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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저자 김종덕, 강준구, 이주미, 엄준현 발간번호 1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report intend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iberalization in services sectors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TPP(Trans-Pacific Partnership) by analyzing revised offers in the WTO DDA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y have agreed upon, and then suggest possible strategies for Korea regarding the ‘schedule of commitments’ negotiations in the services area of the TPP.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stated above, the following four aspects of services agreements are investigated in this report: TPP-relevant issues and topics in services provisions, revised offers to WTO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reservations list of TPP members’ FTAs after their DDA revised offers, an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ublished by the OECD. The first chapter  briefly overview the overall report.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and examines the major issues of provisions in recent services negotiations, especially ones frequently raised after GATS, inter alia, most favored nations, national treatment, local presence, market access and progress requirement. The third chapter analyzes revised offers of TPP members submitted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 in 2005, which indicate the general level of liberalization in services sectors of the TPP members. The analyses of revised offers elicit useful insights showing that commitments in national treatment are more liberalized than those in market access, commercial presence is generally the more preferred method of liberalization than cross-border trade, and the level of liberalization of Korea ranks around the middle among TPP members. The fourth chapter investigates FTA services agreements of major TPP members (Australia,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cusing especially on their reservations lists offered follow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These countries have already liberalized services markets at a high level in the WTO DDA (or NAFTA in the case of the U.S.) and hence have not shown much progress in those sectors already recognized in subsequent FTAs. However,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ir positions regarding the liberalization in ‘new services’. The United States have reserved the rights to adopt measures specified only for market access in new services and hence remain relatively flexible to further liberalization. On the other hand, Japan placed the ‘new services’ in Annex II and hence maintained their rights to adopt new discriminatory measures, in attempts to delay further liberalization in newly emerging services. The fifth chapter investigates the level of services liberalization in a more synthetic and holistic fashion by analyzing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published by the OECD in 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trictions in market access have remained the single largest obstacle to services trade. Especially, sectors showing low levels of liberalization tends to have more market access restrictions. In addition,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tend to appear more in professional services. Finally, based on those analyses, the last chapter suggests sectoral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professional services, Korea still remains relatively restrictive on mode 4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issues than others; however, since the United States who leads the TPP negotiation has not been active in this matter, Korea is not expected to face pres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Regarding courier services, Korea needs to clarify the scope of universal/monopoly postal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 it is expected to properly respond to new provisions such as ‘net neutrality’ or 'flow of information.' Also in audio-visual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hink about the domestic responses regarding market access in newly emerging services through TPP agreement.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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