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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negotiation strategies for Korea toward the WTO rules area, focusing on the issues in which major countries have shown deep interest and thus have a high possibility of being placed on the agenda of the WTO New Round. This study covers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ules of origin, Article 24 of GATT (1994), TRIPs and trade facilitation.
It is very hard to predict clearly whether anti-dumping will be included in negotiating agenda of the New Round. While most WTO member countries support the amendment or revision of the current WTO Agreement on Anti-dumping, the United States,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trongly opposes it.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increasing trend of anti-dumping initia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WTO,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anti-dumping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New Round negotiations.
When the New Round deals with anti-dumping issues, Korea will have to suggest a strong proposal to restrain the abuse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at regard,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lead the negotiation so that the WTO member countries agree on establishing far stricter rules or conditions on the initiation of anti-dumping. Upward adjustments of criteria for de minimis dumping margins and negligible dumped imports as well as clear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are also expected to have similar effects.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review system should be redressed so that the extension of anti-dumping actions can be properly restrained. Issues regarding anti-circumvention and retarded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are also important for Korea.
In the area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ajor issues in the New Round will be: expanding the extent of non-actionable subsidies, granting more flexibility in using export subsidies to developing countries, preventing abuse of countervailing duties as well as subsidies on fishery and investment incentives. Among these issues, it is desirable to put priority issues related to non-actionable subsidies and export subsidies on developing countries. Progress on these issues, in which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w interest, is helpful for the success of the New Round.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raising the conditions on de minimis and environmental subsidies. The government needs to be cautious regarding other issues, since they will be dealt with in other areas such as investment, environment and anti-dump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that apply to the origin of products is growing following the current world economic situation, including multinational firms and the outsourcing of materials. The harmonization of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under way in the WTO. However, the interests of member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and the process can not build consensus.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process is considered as on the agenda at the WTO New Round. If the harmonize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made as the result of the WTO New Round, they will work as the standards of the decision of most favored nation, anti-dumping, safeguard and other important trade- related rul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 a task force including experts from the business world to formulate its own position in the negotiation of rules of origin.
The number of regional trade agreement that were notified to the WTO reached 209 as of October 1999 and the amount of trade within RTAs accounts for over 50% of world trade. Therefore, some member countries insist that the revision of WTO rules related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guarantee WTO consistency of RTAs should be included in the WTO New Rou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join them to clarify the WTO rules and assure the national interest from the overflow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built-in agenda regarding the TRIPS Agreement in the New Round consists of issue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provision of protection to life forms, and exemption of patent protection for essential drugs. Furthermore,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raise new issues such as renegotiation to extend the grace period,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rengthening of technology transfer as well as technical cooperation. While developed countries are reluctant to renegotiate the TRIPS Agreement, they are interested in its revision to reflect the advancement in areas such as electronic commerce.
In general,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uld induce innovation in a country such as Korea, which has achieved som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resisting the implementation of TRIP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support further innov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reinforcements. Most importantly, related policy and negotiating strategies must be formed based on solid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novation and the economy, rather than as reluctant response to pressures from major trading partners.
The WTO discussions on the trade facilitation issue, which was initiated at the 1996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can be characterized by the conflicting positions of two camps. The EU proposes that the WTO establish comprehensive trade facilitation rules, while the US and Japan have put emphasis on revising the existing WTO rules related to trade facilitation. Korea should propose that the WTO establish the rules on trade facilitation covering general principles. However, considering such conflicts and respecting the previous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CO,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WTO rules not cover all detailed issues that were already prescrib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including the Kyoto Convention. New rules on trade facilitation, if agreed to, will have to include the generally-raised issues such as simplification of official procedures and documents, automation and modernization of customs, introduction of Electronic Data Interface, improved transparency of domestic regulations, audit-based customs control, among others.
To summarize, the anti-dumping and TRIPs issues will have the most important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Korea needs to make sure that the basic framework of the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be set up to the benefit of Korean exporting enterprises. For th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regional trade arrangements, Korea needs to play a bridging role in coordina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amps. Korea will have to review the priorities of rules area and decide its negotiation strategies.
It is very hard to predict clearly whether anti-dumping will be included in negotiating agenda of the New Round. While most WTO member countries support the amendment or revision of the current WTO Agreement on Anti-dumping, the United States,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trongly opposes it.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increasing trend of anti-dumping initia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WTO,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anti-dumping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New Round negotiations.
When the New Round deals with anti-dumping issues, Korea will have to suggest a strong proposal to restrain the abuse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at regard,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lead the negotiation so that the WTO member countries agree on establishing far stricter rules or conditions on the initiation of anti-dumping. Upward adjustments of criteria for de minimis dumping margins and negligible dumped imports as well as clear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are also expected to have similar effects.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review system should be redressed so that the extension of anti-dumping actions can be properly restrained. Issues regarding anti-circumvention and retarded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are also important for Korea.
In the area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major issues in the New Round will be: expanding the extent of non-actionable subsidies, granting more flexibility in using export subsidies to developing countries, preventing abuse of countervailing duties as well as subsidies on fishery and investment incentives. Among these issues, it is desirable to put priority issues related to non-actionable subsidies and export subsidies on developing countries. Progress on these issues, in which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w interest, is helpful for the success of the New Round.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raising the conditions on de minimis and environmental subsidies. The government needs to be cautious regarding other issues, since they will be dealt with in other areas such as investment, environment and anti-dump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that apply to the origin of products is growing following the current world economic situation, including multinational firms and the outsourcing of materials. The harmonization of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under way in the WTO. However, the interests of member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and the process can not build consensus.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process is considered as on the agenda at the WTO New Round. If the harmonize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made as the result of the WTO New Round, they will work as the standards of the decision of most favored nation, anti-dumping, safeguard and other important trade- related rul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 a task force including experts from the business world to formulate its own position in the negotiation of rules of origin.
The number of regional trade agreement that were notified to the WTO reached 209 as of October 1999 and the amount of trade within RTAs accounts for over 50% of world trade. Therefore, some member countries insist that the revision of WTO rules related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guarantee WTO consistency of RTAs should be included in the WTO New Rou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join them to clarify the WTO rules and assure the national interest from the overflow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built-in agenda regarding the TRIPS Agreement in the New Round consists of issue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provision of protection to life forms, and exemption of patent protection for essential drugs. Furthermore,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raise new issues such as renegotiation to extend the grace period,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rengthening of technology transfer as well as technical cooperation. While developed countries are reluctant to renegotiate the TRIPS Agreement, they are interested in its revision to reflect the advancement in areas such as electronic commerce.
In general,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uld induce innovation in a country such as Korea, which has achieved som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resisting the implementation of TRIP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support further innov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reinforcements. Most importantly, related policy and negotiating strategies must be formed based on solid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novation and the economy, rather than as reluctant response to pressures from major trading partners.
The WTO discussions on the trade facilitation issue, which was initiated at the 1996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can be characterized by the conflicting positions of two camps. The EU proposes that the WTO establish comprehensive trade facilitation rules, while the US and Japan have put emphasis on revising the existing WTO rules related to trade facilitation. Korea should propose that the WTO establish the rules on trade facilitation covering general principles. However, considering such conflicts and respecting the previous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CO,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WTO rules not cover all detailed issues that were already prescrib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including the Kyoto Convention. New rules on trade facilitation, if agreed to, will have to include the generally-raised issues such as simplification of official procedures and documents, automation and modernization of customs, introduction of Electronic Data Interface, improved transparency of domestic regulations, audit-based customs control, among others.
To summarize, the anti-dumping and TRIPs issues will have the most important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Korea needs to make sure that the basic framework of the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be set up to the benefit of Korean exporting enterprises. For th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regional trade arrangements, Korea needs to play a bridging role in coordina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amps. Korea will have to review the priorities of rules area and decide its negotiation strategi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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