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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WTO New Round: Preparing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eYoo Cheul Song·Ji Hyun Park(KIEP)Jaeok Lee·Myong Keun Eor·Jeong Bin Im(KREI)
Agricultural trade is now under the WTO principles after the Uruguay Round. Each member country has changed its agricultural policy following the result of Uruguay Round. They lowered the average tariff rate on agricultural products in OECD countries to 36%, but it is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tariff rate on all products. Developed countries use the specific tariff and mixed tariff, which make their tariff system less transparent and they use a tariff rate quota that prevents imports over a certain level. However, WTO member countries follow their schedules on domestic subsidy reduction.
Th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re now underway as the built-in agenda in WTO even though the launch of New Round failed at the 3rd Ministerial Meeting. Tariff cuts, minimum market access, special safeguards, blue box, domestic and export subsidies, export credit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are expected to be on the main agenda of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Korea has carried out its promise to the WTO after 1995 and the influence of the Uruguay Round o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not critical because Korea was allowed to have flexibility on major product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new negotiation on agriculture will have a huge effect on Koreas agricultural sector because it will cause tariff cuts and reduction on domestic subsid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 a negotiation plan that helps to facilitate structural refo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in mind the basic position of maintaining a reasonable time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agricultural sector even though it should open the market eventually.
Agricultural trade is now under the WTO principles after the Uruguay Round. Each member country has changed its agricultural policy following the result of Uruguay Round. They lowered the average tariff rate on agricultural products in OECD countries to 36%, but it is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tariff rate on all products. Developed countries use the specific tariff and mixed tariff, which make their tariff system less transparent and they use a tariff rate quota that prevents imports over a certain level. However, WTO member countries follow their schedules on domestic subsidy reduction.
Th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re now underway as the built-in agenda in WTO even though the launch of New Round failed at the 3rd Ministerial Meeting. Tariff cuts, minimum market access, special safeguards, blue box, domestic and export subsidies, export credit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are expected to be on the main agenda of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Korea has carried out its promise to the WTO after 1995 and the influence of the Uruguay Round o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not critical because Korea was allowed to have flexibility on major product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new negotiation on agriculture will have a huge effect on Koreas agricultural sector because it will cause tariff cuts and reduction on domestic subsid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 a negotiation plan that helps to facilitate structural refo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in mind the basic position of maintaining a reasonable time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agricultural sector even though it should open the market eventuall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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