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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경제협력, 자유무역

저자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 발간번호 15-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72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WTO-led Aid for Trade (AfT) initiative in 2005,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rade related aid around the world. The share of AfT in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ached to 31% in 2012. Along with the increase in AfT, there has a slight controversy regarding the impact of AfT on reduction of trade costs and/or expert competitiveness of recipient countries.
The Korea’s volume of ODA has been increasing, with Korea becoming the 8th largest AfT donor country among DAC member countries; Korean ODA comprised 40% of the AfT itself. Interest regarding AfT, however, has mostly been concerned with the volume of AfT and there was relatively less attention toward its effectiveness. Our study, rather, is focused on the qualitative aspect of AfT; we would like to answer the questions on whether Korea’s AfT had positive impacts on recipient countries’ trade capacity - meaning our investigations would concern how the AfT contributed to their economic growth and what will be its impact on the trade between Korea and recipient countries.
We selected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Vietnam, Cambodia and Lao PDR, who are late-comers among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members and also transition countries with a high economic growt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fT and trade capacity of the recipient country, we conducted an empirical estimation. Dividing the AfT by sub-categories and sorting recipient countries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geographical factors, the empirical results allow us to elicit in-depth and realistic policy implications.
We find that AfT, overall, has a positive impact on export performance of a recipient country. Among the sub-categories of AfT, AfT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capacity were identified as having strong impact on export promotion. When recipient countries are sub-divided by income level, AfT has a positive impact on export promotion for low-middle and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whereas for low income countries, AfT turns out to have a negative impact. It is noteworthy that AfT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capacity,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90% of total AfT, did not have an appreciable impact on promotion of exports among low incom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fT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When the recipient countries are divided geographically, AfT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capacity show a positive impact on their export promotion for Asia and Europe in which countries have a relatively high income level, whereas we fail to find significant impact for the African country group.
From the study and empirical results, we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AfT policy. First of all, as we have noticed in our empirical estimation, AfT without considering country specific factors would not be an efficient way to enhance the trade capacity of recipient countries. Especially, AfT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capacity did not have an impact regarding promotion of exports for low income countries.
It was rather AfT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which actually had a meaningful impact. Considering that about 96% of total AfT is allocated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vity capacity, converting AfT support currently concentrated toward ‘hardware’ to ‘software’ based allocation w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fT for these low income countries. It also implies that in order for AfT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capacity to have significant impacts, it must be preceded by improvement of economic structure and regulation of recipient countries.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id would also entai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cipient country’s specific factors, including income level, trade structure and/or trade related regulations, followed by determination which supporting field of AfT would have priority.
Secondly, AfT should be treated as a cross-cutting issue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Korea’s ODA policy. That is, AfT should be central in consideration for all types of Korean ODA projects. AfT will be a core topic in discussions around the world on how to increase ODA, how to promote its efficiency, and what type of policy project is needed to achieve the new development goal. To take a leading role in this process, Korea needs to take AfT as a core agenda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model. For this purpose, we have to take an approach to AfT from a more integrated perspective; and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implemented to achiev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irdly,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ODA also suffers from excessive segmentalization. Overcoming this problem would require activ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addition, creation of a permanent discussion channel between donor and recipient states will als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iting recipient countries into the permanent discussion channel accords with principles of harmonization of aid and aid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which was adopted in the Paris Declaration. If particip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it possible to deliver assistant projects which coincide with its own visions for development, it will satisfy the accordance principle between development vision of recipient country and assistance of donor country. Also, such cooperation will strengthen the sense of mutual responsibility of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hu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ssistance.
Fourthly, the results show that assistance on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vity capacity faile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exports for low income countries, whereas aid on trade policy and regulation had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However, Korean AfT is highly concentrated on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vity capacity, in stark opposition to our empirical results. What we suggest for AfT for Vietnam, Cambodia and Lao PDR is that assistant projects to improve the trade system and trade-related regulation needs to come before improvement of economic infrastructure. Assistance in these fields can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rade capacity for these countries and based on that, assistance regarding economic infrastructure and/or production capacity can have meaningful result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reallocation among the field of AfT for these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Lastl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fT assistance, a proper understanding about recipient country’s situation and intensive assistance should be achieved. As mentioned already, Korea’s AfT to Vietnam, Cambodia and Lao PDR shows excessive bias towards “hardware fields” of trade, such as economic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what is needed and would prove more efficient for these countries is the “software fields” of trade capacity. Given that Korea has advanced software related to cross-border trade, Korea’s experience and technology could have immediate and practical help for these countries. For example, Korea’s UNI-PASS which is designed for automated electric customs procedure and/or consulting service regarding customs procedure and the related systems, can be an effective form of assistanc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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