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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경제성장, 무역정책

저자 오수현, 고보민 발간번호 22-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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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을 고려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UN(국제연합)과 ILO (국제노동기구)는 ‘남녀동등한 인권보장’과 ‘성차별의 철폐’를 활동목표 중 일부로 설정해왔다.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특히 성평등의 달성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건강 및 환경 관련 지표의 개선 등 질적인(qualitative)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의 확대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난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무역과 여성’에서도 찾고자 한다. OECD(2021a) 등에 나타난 국제기구의 성평등 논의는, 남성과 여성 간에 초기 조건이 다른 점에 기인하여 무역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여성에 대한 고유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산업부문이 다른 가운데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 산업 부문이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성이 일하거나 소유하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증가로 인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여성에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책을 정교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평등의 확대를 통해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여성’을 논의하는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TO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을 채택하고, WTO 무역정책검토 과정(Trade Policy Review Process)에서 정보 교환 및 자발적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공식 실무그룹과 ‘무역과 성평등’ 전담부서를 통해 무역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진화해왔다. 성평등 무역규범은 일반적인 성평등 관련 조항의 형태로 노동, 협력 등 다른 장(章)에 포함되었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칠레, 캐나다 등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관련 이슈를 주도하면서 ‘무역과 성평등’ 장을 지역무역협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2020년에는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3국이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에 합의하여 성평등 무역규범의 단독 문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FTA 내 ‘무역과 성평등’ 장은 4개 유형의 주요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일반 조항, 국제협약 인용 조항, 협력활동 관련 조항,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항이다. 일반 조항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무역·투자에 대한 장벽 완화와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제협약 인용 조항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UN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규범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회원국간에 재확인한다. 협력활동 조항에서는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세부 활동 영역을 자세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 조항에서는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과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등을 통해 합의된 협력활동의 수행과 전반적인 협정문 내용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FTA의 다른 장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례회의 개최, 협약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각 당사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칠레가 성평등 장을 제안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협상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성평등 장이 도입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 도입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협력 활동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추후 국내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협정에 성평등 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앞서 성평등 무역규범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협력 활동 조항에는 여성 무역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무역참여가 현저히 저조함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성평등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확인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의 확대가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이에 기반하여 국제사회가 무역과 성평등을 연계하여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평등 관련 지표가 ‘경제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래 제조업 위주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한 결과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산업별로 노동자의 성별 분포가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통한 제조업의 수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기술 수준,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무역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무역과 성평등 관련 논의의 주도국인 캐나다, EU, 뉴질랜드 및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에서도 칠레의 사례와 같이 ‘무역과 성평등’ 장을 포함할 것을 제안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FTA 성평등 장 표준안’도 미리 준비하여 이 주제의 보편적 규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latest standard linking trade and gender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as Korea prepares to introduce the first gender chapter in an FTA.

Inclusive growth or sustainable growth approach, an alternative to the growing inequalities that have emerged during globalization and trade expansion, is also applicable to trade and women. The discussion on trade and gender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impact of trade may differ by gender. Factors that prevent women from reaping the benefits of trade include the existence of unique barriers to trade for women; the low level of direct participation in trade by the service sector, where women predominantly work; and the generally small size of firms worked in or owned by wome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laborate trade policie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women to participate in trade and to ensure that women share in the benefits of trade, which will lead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WTO adopted ‘the Buenos Aires Declaration on Trade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t its 11th Ministerial Conference in 2017, established voluntary reporting in the WTO’s Trade Policy Review Process. WTO, through an informal working group and a dedicated unit on trade and gender, is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on women’s empowerment through trade.

In FTAs, provisions on ‘trade and gender’ have evolved as follows. The gender standard was first included as a few articles in other chapters, such as labor and development, and then in the late 2010s, as Chile, Canada and others became active international advocates on the issues, a chapter on trade and gender was included in FTAs. In 2020, Chile, Canada, and New Zealand agreed to the Global Trade and Gender Arrangement(GTAGA), which provides a stand-alone text for a trade and gender rules. 

The ‘Trade and Gender’ chapter in an FTA consists of four main types of provisions. These are: general provisions, provisions ci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provisions relating to cooperation activities, and provision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general provisions state that adopting a gender perspective in the economic and trade matters can contribute to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emphasize the need to reduce barriers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next clause reaffirms the commitment to implement UN conventions such as CEDAW. The Cooperative activities section commits to undertake cooperative activit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entrepreneurs, detailing specific areas of activity. The committees and points of contact provision provid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greed cooperation activities,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agreement and reporting on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impact of other chapters of the FTA on gender equality. Through these provisions, the Committe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Party, is tasked with holding annual meeting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rogrammes related to the Agreement, and exchanging information on each Party’s experienc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clause deals with dispute settlement.

Chile has proposed a gender chapter in the Korea-Chile FTA revision negotiations. If a gender chapter is included in the Korea-Chile FTA revision negotiations, it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Korea will need to make political efforts to discuss the scope of acceptable cooperation activitie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and use it for domestic reforms.

The inclusion of a gender chapter in a trade agreement should be preceded by efforts to build social consensus.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measures to support women traders and enterprises in provisions on cooperation requires building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for such measures. To this end,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nt data on the significant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trade, to review the situation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ender equality indicators, and to analyse and discuss the causes of this phenomen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that the expansion of gender equality leads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conomic growth,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rmed the link between trade and gender equality on this basis. In Korea, gender equality indicators are among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and action is needed to improve them. Since Korea’s industrialization, the labor market has been male-dominated as a result of exports led by large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gender distribution of workers in different industries has been different, so the expansion of manufacturing exports through trade policy may have contributed to the widening of the gender wage gap.

As Korea may be proposed to include a chapter on ‘trade and gender’ in future FTA renegotiations with Canada, the EU, New Zealand and the UK, as in the case of Chi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and for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standardization of this issue by preparing in advance a ‘standard draft of a Korean-style FTA chapter on gende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4. 소결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2. FTA 기타 장(章)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조항
3.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도입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5. 소결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2.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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