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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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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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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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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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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  
    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  
    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  

    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  
    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  
    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  
    2. 협력 사례  

    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  
    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  
    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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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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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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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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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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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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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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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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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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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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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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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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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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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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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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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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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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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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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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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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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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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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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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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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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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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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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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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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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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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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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1. 도시의 개념과 관련 지표 
    가. 도시의 개념 정의 
    나. 도시 관련 지표 
    2. 도시와 기후변화 취약성 
    가. 기후변화 취약성의 의미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해
     
    제3장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도시 문제 
    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가. 리우+20과 도시의 과제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목표 
    3.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제4장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 전문기구 UN-Habitat 
    가. 사업목표와 기본 운영원칙 
    나. 지원 프레임워크 
    다. Cities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 
    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가. 지원 분야와 세부 활동 
    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다. Low-Carbon Livable Cities 이니셔티브 
    3. 스웨덴 
    가. 지원 프레임워크 및 전략 
    나. SymbioCity 이니셔티브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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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 및 도시의 발달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지원 프로그램 SymbioCity는 과거 환경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개도국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분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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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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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1. AfT 범주
    2. 국제사회의 AfT 현황
    가. AfT 세부 현황 및 특징
    나. DAC 회원국의 AfT 현황 및 특징


    제3장 AfT 관련 최근 이슈
    1. 발리 WTO 각료회의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AfT의 역할
    3. AfT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나. AfT 평가 및 모니터링 동향
    4. AfT 재원의 다양화


    제4장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1. UN 기구
    가. UN 클러스터 운영 방식
    나. 주요 UN 기구의 추진 현황
    2. 세계은행
    가. 무역 관련 차관 현황
    나. 주요 프로그램
    3. ADB
    4. 미국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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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생산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AfT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AfT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ODA의 26%에 해당한다.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글로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AfT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AfT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AfT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AfT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활발하게 지원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AfT 규모는 7.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무역을 중점분야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AfT 기본방향이 수원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fT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수원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특수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발재원의 확대 논의와 맞물려 ODA 외 다양한 공적자금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AfT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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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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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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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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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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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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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나. 마라케시 선언
    다. 기타 논의 전개

    제3장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UNDP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2. 세계은행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독일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2. 덴마크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3. 스웨덴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제5장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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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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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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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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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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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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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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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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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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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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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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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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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

    서정민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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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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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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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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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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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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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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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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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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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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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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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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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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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 


    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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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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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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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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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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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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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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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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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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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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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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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0.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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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나. 주요 정상회의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나. 원조 전환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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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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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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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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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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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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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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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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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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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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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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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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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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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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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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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  
    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
    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1. 조사분석틀
    2. 유형별 사례 분석  
    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
    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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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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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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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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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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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권 율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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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미얀마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1. 한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3. CPS 개선 방향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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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히 선정한 이후에는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마다 취약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별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개발환경, 원조 및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성과 및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성과 관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DB와 DFID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공동지원(pooled funding)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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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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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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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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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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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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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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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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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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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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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

  •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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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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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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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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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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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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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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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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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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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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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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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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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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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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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  
    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소결

    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
    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
    4. 소결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
    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
    4. 소결  

    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 
    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
    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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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 
       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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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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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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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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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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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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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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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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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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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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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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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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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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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13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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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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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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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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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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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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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조달 현황과 시사점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

    문진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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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범위


    제2장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

    1.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특징
    2. 중점협력국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평가


    제3장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달 지원유형

    1. 사업 개발 초기단계 지원
    가. 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
    나.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2. 금융조달 단계의 보조금 및 보증 제공
    가. GET FiT 프로그램
    나. ARECA 프로젝트


    제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

    1. 지원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 한국에너지공단
    2.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재원조달의 제약요인
    가. 기업의 사업실적 및 현지 경험 미흡
    나.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부재
    다. 인식도 및 경제·정책적 안정성 부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CIF SREP 민간전용(set aside) 지원사업
    부록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2011~2013년)
    부록 3. 지역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지원사례(2011~2013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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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지원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는 현지 에너지 수요와 제도적 기반환경이 중국과 인도, 남아공,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자재 R&D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RENA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다수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장 성숙도,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 부재로 충분한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협력국은 현재 법규제, 시장,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의 초기 개발 시점에서 대상 국가의 법ㆍ규제 또는 시장현황 조사, 경제성 분석 등에 공공재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 지원사례로 UNEP의 초기자본지원기구(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조달을 지원한 독일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과 소형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미ㆍ파나마 재생에너지투자확대 프로젝트(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방안(유상 및 무상원조)과 도구(기술지원, 금융자문, 역량강화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 산발적ㆍ단발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EDCF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설비제공과 단발적인 연수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발전시설 건립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개도국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또한 조사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조달의 주요 제약요인은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결여, 중소 또는 중견 규모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ㆍ정책적 안정성 부재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 사업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CF의 설비지원 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사업에 컨소시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 자문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자문기구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제기금에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개도국 인프라 및 개발 지원, 투자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EDCF와 KOTRA, KITA,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금융 및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자문기구가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GCF 등의 국제기금 활용방안과 복합적인 사업 금융구조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이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ODA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재생에너지 기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망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구축, 송ㆍ배전망 확충,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에 증여 및 양허성 차관 등 지원도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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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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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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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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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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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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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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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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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이사회 현황과 주요 기구 
    1. 북극이사회 설립 연혁 
    2. 북극이사회 주요 현안과 상설 작업반 
    가. 주요 현안 분류
    나. 6개 상설 작업반(워킹그룹) 및 활동 현황
    3. 북극이사회 또 하나의 중심축 ‘원주민 그룹’
    4. 기타 북극 관련 정부간 포럼
    가. 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BEAC)
    나. 발틱해 국가 이사회(CBSS)
    다. 북유럽 각료회의(NCM)
    라. 바르샤바 포맷회의(WFM: Warsaw Format Meeting)
    5. 소결


    제3장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정책
    1. 미국
    가.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나.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실행계획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러시아
    가. ‘2020년 및 그 이후 기간 러시아 연방의 북극 지역에서의 국가정책원칙’
    나.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전략’
    6. 소결


    제4장 북극이사회의 변화와 향후 전망
    1. 태스크포스팀 과제 및 의장국 발의 과제
    가. 북극이사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팀
    나. 의장국 발의 과제
    2. 북극이사회 옵서버 관련 규정 및 이슈
    3. 북극이사회 경제개발 이슈 강화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북극이사회 참여를 통한 다자 협력참여
    나. 연안국의 관심사 파악을 통한 양자협력
    다. 북극이사회 메커니즘 연구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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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와의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극 진출을 위한 주요 양자 협력 대상국인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 지역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북극정책의 다자 및 양자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극 관리체제와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북극이사회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극이사회가 다루는 현안은 기후와 환경, 생물 다양성, 해양, 북극원주민이라는 4개 부문으로 대별된다. 북극이사회는 4대 주제를 다룰 6개 작업반을 결성하여 세부 이슈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원주민 그룹의 견해 반영과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북극 연구에서는 양자협력 관계구축을 위해 연안국의 국별 특성도 중요한데, 미국 · 캐나다 · 러시아 · 노르웨이 · 덴마크라는 북극 연안 5개국은 자국 안보와 통치권 강화,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원주민 보호, 양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북극항로 활용, 에너지, 경제개발 기회 보장, 안보 강화는 물론 북극 원주민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을 통과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관련 연구기관 활용이나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과 북극 개방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 · 중 · 일 등 동북아시아의 북극이사회 활동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북극정책에서 중시해야 할 국가들 중 하나로, 동북항로 거점 확보와 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 안보 및 경제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북극항로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원 및 항로 개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극이사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미국이 선임되고, 경제 개발 이슈가 강화되면서 이사회 지배구조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태스크포스팀의 이슈와 의장국 관심 현안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북극이사회는 환북극비즈니스포럼, 유류오염방지협약 이행, 과학 협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각각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3년을 기점으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옵서버  국가 수가 회원국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옵서버 규정을 제정하여 옵서버 국가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옵서버와의 교류를 활용한 이슈 해결과 실리 추구를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북극이사회는 2014년 경제이사회를 출범시켜 그동안 우회적으로 논의하던 북극 경제개발 확대, 투자유치, 자원개발 및 대외개방 등의 경제개발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극지역에서의 협력 채널은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옵서버 국가에는 북극이사회 활동을 통한 다자 협력과 그에 대한 기여가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양자 협력과 옵서버 지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는 4년마다 갱신되며, 2013년에 정식 옵서버가 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의 활동을 평가받아 지위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 작업반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북극 지역 개발 진출을 통한 국익 확보의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북극이사회 정회원국의 관심사가 이사회 활동과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다자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북극해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 역시 수월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그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북극이사회 자료와 국내외 문헌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헌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해진 북극 연구의 근간이 되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는 자못 크다 하겠다. 한편 후속 연구로 북극이사회가 가진 연성법적 특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다자협력체제 구축과 참여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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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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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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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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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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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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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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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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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국가리스크의 이해
    1. 국가리스크의 이해
    가. 리스크(Risk)의 개념
    나. 국가리스크(Country Risk)의 개념
    2. 국가리스크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3장 해외 분석기관 사례
    1. 해외 기관별 국가리스크 평가 사례
    가. ICRG
    나. EIU
    다. IHS Global Insight
    라. Euromoney Country Risk(ECR)
    마. Control Risks
    2. 국가리스크 평가기관 비교

    제4장 리스크 분석체계와 평가
    1. 데이터 및 분석체계
    가. 경제리스크 지표
    나. 정치·사회 리스크 지표
    다. 리스크 분석 체계
    2. 부문별 리스크 평가
    가. 경제리스크 분석
    나. 정치·사회 리스크
    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 비교

    제5장 국가리스크 평가와 비교분석
    1. 국가리스크 평가
    가. 국가리스크 순위
    나. 가중치 변화와 국가리스크
    2. 비교분석
    가. 투자매력도와 국가리스크
    나. 해외 전문기관 국가리스크 결과와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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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선진시장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국가리스크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치, 사회 지표를 선정하고 국가 간 리스크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각 국가별로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종합하여 국가리스크 순위를 도출하고 개별 리스크 간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콩고, 탄자니아 등의 경제리스크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일부 산유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리스크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 콩고, 짐바브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정치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곳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는 본 연구 리스크 평가의 평균 이내인 5점 이내에 분포된 국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사회 리스크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리스크를 구성하는 부문별 리스크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리스크의 가중치를 높인 경우 국가리스크 수치 8 이상의 고위험 국가와 3 이하의 저위험 국가가 많아져 국가별로 리스크 분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리스크 가중치를 높이는 경우, 정치·사회 리스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가 큰 동부 유럽 국가들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된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간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를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은 높은 국가리스크와 높은 투자매력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리스크가 낮고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에는 싱가포르 및 중동 산유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포함되었다. 체코, 루마니아 등은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를 평가받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황 등에 대해 외부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리스크 연구결과는 리스크 평가를 하는 담당 부서나 관련 지역, 국가를 평가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리스크 평가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여건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흥국에 진출함에 있어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리스크가 큰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커넥션을 통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 경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경제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instrument)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얀마 등과 같이 국가리스크 및 매력도를 감안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흥국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고 개별 국가의 리스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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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

    권 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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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 현황과 개발여건
    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
    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

    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
    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2. ODA 적정규모 추정
    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
    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
    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
    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

    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
    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
    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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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 역내 개발격차와 SDGs 이행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국제사회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향과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매년 ODA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다변화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도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ODA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ODA 협력전략(CPS)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와 정책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요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원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역내 협력대상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원조사업 추진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의 중기 방향성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위기 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자연재해와 난민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아시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봉쇄조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역 내 개발협력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 식량안보, 교육, 보건, 젠더, 환경 등 SDGs 이행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가 미비한 다수의 저개발국은 물론 대다수 국가들에서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의 SDGs 이행을 돕기 위하여 한정된 ODA 재원을 국가별로 적절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특징에 따라 분야별 개발 수요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개발여건과 지속가능발전 저해요인을 고려해 적정 공공재원 투입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 및 ODA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ODA의 적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GNI 대비 0.2% 수준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06억 달러의 ODA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규범적인 목표치와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도국 개발수요 대응 및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향후 재원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추진 정책과 지원성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지역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CPS)을 기반으로 각 시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개별 국가전략에 포함하기 어려운 개발과제나 다국가 프로그램, 지역협의체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에는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점이 있었다. 실제로 신남방ㆍ신북방 ODA 정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전략을 비교ㆍ분석하고, 하향식(top- down) 전략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중요한 개발과제를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적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 역내 개발격차를 줄이는 한편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고, 아세안 연계성 강화사업,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보건안보 확대를 위해 개별 국가의 개발과제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아세안 질병통제센터 설립, 아시아ㆍ태평양 백신 공급 지원체계 기여, 다자기구 및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신흥국 인프라 개발과 그린ㆍ디지털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민관협력(PPP) 사업 지원 등 새로운 지원 형태와 방식을 개발해 대형ㆍ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사업발굴과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관련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 다변화 △ 사업연계를 통한 ODA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사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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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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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  
    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
    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1. 조사분석틀
    2. 유형별 사례 분석  
    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
    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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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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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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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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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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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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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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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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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

    허윤선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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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다. 영향력평가 현황


    제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 분석
    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제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나. 실험적 방법
    다. 준실험적 방법
    3. 평가결과 환류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1. 연구배경
    2. 사업 개요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4. 분석방법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나. 시행기관 차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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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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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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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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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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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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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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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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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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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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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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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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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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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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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특히 고소득국의 성..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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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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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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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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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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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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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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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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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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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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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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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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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

    정지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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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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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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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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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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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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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권율 외 발간일 2011.12.16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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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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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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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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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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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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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

    윤정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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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제2장 한국의 ODA 추진과 국민 인식
    1. 배경과 선행연구
    2. 가용 데이터와 실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과 논의
    제3장 국제사회의 ODA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1. 주요 공여국의 ODA정책 수립
    2. 국제사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정책  
    3. 소결  

    제4장 한국의 인식도 현황과 제고방안  
    1. 기존 ODA 국민인식도 조사의 구성과 상관관계 분석
    2. 2022년 인식도 조사의 설계와 홍보 효과 분석  
    3. 소결과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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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ODA가 경험한 압축적 성장은 개발협력 생태계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 등 대내적 정책과제와 상응하여 진행되기 힘든 과정이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국 ODA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소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ODA 생태계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내적 정책 동기로서 국민 여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선진공여국의 정책 수립 체계 및 홍보ㆍ교육 정책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유의미한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동태적 현황 검토와 추가적인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ODA 수행이 국민인식도와 얼마나 조응하여 진행되어왔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ODA 규모의 증가율과 가시적인 무역 성과를 위한 경제적 협력 일부에서 ODA 정책이 국민인식과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ODA 규모의 절대적 수준, 협력 분야, 목표 등은 일반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체계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공여국의 정책 결정 과정 비교ㆍ대조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국민 소통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이 차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소통체계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대국민 소통체계를 ① ODA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소통 구조 ②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3장의 1절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국가별 비교 분석 중에서 최근 추진체계의 급변을 겪은 영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최근 독립적인 원조부처를 통폐합하여 원조업무를 외교ㆍ영연방ㆍ개발부로 일원화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ODA의 추진체계 재편은 ODA 지지율이 낮은 영국의 여론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조 규모 삭감 발표에서는 원조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

    3장의 2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 인식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국민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인 홍보ㆍ교육의 주요 정책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공여국들의 개발교육(ESD)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에서 살펴본 공여국들의 ODA 기관은 분명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 단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존재했다. 형식에 있어서 공교육과 비공식(informal)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육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ㆍ지방정부 등의 공공영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4장에서는 미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ODA 인식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과제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장 1절에서는 과거 인식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 인식도나 지지도가 3장에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낮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중도적이고 소극적인 지지층에 해당하여, ODA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ODA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국의 ODA 지지율이 교육이나 홍보정책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개인적ㆍ온정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 홍보전략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지지층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원조에 대해 지지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은 상황의 처참함을 묘사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층은 국제기구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유의하게 지지의사를 높였다.

    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특징짓는 주요한 차이는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Trust)’에 있었다. 특히 한국정부 등 가시적인 이해관계자보다 일상에서 접촉하기 힘든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인식차가 컸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도층은 여전히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지지의사를 높이는 ‘상보적 홍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ODA 정보 관련 “수원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다”(74%)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ODA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상례화하는 것이 ODA의 투명성와 확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전략은 국민의 홍보와 교육 기회에 대한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개발교육의 강화가 가장 유효하되, 단발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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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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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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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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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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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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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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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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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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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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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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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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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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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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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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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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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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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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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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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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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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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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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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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조달 현황과 시사점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

    문진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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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범위


    제2장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

    1.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특징
    2. 중점협력국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평가


    제3장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달 지원유형

    1. 사업 개발 초기단계 지원
    가. 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
    나.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2. 금융조달 단계의 보조금 및 보증 제공
    가. GET FiT 프로그램
    나. ARECA 프로젝트


    제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

    1. 지원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 한국에너지공단
    2.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재원조달의 제약요인
    가. 기업의 사업실적 및 현지 경험 미흡
    나.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부재
    다. 인식도 및 경제·정책적 안정성 부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CIF SREP 민간전용(set aside) 지원사업
    부록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2011~2013년)
    부록 3. 지역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지원사례(2011~2013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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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지원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는 현지 에너지 수요와 제도적 기반환경이 중국과 인도, 남아공,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자재 R&D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RENA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다수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장 성숙도,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 부재로 충분한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협력국은 현재 법규제, 시장,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의 초기 개발 시점에서 대상 국가의 법ㆍ규제 또는 시장현황 조사, 경제성 분석 등에 공공재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 지원사례로 UNEP의 초기자본지원기구(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조달을 지원한 독일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과 소형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미ㆍ파나마 재생에너지투자확대 프로젝트(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방안(유상 및 무상원조)과 도구(기술지원, 금융자문, 역량강화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 산발적ㆍ단발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EDCF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설비제공과 단발적인 연수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발전시설 건립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개도국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또한 조사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조달의 주요 제약요인은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결여, 중소 또는 중견 규모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ㆍ정책적 안정성 부재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 사업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CF의 설비지원 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사업에 컨소시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 자문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자문기구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제기금에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개도국 인프라 및 개발 지원, 투자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EDCF와 KOTRA, KITA,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금융 및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자문기구가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GCF 등의 국제기금 활용방안과 복합적인 사업 금융구조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이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이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