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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t the 1996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it was agreed to provide the special trade preferences for LDCs, for example 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on autonomous basis. This DFQF scheme is aimed at improving the overall capacity for LDCs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Since the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undertaken to provide more favorable market access conditions for LDCs.
The DFQF scheme of Korea entered into effect on 1 January 2000 and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provide duty-free access to all LDCs on 8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code level. In response to the Hong Kong proposal, Korea introduced the new DFQF scheme in January 2008 by expanding the product coverage up to 75 percent of the all tariff lines. Hence, LDCs enjoy tariff preference on 3,79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level.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is new scheme by calculating the utilization rates, product coverages, and utility rates, and propose the possible improvements.
The DFQF scheme of Korea entered into effect on 1 January 2000 and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provide duty-free access to all LDCs on 8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code level. In response to the Hong Kong proposal, Korea introduced the new DFQF scheme in January 2008 by expanding the product coverage up to 75 percent of the all tariff lines. Hence, LDCs enjoy tariff preference on 3,79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level.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is new scheme by calculating the utilization rates, product coverages, and utility rates, and propose the possible improvem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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