 주요 논의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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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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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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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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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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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  
    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  
    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  

    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  
    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  
    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  
    2. 협력 사례  

    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  
    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  
    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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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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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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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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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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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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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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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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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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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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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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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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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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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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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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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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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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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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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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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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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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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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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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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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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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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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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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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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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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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1. 도시의 개념과 관련 지표 
    가. 도시의 개념 정의 
    나. 도시 관련 지표 
    2. 도시와 기후변화 취약성 
    가. 기후변화 취약성의 의미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해
     
    제3장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도시 문제 
    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가. 리우+20과 도시의 과제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목표 
    3.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제4장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 전문기구 UN-Habitat 
    가. 사업목표와 기본 운영원칙 
    나. 지원 프레임워크 
    다. Cities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 
    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가. 지원 분야와 세부 활동 
    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다. Low-Carbon Livable Cities 이니셔티브 
    3. 스웨덴 
    가. 지원 프레임워크 및 전략 
    나. SymbioCity 이니셔티브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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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 및 도시의 발달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지원 프로그램 SymbioCity는 과거 환경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개도국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분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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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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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1. AfT 범주
    2. 국제사회의 AfT 현황
    가. AfT 세부 현황 및 특징
    나. DAC 회원국의 AfT 현황 및 특징


    제3장 AfT 관련 최근 이슈
    1. 발리 WTO 각료회의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AfT의 역할
    3. AfT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나. AfT 평가 및 모니터링 동향
    4. AfT 재원의 다양화


    제4장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1. UN 기구
    가. UN 클러스터 운영 방식
    나. 주요 UN 기구의 추진 현황
    2. 세계은행
    가. 무역 관련 차관 현황
    나. 주요 프로그램
    3. ADB
    4. 미국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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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생산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AfT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AfT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ODA의 26%에 해당한다.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글로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AfT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AfT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AfT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AfT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활발하게 지원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AfT 규모는 7.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무역을 중점분야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AfT 기본방향이 수원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fT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수원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특수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발재원의 확대 논의와 맞물려 ODA 외 다양한 공적자금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AfT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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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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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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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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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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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나. 마라케시 선언
    다. 기타 논의 전개

    제3장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UNDP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2. 세계은행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독일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2. 덴마크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3. 스웨덴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제5장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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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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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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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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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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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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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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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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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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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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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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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

    서정민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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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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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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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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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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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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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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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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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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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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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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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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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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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 


    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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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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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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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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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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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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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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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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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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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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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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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0.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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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나. 주요 정상회의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나. 원조 전환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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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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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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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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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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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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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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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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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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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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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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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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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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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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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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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ㆍ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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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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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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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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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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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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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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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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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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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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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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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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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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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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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

    송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 


    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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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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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

    이창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가. 몽골 경제발전 전략 연구
    나. 개도국 원조 효과 파악을 위한 CGE 방법론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

    제3장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1. 서론
    2. CGE 모형의 구조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가계와 정부 부문
    3. 초기균형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구조
    가. 생산구조
    나. 최종수요 구조
    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별 수요
    라. 세입구조

    제4장 CGE 정량분석
    1.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장론 쟁점과 CGE 정책실험의 배경
    2. 자연자원 생산증가의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3. 기타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제5장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병의 원인 진단
    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
    2. 노르웨이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 국부펀드 운용 현황
    3. 러시아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러시아 국부펀드
    다.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4. 카자흐스탄
    가. 산업 및 수출 구조
    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제6장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산업구조 측면의 발전전략
    2. 몽골모형 결과와 발전전략
    3.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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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자원부국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GE 분석에서는 몽골의 광산품 생산‧수출 소득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장기 경제성장 결과에 주목하면서, 교육‧보건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 어떻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1. CGE 모형과 정책실험

    본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4개 권역(몽골, 한국, 중국 및 기타세계), 16개 산업과 5개 생산요소(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및 자연자원)로 구성된 글로벌 SAM과 GTAPinGAMS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자연자원을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산요소(석탄, 광물, 기타 채취업 등 자원산업에만 투입)로 파악하였고, 자연자원 소득 모두가 몽골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정부가 각종 세금, 자연자원 소득과 자본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지출 또는 민간이전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연자원 소득 모두를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 이전지출하여 민간소비 또는 투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몽골의 자원생산‧수출의 파급경로 분석을 위해 석탄, 광물, 기타채취업 등 자원산업을 그리고 이들 자원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기타광물제품, 철강제품, 기타금속‧금속제품 및 석탄‧석유제품을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류‧산동물와 의류‧직물을, 그리고 인프라, 교육 등 장기성장 관련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초기균형조건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자연자원 생산증가 또는 소득증가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모의실험하였다.
    자연자원 생산‧소득 100% 증가의 단기 시나리오(표 4-1의 B1)는, 자연자원을 투입하는 산업에서 수요증가, 정부의 소득 증가(지출패턴은 초기균형상태와 동일)로 재화와 요소시장 및 거시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상대가격체계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이다. 중기 시나리오(표 4-1의 B2)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에 끝나지 않고 증가된 소득이 자본재, 교육(공공서비스) 또는 하부구조에 지출되면서 동 부문 생산증가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이다. 장기 시나리오(표 4-1의 B3)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중기효과 시나리오(B2)는 다시 B2_SK 시나리오(증가된 자원소득 100%를 자본재 생산에 지출), B2_SP 시나리오(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에 지출), B2_SU 시나리오(전기‧가스‧수도‧건설 등 하부구조 생산에 지출) 등 3가지로 나누어 정책실험하였다. 장기효과 시나리오(B3)도 B3_SP_T 시나리오(중기 시나리오 B2_SP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라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10% 상승한다고 가정), B3_SU_T(중기 시나리오 B2_SU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 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중간투입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7% 상승한다고 가정) 및 B3_S_T 등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실험하였다. 특히 B3_S_T는 본 연구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몽골의 자원소득 사용 장기발전 시나리오로, 자연자원 사용증가분의 40%를 하부구조(전기‧가스‧수도‧건설) 생산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 생산(교육 및 훈련) 및 자본재 생산(투자)에 각각 30%를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3%(B3_SP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노동생산성 증가 폭(10%)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하부구조 중간재투입 생산성이 2.8%(B3_SU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인프라 중간투입 생산성 증가 폭(7%)의 30%)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B2_S_T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몽골의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8.38%, 11.07%, 6.59% 및 32.84%로, 단지 자연자원 생산만을 증가시킨 기준시나리오 B1 대비 각각 4.55%포인트, 8.84%포인트, 7.20%포인트, 32.84%포인트 높았다. B1과 B2_S_T 양 시나리오에서 자연자원 100% 증가가 자연자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했지만,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차별적이었다. 단순히 자연자원 생산 또는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패턴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와 연계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생산)하는 정책이 몽골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부국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그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당면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문제, 불안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장기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미래에 투자(노동생산성 증가와 선진 기술 활용능력 제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질 향상, 자본축적 등)하는 리더십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부국 해외 사례와 시사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원수출과 현재 소비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으로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5장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발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병의 기원이 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본 후 유럽,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은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차이점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 불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몽골은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일회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몽골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국부펀드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발전전략 제언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의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찾아올 때, 그 경제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광물자원의 수출국 또한 중국으로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즉, 산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다양화, 즉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몽골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몽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물산업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 유형은 원재료 수출로 대변된다. 원재료를 수출할 경우 몽골 경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광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은 양, 염소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수는 5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목축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축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캐시미어와 가죽제품을 제외한 일반 섬유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면화가 아닌 목축산업을 이용한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및 캐시미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의 여행 최대 성수기는 7~8월뿐이다. 이 기간이 몽골의 날씨가 가장 좋으며 몽골 최대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봄까지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든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관광산업은 미개발상태와 다름없다. 몽골은 이렇게 미개발된 관광산업을 개절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 관광은 게르체험, 국립공원탐방, 문화체험 등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관광을 위한 아이템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장시기,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겨울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몽골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비수기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내부 활동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의 인접국인 중국인은 카지노를 즐긴다. 그리고 몽골을 찾는 해외 관광객 1위가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지노 개장으로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키장과 인접한 곳에 카지노를 설치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는 중국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내수시장, 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몽골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안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발전방향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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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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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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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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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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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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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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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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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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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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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김우영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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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실증연구
    2. 무역자유화와 임금 양극화
    가. 이론적 배경
    나. 문헌연구

    제3장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1. 무역자유화의 진전
    2.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분석
    가. 자료
    나. 산업별 개방수준
    3. 한국의 고용
    4. 한국의 임금격차

    제4장 실증분석
    1.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
    가. 이론적 모형
    나. 계량모형
    2. 추정결과
    가. 전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나. 부문별 추정결과
    3.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격차
    나. 학력간 임금격차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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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평균관세율은 1981년 23.7%에서 2004년 7.2%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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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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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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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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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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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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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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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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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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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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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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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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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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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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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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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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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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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lobal Trading System and Trade Negotiation Options
    1. Review and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2. Current Status of the DDA Negotiations
    3. Global FTA Initiative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4. Natural Trading Blocks in East Asia

    Chapter 3. CGE Model Analysis: Theory and Database
    1. Empirical Linkag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2. Theoretical model
    3. Database
    4. Analysis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Chapter 4. Policy Experiments and Empirical Results
    1. Review of Previous Studies
    2. DDA Negotiations
    3. Korea's FTA Policy Options
    4.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1. Main Findings
    2.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Areas for Future Work

    Appendix.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Alternatives using Gravity Equ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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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종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무역체제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자무역체제와 FTA를 동시에 중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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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7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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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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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및 차별성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동아시아국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기술혁신과 경제성과
    2. 기술수준과 산업구분
    3. 기술수준과 산업구조 변화
    가. 국가별 산업구조 변화추이
    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 비교
    다. 기술수준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추이
    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가가치율 비교
    4. 혁신경제 이행수준 비교

    제3장 동아시아 국가혁신체제(NIS)의 발전
    1. 국가혁신체제와 경제발전
    2. 핵심역량의 수준 및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3. 종합평가

    제4장 동아시아 국별 혁신경제 이행정책
    1. 동북아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라. 대만
    2. 동남아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필리핀
    마. 인도네시아
    3. 시사점
    가. 종합평가
    나. 혁신경제 이행 유형별 특성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혁신전략
    1. 동아시아의 발전과 한국의 현 위치
    2. 혁신전략과 혁신정책의 전환
    3. 정책적 과제
    가. 정책기조 및 우선순위
    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
    다. 차세대 성장동력
    라. 동북아 R&D 중심 전략
    마. e-Korea 전략과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혁신경제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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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본 연구는 고용보호입법 (EPL)의 강화 (노동 경직성 강화), 단체교섭구조 (집중화 및 조응 정도) 및 기타 노동시장 변수 (노조조직률, 쟁의정도, 노동과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한 실증분..

    이창수 발간일 2003.10.15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Outcomes

    III.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ututions on FDI Inflows

    IV.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Appendix I. Correlation Matrix

    Appendix II.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용보호입법 (EPL)의 강화 (노동 경직성 강화), 단체교섭구조 (집중화 및 조응 정도) 및 기타 노동시장 변수 (노조조직률, 쟁의정도, 노동과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입법의 강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큰 국가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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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수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한·중·일 3국간 FDI 및 무역의 현황
    1. 해외직접투자 현황: 거래비중을 중심으로
    2. 해외직접투자 및 교역현황: 집중도지수를 중심으로
    3. 역내 무역 및 FDI의 집중도지수 비교

    III.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상호 연계성
    1.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의 체계
    2. 한국의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일본 및 세게 주요 27개국의 경우
    4.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IV. 한국의 대중 투자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해외직접투자, 무역 및 경제통합
    2. 설문조사 분석의 체계
    3. 한국의 중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4. 일본의 한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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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한편으로는 총량적 지표를 사용하는 계량분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결과 분석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최대 쟁점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와 파급경로일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상대국과의 교역을 촉진시키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한국 및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제활동 (중간재 조달 및 최종재 매출구조)가 무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는 무엇일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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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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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s FDI into China: Processing Trade and International segmentation of
    Production

    III. Can the Gravity Framework Explain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Korea's
    FDI?

    IV.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al Structure: Korean FDI and World
    FDI
    1. Demurger's Foreign Investment Equation
    2.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FDIs: Final Ident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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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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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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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Framework and Data
    1. Regional Trade Bias
    2. Analytical Framework
    3. Data

    III. Are Trading Blocs Forming in East Asia
    1. Do Korea, Japan and China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2. Does ASEAN+3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3. Widening ASEAN+3

    IV. The Characteristics of ASEAN+3
    1. Are there Special Trade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S.?
    2. Openness of ASEAN+3

    V. Natural Choice of a Trading Bloc in East Asia

    VI. Summe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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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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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중력방정식을 수정한 한국 해외투자 입지선택 모형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실질 GDP 성장률이 FDI 스톡 입지에 양의 효과를, 1인당 GDP 및 거리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의 1인당 GDP 계수는 한국의 해외 생산활동이 고소득..

    이창수 발간일 2002.07.05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eterminants of FDI Outflows

    IV. FDI's Effect on Trade: Empirical Test

    V.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ppendix. FDI Outflows in 1991-1994 and 1997-1999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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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력방정식을 수정한 한국 해외투자 입지선택 모형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실질 GDP 성장률이 FDI 스톡 입지에 양의 효과를, 1인당 GDP 및 거리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의 1인당 GDP 계수는 한국의 해외 생산활동이 고소득 소비자나 동 관련제품과 별 관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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