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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저자 이재민 발간번호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9-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1

원문보기(다운로드:79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Amid faltering multilateralism and growing frustration of trading states, “WTO Reform”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discussion. The future of the global trading regime seems to depend upon how this reform discussion unfolds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The global leaders who gathered at the G-20 summit held in Osaka in June 2019 agreed that they should strive for early agreement on the WTO Reform. As of December 2019, efforts are being mobilized in many different forums to come up with tangible outcome, so that a final (or something near final) package for the reform can be attained at the upcoming 12th Ministerial Conference of June 2020.
   A variety of topics are being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WTO Reform. One of such topics is an adjust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and attendant amendmen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Discussion of this particular topic has been prompted by a specific demand of a particular state ? namely, the United States that has expressed continuing frustration of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regime. Other states do not necessarily share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but they find it inevitable to accommodate U.S. demands given how strong U.S. opposition is.
   In that regard, there are elements in the proposals being discussed at the moment that would undermin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 something that has been praised as the most noteworthy achievement of the present WTO regime. And yet, there are also elements in the present discussions and related proposals that may help states pu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to perspective and contemplate a more practical and workabl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opics being discussed in this regard include curtailment of the authority of the Appellate Body, confinement of the scope of review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and enhancement of the Members’ control over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proceedings, to name a few. As always, the question is how to strike a right balance in future negotiations.
   Korea is advised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more actively. Korea is the 7th largest trading state and 10th most frequent user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164 Members of the WTO. As such, any change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stands to affect Korea directly. While some issues offer very little ground for Korea to maneuver, others do provide opportunities for its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Korea should more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ies, so tha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is amended in right direction and in a way that reflects interest of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Korea.
   Even if general direction of the current negotiation is already fixed and hard to change, there are still details and fine-tunings that require further inputs and guidance from Members. This is the area where Korea can contribute. By way of example, facilitation of non-binding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strengthening of peer review through TPRM, specification of the interpretative authority of Members, and adoption of a remand can be contemplated in this respect. Korea is advised to prepare and submit specific proposals or join other states in such proposals in the next couple of years through various forums where this important topic is to be discuss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 


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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