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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서진교, 김종덕, 박지현, 김민성, 안덕근 발간번호 18-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31

원문보기(다운로드:3,64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unched in 1995 as a successor of the GATT system, has ambitiously begun its first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round,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 2001. Since then, notwithstanding with its great ambition, the DDA has failed to draw visible results for more than 17 years, and hence confidence in the WTO-center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been declining accordingl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WTO. The liberalization of the commodity markets has expanded and deepened through the conclusions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under the WTO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rules in serv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set-out and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se achievements, the volume of global commodity trade has increased by more than three times, and the market share of developing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from 28% in 1995 to 43% in 2017.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member states is another achievement of the WTO. Although such expansion may have increased the difficulties and complexity of decision making in the WTO, it is clear that the expans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by successfully incorporating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applying unified WTO rules and standards is an achievement of the WTO.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TFA) and its implementation are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WTO system.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he first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conclud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nd the launch of the DDA negotiations, whil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d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re plurilateral agreements. Economically, it is expected of the increase in exports by more than $ 1 trillion, the creation of 20 million export-related jobs, and the increase in the world's GDP by about $ 960 billion due to the reduction of trade costs and the improvement of trade environm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WTO system are as clear as these achievements. In particular, governance issues that have long been pointed out are such typical examples. Decisions in the WTO system are in fact made by consensus, and enlarging the number of Member States has become a decisive factor in hindering efficient decision-making in the WTO. Although The ‘Single Undertaking’ principle of concluding the agreement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it caused the problem of the rigidity of the WTO system at the same tim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also increasingly problematic. Recently, the dispute settlement implementation process is increasingly followed by the retaliation process. In such process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mplainant must observe the implementation failure of the defendant until the retaliation is approved is undermining the fairness of the WTO system. Not only that, the lack of safeguard measures in service trade a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pointed out as major challenges related to the current WTO system. In addition to the challenges of the WTO system itself, the fact that the WTO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is also a major problem of the current WTO system. The reason why the FTAs around the world in the 2000’s have rapidly expanded is the WTO multilateral system has faile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new trading environment. Since the early 2000s,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have rapidly spread out and the 'made in world' has become common due to such international division of production, and hence the set-out of new trading rules and further tariff concessions in accordance with such development has long been awaited. However, the progress of DDA has fallen far short of expectation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has been prolong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protectionist policies for their industries and jobs. Notwithstanding, the WTO failed to issue a proper prescription for them. WTO members have constantly bashed protectionism and stat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multilateral trade system whenever there is opportunity, but this is only an empty declaration; non-tariff measures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have not returned to pre-2008 levels.
   Furthermore, the trade liberalization that has been pursued so far has mainly focused on trade barriers, especially tariff concession. However, in terms of market access, behind-the-border or non-tariff measures and regulations such as customs procedures and domestic regulations has persistently remained. In this situation, the abolition of tariff barriers has rather created a favorable environment for large companies. Large companies have more human and physical capital th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deal with customs procedures and domestic regulations. As a result, SMEs have failed to enter the foreign markets due to complex customs procedures and regulations behind the border, while large companies have succeeded in entering those markets. Such imbalance results in the concentration of benefits from trade liberalization into large corporations. The same stark reality applies between capital and labor; since the share of labor income after trade liberaliz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the issue of un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 from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has been pointed out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refore,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have become main topics. The need for discussions about reform of the WTO system are invigorated among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alike.
   Nevertheless, the current WTO reform discussion is to be characterized as the multilateralization of the U.S-China bilateral trade conflict. According to the proposals submitted by developed countries regarding WTO reform,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enhancements are on the table. A set of regulations i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for the WTO member states to comply with the notification duty. In spite of how the reform of the WTO Appellate Body will be done is controversial, that reform will move in the direction of mitigating the complaints of the United States. In that regard, a certain extent of differentiation among developing states will be inevitable. It is obvious that such a discussion will face strong opposi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s the economic heterogeneity across developing countries is widening up, it is difficult for developing economies to ignore the disparity in their levels of development and to assert the same obligation among all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plurilateral negotiations will also be actively pursued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DDA. Since some issues that developing countries argue to keep on the DDA negotiation table will be there as they are now, the 'flexible multilateralism' referred to by the EU will also be at the center of the debate. Considering the current confli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it cannot b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multilateral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alliance among developed economies and a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if the WTO reform initiative l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not reaching to their desired level due to the opposition of developing economies. In this case, the current WTO regime may demise indeed.
   Therefore, Korea needs to be strategically prepared for the reform of the WTO system. With regard to transparency enhancement and notification enhancement, obtaining information on industrial subsidies across member states is intended and according to them more stringent classification and international review of subsidies is expected to be set-out. Therefore, Korea should review whether the current supplementary policies are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WTO regulations and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countervailing duties from other WTO members in advance. Maintaining the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the principal premise of the DDA agriculture negotiations of Korea. However, given that recent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differenti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keeping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will not be an option any longer. Since the obligation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s considerably differ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obligations as a developed country will not show a favorable impact o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a whi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orough prepar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for such changes. Since the discussions on reform of the WTO system will go through every detailed issu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n the agenda of our interests, especially transparency and not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nd reflect our interests in those discussions as much as possible.
   Moreover, the direction of Korea's multilateral trade polic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WTO system reform and the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should include strengthening the status of Korea in the WTO, promoting inclusive trade within the WTO system, 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mbracing the sustainability issues in the multilateral trade agenda. In order to strengthen Korea's status within the WTO system,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ultinational trade experts and expand the dispatch to the WTO Secretaria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Korea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projects managed by the WTO. It is also a good idea for Korea to lead the WTO ministerial meeting. At the same time, it is an effective way to substantially promote Korea's position in the multilateral trade stage with new proposals supported b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break through the deadlocked DDA.
   To pursue and lead inclusive trad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irst. In particular, it is effective to provide customized consulting services to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the e-Customs clearance system or ‘single window’ system that Korea has strengths with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in need of. It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a Korean GSP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Korea opens up commodity markets developing countries desire and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contents in those sectors so that encourage them to experience the 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 Along with these efforts, a customized bilateral solution system for SMEs as well as large companies to resolve the difficulties with regard to access to those markets should be pursued together.
   In order to multilateralize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a unified framework is needed to connect the FTAs together ​​that Korea has been promoting so far. In the case of tariffs, for instance, the tariff concession for all products in all FTAs could be uniformly set at the most liberalized schedule Korea has offered to any WTO members. In the case of services, a unified liberalization framework can be created as well with applying the MFN principle.
   Last but not lea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rade, we have to consider the resumption of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negotiations, the 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new rules for permitting environmental subsidies. Furthermore, we must now consider sustainability issues i.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limate Accord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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