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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이천기, 이주관, 박혜리, 강유덕 발간번호 20-3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00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rade-related issues such as market access, and tariff elimination or reduction have been the main concerns of free trade agreements or “FTAs” since the 2000s. But more of the recent FTAs appear to focus on non-trade concerns such as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workers. A typical example is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EU FTA”), which was signed in 2009 and provisionally taken into force in 2011. Ever since Korea-EU FTA the European Union has included a chapter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TSD” in its FTAs to extensively provide for environment and labour obligations. Further, it is noteworth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resorted to 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mechanisms within their FTAs to ensure their trade partners effectively implement environment and labour obligations at the domestic level. For instance, on December 17, 2018, the European Commission formally requested a consultation to Korea under Korea-EU FTA on the grou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shown sufficient efforts in ratifying the remaining four of the eight ILO core conventions and thus acted inconsistently with the TSD Chapter of the same FTA. This is the first case that the European Union has ever initiated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a TSD Chapter. The Panel of Experts was composed on December 30, 2019, and it recently published the final report on January 25th, 2021.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recent trends in the use of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and provide meaningful guid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in conducting negotiations for new FTAs or for amendments of its previous FTAs. It discusses possible approaches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able to take when conducting future FTA (re-)negotiations, and responding to environment or labour claims posed by FTA partner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 of “enforceability” of environment and labour obligations in FTAs.
   In Chapter 2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identifies main components and key feature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under the FTAs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It further examines environmental chapters of the CPTPP and the USMCA. One of the main features the U.S. FTAs have is their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NAAEC and was virtually repeated with minor variations in the following FTA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since Korea-EU FTA a TSD chapter has been included in every FTA it negotiates and concludes. As opposed to the U.S. approach which is based on enforceability and sanctions, EU FTAs tend to focus on consultation and dialogue between FTA partners. Consultation and the “Panel of Experts” under TSD chapters, a provision on non-application of an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a TSD chapter, and establishment of Domestic Advisory Groups (“DAGs”) and Civil Society Forum (“CSF”) are examples of such tendency.
   In Chapter 3 this study discusses the question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issues, and identifies key features of labour provisions under FTAs of the U.S., the EU, and Korea. It further examines labour chapters of CPTPP, USMCA, and CETA. One of the main features the US FTAs have is their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NAALC and repeated only with minor changes in the following FTAs. In case of the EU, FTA labour provisions were first introduced in the Association Agreement with Israel and a comprehensive labour chapter was later adopted for the first time in EU-CARIFORUM EPA. Under the TSD Chapter of Korea-EU FTA, labour provisions regarding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for ratification of ILO core conventions; upholding of labour protection; the TSD Committee; DAG; CSF; and a TS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ere included, and these components have been included only with minor variations in the following FTAs.
   In Chapter 4,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background and impacts of strengthened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It focuses on three aspects including (ⅰ) inherent limitation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ⅱ) the need for levelling the playing field, and (ⅲ) domestic politics. Theoretically, when a trade agreement is linked with new issues of non-trade character, it can broaden the scope of negotiation, and can lead to higher chances of concluding an agreement with increased social welfare. This study also confirms such results empirically: it finds tha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FTAs shows a tendency of increasing trade between FTA partners and that developing countries, by accepting enhanced environmental obligations, can increase their trade. Further, strengthened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lead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a positive contribution to an index or indicators on the level of workers' right protection.
   Chapter 5 sheds light on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particularly the European Union’s further strengthening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in their FTAs, and of using their FTAs as a leverage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pursuant to the Paris Agreement. It also intends to predict possible impacts on Korea and draw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Korea’s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such chang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 slowly but surely moving towards ensuring its FTA partners’ compliance of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and is considering a multiple of options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of its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any future development of the EU’s recently created position of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CTEO) and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Trade Enforcement Regula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recently announced report by the Group of Experts under Korea-EU FTA regarding Korea’s non-ratification of some of core ILO conventions.
   Lastly,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emphasized on the need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FTAs, a rather cautious approach would be desirable in preparing and introducing provisions on effectiv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e.g. MEAs, ILO conventions) in future FTAs (re-)negotiation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a domestic monitoring system be prepared and/or otherwise improved in order to ensure Korea’s effective (and “convincing”)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nd labour obligations in order to avoid any unnecessary tensions with its FTA partner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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