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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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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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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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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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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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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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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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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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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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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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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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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반덤핑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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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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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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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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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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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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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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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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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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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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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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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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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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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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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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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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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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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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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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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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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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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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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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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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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

    김종덕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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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5. 소결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

    1. 중력모형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가.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부문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2. 분석모형 설정
    가. 국가분류
    나. 산업분류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라. 분석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실질 GDP 변화
    나. 산업별 생산 변화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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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 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내 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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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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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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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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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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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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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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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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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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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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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ining Pre-existing Production Networks: An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E..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

    서정민 외 발간일 2013.06.20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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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1. An Introduction to Our Approach
    2. Basic Elements
    3. Costs Related to Parts-production Location Choice
    4. Costs Related to Assembly Location Choice

    III. Analysis
    1. Utilizing Production Cost Advantages
    2. Lowering Offshoring Costs
    3. Overcoming Disadvantage from the Agglomeration Effect
    4. Aligning with Immediate Up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IV.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1. Matching Theoretical Variables with Actual Data
    2. Costs Related to Assembly and Parts Production
    3. Offshoring Costs: Trade Costs and Coordination Costs α
    4. Agglomeration Effects
    5. Others: Historical Relationship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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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비용을 분석 제시하고 후발주자로서 부딪치게 되는 불리함(disadvantages)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도의 경우를 제시된 이론적 구조안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Baldwin and Venables(2010)을 발전시킨 모형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 분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offshoring costs)을 크게 교역비용(trade costs)과 관리비용(coordination costs)으로 나누고 각각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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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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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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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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