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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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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
권 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배경2. 연구목적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1.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 현황과 개발여건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2. ODA 적정규모 추정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제6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 역내 개발격차와 SDGs 이행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국제사회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향과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매년 ODA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다변화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도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ODA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ODA 협력전략(CPS)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와 정책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요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원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역내 협력대상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원조사업 추진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의 중기 방향성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위기 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자연재해와 난민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아시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봉쇄조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역 내 개발협력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 식량안보, 교육, 보건, 젠더, 환경 등 SDGs 이행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가 미비한 다수의 저개발국은 물론 대다수 국가들에서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의 SDGs 이행을 돕기 위하여 한정된 ODA 재원을 국가별로 적절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특징에 따라 분야별 개발 수요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개발여건과 지속가능발전 저해요인을 고려해 적정 공공재원 투입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 및 ODA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제3장에서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ODA의 적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GNI 대비 0.2% 수준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06억 달러의 ODA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규범적인 목표치와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도국 개발수요 대응 및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향후 재원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제4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추진 정책과 지원성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지역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CPS)을 기반으로 각 시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개별 국가전략에 포함하기 어려운 개발과제나 다국가 프로그램, 지역협의체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에는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점이 있었다. 실제로 신남방ㆍ신북방 ODA 정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전략을 비교ㆍ분석하고, 하향식(top- down) 전략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중요한 개발과제를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적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 역내 개발격차를 줄이는 한편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고, 아세안 연계성 강화사업,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또한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보건안보 확대를 위해 개별 국가의 개발과제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아세안 질병통제센터 설립, 아시아ㆍ태평양 백신 공급 지원체계 기여, 다자기구 및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신흥국 인프라 개발과 그린ㆍ디지털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민관협력(PPP) 사업 지원 등 새로운 지원 형태와 방식을 개발해 대형ㆍ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사업발굴과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관련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 다변화 △ 사업연계를 통한 ODA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사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방법3. 연구 내용 및 구성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1. 조사분석틀2. 유형별 사례 분석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제5장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1. ODA 추이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 국가협력전략3. 분야별 전략 및 정책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3. 개선과제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2. 설문 설계3. 시범조사 결과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
허윤선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다. 영향력평가 현황
제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 분석
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제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나. 실험적 방법
다. 준실험적 방법
3. 평가결과 환류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1. 연구배경
2. 사업 개요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4. 분석방법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나. 시행기관 차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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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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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특히 고소득국의 성..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금융제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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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
정지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닫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닫기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권율 외 발간일 2011.12.16
경제개발목차국문요약닫기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닫기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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