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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관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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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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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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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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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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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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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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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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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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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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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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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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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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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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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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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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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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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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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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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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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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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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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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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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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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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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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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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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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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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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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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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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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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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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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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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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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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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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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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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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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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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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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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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손민정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1.「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3. 정책 시행의 내용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역량 교육
    2. 교육 정보화

    제5장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 2020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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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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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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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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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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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박혜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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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및 주요국 동향  
    1. CBAM의 잔여 쟁점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및 방법론  
    2.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산업 수출 현황
    3.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분석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대응사례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과 애로요인  
    2.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2. CBAM 확대예상산업의 대상 품목  
    3. CBAM 취약성 평가지표  
    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MAP  
    5.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6. CBAM 이행 단계별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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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업의 CBAM 영향범위 측정과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CBAM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CBAM 쟁점 분석,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CBAM 취약성에 대한 통계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업단위 미시자료와 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CBAM 대상산업의 수출 현황과 CBAM 대상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분포를 측정하고, 다양한 요소(무역 특성, 배출 특성, 중소기업 비중)를 고려하여 산업별 CBAM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방면의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최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한 점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제2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CBA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합재와 간접배출까지 CBAM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CBAM의 시행 경과에 주목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BAM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BAM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EU와의 CBAM 양자협의 논리 마련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CBAM 대상품목의 대EU 직접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BAM에 대한 산업별 취약성 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요소가 고려될 경우의 CBAM 취약산업 순위는 중소기업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별 CBAM 취약 요인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CBAM에 대한 정부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 또한 CBAM을 포함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 강화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CBAM 시행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CBAM 과도기간(2023∼25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CBAM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ICT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에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WTO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무역, 국제 통상규범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반’이나 ‘CBAM TF’의 발족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CBAM의 영향범위와 국제사회 탄소규제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납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CBAM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며, 향후 CBAM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역시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BAM 논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CBAM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CBAM 과도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CBAM 관련 행정능력, 보고역량, 검증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공조를 통한 CBAM 대응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과 감축 효율성, 감축기술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산업별 배출 보고 표준 개발, 모범사례 공유 등 산업 내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CBAM에 대한 취약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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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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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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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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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

    손민정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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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3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제5장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1. 교육 정책 비교
    2. 교육과정 비교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인공지능 교과서 목차
    2.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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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미래 사회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교육 현대화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심대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의 유력한 경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과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표준(실험)」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를 기점으로 대거 출현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출판되었는데, 이 중 10질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한공사,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필되었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제작한 교구인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을 출판했고, 본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시급)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정보화’,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8개의 스마트교육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단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AI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갖추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형 필수 과정 6가지 모듈 중 ‘인공지능 초보’ 과목이 있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themes)’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 층위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정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의 집중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을 최적화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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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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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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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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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

    이규엽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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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델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
    1. 선행연구
    2. 모델
    3.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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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단순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인 데이터는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로 구분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여러 경제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센서, 로봇, 기계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짐을 보였다.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여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결과를 비교, 정리했다.
       3장에서는 데이터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을 구축했다. 구축한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데이터를 요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하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며,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가계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시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소멸하는지가 경제 전체의 양을 결정하며 늘어난 데이터 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배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어 올 때 과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데이터 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 왔다.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미시적 기초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을 활용했으며,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추정 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데이터 정책을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추정하더라도 강건하다.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입법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5장 나 절에서는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나 절에서 검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을 추렸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등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과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를 제시했다.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과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을 꼽았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와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제언을 추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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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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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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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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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수단, 정의
        가.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나. 디지털상거래의 수단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상거래 정의


    제2장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컴퓨터 보급의 확산
        나. 세계 지역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사용률 증가
    2.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가. 브로드밴드 보급의 확대
        나. 세계 모바일폰 가입건수의 확대
        다. 세계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
        라. 세계 모바일 웹트래픽 심화
    3. 인터넷 활용시간의 팽창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
        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1. 세계 디지털상거래 이용률과 시장규모
        가. 디지털상거래 이용률
        나. 세계 기업ㆍ소비자 간(B2C) 및 기업간(B2B) 시장규모
    2.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와 특징
        가. 기업ㆍ소비자 간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나. 기업간 디지털상거래
        다. 기업ㆍ정부 간 디지털상거래
    3.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현황
        가. 수출입 추이
        나. 국별 수출입
        다. 품목별 수출입
    4. 소결


    제4장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1.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2. 디지털상거래의 가격, 기업크기, 상품교체
        가. 디지털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나. 디지털상거래 수출가격의 분포
        다.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상품교체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3. 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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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별ㆍ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 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 생활ㆍ자동차용품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음식료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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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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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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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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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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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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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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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이승래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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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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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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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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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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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

    조미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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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1. 미국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 EU 
      가. GSP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나. 특혜율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GSP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 
    3. 캐나다 
      가. GPT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수공예 제품 
      사. 최빈국에 대한 특례 
    4. 일본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2011년 GSP 개정안 
    5. 소결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1. 개도국 분류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분석 
      가. 개도국과의 FTA 
      나. APTA, GSTP 등 특혜무역협정 
      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  
    3.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패턴 분석 
      가. 한국의 대개도국 수입 현황 
      나. 교역 구조의 특징 분석 
    4. 소결 


    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일반균형분석 
      가. GTAP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부분균형분석 
      가. SMART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가. 법적 형식 
      나. 대상국가 및 수혜품목의 선정 
      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라. 원산지규정 및 증빙서류 
      마. 최빈국에 대한 특혜 
    2.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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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ㆍ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ㆍ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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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

    서정민 외 발간일 2010.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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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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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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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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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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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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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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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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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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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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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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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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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4510;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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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개최 배경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강문성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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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배경 및 요약

    I. 행사 개요

    II. 발표 및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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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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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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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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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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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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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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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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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부터 쿼터물량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졌던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

    박지현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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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의 전개과정

    제3장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한다?
    2. 생산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된다?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한다?

    제4장 개방화시대에 축산농가가 나아갈 길
    1. 한국의 쇠고기 브랜드化 현황 및 사례
    2. 일본의 쇠고기 브랜드化 현황 및 사례
    3. 한우브랜드 육성방안

    제5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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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부터 쿼터물량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졌던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2) 생산(사육두수) 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하며,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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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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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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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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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

    강준구 외 발간일 2004.12.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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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한국ㆍ칠레 FTA 협상의 경위
    2.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다.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3. 한국ㆍ칠레 FTA의 기대 효과
    4.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쟁점
    가. 공산품 수출 확대 가능성
    나. 농업부문의 피해

    제3장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 동향 분석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가.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나.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다.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 분석
    4. 투자

    제4장 최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 현상 원인 분석
    1. 개요
    2.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3.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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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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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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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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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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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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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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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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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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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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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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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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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미국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Ⅲ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Ⅳ장. 캐나다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Ⅴ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변화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Ⅵ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
    닫기
    국문요약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요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 농산물시장의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각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UR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보조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지불정책 등 소득안정화 정책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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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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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제3장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1. 기존연구의 결과
    2.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형
    3. 효과추정의 결과
    4. 뉴라운드 관세감축협상 방식에 따른 보호수준 감축 추정

    제4장 개방사례 분석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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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방의 추이와 주요품목별 관세수준이나 관세부과 방법 등 보호수준을 살펴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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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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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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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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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1.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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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OECD 권고사항
    1. OECD 농업 관련 규범
    2. 전반적인 권고사항
    3. OECD 한국 농업정책보고서

    III. OECD 권고이행
    1. 법률 개정
    2. 이행 현황

    IV. 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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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OECD 농업관련 규범 중 트랙터의 공인검사제도에만 1995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8년 OECD 각료회의 원칙에서 채택된 농업정책의 투명성(transparent), 목표지향성(targeted), 비용최소성(tailored), 신축성(flexible), 형평성(equitable)의 실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OECD의 농업개혁 원칙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1999년 3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한 최종보고서에서 직접소득지불 장려,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추구, 시장개방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인프라 구조 개선, 농업구조조정 지속, 규제개혁정책이행의 투명성 제고 등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규범의 수락/유보의 여부의 판단은 국내 농업부문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규범부터 수락하되, 각 규범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규범을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들은 새로운 특정조치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어떤 조치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산물관련 무역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의 한국농업 검토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정책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업사정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개선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의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부는 농업분야가 ▲시장신호에 반응 ▲생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강화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의 제공(안전성과 품질)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의 기여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framework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이상과 같은 OECD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통해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개혁, 유통혁신 및 양정제도의 개혁 등 현재 운영중인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지지도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를 증대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며, 농정개혁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질서를 왜곡하는 정책의 축소, 정부보조의 축소(투입재 보조 등), 환경농업의 발전, 규제개혁의 촉진, 구조조정 및 농촌개발의 도모 등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OECD의 규범에 가입하는 문제도 우리의 농업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의 농촌의 전망에 기초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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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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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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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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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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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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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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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
    1. 설문조사 개괄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     
    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
    1. 미국     
    2. 중국    
    3. 베트남     
    4. 인도네시아
        
    제5장 정책 시사점
    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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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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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박혜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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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및 주요국 동향  
    1. CBAM의 잔여 쟁점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및 방법론  
    2.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산업 수출 현황
    3.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분석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대응사례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과 애로요인  
    2.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2. CBAM 확대예상산업의 대상 품목  
    3. CBAM 취약성 평가지표  
    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MAP  
    5.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6. CBAM 이행 단계별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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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업의 CBAM 영향범위 측정과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CBAM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CBAM 쟁점 분석,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CBAM 취약성에 대한 통계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업단위 미시자료와 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CBAM 대상산업의 수출 현황과 CBAM 대상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분포를 측정하고, 다양한 요소(무역 특성, 배출 특성, 중소기업 비중)를 고려하여 산업별 CBAM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방면의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최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한 점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제2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CBA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합재와 간접배출까지 CBAM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CBAM의 시행 경과에 주목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BAM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BAM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EU와의 CBAM 양자협의 논리 마련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CBAM 대상품목의 대EU 직접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BAM에 대한 산업별 취약성 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요소가 고려될 경우의 CBAM 취약산업 순위는 중소기업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별 CBAM 취약 요인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CBAM에 대한 정부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 또한 CBAM을 포함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 강화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CBAM 시행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CBAM 과도기간(2023∼25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CBAM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ICT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에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WTO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무역, 국제 통상규범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반’이나 ‘CBAM TF’의 발족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CBAM의 영향범위와 국제사회 탄소규제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납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CBAM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며, 향후 CBAM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역시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BAM 논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CBAM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CBAM 과도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CBAM 관련 행정능력, 보고역량, 검증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공조를 통한 CBAM 대응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과 감축 효율성, 감축기술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산업별 배출 보고 표준 개발, 모범사례 공유 등 산업 내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CBAM에 대한 취약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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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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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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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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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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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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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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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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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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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경현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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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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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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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조문희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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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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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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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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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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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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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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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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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

    김영귀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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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가. 개관
        나. 유형별 수입구조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2. 한국의 수입정책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나. FTA 정책
    3. 소결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나. 선행연구
        다. 분석모형
        라. 분석 자료
        마. 분석 결과
        바. 소결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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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이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도록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과 생산성 간 비선형관계도 발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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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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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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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환경상품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임경수 외 발간일 2013.05.28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환경상품 논의 현황
    1. 환경상품의 국제 논의
    2. APEC 환경상품 논의 전개
    3. APEC 환경상품 논의의 특징 및 의의

    제3장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1. APEC 환경상품 리스트 특성
    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WTO 환경프랜즈그룹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나.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OECD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다. APEC 1997 환경상품 리스트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2. 한국의 환경상품의 관세 및 무역 구조
    가. 관세구조
    나. 무역구조
    3. 한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APEC 환경상품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품목별·국가별 대응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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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환경상품군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세감축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최근 APEC에서는 환경상품 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하였고 2015년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APEC에서의 환경상품 논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 및 비구속성의 원칙’과 ‘정상선언을 통한 추진동력’이라는 APEC 논의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합의된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할 수 있는 품목 코드 및 분류를 사용한다는 점과 최신의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국의 대세계 수입 실행관세율은 0~8% 수준이며, 관세감축 목표인 5%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개 품목뿐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한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APEC 차원에서의 환경상품 논의 성과는 향후 WTO 환경상품 논의 활성화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환경협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APEC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고 선진국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비 측면에서는 국가별·품목별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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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

    서정민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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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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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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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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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1. 개방화의 현황
    가. 개방화 현황 개관
    나. 상품시장의 개방화 현황
    2. 경쟁구조의 현황
    가. 시장집중도를 통한 분석
    나. 마크업 추정치를 통한 분석
    3. 개방화와 경쟁구조의 관계
    4. 소결

    제3장 개방화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기존 연구
    가. 구조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나. 성과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추정 결과
    가. 구조지표 방정식 결과
    나. 성과지표 방정식 결과
    5. 소결

    제4장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1. 개요
    2. 불완전경쟁 CGE 모형과 GTAP 자료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다. 불완전경쟁 모형
    라. GTAP 자료
    3.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시장구조 시나리오
    나. 시장구조별 개방화 효과
    4.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경쟁구조 시나리오
    나. 경쟁구조별 개방화 효과
    5.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 수립
    나.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 도입
    다.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립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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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6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과 투자로 측정된 개방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불완전경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방의 효과가 시장구조와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개방화는 산업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진척된 반면, 마크업 추정을 통한 각국의 산업별 경쟁도는 분포가 달랐다.
    개방이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수입침투율은 시장집중도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계산되는데,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지만 수입은 기업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지표 방정식의 추정 결과, 시장집중도는 이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은 이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과 동일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만 국내시장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시장집중도를 통제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가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경쟁을 반영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차별화가 심한 경우에는 개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 증가로 인한 평균비용 하락으로 개방의 효과는 매우 커졌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개방의 효과가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 2.5~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이 과점 상태에서 경쟁 정도를 10% 높이는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질 GDP는 4.63% 증가하며,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실질 GDP 증가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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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성한경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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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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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서비스시장장벽(SMB)과 서비스교역관련 규제를 기초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산업내 경쟁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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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임혜준 외 발간일 2008.12.30

    노동시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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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 근로자 특징 분석
    1. 수입경쟁 (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 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가. 실업(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징
    나. 비자발적 실업(이직) 근로자의 특징
    3. 실업 후 고용이동 분석
    4. 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가. TAA 도입 배경
    나.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다. 근로자 TAA 지원내용
    라.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마. 근로자 TAA 평가
    2.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GF)
    가. 배경
    나.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범위
    다. 유럽세계화기금의 운영절차
    라. 성과 및 평가: 사례 중심으로
    마. 소결론
    3. 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캐나다 소득보조프로젝트(Earnings Supplement Project)를 중심으로
    가. 임금보험제도의 개요
    나. 임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다. 임금보험제도의 운영사례: 캐나다의 ES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라. 임금보험제도 결론 및 시사점
    4. 특정산업 지원 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가. 호주의 TCF 산업 지원 사례
    나. 오스트리아의 철강산업 지원사례
    다. 소결론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가. 유연안정성의 개념
    나.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구조와 특징
    다. 평가와 시사점
    6. 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기업 지원
    나. 개인 지원
    5. 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가. 기업 지원
    나. 근로자 지원
    다. 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
    2. 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나. 세계화 대응 무역조정지원의 발전방향
    3.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선
    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
    4. 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가. 임금보험제 도입
    나. 프로젝트 지원방식 도입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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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피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로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무역피해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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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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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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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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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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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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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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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김정곤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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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1. 캠코더
    2. 휴대폰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4. 전기밥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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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대외적으로 제도 철폐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의 요청과 맞물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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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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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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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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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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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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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