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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지원, 권 율, 문진영, 이주영, 송지혜 발간번호 15-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1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t the 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COP21),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for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ill reach an agreement on a new global climate regime. The agreement, which will come into effect in 2020, is the first agreement with a legally binding character since the Kyoto Protocol. For this reason, the Paris Conference will provide additional momentum for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e essence of the new climate regime is that all countries, developed and developing alike, are responsible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s the first step,
the Parties have submitted voluntary reduction targets to the UNFCCC, formally call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Climate finance is deemed as the key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new climate regime. As mentioned above, while participation from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is absolutely essential, developing country Parties demand, as preconditions, that developed country Parties provide substantial financial support for climate action. In fact, the global community has agreed on mobilizing 100 billion dollars in climate finance by year 2020. However, actually meeting the goal seems uncertain at the moment.
Korea is now facing a new challenge: to minimiz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burden imposed on the private sector, and to meet global expectations as a member of the G20. Furthermore, Korea as a membe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s expected to provide substant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for them to tackle climate change. Also, as the host country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Korea shall seek mid- and long-term strategy that will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the Fund.
In this regard, this study seek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for Korea in resolving global climate challenge, in consideration of our role as the bridge between countr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in development of a logical framework for Korea's climate change negotiation strategy. The study first analyzes the level of emission reduction and financial contribution that is deemed appropriate for Korea, and compares them with other countries. To derive a level of GHG reduction and climate finance burden-sharing for major countries from years 2020 to 2050, the study utilized three indices - historical responsibility (aggregate GHG emission), equality (GHG emission per capita), and capability (GDP per capita).
By differentiating the weight on each indices, the study sought to deduce levels of GHG reduction by countries and compared them to the level stated in their INDC. Reckoning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donors for climate finance, the analysis considered potential donors in addition to the countries included in Annex II of the Conven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developed countries bear the most GHG reduction burden when historical responsibility is highlighted, whereas developing countries are obligated to most GHG reduction when participation from all Parties is requested.
Korea's quota for GHG reduction is estimated to be between 1.0~1.6% of the total global reduction. By year 2030, it implies that Korea should reduce at least 330 million to 410 million tons of greenhouse gas, which is a figure larger than the level suggested in its INDC (310 million tons). Furthermore, Korea's burden for climate finance is estimated to range between 1.6 to 4.5 percent when all the OECD DAC members are assumed as donors.
The study also provides an analysis of the traits and determinants in climate support of a number of donors.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Japan and Germany - the two largest donors in climate change, a positiv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ODA and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exists. On the other hand, results of the analysis on France, Norway and Korea did not uncover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s besides the recipient country's population.
Moreover, the estimation model showed low explanation power.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as the causes of unsuccessful identification of climate support factors. First of all, while donors have channeled their financial support on the basis of a policy, it is unclear whether the actual disbursement or implementation followed certain standards/criteria. Secondly, there are limits to the DAC's climate change marker data which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Donors submit their own marker data after screening individual projects according to the rough guideline provided by the DAC. Therefore, we speculate that there are limits to accurately providing what factors influence an individual donor's climate change support with such limited data available.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ly, a more ambitious effort on GHG reduction is required. Korea's INDC states that the country will reduce 37% of GHG compared to BAU by 2030. Nonetheless, this figure is not sufficient when compared to the study results as previously mentioned. Korea's INDC also indicates that a third of the emission reduction will come from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Regardless, a clear agreement on the new market mechanism in the post-2020 climate regime has yet to be finalized.
Therefore, such a statement is actually accompanied by substantial uncertainty. Developing a domestic policy framework for GHG reduction is absolutely urgent for Korea. Secondly, Korea must be prepared to join as a donor of climate finance. It is difficult to refute that Korea's stance has shift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more countries will be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Since Korea is among the potential donors, an adequate and timely plan regarding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As the host country of the Green Climate Fund Secretariat and a member of the G20, Korea needs to develop a strategy/plan which will fulfill international expectations. For instance, Korea may suggest that while meeting the current goal of mobilizing 100 billion dollars by 2020 is an obligation that must be fulfilled by developed countries, developed as well as potential donors should equally bear the burden for any additional finance required.
Thirdly, Korea shall seek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improving climate finance monitoring. Climate finance monitoring is an integral procedure that is necessary for verifying the effectivenes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globally promised finance targets. Presently, there is no globally agreed measure other than the climate policy markers announced by the DAC. Individual organizations have been reporting different figures for public finance in leveraging private finance because of the lack of a clear terminology. Korea has suggested the use of the term "Green ODA." However, it has yet to receive sufficient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ECD is currently working on improving measures for tracking climate finance. It is imperative that Korean experts take a meaningful part in the various efforts and contribute to the process.
Lastly, a strategy is required on how Korea would mobilize climate finance. Korea is entirely dependent on the ODA budget for its support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urrent global discussions repeatedly mention that ODA should mainly focus on poverty reduction while the support on climate change should be facilitated with private finance elicited through various public measures. Namely, Germany and France are major actors who pursue mobilization of additional finance by utilizing various public financial tools such as guarantees, equity investment, mezzanine financing and so on, aside from concessional loans. Korea should carefully analyze such examples and advance its own framework for scaled-up climate finance which suits its purposes.
That is, ODA funds shall be directed to awareness and capacity development regarding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rovide financing tools to the private sector so that private participants would be able to reduce investment risk and improve financial viability in massive projects, for instanc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 precondition for the above-mentioned suggestion is a re-adjusted institutional arrangement enabling the use of financial tools for the private sector.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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