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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배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채욱 외 발간일 2001.12.30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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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제3장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분쟁의 전망

    제4장 한국관련 주요분쟁사례 및 평가
    1. 주요 분쟁사례
    2.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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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이 1980년대 후반기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압력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 한국과 관련되어 GATT에 공식 제기된 무역분쟁은 거의 없었다. 1993년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는 1988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각각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GATT에 제소한 것이 GATT시대를 통틀어 다자차원에서 제기된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전부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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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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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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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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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채욱 외 발간일 1999.03.2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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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논의의 배경
    3. 과거 다자협상과의 비교

    Ⅲ.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1.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
    2. 향후 논의 일정 및 전망

    Ⅳ. 예상 분야별 주요국 입장
    1. WTO 협정 이행
    2. 농산물분야
    3. 서비스분야
    4. 새로운 통상이슈
    5. 기타 주요이슈

    Ⅴ. 뉴라운드 출범시 예상효과와 우리의 입장
    1. 농산물분야
    2. 서비스분야
    3. 공산품 관세인하
    4. 새로운 통상이슈
    5. 기타 이슈

    Ⅵ. 대응방안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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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는 물론이고 각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00년에 개시될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30 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협상방식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호주 등은 협상분야 및 이슈간의 주고받기식의 교환(trade-off)을 통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협상기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논리하에 일괄타결방식보다는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범위에 있어서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를 비롯한 기설정의제(Built-In-Agenda;BIA)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개도국(아세안, 인도, 이집트 등)과 기설정의제(BIA)外에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 그리고 공산품 관세인하를 포함시키자는 선진국(미국, EU, 일본, 호주 등)간의 이견조율이 남아 있다. 한편, 협상기간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9 1993.12)이 장기화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393;년이라는 기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을 종합해 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뉴라운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한 자유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현행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타결된 분야에 있어서도 이행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의 통상규범을 대폭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둘째, 새로운 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단순히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은 세계교역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WTO규범의 확대, WTO의 감독 및 규율과 분쟁해결 역량 등의 제고를 통해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기능까지 완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뉴라운드의 의의는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어차피 협상이 추진될 예정인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정치적 경제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가능한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 일괄타결방식(single-undertaking)으로 진행되는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민 관 공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야별 예상효과를 도출하여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뉴라운드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對국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추가개방 여부, 개방의 방법, 농업부문 지원책 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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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

    채욱 외 발간일 1998.12.30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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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Ⅰ.패널節次
    1.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패널의 評決(Findings)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平均

    Ⅲ. 示唆點
    1. 法的 이슈
    2. 經濟的 이슈
    3.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認識

    參考文獻

    附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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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TC)이나 GATT 1994하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당해사안에서는 ATC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미국이 자국내 산업이 코스타리카産 내의제품의 재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의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6조 2항 및 4항에 위배했다고 평결함. 또한, 패널은 미국이 코스타리카의 재수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조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ATC 제6조 6항(d)을 위배하였고, ATC 제6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 제2조 4항을 위배하였으며 협의요청일을 기준으로 규제기간의 개시를 설정함으로써 ATC 제6조 10항 및 GATT 1994 제10조 2항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코스타리카는 패널의 특정 법 이슈 및 법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 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두 번째 분쟁인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과거 모호했던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개시일과 관련하여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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