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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서진교, 박지현 발간번호 09-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94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This study delineates major contents of the 4th amendment in the modality concerning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was the most recently released and proposes directions on how to formulate strategic country schedules based on the results after their evaluation.
Ever since agricultural negotiations were included as a them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 2001, modality negotiations on opening markets and reducing agricultural subsidies have continued for 9 years. Even though DDA negotia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proceeded slowly, most people evaluate that it is now time for a conclusion to be drawn, if major countries are willing to settle politically. As mentioned in previous modality amendments, issues in agriculture have been settled already to a considerable degree. Even though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re issues such as reducing agricultural subsidies, number and treatment of sensitive and special products and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till remain; the differences have been bridged sufficiently for the negotiation and the 4th modality amendment, which was recently released, and revealed specific figures as single ones for subsidies and tariff reductions.
Each member country is to submit its own country schedule if the modality is sett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Korea's own country schedule to meet the demand for submission.
First, we need to establish categories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to secure flexibility in providing agricultural subsidies for products for domestic support in the future. In this case, we have detailed a total of 56 products including 8 grains, 17 vegetables, 7 livestock products, 4 other crops, 9 fruits, 4 forest products, 2 mushrooms, 3 flowering plants and 2 medicinal crops.
In case of establishing product-specific AMS limits, it is the best ① to establish with average performance between 1995 and 2000 for rice, barley, corn and rape and ② to establish with performance for the recent 2 years for soy and malting barley and ③ to establish with 10% of the production amount between 1995 and 2000 for the rest of the products if Korea gains its status as a developed country. Also, it is the most reasonable for product-specific AMS limits to be established with 20% of average production amount between 1995 and 2004 if Korea remains a developing country.
Also, the de minimis may not be decided in advance because it is based on a certain ratio of production amount for each product in the said year. However, there is a need to notify if 5 or 10% of the production amount is used for basic ratio for the de minimi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elect a Blue Box which does not require production(New Blue Box). It is optimum for products with extremely low AMS limits to be established as Blue Box products and for the rest to be established with AMS products in case of establishing Blue Box limits for products. Particularly, rice should be shifted to the New Blue Box, rather than AMS, to increase flexibility in managing AMS.
Fi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DDA country schedule to be in harmony with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the contracted FTAs. Most maj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Korea may be protected to a substantial degree with sensitive and special products proposed in the 4th modality amendment. However, it may cause inefficient border protection, as well as difficulties in import management in case that the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the contracted FTA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WTO.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ariff lines with small portion of imports from the contracted FTA counterparts to Korea to be independent of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accordance with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However, it is reasonable for tariff lines accounting for most of imports from contracted FTA counterparts to Korea to coincide with the schedules in the contracted FTAs, rather than making independent tariff reduction schedules to accord with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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