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어명근
-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
어명근 외 발간일 2016.12.30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중 농업협력 현황1. 한·중 농업협력 방식
2. 공공기관의 농업협력
3. 민간의 농업교류협력
4. 농업 분야 한·중 협력사업의 시사점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주요 내용1. 일대일로 전략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2.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내용
3.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와 지역별 대응
4. 일대일로 전략의 농업협력 분야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4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업 현황1. 일대일로 지역 범위와 농업 개황
2. 일대일로 성(시)별 농업 현황
제5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대상지역 선정1. 한·중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 협력 고려 요인
2. 협력 대상 지역 선정
제6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산업1.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현황
2.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업 개황
3. 일대일로 성(시)별 농식품 가공업 현황
제7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산업1. 중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2.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3. 중국 농산물 유통산업의 문제점
4. 일대일로 사례지역(산시) 농산물 유통 현황
5.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정책(1985~2004)과 성과
제8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한·중 협력 모델1. 대상 지역별 협력사업 분야
2.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
3.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양국 간 협력 모델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 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 양국의 농업협력은 2010년대 이후 한·중 수교 초기에 비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중 협력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역내외 57개국이 참여하는 AIIB를 활용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도출되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 농업협력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지리적 입지, 무역관계, 투자 관계 등 지표를 활용해 정량 분석하고, 2단계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 등 잠재력 위주로 정성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성 분석에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부 지역의 헤이룽쟝성과 서부 지역의 산시성이 선정되었으며 협력분야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이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농식품 가공업의 부채/자본 비율(debt-to-equity ratio)이 낮아 투자의 위험성이 작고 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의 한·중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으로 먼저 중국내 협력대상 지역인 산시성의 기존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류별·규모별·입지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산업부류별 발전 방향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류별·형태별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생산 부문, 유통·판매 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합동 연구팀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과의 연계 부문, 시장개척·유통·판매 부문,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 생산 공정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부문, 생산제품의 품질표준화와 인증 부문 등 세부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류별·형태별·규모별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장치 등에 대한 일괄 지원을 위해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발전 특별지원 대책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책임·의무·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시성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관리·기술·행정직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교육·컨설팅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 내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업무 분장은 양국이 합의하에 기본계획 수립, 시범기업에 대한 지원·컨설팅 및 평가, 가공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과정 개설 및 강의 등을 포함한 부문별 재정 및 인력 담당 또는 협력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한·중 협력 사업 방안으로는 양국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을 비롯한 유통체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도매시장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종합하여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 분야의 협력 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조정과 통합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별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분야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서 농가의 영세성과 생산자 조직의 저조한 유통 참여율, 중간상인의 과도한 참여 등 기존 유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의 수집·분석·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대한 컨설팅도 협력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매시장 거래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어 생산자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이나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련 유통참여자 교육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통참여자별 시장 내 책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양국간 협력 모델은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AIIB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 투자 시 AIIB의 금융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IIB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운용의 기본 방침은 먼저 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사업은 AIIB 지원 하에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세부 사업 분야와 품목,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세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양국의 기업이 사전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선정 방식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산시성의 농산물 가공업 분양의 협력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진단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농식품 부류별·지역별·규모별 시범사업 기업 선정 및 지원과 사후 평가 사업,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통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델도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AIIB의 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업 참여주체들이 우려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작업에 AIIB 재정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AIIB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 농업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정정길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3.1.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연구
3.2.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3.3. 한?중 FTA 중 농업 부문에 관한 연구
3.4. 본 연구의 차별성
4.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1.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여건
1.1. 농산물 생산 여건
1.2. 농산물 소비 여건
2. 농업생산
2.1. 농업생산액과 재배면적
2.2. 식량작물
2.3. 원예작물
2.4. 축산물
3. 농산물 소비 구조
3.1. 도시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2.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3. 도시와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및 변화 전망
제3장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1. 농산물 교역 추이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2.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상황
2.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상황
3. 주요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4.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4.1. 무역 품목 구조의 변화
4.2. 무역시장 구조변화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1. 교역 동향
1.2. 한국의 중국시장 농산물 수출 동향
1.3.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
2.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
제5장 한?중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1. 협상 개요
2. 주요 농산물 양허 내용
2.1. 양허안 개요
2.2. 양허안 주요 내용과 특징
2.3. 한·중 FTA의 영향과 시사점
제6장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1. 가격경쟁력
1.1. 중국 주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1.2. 주요 농산물의 한?중 가격 비교
1.3. 중국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계측
2. 품질경쟁력
2.1. 주요 농산물 품목별 품질경쟁력 비교
2.2. 중국의 농산물 품질 제고 정책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및 제도
제7장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1. 현행 주요 수출 농산물
2.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2.1. 분석 방법
2.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8장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닫기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육류와 낙농품, 그리고 열대과일류 등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없이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ㆍ중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농산물 순수출국 지위는 2004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이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농업생산 여건은 농업 노동력 유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지 전용과 농지임대료 상승 및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영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중국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식품소비 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곡물과 채소 소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곡물 소비는 여전히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이 도시주민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일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 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고 있다. 또한 육류(소, 돼지, 양) 소비량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금육 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2.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알류, 유제품, 수산물 등도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식품 소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주민 간 식품 소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일, 육류, 우유 및 수산물 소비량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의 농촌주민의 소비량이 도시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일과 육류, 우유, 알류 및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축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축산물 소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소고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일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농산물 교역 추이와 수출입 상황, 그리고 주요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수산물, 식용채소, 채소ㆍ과일ㆍ견과류 조제품 등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줄곧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모두 각각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19.7%, 11.5%, 10.7%에 달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 품목구조는 2010년 이후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의 수입액의 수입비중이 줄곧 3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품목들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농산물인 셈이다.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낙농품ㆍ조란ㆍ천연꿀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 수산물, 곡물 또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해당한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이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 일본 수출비중이 무려 19.1%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15.6%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은 중국 농산물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또한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줄곧 10%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줄곧 6%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 등도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농산물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줄곧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각각 22%, 1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도 중국에게 주요 수입시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이 구분되는 것은 무역 품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과 수입 농산물 품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식용채소, 과일, 수산물, 견과류, 각종 조제식료품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수요가 상존하는 국가로는 일본, 홍콩,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미국이다. 한편 주요 수입 농산물은 유지류(대두 등), 낙농품, 곡물 등이며 이들 품목의 주산지 및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으로 주로 남미와 북미지역 국가이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농산물 무역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부록에 소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동기간 14억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품목별 수출액은 당류(자당)가 1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은 홍삼 2,670만 달러, 유자 2,340만 달러, 밤 1,450만 달러 등이며 권련과 난초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하지만 유자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중국시장 수출은 2010년 이후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시장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당, 펄프, 라면, 커피류, 소스류, 밤, 베이커리제품, 난초 등 여덟 개에 달했고 2014년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이며 나머지 12개는 가공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하였다. 화강암은 2010년 이후 최대의 수입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액이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합판과 대두박, 혼합조제식료품, 쌀의 수입액이 많았다.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6개에서 2014년 9개로 늘었다. 시장접근물량(MMA)의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산 쌀 수입액은 2011년 2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12년 7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 전년도 물량 소진을 위한 수입 증가로 2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수입액은 2010년 1억 달러가 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 수입액은 3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고추 수입액은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김치 수입액도 2008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분박 수입액은 2008년 1억 3,42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중국시장 수출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한 후 2014년에는 16.0%로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주로 가공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커피조제품은 2005년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제분유와 유자, 혼합조제식료품 등도 2010년 이후 수출액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한국의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불균형적 수입 초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 등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냉동이나 건조, 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통해 관세 장벽과 검역상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품목이 많다.
제5장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농산물 양허대상을 기준으로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의 64%(수입액의 42%)이며 양허 제외 비율은 36%이다. 농업분야 양허안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된 점이다. 양허대상 1,611개(652개 실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TRQ는 대두 1만 톤, 참깨 2만 4천 톤, 고구마 전분 5천 톤, 팥 3천 톤, 맥아 천 톤 등이다. 하지만 중국에 할당한 TRQ 물량은 새로이 증량한 것이 아니라 UR 협상 당시 WTO에 양허한 물량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없는 셈이다. 셋째,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의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130%로 인하(부분감축)한다. 귀리(조분, 플레이크)과 밀(조분, 팰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얌, 매니옥, 토란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넷째,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한다. 당면과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이 대상이다. 한편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간 철폐하되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약재와 식물성 액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 과실 등이 20년 철폐 품목이다. 감귤류 껍질, 박하, 배합사료 등은 15년 철폐 대상이다. 여섯째, 주로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간 철폐하며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 철폐 대상이다.
하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FTA와 관계 없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주요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근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가운데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그리고 과실조제품 및 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주요 농산물 중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 수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 및 그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식량작물, 유지류, 설탕 등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산물 및 다수 축산물의 경우 수출 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 수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매우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6류 육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1류 양모 등 동물의 털, 52류 면화이며, 비교적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3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7류 식용채소, 뿌리 및 덩이줄기, 13류 셀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수액과 진액, 14류 편물용 식물성 재료 및 기타 식물성 제품, 20류 채소, 과일 및 식물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며, 어느 정도의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8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멜론 등 과일의 껍질, 09류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이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측한 결과 주요 농산물 중 2014년 현재 신선·냉장 양파 및 쪽파(??), 신선·냉장 마늘 및 풋마늘(?蒜),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 등 주요 채소 및 신선·건조 감귤(柑橘)속(?) 과일, 신선·건조 포도, 신선 사과, 신선 배 등 주요 과일은 모두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요 축산물은 수출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7장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현행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추이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의 무역결합성지수 계측 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농산물 대부분이 한국과 긴밀한 무역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6개 품목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품목 부류별로는 2014년 중국은 신선?냉장 마늘과 풋마늘,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과 무 등 주요 채소에서 한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비록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시장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철폐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농업분야 한국측 양허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최대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쌀 등 식량작물, 고추ㆍ마늘ㆍ양파ㆍ무ㆍ배추ㆍ토마토ㆍ딸기 등 채소류, 사과ㆍ배ㆍ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ㆍ버섯 등 특용작물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신선농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간 철폐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더불어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지속될 경우 이는 분명 미래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이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 연구 목적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
전형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국문요약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닫기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