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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다자간협상

저자 김준동, 채욱, 양준석 발간번호 00-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었다.

서비스규범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의제로서 농산물협상과 함께 WTO 서비스협상이 재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현재 긴급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들의 서비스 협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ASEAN 초안과 수 차례의 의장문서를 통해 주요쟁점에 관한 회원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관련 쟁점 중에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 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긴급세이프가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익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세이프가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소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규범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보조금의 정의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상품 분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는 가격 및 소득지원, 보조금을 통한 혜택발생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정의 부분에 삽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전체 보조금을 허용대상 보조금과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보조금으로는 객관적 기준 하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비특정적인 보조금과 특정적 보조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공익성을 지닌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서비스 통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농산물보조금에서와 같이 감축약속을 하는 방안과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WTO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원칙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제정이 GATS가 아니라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이나 정부조달 협정위원회에 위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에서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범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가지 서비스교역 관련 규범 중 협상의 우선순위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순위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협상의 근본 목적이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있다고 할 때, 서비스규범은 현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s at recommending strategies for WTO negotiation on GATS rules, including emergency safeguards, subsidies and government procurement. The discussion on these GATS rules has gained a momentum since February 2000 when the WTO services negotiation restarted as a built-in agenda.

Among the three items, emergency safeguards has been the most widely discussed. The key issues are the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and the scope of acquired rights of foreign service suppliers. It is desirable to include foreign service suppliers as domestic industry not to interfere with the current policy of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Yet, it can be considered not to entitle them to invok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regard to subsidies in services, the definition can draw from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on trade in goods. The specific characteristic of services trade can be incorporated in remedies. For remedies on trade distorting subsidies, we can consider the method used in agriculture agreement, which is committed to reducing a certain amount of subsidies. Alternatively, we can us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mployed in ASCM.

The rules on government procurement is weak in the WTO system.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has weaknesses since it is plurilateral. Even 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item will be handled in other working groups such as Working Group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it is in our interest to pursue the liberaliza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GATS context. It is because Korea has already implemented liberalization in this area and can enjoy benefits from opening foreign markets, especially in government procurement of construction.

Among these three items,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emergency safeguard, since it is in this item that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w interest. The government should be attentive not to obstruct the whole services negotiation due to the delay in talks on subsidies and government procurement.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긴급세이프가드
1. 긴급세이프가드 논의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3. 협상에 따른 예상영향
4.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보조금
1. 서비스 보조금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서비스 보조금 현황
3. 대응방안

제4장 서비스 정부조달
1. 서비스 정부조달 논의동향
2.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국내현황
3. 대응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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