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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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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阳)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닫기 -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
윤창인 발간일 2009.10.09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약어(略語)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미국의 신통상정책 도입과 한․미 FTA 환경부분 보강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한계
제2장 미국의 무역환경 연계와 FTA 환경협정
1. 미국의 환경정책 개요와 신통상정책
가. 연대별 미국 환경정책의 개요
나. 신통상정책의 도입
2. 미국 주요 FTA의 환경 관련 내용 비교
가. 미․이스라엘 FTA
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 미․요르단 FTA
라. 한․미 FTA
마. 소결
제3장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개요 및 무역규제조치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한계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규제조치
라. 최근 논의동향
마. 무역 관련 조치
3.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4. 습지보전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5.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6.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7.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가.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최근 논의동향
라. 무역 관련 조치
제4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다. 해양환경의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MARPOL) 협약
라.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사.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시사점
가. 무역과 환경 간 상호 지지
나. FTA 당사국 의무와 이행대상 MEAs 간의 불합치
다. 향후 과제
3.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추진된 미국의 FTA는 7개 MEAs에 대하여 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폐루와의 FTA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그러하다. 이 FTA들에 포함된 7개 MEAs에 미국은 물론 FTA 협상대상국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닫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CITES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 혹은 MARPOL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설립에 관한 협약, 습지보전협약 혹은 람사르(Ramsar) 협약, 수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의 한․미 FTA 이행대상 7개 MEAs 중에서 3개 MEAs(해양오염방지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습지협약)는 무역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나 간접적으로는 CITE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협약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3개 MEAs의 한․미 FTA 환경챕터 포함은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을 보여주며 이는 NAFTA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특정무역의무(STOs: Specific Trade Obligation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IATTC)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은 결정 혹은 권고 등을 통하여 무역에 관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환경챕터는 한국과의 FTA만을 전제로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FTA, WTO의 무역 관련 정책과 신통상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MEAs라면 당연히 무역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상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이 약속한 7개의 이행대상 MEAs 중 일부만이 무역 관련 조항 혹은 조치를 포함한다. 이행대상 MEAs 7개의 중에서 CITES와 몬트리올의정서는 분명히 STOs를 포함하고 있고 IATTC와 CCAMLR는 권고 혹은 결정의 형태로 무역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MARPOL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습지협약은 협정문에서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FTA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협정이지만 무역 이외의 자원보존(conservation)도 무역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어로(IUU) 방지로 자원보존 이행을 합의하여 무역협정이 환경협정의 목적달성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후 추진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추진하는 FTA에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MEAs를 명기함으로써 당사국들과 해당 MEAs가 지향하는 자원보존 혹은 환경보호를 서로 강하게 약속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 담당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이러한 상호 지지성을 확실히 인식하여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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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윤창인 발간일 2008.12.30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 WTO의 목적과 원칙
가. 목적
나. 원칙
3. 기후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비교
가. 목적
나. 원칙
다. 소결
제3장 무역 관련 기후변화 대응 조치
1.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가. 경쟁력 저하
나. 해외이주
3. 주요 무역 관련 조치 및 도입
가. 기술규정 및 표준
나. 보조금
다. 탄소 및 에너지세와 국경조정조치
라. 유연성체제
마. 토지이용활동
바. 자발적 협약
제4장 기후조치 관련 WTO 규범
1. 개요
2. GATT
가. GATT원칙
나. 동종제품
다. 조세
라. 환경예외
마.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바. 보조금·상계조치(SCM)협정
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아. 농업협정
3.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 시장접근
가. 기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나. 기후비친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2.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가. 보조금
나. 표준 및 라벨링
다. 정부조달
라. 탄소세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축성 메카니즘과 WTO
가. 배출권거래
나. 프로젝트 메커니즘
4.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연구의 배경
나. 주요 기후 대응조치
다.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라.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3.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Stiglitz Urges Tariffs on U.S. Exports to Cut Global Warming
<부록 2> 부속서 1국가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조치
<부록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부록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교토의정서에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자국의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주 우려를 유발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CO2 배출 세계 9위이면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정상회의에 앞서 포스트-2012 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PPM 관련 조치와 국제무역 그리고 강제적 감축조치에 따른 경쟁력 약화산업·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점검이 요구된다.닫기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닫기 -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윤창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의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동향
1. 논의의 발단
2. 논의의 전개
제3장.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의 전자상거래 범위와 내용
1. 디지털제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미국의 전략
2. FTA 초기 전자상거래 조항: 미․요르단 FTA 전자상거래
3. FTA 전자상거래 범위의 확대
제4장.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쟁점 및 검토
1. 논의된 주요 쟁점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법제화
가.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나.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
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라. 무관세 법제화
3.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가. 쟁점
나. 관세평가방식
4.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가. 내국민대우 문제
나. 최혜국대우 문제
5.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가. 쟁점의 주요 내용
나. 쟁점 검토
6. 전자서명 및 인증
7. 협력 및 원칙에 관한 선언적 조항
가. 소비자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
다.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관한 원칙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에서의 다자무역회의는 전자전송에 대한 분류,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관세평가, 적용 무역규범 등 어느 이슈에 대하여도 분명하게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생략)닫기 -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
윤창인 외 발간일 2007.02.07
무역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닫기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닫기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윤창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 (생략)닫기 -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윤창인 외 발간일 2005.05.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관련 기존 연구 및 차별화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라벨의 개념 및 무역과의 쟁점
1. 환경라벨의 개념
2. 환경라벨의 구분 및 유형
가.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나.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3. 환경라벨 관련 주요 논의기구 및 논의쟁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나. 세계무역기구(WTO)
다. 종합
제3장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결정구조 및 수단
1. 개요
가. 환경규범ㆍ정책의 공동추진 배경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도입 및 전개
2. EU 환경규범ㆍ정책의 구조
가.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목표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형식
다. EU 환경정책 관련 기구
라. EU 환경정책ㆍ규범의 주요 원칙
마. EU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방법
바. EU 환경정책 집행상의 재정
사. EU 환경정책과 개별 국내법과의 관계
아. EU 환경정책의 이행과 집행
3. EU 환경정책의 일반적 수단
가. 환경세
나. 환경감사제
다. CE(Communaut' Europeen)마크
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제4장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운용 현황
1. EU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 제정절차
마. 환경기준 평가항목
바. 사용신청절차
사. EU의 신규 환경라벨 사업계획
2. 독일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선정기준
라. 운영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3.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설정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4.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종합
가. 인증품목
나. 환경기준 평가항목
다. 환경라벨별 국가별 인증업체의 분포
제5장 환경라벨 효과에 대한 OECD의 연구
1. 환경라벨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의 배경
2. 환경라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가. 연구개관
나. 연구결과
3. 종합
제6장 환경라벨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의 배경
2. 기존 실증 관련 문헌연구
가. 국내의 관련 연구
나. 해외의 관련 연구
3. 실증연구의 절차
4. EU 및 노르딕 5국 환경라벨 대상 수출업체의 파악
5. 연구가설 및 설문서의 구성
가. 연구가설
나.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 설문서 설계
6.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
7. 자료의 분석
가. 개황
나. 실증분석
8. 조사결과 종합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 취득 현황 및 배경
나.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생략)닫기 -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윤창인 발간일 2004.12.30
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태동
2.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OECD 관련 논의의 연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나. OECD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3장 무역·투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 개요
2. 무역과 국제투자 관련 동향 및 정책개발
가. 동향
나. 정책개발
다. 잔존 무역·투자 장벽
3. 무역·투자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험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정책
1. 국내정책의 강화
가. 경제적 수단의 활용
나. 환경평가
다. 환경친화적 제품정책 추진
라. 일반특혜관세(GSP)제도
2. 국제적 정책대응
가. 다자, 양자, 지역 무역투자협정
나. 다자환경협약(MEAs)
다. 국제금융기구
라. 국제적 기업 관행의 정화
3. 기업차원의 대응
가. 기업행동수칙
나. 환경경영관행과 표준환경경영시스템
다. 환경성과 보고
4. 향후 과제
제5장 OECD의 권장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OECD의 권장정책 요약
2. 분야별 추진 현황
가. 국내정책 강화
나. 국제적인 정책대응
다. 기업차원의 대응
제6장 결 론
1. 요 약
2. 시사점
가. 환경유해성보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나. 해외진출기업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라. 지속가능발전 활동의 공동추진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핵심노동기준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무역·투자 자유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투자 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전 세계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무역투자 자유화는 국가간은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도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양 주장 중 절대적 확신을 갖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국은 무역·투자가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과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약 62%에 이르는 한국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략)닫기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1. UR에서의 개방수준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산업의 구조
가. 제작
나. 배급 및 상영
다. 후속시장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가. 배급 및 상영체계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가. 배급사간 경쟁
나. 극장간 경쟁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
라. 수직통합 추세
5. 소결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업과 음반녹음업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은 1966년 이후 시행된 스크린쿼터의 개선 혹은 철폐를 의미한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 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는 다국적 외국 영화사의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닫기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서론닫기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1. 환경규정 이행현황-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윤창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목차Ⅰ. 서론 1닫기
1. OECD 환경논의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2. 화학물질 평가 시 시장출시 전 최소 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C(88)84(Final)]
5, 폐기물 분야
Ⅲ. 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 분야
2. 폐기물분야
3. 환경정책
4. 환경영향평가
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현황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 이행현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2. 종합평가
3. 향후의 과제국문요약1. 환경규정 이행현황닫기
- 한국은 가입당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 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은 일정 유예기간을 갖고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음
가.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 내용
- 화학물질 분야 : 가입 이후 한국은 분야 10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음. 1999년 1월 일부 선진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자진확인제도"를 도입,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2001년 상반기「OECD 화학물질합동위」에서 조건부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분야 : 가입 이후 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 수락규정 이행상황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음. 한국은 1997년 8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하였음.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및 국가간이동서류에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 의무화하였음. 환경정책위원회는 폐기물관리규정을 바젤규정과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유해특성 시험방법 관련사항은 바젤체계와 통합 후(2001년) 제정될 규정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나. 무조건 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 어려움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없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OECD 규정이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음.
-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리 등의 분야는 OECD 가입 당시 규정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OECD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 제도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음.
2. 이행 종합평가
-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 8월 현재까지 가입 시 수락한 총 60 규정 중 가입 당시 문제가 없었던 무조건 수락은 물론 조건부 수락한 규정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 시 기대하였던 국내 환경정책의 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화학물질 및 폐기물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는 OECD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의 방향
- 제도적인 측면에서 OECD의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이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음.o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분업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o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국문요약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닫기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닫기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선진국의 환경조치 강화 추이
3. 수출 영향 사례
제3장 국제 환경인증 제도 및 환경 라벨링과 무역효과
1. ISO 14000의 추이와 전망
2. 환경라벨의 추이와 전망
제4장 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무역
2.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추이가 비용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선진국 환경조치의 무역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결론
부 록 1. 주요 무역조치 관련 다자간환경협정
2.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 모형
3. 설문지
4.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EC간의 협정서
5.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
6.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조직경제체제국문요약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략)닫기 -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윤창인 발간일 1998.12.30
전자무역목차서언닫기
요약
Ⅰ. 序論
1. 연구의 背景과 目的
2. 연구의 方法 및 構成
Ⅱ. 電子商去來의 槪念 및 成長展望
1. 전자상거래의 槪念
2. 전자상거래 成長 豫測
Ⅲ. OECD 및 WTO의 電子商去來 관련 活動 槪觀
1. 國際機構의 論議 槪要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3. WTO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4. 기타 무역관련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Ⅳ. 디지털製品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슈 및 論議
1. 디지털製品의 類型 및 去來現況
2. 디지털제품의 제품분류와 WTO 적용규범
3. 디지털제품의 국제적 교역 추세
Ⅴ. 전자상거래와 國際貿易
1. OECD 무역위원회의 役割
2. 貿易去來 段階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3. 國際貿易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Ⅵ. 전자상거래와 通商政策
1. 서비스交易 部門
2. 通關 및 國境稅調整
3. 전자상거래의 活用
4. 무역과 知的財産權
5. 무역과 競爭
6. 가상공간의 構築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있음.닫기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이용자는 14,000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예측이 다양하나 대체로 2002년 경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약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그 성격상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거래는 무역 혹은 통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될 것이며, 제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탐색단계, 주문 및 지불단계 그리고 제품의 배송 및 애프터서비스의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상거래의 경우에 통관,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문제는 물론 통상측면에서 WTO의 규범 적용, 시장접근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발생될 것임.
□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는 WTO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1999년의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음.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 제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투자 및 경쟁정책과 함께 뉴라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WTO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모든 이슈를 검토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WTO 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각 조직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WTO 내의 관련 기구인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9년 상반기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WTO에서도 전자상거래 논의가 활성화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 회원국의 고위 통상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되는 OECD 무역위원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위한 이슈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토의하여 GATT/WTO와 더불어 다자무역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통상정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토론과 연구를 추진하여 왔음.
- OECD의 연구결과는 WTO 다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 연계될 것며 WTO가 1998년 3월에 발간한「電子商去來와 WTO의 役割」에서도 OECD의 많은 연구 및 토의 결과물들이 引用되고 있음.
- 이런 배경에서 OECD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굴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및 논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향후 WTO의 뉴라운드로 부각되는 인터넷라운드 혹은 사이버라운드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임.
□ OECD 무역위원회의 논의 중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국제적 거래에서 통관절차도 없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될 수 있어 전자적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임.
- 이 디지털제품은 CD롬이나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유형재로 볼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판매될 수 있어 제품의 분류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유형적 상품의 국제교역이라면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지만, 서비스의 거래라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양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상품(goods)이 아니라는 의견집약이 있었으며, 무역위원회는 디지털제품이 무엇으로 정의되건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은 없어야 하며 상거래에서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물로 보아 제3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보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해외 이동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modes of supply) 중 어느 형태를 취하는지가 불분명해짐.
- GATS에서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이며 서비스 교역은 위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공급형태 결정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어 혼선을 주어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외구매)하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을(국경간 이동) 경우는 두 가지의 공급형태가 연결이 되지만 해외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경우는 전자계약(해외구매), 전자우편을 통한 자문(국경간 공급)과 컨설턴트의 현지지도(자연인의 이동)의 경우는 세 가지의 공급형태가 병발함.
- 이에 대하여 WTO는 공급형태의 분류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어느 서비스 공급형태를 개별 국가가 개방할 것을 약속한 것이기에 서비스 형태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거래의 제단계, 상품교역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무역거래의 단계는 광고, 구매, 인도 및 지불의 네 단계로 나눌 때 광고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광고의 규제 정도에 따라 광고제공 사이트를 비규제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현장 식별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신분확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단계에서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제품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문제가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품의 국제무역에서는 다수의 거래 참여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며 대규모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전자적 자료교환(EDI)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는 항공회사의 예약시스템 등에서 자사의 소석율을 높이는 정보검색엔진의 비중립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상표권과 도메인명 사이의 일치 문제가 과제로 제기됨.
□ 전자상거래가 무역거래의 각 단계 및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상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서비스교역(GATS) 부문에서 투명성, 시장접근, 예외규정 그리고 통관, 기업정보, 정부조달, 무역과 경쟁 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GATS의 서비스교역 부문에 있어 정부는 무역관련 각종 조치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대외에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외규정, 국경세 조정도 무차별원칙에서 관찰되어야 함.
- 관세평가에 있어 장비에 체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리시켜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평가액을 낮출 가능성, 정부조달 입찰제도에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제고,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표준설정 강요 등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화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과제를 상정할 수 있음.
- 미국 상장사의 약 65-70%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0%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해커, 사기, 조세, 프라이버시, 암호사용에 따르는 국방문제, 저작권,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假定的 狀況을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이슈를 머릿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의 문제점 발굴 및 현실적 대안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무역거래의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및 이슈를 假說化시켜 현장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의 WTO논의 및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GATS 규범의 전자상거래 적용에 대하여, 특히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연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 통상정책 이슈 및 논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에 도움이 되는 (ⅰ) 투명성 원칙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법률, 규정, 행정지침, 통계 등의 영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대외서비스, (ⅱ)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국내기업 중 국제적인 상표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자상거래 지원, (ⅲ) 정부조달에 관련된 입찰제도의 온라인화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대내외에 천명 및 예산 절감, (ⅳ) 시장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제약적 자사 기준의 강요에 대한 경계 및 검색시스템의 중립성 유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대체로 우리는 전자상거래 법적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供給部門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수기반이 없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전자상거래 국내수요의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윤창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OECD 統計作業의 基調
1. OECD 통계의 特性과 組織
1) OECD 統計의 特性
2) OECD의 統計組織
(1) 統計局(Statistics Directorate)
(2) 委員會 및 機構 內의 統計組織
2. OECD 통계자료 蒐集의 背景
3. OECD 統計의 要件 및 限界
1) 時宜性
2) 信賴性
3) 比較可能性
III. OECD의 日常的 統計活動
1. 蒐集
2. 處理
3. 配布
1) OECD 정기 발간 통계자료
2) 不定期的 統計資料
3) 정보통신(OECD/OLIS)을 통한 통계자료의 提供
IV. 統計基準, 分類 및 시스템 開發 現況
1. 統計局
1) 改正 國民計定體系(1993 SNA)
2) 서비스 통계
3) 가계생산
4) 환경회계
5) 購買力指數(PPPs)
6) 失業統計
7) 其他
2. 委員會 및 機構
V. 國內 準備 現況
1. 簡易 전화면접 設計
2. 統計 擔當組織
3. OECD 要請 統計資料의 檢討
4. 國內 參照資料의 有用性
5. 問題點
VI. 結論
1. 要約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OECD 정책토의 과정에서 문제의 實體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수집된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 예컨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토의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조정하여 나아간다. 이처럼 OECD 각 분야의 위원회 및 기구 등의 활동과정에서 분석되고 활용된 통계자료의 상당부분은 소정 절차를 거쳐 외부에 발표된다. 그 결과로 OECD는 흡사 통계기관으로 誤認될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및 일반대중 사이에서 幅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통계로 시작하여 통계로 끝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닫기
OECD는 기존 회원국은 물론 신규 회원국에게 현재 약 8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이 OECD 가입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 희망국의 통계자료가 不實하면 가입 후에 동 회원국에 대한 OECD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통계부문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OECD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이전에 실시되는 우리 나라 통계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가 1995년 8월 OECD 통계국장의 訪韓으로 착수되었다. 동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OECD 통계평가단 10명이 서울에서 우리 나라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주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에서 협의를 마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 통계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未作成, 定義 및 作成基準의 相違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良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OECD 입장에서의 통계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에서 看過될 수 없는 것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OEC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포는 OECD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관련부처에서 活用하는 勞力이다.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OECD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각종 통계의 심층적 활동을 통하여 OECD 선진 회원국의 경제운용방식을 습득하는 길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 途上에서 상정되는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계체계는 先進化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OECD 통계활동은 위원회 자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1992년에 설립된 統計局이 있음에도 해당 局 또는 機構 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계국은 경제분석 관련정보의 適期 供給, 유엔 및 유럽연합 등 타 국제기구의 통계부문과의 협조와 OECD내 통계활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한다. 한편 26개 위원회와 4개의 독립/반독립기구 중 10개의 위원회와 통계국 등에 分散되어 수행되기에 외관상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는 OECD의 통계활동에 관한 전체적 鳥瞰圖를 그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OECD 통계활동을 日常的 統計活動과 統計基準 및 시스템 開發過程으로 분류하여 깊이 보다는 幅을 넓혀 접근하고 그 示唆点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尹昌仁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文奉 硏究員과 李美淑 硏究組員이 자료 및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통계청의 김민경 과장과 김광섭 사무관, 외무부의 이현주 과장, 엄성준 서기돤, 재경원의 강승모 사무관, STEPI의 장진규 박사께도 感謝를 드리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정책당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학계 및 업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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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Capability of MSMEs and Implications for Innovation Policy: A Case..
미중소기업(MSME)에 대한 혁신 장려는 APEC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APEC 및 베트남과 같은 회원국은 이의 일환으로 주로 ICT분야에서 벤처금융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비판..
윤미경 발간일 2019.11.15
APEC, 경제협력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ssues in S&T Policies towards MSMEs in Vietnam
III. Theoretical Framework: Technological Capability Approach
IV. Empirical Study
4.1. Data and Variable Construction
4.2. Estimation results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미중소기업(MSME)에 대한 혁신 장려는 APEC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APEC 및 베트남과 같은 회원국은 이의 일환으로 주로 ICT분야에서 벤처금융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 기술역량 축적을 통한 미중소기업(MSME)들의 산업기술 역량 심화가 절실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술역량이론에 입각하여 베트남 미중소기업(MSME)들의 기술역량 결정요인을 실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기업 수익이 혁신활동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며, R&D투자보다는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가 기술혁신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기업 규모는 혁신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술혁신 활동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역량 유형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1) 미중소기업(MSME)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규모 확대가 절대적이며, 2) 미중소기업들을 조직하고 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확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기업들에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3) 일률적인 R&D자금지원보다는 개별 미중소기업(MSME)들이 진행하는 기술혁신 활동 형태에 알맞은 기술역량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술컨설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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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김종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1.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2.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산업정책
다. 중소기업정책
3.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 및 정책
가. 무역구조
나. 한국과의 교역 현황
다. 무역정책
4.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투자환경
5.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제3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ODA 수원 현황
2.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일본
나. 호주
다. 세계은행
라. 아시아개발은행
3.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전략
4.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전략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KSP
마.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
5.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가.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1.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환경
2.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나.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 인력 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라. 산업공단 조성 지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와 추진이 가능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ㆍ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섬유산업 관련 기술협력사업이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네 가지 유망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서비스(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CRS)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셋째, 인력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넷째, 산업공단 조성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전략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
김종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제2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이슈와 접근방안
1.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산업정책의 논거
가.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의미
나. 산업정책의 논거
2. 산업정책의 체계, 범위 및 수단
가. 산업정책의 목표와 체계
나. 산업정책의 범위와 유형
다. 산업정책의 수단
3.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차별성과 관련 이슈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목표와 관련 이슈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특성 및 고려사항
다. 국가별 산업발전 요건의 차이
4.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기본 틀
가.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수준별 범위
나.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대상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 범위
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틀제3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민간부문 개발의 개념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2. 민간부문 개발 원조 규모와 지원형태
3. 국제기구의 산업분야 원조 현황
가. 세계은행
나. UNIDO
다. OECD
라.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제4장 선진공여국 사례 및 전략
1. 일본
가. 일본의 중소기업 분야 원조 현황
나. 사례분석
2. 미국
가. USAID
나. USTDA
3. 네덜란드
가. ORIO 프로그램
나. PSI 프로그램
4. 소결제5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KOICA
나. EDCF
다. KSP
2.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
나. KOICA와 EDCF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다. KSP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3.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가용한 정책자원
가. 지식경제부
나. 산업분야 관련 정책기관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 정책자원 활용 필요성제6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그램
1.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와 유망 프로그램
2.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방안
3.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가.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산업기술개발 정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산업기술개발 정책 국제협력 사업방안
4.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지원사업
가. 산업클러스터 개발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국내 가용자원 및 기반
다. 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동향 및 평가
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안제7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확충을 위한 과제
1.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2. 효과적인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
나.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 사업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 중장기 사업전략 구축과 사업연계의 강화
라.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전문화
마.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조체제 강화
바. 정책연수와 정책자문의 실효성 강화
3. 효과적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구축제8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은 등한시되었는데, 이는 과거 대대적 개발정책의 실패경험과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함께 개도국의 산업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최근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국내 가용자원을 알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하드웨어 건설프로젝트와 산업분야 정책자문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도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자문-산업인프라 건설-산업 역량 구축 등 일련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전략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민간기업의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구축, 무역지원 등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중간(meso) 산업수준의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경영 역량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산업정책 기반 및 기술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중남미의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 내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협력 사업이 유망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CPS 수립단계에서 산업분야의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자문-인프라 건설-산업역량 구축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산업분야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산업분야 개발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기업과 개발협력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수와 정책자문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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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의 국..
윤미경 발간일 2012.12.20
경제통합,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1. Trends in Trade and FDI
2. Mapping Cross Border M&As in the APEC Region
III. Determinants of CBMAs in the APEC Region: the Role of Trade Cost
1. Theoretical Background
2. Empirical Methodology
3. Variable Construction and Data
4.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닫기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의 국경간 인수합병 결정요인을 무역비용을 중심으로 중력모델 유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규모(여기서는 기업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 수의 대리변수)가 클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비용은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는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 관세회피 동기가 강하여 다자간 무역비용 증가는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자 무역비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대체로 수직적 인수합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관세회피 동기가 강한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수합병의 수는 무역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상과는 달리 무역자유화와 시장통합은 APEC 역외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지역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대체로 수직적이며, 역내 수직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자국 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장 독점화 목적보다는 역내 생산체계의 구조조정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수준 또는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 인수합병이 역내 생산 구조조정 및 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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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김종일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비록 본 연구가 서로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닫기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제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적 개발원조의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ㆍ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DAC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구성
제2장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주요 정책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존 연구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서비스분야 투자 추세
나. 세부 업종별 투자 현황 및 추세
다. 각국별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3.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가.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정책
나. 경제특구 정책
다. 투자인센티브 정책
제3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 구분
나. 실질투자국에 대한 구분
다. 경영권 확보 여부에 따른 구분
2. 조사대상 샘플 및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수집
3.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주요 특성
가. 유형별 특성 현황
나. 투자유형별 업종 현황
제4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 분석
1. 성과분석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과 성과 분석
가. 산업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나. 진입유형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다. 투자국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라. 경영권 확보 행태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제5장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계량분석
1.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분석의 필요성
2. 성과분석 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가. 표본 설정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과제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성과분석 결과 요약
가. 기술분석 결과 요약
나. 진입유형별 경영성과 계량분석 결과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연구결과의 시사점
나. 정책과제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생략)닫기 -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
산업의 지리적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산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산업은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략)
박순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Industry Location: Traditional Trade Theory versus New Economic Geography
III.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Concentration
IV.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산업의 지리적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산업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산업은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략)닫기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윤미경 외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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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1. UR에서의 개방수준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산업의 구조
가. 제작
나. 배급 및 상영
다. 후속시장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가. 배급 및 상영체계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가. 배급사간 경쟁
나. 극장간 경쟁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
라. 수직통합 추세
5. 소결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업과 음반녹음업을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은 1966년 이후 시행된 스크린쿼터의 개선 혹은 철폐를 의미한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 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는 다국적 외국 영화사의 영향력 및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닫기 -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한정되었던 기업의 국제적 활동 또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경쟁과 ..
윤미경 발간일 2003.12.27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경쟁정책: 국제적 집행의 확산
2. WTO에서의 논의
가. WTO 논의의 주요 이슈와 쟁점
나. WTO 다자규범 제정 실패의 원인
3.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경쟁의 상호관계: 이론적 배경
1. 무역자유화의 경쟁정책 대체론
2. 경쟁정책의 전략적 활용: 시장접근 제한론
3. 경쟁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4. 소결
제3장 국제경쟁규범의 효율적 형태: 다자형태와 양자형태의 비교
1. 양자협정과 다자협정의 비교: WTO에서의 논의
2. 양자협정과 다자협정의 비교: 이론적 접근
3. 구속성 부여 여부의 문제
4. 소결
제4장 국제협력의 주요 요소
1. 절차적 협력에서의 주요 이슈
2. 역외적용
3. 집행관할권
4. 집행관할권의 확보: 미국의 관련 제도
가. 재판관할권 및 문서송달
나. 역외에서의 증거조사
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 확대
라. 정보교환과 비밀정보의 보호
마. 판결의 집행
5. 집행관할권 관련 국제분쟁사례: 흑연 전극봉
가. 사건의 개요
나. 관할권 및 문서송달에 대한 분쟁
다. 국제협력
6. 협력방식
가. 협력원칙
나. 협력형태
7. 소결
제5장 결론
1. WTO 다자경쟁규범의 제정: 실패의 원인과 극복
2.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을 위한 제언
3. 한국의 대외경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한정되었던 기업의 국제적 활동 또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경쟁과 협력이 세계화됨에 따라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국경간 합병이 더욱 수월해졌으며 반경쟁적 행위에 따르는 폐해의 국제적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라이신, 비타민 등 최근에 적발된 대규모 국제카르텔에서 국제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이나 최근에 발생한 GE-Honeywell 합병에 대한 EU와 미국의 분쟁은 이러한 추세를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생략)닫기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원산지 규정>닫기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이 보고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병행수입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문제와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통한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병행수입을 주로 법리적인..
윤미경 외 발간일 2003.03.25
무역정책목차차 례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
1. 병행수입의 개념
2. 병행수입과 권리소진론
3. 계약에 의한 병행수입의 금지
4. 병행수입의 경쟁정책적 문제
제3장 일본의 사례
1. 지적재산권 형태별 관련제도
2.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3.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 사례
제4장 한국의 사례
1. 지적재산권 상품의 국경조치
2.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제5장 한국과 일본사례의 비교/분석
참고문헌국문요약이 보고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병행수입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문제와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통한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병행수입을 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대부분 지적재산권법의 측면에서 다루어 져 왔으나 병행수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경제적인 분석에 기초한 경쟁정책적 접근 방법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쟁당국이 병행수입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병행수입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본다.닫기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닫기 -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별로 전개되지 못하였는 바, 본 보고서는 기존의 ABS를 규율하는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의 "유전자원..
윤미경 외 발간일 2002.12.30
목차제1장 들어가는 글닫기
제2장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1.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개념
2. 세계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태와 유전자원의 규모
3.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4.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문제
제3장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WTO TRIPS이사회 논의의 핵심쟁점
2.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
3. FAO의 식량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4. 안데스 공동체계
5.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 및 운영사례
6. 미국의 사례
제4장 한국의 생물산업과 유전자원
1. 세계속의 한국 생물산업
2. 국내의 유전자원
3.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법 체계
4. 유전자원 관리 현황
제5장 한국의 유전자원 및 활용기술 경쟁력
1. 유전자원의 경쟁력
2. 한국의 유전자원 활용 기술
제6장 맺는 글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제도
2. TRIPS이사회 논의에 대한 시사점
3. 국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별로 전개되지 못하였는 바, 본 보고서는 기존의 ABS를 규율하는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의 "유전자원 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해결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유전자원 관리체계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미 보편화된 미생물 선별, 가공 및 발효 등 기본적인 유전공학 기술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기술이 다양한 생물종의 확보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임을 의미하는 한편 이러한 분야에서의 특허는 원 천연물질과의 관계가 신품종을 개발하였을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전자원 제공자와 분쟁에 휘말릴 소지 또한 상대적으로 큼을 시사한다. (생략)닫기 -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제품이 어떤 한 국가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 두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적인 유통 경로는 원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를 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전용 또는 독점적으로..
윤미경 외 발간일 2001.12.30
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공중보건과 병행수입에 대한 WTO에서의 논의
1. TRIPS이사회에서의 논의
2. 도하 각료회의에서의 결정 사항
3. 공중보건과 병행수입의 관계
제3장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
1. 병행수입의 정의 및 유형
2.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 접근
3. 병행수입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제4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
1. 한국
2. 미국
3. EU
4. 일본
5. 개도국
6. 기타국
제5장 결론
1. 병행수입 허용요건에 대한 고찰
2. TRIPS협정: 향후 논의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국문요약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제품이 어떤 한 국가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 두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적인 유통 경로는 원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를 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전용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받은 전용사용권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되는 수입품과 경쟁적으로, 그리고 병행으로 형성되는 유통 경로를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라 하는데, 이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여 원 소유자나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입, 판매한다. 이 경우 병행수입품이 수입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적재산권이 어느 시점에서 소멸되는가 하는 권리소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략)닫기 -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
윤미경 외 발간일 2001.10.30
외국인투자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Empirical Study
1. Literature Review
2. Empirical Study
III. Impact of M&A by Foreign Multinationals on Competition
1. Cross-border M&A Trend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2. Case 1: The Seed Industry
3. Case 2: The Paper Industry
I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Interviews
Appendix국문요약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 산업 사례와 계량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음.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닫기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닫기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닫기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
윤미경 외 발간일 1999.12.20
무역정책목차I.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OEC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1.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배경
2. OECD 논의의 구성 및 공동작업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가. OECD 논의의 구성
나.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의 주요 회의 내용
III.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와 국제협력 수단
가. 자발적 수렴
나. 양자협정
다.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
라. 복수 및 다자간 국제규범의 제정
2. '무역과 경쟁정책' 국제회의 내용
IV.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
1. 반덤핑에 대한 논의
가. 마쓰시다 사건(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
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
Ⅴ. 특정거래관행이 경쟁 및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1. 수직적 거래 제한
<사례> 코닥-후지 사건
2.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사례>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합병
3.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VI.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공동작업반은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 그리고 기준 (substantive criteria) 의 3가지 측면에서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였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였다.닫기
공동작업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중에는 "수직적 거래 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예민하여 OECD 회의록에는 반덤핑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무역조치 또는 무역정책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공동작업반의 수직적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경쟁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경쟁 증진적 요소로는 상호협력, 무임승차(Free-riding) 감소, 서비스 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 경쟁 감소적 요소로는 같은 상품의 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조치나 경쟁정책의 집행이 상호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미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권리 문제이다.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 관행으로 외국기업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2000년 각료회의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각 회원국 경쟁정책의 자발적인 수렴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통상마찰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자발적 수렴 노력은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의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이다. 1991년 미국과 EC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다. 적극적 예양은 미국-EU간 양자협정 (1991)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캐나다 협정에서도 핵심조항으로 채택되었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 예양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예양 개념 및 MLAT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원칙의 하나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협정으로는 NAFTA, EU,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 있다. 국제규범에 대한 복수협정은 근본적으로 다자협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범위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의 중간정도로 회원국의 숫자가 작을수록 지역협정에 가깝고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자협정과 흡사해진다.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WTO회원국의 일부만 참가하는 복수협정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경쟁정책의 주요 목적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본 무역정책의 목적 또한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의 특이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
윤미경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목차Ⅰ. 槪要닫기
Ⅱ. 民營化와 外國人投資
1. 외국인투자의 역할
2.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Ⅲ.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1. 매각방식 선택의 중요성 및 주요 고려요인
2.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3. 공기업 매각방식의 활용 추이 및 事例
Ⅳ. 공기업의 해외매각 사례연구: 영국전력산업
1. 민영화 이전 영국 전력산업구조 개편
2. 해외매각 방식
3. National Power社와 PowerGen社의 민영화
4.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5.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역할
Ⅴ.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용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닫기
공기업 매각방식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국내외투자자나 투자그룹 등 특정 민간기업에게 직접 매각하는 즉, 특정기업이 인수하게 하는 直接賣却(trade sale) 방식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매각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기업 매각방식은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병행 또는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정부소유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액인수(bought deal 또는 block sales), accelerated bookbuilding, 주식환매제도(share buy backs) 등의 새로운 매각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 방식은 비교적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서구와 일부 아시아국가들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규모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주로 직접매각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IPO-Plus 방식이나 주식연계채권발행 등은 개도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각방식이다. 이미 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소수 잔여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식매각 기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민영화를 여러단계에 나누어 실행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영국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
윤미경 발간일 1998.11.30
경제개혁목차Introduction/Mikyung Yun닫기
Ⅰ. Financial Sector Reform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Stijn Claessens/ Swati Ghosh/ and David
Scott
●Comments/ Yoon Je Cho /Buhmsoo Choi/John Dodsworth/Richard Samuelson
Ⅱ. Corporate Restructuring
●Korea's Corporate Crisis: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
/Ira W. Lieberman and William Mako
●Comments /Jaques Beyssade/Dong-Sung Cho /Il-Sup Kim /Bonchun Koo
Appendices
●Welcoming Remarks/Kyung-Tae Lee
●Key Note Address
Korea's Economic Reforms: Progress to Date andChallenges Ahead/Kiwhan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 Abstract/국문요약국문요약■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스타인 클라슨 세계은행 (IBRD) 금융국 수석경제학자와 이라 리버만 세계은행 민간부문개발국 국장을 초청하여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닫기
■ 스타인 클라슨은 "한국 금융부문의 개혁(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국민총생산의 20-30%에 이르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기업부문의 신용상실을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해 금융 개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율과 투자의욕이 고조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높은 이자는 통화부족때문이 아니라 기업부문의 위험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통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공동투자하여 부실채권 인수, 관리를 대행하는 투자펀드의 설립 등.)
■ 이라 리버만은 "한국기업의 위기: 원인과 재무구조 개혁전략(Koreas Corporate Crisis: 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자본확충, 현금흐름의 확보, 부채비율 하향조정, 재벌그룹내 기업간 상호지금보증 해소)이 가장 시급하여 이를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와 같은 부실채권 처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식-부채교환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채탕감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후자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의하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
윤미경 발간일 1998.07.10
금융위기, 기업경영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Corporate Failure and Financial Crisis
III.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1. Background
2. Composition
3. Corporate Reorganization
4.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organization, composition and liquidation
IV. The Korean Debate
1.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2. Eligibility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3. Order of Claim Priority and Interim Financing
V. A New Bankruptcy Procedure: Preliminary Consideration
1. Principal Steps
2. The Two Auctions
3. Example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Comparative Summary of Reorganization Procedures After February 1998
Reform
Korean Abstract국문요약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닫기
그러나 현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파산법을 연구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영문 자료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본 글의 목적은 특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破産法 制度와 현재 論議中인 事案들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파산법은 그 성격상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야이나 본 글에서는 주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和議法과 會社整理法의 개시규정에 대한 논의, 구경영권과 소유자의 처리 문제, 그리고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企業回生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채권의 우선변제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不實企業 整理方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파산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리고 채권자들간의 衡平性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Hart et al (1997)이 제시하는 負債-株式 轉換方法은 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경제성은 있으면서도 外國人을 포함한 제3자 인수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적절한 퇴출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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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1. 신고 및 도착 기준2. 국가별 추이3. 산업별 추이4. 형태별 추이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1. 미국2. EU3. 일본4. 중국제4장 정책적 시사점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닫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닫기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닫기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구성
제2장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주요 정책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존 연구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서비스분야 투자 추세
나. 세부 업종별 투자 현황 및 추세
다. 각국별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3.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가.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정책
나. 경제특구 정책
다. 투자인센티브 정책
제3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 구분
나. 실질투자국에 대한 구분
다. 경영권 확보 여부에 따른 구분
2. 조사대상 샘플 및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수집
3.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주요 특성
가. 유형별 특성 현황
나. 투자유형별 업종 현황
제4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 분석
1. 성과분석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과 성과 분석
가. 산업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나. 진입유형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다. 투자국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라. 경영권 확보 행태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제5장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계량분석
1.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분석의 필요성
2. 성과분석 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가. 표본 설정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과제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성과분석 결과 요약
가. 기술분석 결과 요약
나. 진입유형별 경영성과 계량분석 결과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연구결과의 시사점
나. 정책과제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생략)닫기 -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이성봉 외 발간일 2003.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7년간의 무역투자작업반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이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점검하고, 향후 WTO에서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 투자협정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닫기 -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
이성봉 발간일 2002.04.15
해외직접투자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 Legal Source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B. Content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III.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A. Greenfield or M&A Investments?
B. Tax Treaty Beneficiary or Not?
C. Investment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or Not?
D. Double Taxation Relief on Dividends: Exemption or Foreign Tax Credit?
E. Tax Sparing System Beneficiary or Not?
IV. Conclusions
A. Tax Strategies for Foreign Investors
B.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은 투자자별로 상당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다.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닫기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서론닫기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방안
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30
전자무역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전자무역의 개념 및 구분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구분
제3장 국내의 전자무역 현황
1. 전자무역의 일반현황
2.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별 현황
제4장 해외의 전자무역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분석
2. 싱가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
3. 전자무역 전문시스템 분석
제5장 한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1.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활성화
2.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
3.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대응
4.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6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해서 은행, 세관, 선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역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역방식을 전자무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이미 무역자동화라는 개념 하에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무역자동화 개념은 전자무역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편입되고 있다. (생략)닫기 -
목차I.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닫기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III. 투자협정과 한국경제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목차I.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닫기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나?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Ⅱ.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를 통해서 일반국민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닫기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
1980년대 후반부터 1996년까지 전반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여왔던 해외직접투자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했던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기 때..
이성봉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Ⅰ. Introduction
Ⅱ. Recent Trends in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Ⅲ. Evaluation of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1. General Review
2. Performance and Financial Soundness of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Ⅳ. Future Challenges for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1. Streamlined Restructuring
2. Promoting New Sound Investments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1. Summary of Main Problems in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2. Policy Implications f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ferences국문요약1980년대 후반부터 1996년까지 전반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여왔던 해외직접투자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했던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과거의 경제개발전략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해외투자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도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구조조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부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해외투자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닫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은 수출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것보다는 대외자산의 부실정도와 그에 따른 가능한 국내 영향에 대한 것으로 옮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1000만불 이상 투자잔액이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과 1998년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말과 1998년말 모두 우리나라의 해외 현지법인들은 누적손실로 인한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각종 수익성지표들도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해외 현지법인들의 수익성 악화, 안정성 저하 및 높은 모기업 의존도는 모기업의 손실을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전시켜온 관행, 외환위기의 여파 및 진출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기 정착비용과 현지 영업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의 요인도 있을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저한 사업성검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양적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해외로 진출해 온 경영행태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가 저조하다고 해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수익성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은 주주나 채권자 등 시장참여자에게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며,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시 및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이성봉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닫기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
황상인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목차序 言닫기
요약
Ⅰ서론
Ⅱ IMF와 한국정부의 합의내용 변화추이
1.巨視經濟政策
2.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3. 기업구조조정 주요 합의내용
4. 무역 / 자본 자유화
Ⅲ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1. 거시경제정책
2. 금융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3. 기업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4.무역/자본자유화 관련 이행상황
Ⅳ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계획
1. 거시경제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2. 금융부문 주요부문의 향후 추진계획
3.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추진계획
Ⅴ 한국경제의 변화 추이
1. 최근의 거시지표 동향
2.금융시장 동향
3.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Ⅵ 결론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이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부록으로 담았다.닫기
지난 2년간 한국경제를 운용하는 기저에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조언이 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998년 5월 6차 의향서의 체결 이후부터 한국정부가 사실상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정부주도개발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정착에 실패하여 경제주체간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대마불사식의 경영형태를 체질화하였고,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만연과 자율운영능력 저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금융과 기업,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였고, 반면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자본충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을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최근의 금융개혁은 책임경영제 실시, 사외이사제 도입, 적정시정조치 시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건전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은 가급적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은 1998년 초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자기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선임 의무화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아직 민간금융기관은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투신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경제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대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 일각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파행적 노사관계,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 그리고 官治·金治에 의한 금융자본의 왜곡적 배분현상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요청된다.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관리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실채권의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워크아웃 등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발생과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 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창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이성봉 외 발간일 1999.07.10
기업경영목차서언닫기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Ⅱ.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의 논의 배경
2. 위원회별 주요 논의 내용
3. 기업지배구조 특별작업반의 주요 논의 내용
Ⅲ.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
1. 전문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Ⅳ.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내용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3.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
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대응방향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부문별 시사점 및 개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OECD는 9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4년의 논의 끝에 99년 5월 26∼27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함.닫기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문(Preamble), 본문(Principles), 주석(Annotat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은 다시 ① 주주의 권리, ② 주주의 동등대우, ③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 공시 및 투명성, ⑤ 이사회의 책임 등 5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주석은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들의 주요 동향과 원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담고 있음.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IMF와 세계은행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준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 원칙은 사실상의 구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이어야 할 것임. IMF나 세계은행의 정책권고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개혁의 준거기준으로 OECD 원칙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이러한 입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업지배원칙의 5대 부문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5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자본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견제적 경영감시의 강화임. OECD 원칙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주주의 권리였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부분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고 있음.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소유가 분산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둘째,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의 강화임. 특히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OECD 원칙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이 주주의 동등대우였음. 국내에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간헐적 소액주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뿐임. 현재의 시민단체 중심의 소액주주운동이 경영감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제한되고 접근방식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제약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
■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ECD 원칙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기업지배구조임. 채권자의 기업지배구조에 참여는 현재 소유경영자를 견제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없는 국내 여건하에서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강력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음. 그 방식은 채권은행들의 상시적인 협력체의 구성과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기업경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공시 및 투명성이 OECD 원칙에서 네 번째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임. 경영투명성 제고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회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사항으로, 최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짐.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시되는 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다섯째, 사외이사 선임의 확대 및 역할 제고를 통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함.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다섯 번째로 이사회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음. OECD 원칙은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외이사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98년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그러나 사외이사의 선임을 둘러싼 현실적 한계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제약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아직 시험대에 머물러 있음. 사외이사의 선임과 그 역할 수행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외이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사외이사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대부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음. 그렇다고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갖는 의미가 반감될 수는 없음.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책입안과 실행에서 참고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OECD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인터넷 사용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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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要約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1.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2.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Ⅲ.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
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 개요
2. 과세 분야별 논의 내용에 대한 시사점
Ⅳ.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터넷 사용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국내 및 국제적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조세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OECD에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 등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목차序 言닫기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국문요약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닫기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근거
2. 투자인센티브의 유형
3. 투자인센티브의 효과
Ⅲ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1. 영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Ⅳ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개선방향
1. 조세인센티브
2. 재정지원 인센티브
3.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4.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인센티브 -닫기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 대상도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한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감면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로 하여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그동안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투자인센티브가 이제는 유연적 협상을 통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가와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심사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투자가 우리나라에 미칠 산업 및 지역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인센티브의 수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이종화 외 발간일 1998.04.07
전자무역목차序 言닫기
要 約
Ⅰ. 序論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2. 電子商去來의 擴散
3. 電子商去來의 國際論議動向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2. 貿易政策에의 影響
Ⅳ. 主要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2. 知的財産權
3. 프라이버시 保護
4. 保安
5. 內容物規制
6. 消費者保護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3. 電子商去來 租稅이슈의 論議展望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 方案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3. 競爭力 强化 方案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5. ITA-II에 대한 對備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參考文獻국문요약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無關稅 및 租稅問題, 암호화 기술의 교역자유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내용물규제 등으로 향후 동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다.닫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과 세수확보를 고려한 과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교역자유화에 동의하되, 자유화는 共益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유형의 사기 및 기만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多品種 少量生産에 유리한 유연생산체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이성봉 발간일 1997.12.30
통화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요 약닫기
Ⅰ. 對EU 直接投資와 企業課稅
1. EU의 企業課稅와 租稅戰略의 必要性
2. 韓國企業의 對EU 直接投資
3. 硏究의 目的 및 體系
Ⅱ. 獨逸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Ⅲ. 英國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Ⅳ. 프랑스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防止
5. 課稅節次
Ⅴ. 네덜란드의 企業課稅
1. 企業活動의 法的 形態
2. 企業이 獲得한 所得에 대한 租稅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4.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5. 課稅節次
Ⅵ. EU의 稅制調和
1. 槪要
2. EU의 稅制調和 現況
3. EU의 稅制調和 展望
Ⅶ.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1. EU 主要 4個國의 企業租稅負擔 比較
2. 對EU 直接投資와 最適租稅戰略
3. 韓國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租稅競爭力 提高方案
참고문헌국문요약유럽연합(Eropean Union: EU)은 1999년 1월 1일로 예정된 通貨統合(EMU)을 통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單一經濟圈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통화통합과 함께 단일경제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財政 및 租稅政策的 측면에서도 회원국간 調和를 추진하고 있다. 세제조화작업은 EU내 기업의 활동을 조세상 국가별 차별이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통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조화를 통한 유럽통합의 심화는 EU시장을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변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企業課稅制度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조세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닫기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업과세 측면의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고 투자대상국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회요인만을 염두에 두고 쉽게 진출하였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기업과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진출하였다가 현지의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거나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행할 때 全社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면밀한 國際租稅戰略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기업의 對 EU 4大 직접투자대상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업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국가들에 투자할 경우 現地 子會社와 國內 母會社 단계에서의 조세부담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EU 차원의 세제조화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 EU 진출기업의 最適租稅戰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國際的 連結企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적 改善方案도 제시하고 있다. -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
왕윤종 외 발간일 1997.12.30
기업경영목차Ⅰ. 企業支配構造의 論議 背景닫기
1.企業活動의 汎世界化와 企業支配構造의 收斂化
2.企業支配構造의 國際化 論議 擴散
3.韓國의 課題
Ⅱ. 企業支配構造의 理論的 檢討
1. 企業支配構造의 槪念
2. 企業支配構造의 決定要因
3. 企業支配構造의 類型
4. 企業支配構造의 經濟/經營學的 役割
Ⅲ.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1. 資本主義의 高度化와 企業支配構造의 變遷
2. 關係投資(relational investment)의 重要性 浮刻
3. 借入資金에 의한 企業買受(LBO)의 부진
4. M&A 專門仲介機關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5. 90年代 日本企業의 構造調整問題
Ⅳ. OECD의 論議 動向과 主要爭點
1. OECD의 論議 動向
2. OECD 論議의 主要 爭點 및 展望
Ⅴ.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1.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類型
2.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Ⅵ. 韓國經濟에의 示唆点 및 對應課題
1. 示唆點
2. 對應課題국문요약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타국의 기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상호 장점을 모방하는 형태로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닫기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가 OECD,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조화, Guideline 제정의 필요성 제기 등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1998년중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를 최대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경영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도록 OECD Guideline 또는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국제규범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EU 경제통합 이후 유럽국가간 회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간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권의 집중, 선단식 경영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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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국문요약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닫기 -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oadmap ..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WTO가 무역원활화에 대해 기존의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4개 싱가포르 이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oha ..
손찬현 외 발간일 2003.07.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I. Introduction: What is Trade Facilitation?닫기
II.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 in the WTO
1.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2. GATT Article X
3. GATT Article VIII
4. GATT Article V
5. General Issues
6. State of Discussions in the WTO
III.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Businesses
IV. Policy Recommendations: Roadmap to Cancun
References국문요약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WTO가 무역원활화에 대해 기존의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4개 싱가포르 이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주요 협상의제이다. (생략)닫기 -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
남상열 외 발간일 2003.06.25
무역분쟁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 and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III. Korea'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1. The Motor Vehicle Industry
2. Passenger Cars
3. Motor Vehicle Parts
4. US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 and Korea-US Trade
5. The Elimination of the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rogram and Its Effects
on Korean Trade
6. Industrial Linkages of Korea's Motor Vehicles Industry
7. Tariff Rates of the Motor Vehicle Industry
IV.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Preferences on Trade and Output
1. The GTAP Model
2. Model Specifications
3. Parameters of Concern
4. Policy Simulation
5. Results of the Simulation Experiments
V.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NNEX 1: Tables
ANNEX 2: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GTAP Model국문요약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GDP 및 총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의 수입은 비교적 부진한 편으로 2001년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하여 수출의 11.7% 수준을 보였다. 완성승용차만 고려할 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져 같은 해 완성승용차의 수입은 수출의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과거 한국이 시장보호적인 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현재에도 특히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닫기 -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 실행되고있는 자유화조치를 재검토 하며 그 조치들이 기업구조조정과 최종적으로 한국 경제회복에 어떠한 경로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50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부..
손찬현 외 발간일 2002.11.30
경제개방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Financial Crisis in Korea
1. Overview of the Financial Crisis
2. Liberalizatio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3. Old Development Paradigm in the Financial Crisis
4. Economic Grounds for Liberalization
III.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ross-Border M&As
2. Privatization
3. Assessment
IV.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1.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3. Assessment
V. Trade Liberalization
1. IMF-initiated Trade Liberalization
2. Government-initiated Reinforcement Reforms
3. Assessment
VI. Accomplishment and Unfinished Agenda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 실행되고있는 자유화조치를 재검토 하며 그 조치들이 기업구조조정과 최종적으로 한국 경제회복에 어떠한 경로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닫기
50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노력은 크게 기업부채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그리고 자유화등의 3분야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가운데 자유화 조치는 한국의 과거 개발정책등에서 비롯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하고 또한 치명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한국경제에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끌어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생략) -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경제동반자인 동시에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60년에 한때 한국의 對美 수출 비중은 50%에 이른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많이 낮아져 2002년 현재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
양준석 외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목차서 언닫기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한미 무역구조 변화
1. 한국 총교역 중 미국의 위치
2. 미국 총교역 중 한국의 위치
3. 1990년대 이후 한미무역의 변화
제 Ⅲ장. 1990년대 산업내 무역구조 변화
1. 산업내무역과 산업내무역지수
2. 대세계 산업내무역지수와 대미 산업내무역지수 비교
3. 대세계 산업내무역지수와 대미 산업내무역지수의 상관관계
제 Ⅳ장. 1990년대 MCA 지수의 변화
1. MCA의 정의
2. 대미 수출 MCA 추세
3. 대미 수입 MCA 추세
4. 대미 수출입 MCA와 교역 패턴
제 Ⅴ장. 시장 MCA 지수변화와 거시경제요소
1. 회귀분석의 변수
2. 데이터
3. 회귀분석의 결과
4. 소결론
제 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경제동반자인 동시에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60년에 한때 한국의 對美 수출 비중은 50%에 이른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많이 낮아져 2002년 현재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수입에 있어서도 1위 또는 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략)닫기 -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nmic Compet..
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양준석 발간일 2002.10.01
경제개혁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II. Issues in Korea's Long Term Competitiveness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직 무리이다. 1997~2000년 도입한 각종 개혁이 아직 완전히 토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999~2001년 경제회복은 단기, 또는 중기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생략)닫기 -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2.30
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정
1. 정부조달과 GATT
2. 서비스 정부조달과 GATS
3. WTO 정부조달협정의 협상사
4. 정부조달협정(GPA)의 문제점
제 Ⅲ장. WTO내 정부조달관련 협상 현황
1.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2. 서비스 정부조달
3. 정부조달협정(GPA)
4. WTO 정부조달관련 논의의 문제점
제 Ⅳ장. 기타 다자기구내 정부조달 논의 동향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2. APEC의 정부조달 논의 동향
3. FTA에서의 정부조달 논의동향
제 Ⅴ장. 한국의 정부조달체제와 조달시장 개방 현황
1. 한국의 WTO GPA 가입
2. 한국의 정부조달 체계
3. 한국의 조달시장 개방 현황
4.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
제 Ⅵ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WTO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2. GATS 서비스 정부조달 협상
3. 정부조달협정(GPA) 협상
4. WTO 정부조달 관련 협상
<참고문헌>
<부록 Ⅰ>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
<부록 Ⅱ> OECD의 정부조달 규모 추정연구의 결과국문요약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정부의 조달행위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이다.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닫기 -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
양준석 외 발간일 2001.10.25
목차제Ⅰ장. 서 론닫기
1. 규제순응과 규제의 효율성
2. OECD와 규제개혁
3. OECD의 규제 권고사항
4. 규제개혁,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순응
제 Ⅱ장. 규제순응의 저하요인
1. 규제순응의 정의
2. 규제순응 연구의 접근방법
3. OECD 1993년 연구결과: 규제순응을 저하시키는 8가지 요소
4. OECD 1999년 연구결과: 규제순응 실패의 이유
5. OECD 2000년 연구결과: 규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유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Ⅲ장. 규제순응을 향상시키는 방법
1. 개 요
2. OECD의 연구결과
3. 기타 연구결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Ⅳ장. 규제영향분석
1. OECD의 연구결과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 Ⅴ장. OECD 연구와 기타 연구와의 관계
1. 규제체제의 4대 구성요소
2.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3. 규제순응, 법치주의와 장기적 경제성장
제 Ⅵ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규제순응
2. 한국의 규제개혁
3. 한국에 대한 제안국문요약규제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법규,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각 경제 주체에게 그릇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적·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하나의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꼭 유지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생략)닫기 -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시현하면서 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아 통상문제 또..
양준석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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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 I 장 서 론
제Ⅱ장 미국의 통상정책과 韓-美 통상환경
1. 미국의 통상정책기조
2. 한-통상의 환경
제Ⅲ장 쇠고기 관련 韓-美간 통상마찰
1. 개 요
2. 국내 쇠고기 시장 현황
3. 국내 쇠고기 산업과 한-미 쇠고기교역
4.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과 이행
5. 국내 쇠고기 수입과 판매 체제
6. 한-미간 쇠고기 통상마찰 : WTO 분쟁
7.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Ⅳ장 韓-美 자동차 통상마찰의 내용과 향후 과제
1. 개 요
2. 韓-美간 자동차 통상마찰의 배경
3. 미국의 요구내용
4. 그 동안의 경과 및 한국의 조치
5. 평가 및 대응전략
제V장 韓-美간 철강분쟁
1. 개 요
2.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의 배경
3. 철강관련 산업 보호정책 수단
4. 한-미간 통상마찰 내용
5. 평가 및 향후과제
제Ⅳ장 韓-美간 반도체 관련 논쟁
1. 개 요
2. 한-미 반도체 산업 최근 동향
3.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美 반 독점 법 적용여부
4. 반도체 가격담합 여부
5. 반덤핑 조치
6. 평가 및 향후과제
제Ⅶ장 지적재산권 관련 韓-美 통상
1. 지재권의 중요성
2. 지재권 보호제도의 국제화
3. 미국의 지재권 산업 및 보호정책
4. 지재권 관련 한-미 통상마찰
5. 국내의 이행노력
6. 대응방안 및 향후과제
제Ⅷ장 韓-美간 정부조달 분쟁
1. 정부조달협정(GPA)과 한-미간 통상마찰 역사
2. 신공항건설공단 분쟁의 개요
3. 신공항건설공단 분쟁의 경위
4. 주요 논쟁 사항과 WTO 판정
5. 분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제Ⅸ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시현하면서 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아 통상문제 또한 크게 부각되지 않고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통상문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양 후보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닫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주로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나 해외시장 개척 주장이 의회의 로비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몇몇 사양산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 등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한·미간 통상문제는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거시경제적 통상압력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은 쇠고기, 철강, 자동차, 반도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몇몇 특정 분야들이다. 쇠고기와 자동차는 주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업체의 시장접근 문제, 철강은 사양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반도체는 국내기업의 담합 또는 합병에 따른 미국시장 내의 반독점법 적용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은 새로운 통상 이슈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이슈들은 성격상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조건을 왜곡시켜 미국 업계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의구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섯 가지 이슈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시장개입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의혹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은 통상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또한 국내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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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긴급세이프가드
1. 긴급세이프가드 논의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3. 협상에 따른 예상영향
4.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보조금
1. 서비스 보조금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서비스 보조금 현황
3. 대응방안
제4장 서비스 정부조달
1. 서비스 정부조달 논의동향
2.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국내현황
3.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었다.닫기
서비스규범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의제로서 농산물협상과 함께 WTO 서비스협상이 재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현재 긴급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들의 서비스 협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ASEAN 초안과 수 차례의 의장문서를 통해 주요쟁점에 관한 회원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관련 쟁점 중에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 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긴급세이프가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익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세이프가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소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규범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보조금의 정의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상품 분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는 가격 및 소득지원, 보조금을 통한 혜택발생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정의 부분에 삽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전체 보조금을 허용대상 보조금과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보조금으로는 객관적 기준 하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비특정적인 보조금과 특정적 보조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공익성을 지닌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서비스 통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농산물보조금에서와 같이 감축약속을 하는 방안과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WTO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원칙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제정이 GATS가 아니라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이나 정부조달 협정위원회에 위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에서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범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가지 서비스교역 관련 규범 중 협상의 우선순위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순위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협상의 근본 목적이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있다고 할 때, 서비스규범은 현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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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닫기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과거 한국의 규제체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1998년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탈피하기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최근까지 전체 규제의 50%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양준석 외 발간일 2000.11.15
목차I. 서론닫기
1. OECD와 규제개혁
2. 본 연구의 목적
II. OECD의 권고내용
1.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III. OECD 권고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1. 일반적 사항
2. 공공분야
3. 경쟁정책
4. 시장개방
IV. 평가 및 시사점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2. OECD가 본 한국 규제개혁의 문제점
3. OECD 규제개혁의 원칙, 전략, 권고안의 평가국문요약과거 한국의 규제체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1998년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탈피하기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최근까지 전체 규제의 50%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1999년에 시행된 OECD의 한국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향후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본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회원국 중 가장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였다. 시장개방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장벽의 철폐나 시장개방 속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며,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철폐와 기술·표준의 국제화 노력은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으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규제영향분석(RIA)이 도입된 점, 그리고, 독립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으로 한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틀이 마련되고 각종 무역 및 투자관련 장벽이 제거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초기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직 재벌문제와 사회규제의 강화, 그리고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시장개입 관행 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현된 규제개혁의 결과가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에서 최근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개혁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OECD는 향후 한국규제개혁에 대해 다음을 권고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OECD는 「재벌정책」으로부터 진정한 시장 경쟁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재벌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향상된 기업지배구조, 질 높은 금융분야의 규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경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은 다른 정부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인해 규제개혁에 따른 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 범위를 넓힐 것도 권고하였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를 철폐해야한다. 국내 기술규제가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전통적으로 보호가 심한 산업의 규제완화로 시장개방이 가속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규제설립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가 지적되었다. 앞으로 규제설립과정에서 외국인이나 국내 NGO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국 규제개혁의 목표는 경쟁성과 개방성의 도모로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전, 보건, 환경 등 사회적 규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규제개혁은 재벌개혁 등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남기고 있지만 개혁을 지속하여 시현하면 이는 결국 한국에 큰 이득을 줄 것이다. 이를위해 한국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술과 경영혁신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닫기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닫기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ssues in Korean Trade 1999
1999년도는 한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0.2%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기회복의 해였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배경에는 수출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와 북미 지역으로의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
양준석 외 발간일 2000.04.25
무역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 Trade in the 1990s and 1999
A. Overview
B. Korea Trade by Industry
C. Korean Trade by Region
D. Korean Trade with Major Trading Partners
E.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F. Outlook for the Year 2000
III. Korean Bilateral Trade Disputes in 1999
A. Overview
B. Current Trade Disputes by Item
C. Other Issues
IV. Korea's Position in the WTO New Round
A. Overview
B. Korea's Position on Individual Issues
C. Preliminary Results of the Negotiations
V.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국문요약1999년도는 한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0.2%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기회복의 해였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배경에는 수출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와 북미 지역으로의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투자 증가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소비재 수입 또한 증가하였다.닫기
급격한 경기회복과 수출증가는 당연히 주요 교역대상국과 통상마찰의 증가로 표출되었다. 특히 미국과는 철강, 반도체, 의약품,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왔는데, 현재 이들 분야에 대한 통상마찰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양자 통상마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은 점점 다자간 규범체제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신통상 이슈를 비롯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비록 회원들간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향후 회원국간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면 협상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공산품 시장접근,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12개 분야의 공식 제안서 WTO에 제출하는 등,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본 자료는 1999년도 한국 무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뉴라운드에서의 한국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였다. -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그동안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바, 규제개혁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즉 비효율적인 규제체제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를 어렵게 하여 회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
양준석 외 발간일 1999.12.30
목차서언닫기
요약
Ⅰ. 서론
1. OECD 규제개혁 검토의 목적
2. OECD 규제개혁관련 1997년도 각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OECD 규제개혁 검토의 성격과 일정
Ⅱ. 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제개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
2. 공공분야의 규제개혁
3.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4.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5. 검토대상국가에 대한 건의사항
Ⅲ.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의 전체적 평가와 한국의 규제개혁
1. OECD 규제개혁의 기본관점
2. 한국의 검토과정
3. 1998년도 한국의 규제개혁
Ⅳ. 한국의 규제개혁 검토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OECD 한국 규제개혁 검토시 예상되는 문제
2.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 그동안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바, 규제개혁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즉 비효율적인 규제체제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를 어렵게 하여 회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닫기
□ 따라서 OECD 각료회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사무국 및 각 산하위원회에 지시하였는 바, 1998년도에 1차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이 규제개혁의 검토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국별 검토보고서가 1999년 3월에 배포되었음. - 국별 검토대상 분야로는 ①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규제개혁에 대한 공공분야의 역량, ③경쟁정책관련 규제개혁, ④시장개방과 규제개혁 등 4개의 제도분야와 ⑤통신업 규제개혁, ⑥전기업 규제개혁 등 2개의 산업분야임.
□ 현 보고서는 OECD의 국별 보고서 중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를 대상으로으로 부문별로 역사적, 제도적 내용을 정리·요약하였으며 산업부문 중에서 통신업과 전기업은 제외하였음.
- OECD는 국별, 부문별로 그동안의 규제개혁 방향과 실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였으며 향후 바람직한 규제개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1998년과 1999년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된 바, 1999년에 OECD는 한국을 비롯해 4개 회원국에 대한 규제개혁 국별검토를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동 보고서는 1998년도 검토대상국가의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개혁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검토하고, 1998년도 OECD 검토에 비추어 한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일부 대비 방향을 제안함. -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지난 50년의 한국경제를 경제운용방향과 정책목표에 따라 나누어보면, 수입대체(1948-1961), 수출촉진(1962-1972), 중화학추진(1973-1979), 경제자유화(1980-1993), 글로벌化(1994-1997), 경제위기(1997-1998)의 여섯 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9.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Abstract닫기
I. Introduction
II.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of Korea
1. Import Substitution: 1948~1961
2. Export Promotion: 1962~1972
3. Industrial Promotion: 1973~1979
4. Economic Liberalization: 1980~1993
5. Globalization: 1994~1997
6. Crisis: 1997~1998
III. Policy Recommendations
1. Short Term Policy Recommendations
2. Long Term Policy Recommendation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ecutive Summary in Korean국문요약지난 50년의 한국경제를 경제운용방향과 정책목표에 따라 나누어보면, 수입대체(1948-1961), 수출촉진(1962-1972), 중화학추진(1973-1979), 경제자유화(1980-1993), 글로벌化(1994-1997), 경제위기(1997-1998)의 여섯 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닫기
한국경제는 1962년 이전까지는 수입대체정책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1962-1972 기간에는 강력한 수출지원과 함께 고도성장체제로 정부정책을 전환하였다. 특히 수출촉진기간의 경우 정부, 기업 및 금융부분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투자와 자본축적을 주도하는 동시에,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직접경쟁을 추구하였다. 1973-1979 기간 중에는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化를 목표로 산업정책이 무역정책보다 우선하면서 시장보호적 조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와 同기간중의 2차에 걸친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 등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으며, 이에 따라 1980년 이후에는 수입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결국은 충분한 시장개방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1993년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APEC 정상회담, 96년말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한국경제는 급속한 글로벌化를 추진하면서 무역제한조치의 철폐와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제글로벌化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1997년 태국에서 시작한 동남아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까지 닥쳐오고 말았다.
지난 50년간의 무역정책을 회고해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항상 수출촉진과 외환보유고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1980년 이후의 경제자유화 및 글로벌化 기간중에도 수출증진에 더 큰 정책목표를 둔 바 있다. 이처럼 수출에 정책우선을 둔 것은 지난 60년대 수출촉진기간중의 성공적인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이는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국제경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이룩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한 경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당시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작용하였던 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해석되어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이들간에 밀월관계 또는 유착관계로 고착화되어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에서 정경유착(crony-capitalism)이야말로 경제의 비효율성의 산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즉,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산업정책을 억제하고 대신에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체제의 확충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금의 신용경색에 따른 시장기능의 마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경쟁체제의 강화를 위해 정부, 기업 및 금융부문간의 상호유착을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한다. 한보, 기아, 제일 및 서울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자본유출은 물론 투자신뢰 및 정부의 대외신인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경제위기과정을 통해 잘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 각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도 없애야 한다. 과거의 비합법적이고 부적절한 정경유착활동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비경제적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간섭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1970년대의 과도한 중화학산업 추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80년대 초에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예를 들어, 대우와 현대그룹의 자동차와 중전기부문의 빅딜)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난 50년간의 직접적인 무역·산업정책을 이제는 경쟁정책으로 대체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통상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각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2000년대 한국경제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다. -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위기목차Contents닫기
Foreword
I. Summary of the IMF Stand-By Arrangement
II. Comprehensive Reviews of Implemented Actions and Plans for the IMF Program
III. Government Reform Measures
1. Macroeconomic Policies
2.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3. Trade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orporate Governance and Structure
5. Labor Market Reform
6. Information Provision
IV. Official Announcements and Speeches
V. News on International Loans
VI. Miscellaneous Entries
Appendix : Index of All Items by Date국문요약 닫기
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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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3.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
제3장 환경서비스
1. WTO 환경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 진출대상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에너지서비스
1.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
2.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에너지서비스협상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I. 통신서비스
1. 세계 통신서비스의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Ⅱ. 환경서비스
1.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 진출 대상국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Ⅲ. 에너지서비스
1. 세계 에너지산업 동향
2. 주요국 에너지시장의 현황 및 전망국문요약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략)닫기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닫기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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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서론닫기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
1. 서비스교역 현황
2.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3. WTO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제3장 금융서비스
1. WTO 금융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2.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현황 분석
3.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제적 영향
4. 대응전략
제4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3.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4.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5. 대응전략
제5장 해운서비스
1. 해운서비스의 범위 및 국민경제적 의의
2. 각국의 해운서비스 현황
3.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내용 및 전망
4.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
5. 대응전략
제6장 항공운송서비스
1. 세계 항공운송시장 동향
2.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논의동향
3. 항공운송 분야의 국내규제 및 경쟁력 현황
4. 대응전략
제7장 인력이동
1. 인력이동 논의의 배경
2. 인력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 인력이동 관련 국내현황과 영향분석
4. 대응전략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업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현황(2000년)
2.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현황(2000년 10월 기준)국문요약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경쟁력 및 규제현황과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닫기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해 5년 이내에 금융부문의 최종수요가 약 80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타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부문 투자액 증가효과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은 6년간 약 2.4% 정도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도 2.3% 정도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이전의 UR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화의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新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자유화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장단기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는 대응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을 제공하길 원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내 금감위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영업방법에 대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아져야 자금조달과 운용 및 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건전성 규제가 이러한 규율에 합치할 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확대될 경우 통신서비스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공익성의 보호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또한 과거의 협상이 주로 시장진입 과정에 개재된 무역장벽의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협상은 시장진입관련 무역장벽의 완전 해소 및 시장진입 이후의 유효한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규칙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WTO 협정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주요 규제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운서비스는 UR 후속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의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으나, 특히 국내 해운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여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이다.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해운서비스의 개방화가 크게 미흡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가군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해운서비스 관련 제도와 법률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 수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방식, 협상기구, 협상대상의 분류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항공운송서비스에 있어서는 항공운송권을 GATS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항공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비해 현재의 양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다자간체제에서의 논의 요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지역적 개념에 기초한 항공서비스의 특성상 항공서비스시장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권의 다자간체제의 편입이 궁극적인 항공서비스의 자유화에 기여할 것임에 비추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자유화가 실현될 조건이 보장되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공운송권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운송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전세편 및 화물전용기에 대해서는 특히 제3국간 운항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운항조건 및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어느 정도의 저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선진국들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부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인력유입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가 가진 중급 서비스 인력(건설인력 등)의 선진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서비스 분야와 그 동안 자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금융,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상기하여, 대외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충격만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정립하는 등의 내부적 준비체제의 완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
윤창인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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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 (尹昌仁)
1. WTO의 목적과 기능
2. 신통상의제 및 WTO협정의 기본원칙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 (姜相仁)
1.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2. WTO 무역/환경 관련 논의동향
3. 환경서비스협상과 국내 환경산업 현황
4. 뉴라운드 및 환경서비스협상 대응전략
제3장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梁俊晳)
1. 다자무역체제와 정부조달의 투명성
2. 정부조달 관련 국내 현황
3. WTO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尹美京)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2. WTO 경쟁정책 작업반 논의결과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한국의 협상전략
제5장 다자간 투자규범 (李晟鳳)
1.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2. WTO의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 동향
3. WTO 투자협정의 난제
4. WTO 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및 시나리오
5. WTO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과제
제6장 무역과 노동 (이장원)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
2. 연계논의의 발전과정
3. 최근의 논의 동향
4. 국제노동기준의 현황
5.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제7장 전자상거래 (尹昌仁)
1.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논의
2.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3. 한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경쟁력
4. 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전망(尹昌仁)
1. 요약
2.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란 WTO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착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협상주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 전자상거래 등 6가지 신통상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닫기
무역과 환경 UR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과 무역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이후 WTO 산하 상설기구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문제가 UR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간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집중되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다. 환경통상문제를 다자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배경에서, 환경문제를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투명성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규모는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정부조달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하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협정문은 GATT, GATS, 정부조달협정(GPA)과 현재 협상중인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4개가 있다. 정부조달시장에 다자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은 입장에 따라 동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직전, 마지막 선언문 초안에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였기 때문이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 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협정은「원칙」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부조달 수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개도국들이다. 수입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투명성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달 관련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다.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U는 먼저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는 무역 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 형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구속적 경쟁정책 국제규범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 차원의 경쟁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여 왔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음 몇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화 제안은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협상개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고려하여 반덤핑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괄협상의제에 포함시키되 상황에 따라 경쟁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경쟁정책작업반은 유지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견제하고 WTO 다자협정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규범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의 부담은 없겠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쟁법 집행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조사경험도 미약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타 회원국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투자규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국제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WT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WTO에서 지향하는 투자협정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투자협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투자협정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안서를 무역투자작업반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이 자연스럽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친화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투자국의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과 노동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함으로써 현재 WTO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지난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노조의 비정부기구활동에서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노동계와 미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논의를 WTO 안에서 공론화하여 조만간 신통상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용자그룹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핵심노동기준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적 협약 8개이다. 한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한, 다른 선진국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와 함께 노동자 및 노조의 노사관계상의 국제적 자구노력 때문에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논의는 결코 쉽게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서 핵심노동기준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이슈를 WTO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WTO규정과 원칙은 회원국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선진국은 WTO 체제 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룰 만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은, 노동기준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은 보호주의에 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WTO에서의 노동 이슈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하면, 뉴라운드 신의제로 노동기준 문제가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WTO의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 논의에 대하여 ILO와 WTO가 공동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과 노동기준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을 지지하기보다는 기준 위반국에 대한 권고 혹은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향후 그 성장이 주목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며,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차기 WTO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이슈와 노동, 환경 등 일부 관심 사항만을 추가하고 다수 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나, 부시의 차기 행정부 출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의 무역과 연계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의제의 채택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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