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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철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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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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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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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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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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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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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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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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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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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

    강인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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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 정책
    1. 스리랑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스리랑카의 정치 현황과 전망
    나. 스리랑카의 경제 현황과 전망
    2.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나. 스리랑카의 재원조달계획
    3. 스리랑카의 개발수요
    가. 스리랑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나. 사회개발 부문 수요(인적자원 및 보건의료)
    다. 경제개발 부문 수요(과학기술 및 운송인프라)
    라. 다부문 및 범부문 수요(농촌개발 및 환경)
    4. 스리랑카 정부의 수원 정책 및 제도


    제3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과 CPS 운용 현황
    1.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국제원조 집행 현황
    나. 주요 공여국의 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가. 호주의 지원전략
    나. 일본의 지원전략
    다. 미국의 지원전략
    라. 기타 국가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가. A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4.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시사점
    가. ADB의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활용사례
    나. 호주 및 일본의 사례
    다. UNDP의 사례


    제4장 한국의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분석
    1. 한국의 스리랑카 원조 현황과 지원성과
    가. 한국의 지원 현황
    나. 한국의 지원성과
    2. 한국 CPS의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나. 중점분야 및 범분야 이슈
    다.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라.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방안
    3. 한국의 CPS 이행성과 분석
    가. CPS 내용의 적절성
    나. CPS 이행과정(효율성)
    다. CPS 성과(효과성)


    제5장 한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2.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3.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4. 원조예측성 제고
    5. 원조조화 강화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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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2년 스리랑카 CPS가 작성된 이후 시작된 사업이 많지 않고, CPS 운용 기간인 2012~16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CPS 이행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 CPS를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CPS 이행성과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스리랑카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 감축과 관련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이미 달성했고, 다른 MDGs 목표들도 2015년까지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의 국가발전계획인 Mahinda Chintana에는 스리랑카의 구체적인 개발수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도 스리랑카 개발수요에 조응하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행 CPS상 한국의 스리랑카 중점지원분야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은 모두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개발수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을 치른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진국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원조와 관련하여 주인의식이 매우 높아 수원국 중심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여기관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랜 기간의 내전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스리랑카가 조만간 고중소득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중소득국으로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소득국에 적합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정책자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리랑카에는 원조의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과의 원조 조화 또는 분업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파트너포럼(DPF)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리랑카의 고중소득국 진입은 양국관계를 공여국-수원국의 관계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CPS와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CPS 작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롤링 플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개발 수준에 적합한 과학기술 진흥, 산업발전 등의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와 같이 원조의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분야별 주도적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통하여 그들의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소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다자기구의 경우 개별 공여국에 비해 지원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점분야 선정도 공여기관의 비교우위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원조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업발굴부터 전략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feedback)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고 투명하다. 특히 ADB는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방식을 도입하여 대형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며, 협조융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이행환경 및 추진에 관련된 위험관리방안도 마련해두었다. UNDP는 단순한 기술지원보다는 정책 분야의 지원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 집행 이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CPS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차기 CPS 및 이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스리랑카 CPS의 중점분야는 스리랑카의 국가개발계획과 사회경제개발 목표 및 제약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원조의 상위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CPS의 목표와 중점분야 등을 선정하였으며, 원조 관련 국제 기준 을 준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의 적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CPS가 명확한 결과틀(results framework)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② 중점분야별 추진계획, 이행전략 등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한국의 원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④ 범분야 지원계획,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이행전략, 성과관리방안 등이 스리랑카의 특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적절성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CPS 작성 이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들의 경우 대개 예정기간 내에 산출물(output)이 나왔기 때문에 수행체제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기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CPS 이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 CPS 주기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만,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설계 단계부터 결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발굴 단계에서 현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원조예측성 제고, 원조조화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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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

    송유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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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1. 라오스 경제개관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1. AfT의 국제적 동향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나. 사업 내용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라. 사업 시행
    마. 진행상황 평가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나. 사업 평가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가. 수출금융제도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다. 수출보험
    3. 라오스 금융 현황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무역정보서비스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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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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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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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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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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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

    송유철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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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분야 ODA의 목적 및 범위와 효과성 제고방안 
    1. 농업분야 원조의 목적과 범위 
       가. 원조의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역할 
       나. 농업분야 원조의 범위 
       다. 사업 구성의 고려사항 
    2.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가. 사업 효과성 제고의 장애요인 
       나. 사업 효과성을 위한 선결조건 
       다. 하위 사업간의 연계 
       라.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국별 사업별 지원 규모 및 특징 
    2. 세부 목적 및 수단의 변화 
    3.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의 주요 국제적 합의 


    제4장 선진 공여국의 농업분야 지원 전략 및 사례 
    1. 미국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사례 
    2. 일본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체계 
       다. 무상원조 지원 전략 
       라. 유상원조 지원 전략 
       마. 사례 
    3. 독일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BMZ의 농촌발전 주요 사업분야 
       라. 사례 


    제5장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특징 
    1. 농림수산분야 원조의 목적과 목표 
    2. 농업분야의 지원 규모 및 추이 
       가. 분야별 지원 현황 
       나. 지역별 지원 현황 
       다. 분야별 지원 현황 추이 
       라. 원조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마. 연도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바. 유상원조 현황 
       사.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타 기관의 지원 현황 
       아. 양자간ㆍ다자간 원조 현황
    3. 농업분야 세부 지원 현황 
       가. 세부 지원 현황 
       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과 지원 현황 
    4. 지원의 주요 특징 
       가. 원조 목표와의 일치성 
       나. 세계 원조 추세와의 일치성 
       다. 한국 무상원조의 특징 
       라. 한국 유상원조의 특징 


    제6장 농업분야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1. 식량가격 변동성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 
       가. 농업 생산과 생산성 향상(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나.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Market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다. 국제 정책공조 강화(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라.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의 영향 완화(Reducing the effectsof price volatility on the most vulnerable) 
       마.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Financial Regulation) 
    2. 한국의 농업분야 비교우위 
       가. 식량증산 성공사례 보유 
       나. 원예 및 특작류 분야 
       다. 소농 중심의 생산구조 
    3.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가.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 
       나.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평가 
       다. 성공 및 실패 사례 
    4. 발전방향


    제7장 농업분야 향후 협력 프로그램 
    1. 향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가. 개별 농가 경쟁력 강화 
       나. 소농을 위한 지원 
       다. 지역시장 활성화 
       라. 수확 후 관리 기술 
       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2. 협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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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조 선진국들도 과거의 단순한 식량지원보다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공사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사업 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무상원조성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 업무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고 체계적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농업분야 원조는 사업 추진기관의 분절화, 사업 지속가능성의 부족, 낮은 전문가 파견 비율, 개발도상국 정부의 협력 부족,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하고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종자개량 및 토양비옥도 향상사업,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연구기술 개발사업,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생산자 조합의 결성 및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사업, 마을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enter)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사업 등도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유 생산시설, 도축 및 정육시설, 유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유망한 원조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마을운동 역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의 정도, 지역 및 인구적 특성, 농업과 농촌의 특성, 현지 기후나 물 관리 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농업개발 수요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유망 협력사업의 발굴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의 경우 현지화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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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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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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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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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

    강인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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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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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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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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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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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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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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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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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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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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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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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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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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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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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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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제1단계의 협상논의를 기초로 제2단계 협상을 진행하여 각 주제별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차의 비공식 특별회의(informal special meeting)와 3차의 공식 특별회의(formal special meeting)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단..

    송유철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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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Ⅰ장. 협상개요
    1. TRQ 관리
    2. 관세
    3. 감축대상국내보조
    4. 수출보조
    5. 수출신용
    6. 국영무역기업/단일교역창구(Signal-desk traders)
    7. 수출세 및 수출제한
    8. 식량안보
    9. 식품안전
    10. 농촌개발
    11. 지리적 표시
    12. 허용대상 국내보조
    1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14. SSG
    15. 환경
    16. 무역특혜
    17. 식량원조
    18.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19. 분야별 Initiative
    20. 기타: 개발박스, 단일작물생산자, 소규모도서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제 Ⅱ장. 종합 및 전망

    제 Ⅲ장. Non-Paper 세부 분석
    ◆ TQ(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호주>
    ◆ TRQ
    ◆ 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 <일본>
    ◆ TRQ 관리: 공매 <스위스>
    ◆ TRQ 약속에 관한 paper <일본>
    ◆ TRQ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 TRQ 확대 <뉴질랜드>
    ◆ 관세 <호주>
    ◆ 관세에 대한 질문 <일본>
    ◆ 시장접근: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
    ◆ 감축대상보조금: Amber Box Support <호주>
    ◆ 감축대상보조금
    ◆ 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 <일본>
    ◆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Grenada 등>
    ◆ 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보조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보조 <니키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수출보조: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스위스>
    ◆ 수출신용 <호주>
    ◆ 수출신용
    ◆ 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 <일본>
    ◆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 <미국>
    ◆ 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 <일본>
    ◆ 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 <미국>
    ◆ 수입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미국>
    ◆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제한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세 관련규율 <미국>
    ◆ 식량안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식량안보에 관한 질문 <일본>
    ◆ 식량안보 <페루>
    ◆ 식량안보 <미국>
    ◆ 식품안전
    ◆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농촌개발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농촌개발 <사이프러스>
    ◆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농촌개발)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 <일본>
    ◆ 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 <일본>
    ◆ 농촌개발 <노르웨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 <일본>
    지리적 표시와 농업 <스위스>
    Green Box Measures <아르헨티나>
    Green Box <사이프러스>
    ◆ Green Box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Green Box
    국내보조(Green Box)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Green Box에 대한 질문 <일본>
    Green Box 조치 <나미비아>
    ◆ Green Box Subsidies
    ◆ Blue Box <케언즈그룹>
    ◆ Blue Box에 관한 질문 <일본>
    ◆ 개도국에 대한 S&D 취급 :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 (SDCM)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 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세네갈, 스리랑카, 짐바브웨>
    ◆ 새로운 Safeguard조치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 <나미비아>
    ◆ SSG <노르웨이>
    ◆ SSG <스위스>
    ◆ 무역우대(Trade Preference)
    ◆ 무역우대: Land-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 <파라과이>
    ◆ 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
    ◆ 무역우대 :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 <스위스>
    ◆ 무역우대 <나미비아>
    ◆ 환경 <케언즈 그룹>
    ◆ 환경 <노르웨이>
    ◆ 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 <일본>
    ◆ 식량원조
    ◆ 식량원조 <쿠바, 이집트, 그레나다,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 식량원조
    ◆ 식량원조 <나미비아>
    ◆ 식량원조
    ◆ 소비자 정보 및 Labelling <스위스>
    ◆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
    ◆ Breeding Cattle의 복지: NTC의 例 <스위스>
    ◆ Sectoral Initiatives <캐나다>
    ◆ 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스위스>
    ◆ Development Box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SIDS) <피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세인트루시아>
    ◆ Development Box, 단일작물생산자, SIDS에 관한 질문 <일본>
    ◆ 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SCE)의 고려사항 <짐바브웨, 아프리칸 그룹>
    ◆ 단일작물생산국 <스와질랜드>
    ◆ 개도국
    ◆ S&D Treatment: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 <콜롬비아>
    ◆ S&D 및 불법작물대체 <콜롬비아>
    ◆ S&DT <케언즈그룹>
    ◆ S&D 조항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AOA의 개도국에 대한 S&DT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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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단계의 협상논의를 기초로 제2단계 협상을 진행하여 각 주제별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차의 비공식 특별회의(informal special meeting)와 3차의 공식 특별회의(formal special meeting)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단계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제안서는 제 1단계에서 제출되고 논의되었던 제안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는 다른 국가의 제안서에 대한 질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비공식적(off-the-record)인 "non-paper" 형식을 띠고 있다. 관세에 관해서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종류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그중 하나는 UR 방식인 개별 품목별 최소감축폭을 인정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감축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또 다른 방식은 cocktail 방식으로 불리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의 감축을 추진하되 고관세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선형(non-linear) 감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쿼터물량확대 및 개도국우대를 포함하는 제안으로 형평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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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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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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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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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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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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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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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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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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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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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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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미국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Ⅲ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Ⅳ장. 캐나다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Ⅴ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변화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Ⅵ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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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요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 농산물시장의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각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UR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보조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지불정책 등 소득안정화 정책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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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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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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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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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유철 발간일 2001.11.0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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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농산물 무역자유화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II.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WTO 농업협상이란?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III.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IV. 농업과 환경
    1. 농업과 환경
    2.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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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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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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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제3장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1. 기존연구의 결과
    2.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형
    3. 효과추정의 결과
    4. 뉴라운드 관세감축협상 방식에 따른 보호수준 감축 추정

    제4장 개방사례 분석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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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방의 추이와 주요품목별 관세수준이나 관세부과 방법 등 보호수준을 살펴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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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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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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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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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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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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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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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1.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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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OECD 권고사항
    1. OECD 농업 관련 규범
    2. 전반적인 권고사항
    3. OECD 한국 농업정책보고서

    III. OECD 권고이행
    1. 법률 개정
    2. 이행 현황

    IV. 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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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OECD 농업관련 규범 중 트랙터의 공인검사제도에만 1995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8년 OECD 각료회의 원칙에서 채택된 농업정책의 투명성(transparent), 목표지향성(targeted), 비용최소성(tailored), 신축성(flexible), 형평성(equitable)의 실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OECD의 농업개혁 원칙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1999년 3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한 최종보고서에서 직접소득지불 장려,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추구, 시장개방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인프라 구조 개선, 농업구조조정 지속, 규제개혁정책이행의 투명성 제고 등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규범의 수락/유보의 여부의 판단은 국내 농업부문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규범부터 수락하되, 각 규범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규범을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들은 새로운 특정조치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어떤 조치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산물관련 무역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의 한국농업 검토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정책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업사정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개선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의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부는 농업분야가 ▲시장신호에 반응 ▲생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강화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의 제공(안전성과 품질)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의 기여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framework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이상과 같은 OECD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통해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개혁, 유통혁신 및 양정제도의 개혁 등 현재 운영중인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지지도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를 증대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며, 농정개혁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질서를 왜곡하는 정책의 축소, 정부보조의 축소(투입재 보조 등), 환경농업의 발전, 규제개혁의 촉진, 구조조정 및 농촌개발의 도모 등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OECD의 규범에 가입하는 문제도 우리의 농업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의 농촌의 전망에 기초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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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0.2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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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서언
    감사의 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통합을 주도하는 무역 및 투자

    제3장 시장개방화에 대한 옹호론
    Ⅰ. 시장자유화의 혜택 정립
    Ⅱ. 보호주의의 비용 추산

    제4장 시장개방화 논쟁에 있어서 우려사항

    제5장 시장개방, 소득 및 고용
    Ⅰ.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Ⅱ. 무역은 왜 주요 원인이 아닌가?
    Ⅲ. FDI의 역할은 무엇인가?
    Ⅳ. 무역 및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찰하기
    Ⅴ. 분배의 중요성
    Ⅵ.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

    제6장 무역, 투자 및 환경보전
    Ⅰ. 시장개방과 환경: 보완관계
    Ⅱ. FDI가 환경기준의 저해를 야기하는가에 관한 실증자료
    Ⅲ. 실제적인 시각의 채택

    제7장 시장개방과 국가주권
    Ⅰ. 개방화와 국가 정책의 유연성 및 주권
    Ⅱ. 다자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론적 근거
    Ⅲ.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
    Ⅳ. WTO와 국가정책 주권
    Ⅴ. 분쟁해결 및 무역체제

    제8장 향후 방향: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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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시장의 개방이 우리 사회 및 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다.本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을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명백하고 궁극적인 혜택을을 각국 정부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本 연구는 시장개방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개방화는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관된 정책의 중대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本 연구는 개방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고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히 고안된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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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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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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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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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손민정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1.「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3. 정책 시행의 내용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역량 교육
    2. 교육 정보화

    제5장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 2020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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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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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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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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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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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박혜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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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및 주요국 동향  
    1. CBAM의 잔여 쟁점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및 방법론  
    2.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산업 수출 현황
    3.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분석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대응사례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과 애로요인  
    2.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2. CBAM 확대예상산업의 대상 품목  
    3. CBAM 취약성 평가지표  
    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MAP  
    5.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6. CBAM 이행 단계별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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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업의 CBAM 영향범위 측정과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CBAM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CBAM 쟁점 분석,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CBAM 취약성에 대한 통계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업단위 미시자료와 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CBAM 대상산업의 수출 현황과 CBAM 대상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분포를 측정하고, 다양한 요소(무역 특성, 배출 특성, 중소기업 비중)를 고려하여 산업별 CBAM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방면의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최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한 점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제2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CBA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합재와 간접배출까지 CBAM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CBAM의 시행 경과에 주목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BAM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BAM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EU와의 CBAM 양자협의 논리 마련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CBAM 대상품목의 대EU 직접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BAM에 대한 산업별 취약성 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요소가 고려될 경우의 CBAM 취약산업 순위는 중소기업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별 CBAM 취약 요인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CBAM에 대한 정부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 또한 CBAM을 포함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 강화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CBAM 시행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CBAM 과도기간(2023∼25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CBAM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ICT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에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WTO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무역, 국제 통상규범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반’이나 ‘CBAM TF’의 발족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CBAM의 영향범위와 국제사회 탄소규제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납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CBAM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며, 향후 CBAM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역시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BAM 논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CBAM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CBAM 과도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CBAM 관련 행정능력, 보고역량, 검증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공조를 통한 CBAM 대응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과 감축 효율성, 감축기술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산업별 배출 보고 표준 개발, 모범사례 공유 등 산업 내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CBAM에 대한 취약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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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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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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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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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

    손민정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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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3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제5장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1. 교육 정책 비교
    2. 교육과정 비교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인공지능 교과서 목차
    2.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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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미래 사회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교육 현대화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심대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의 유력한 경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과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표준(실험)」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를 기점으로 대거 출현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출판되었는데, 이 중 10질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한공사,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필되었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제작한 교구인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을 출판했고, 본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시급)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정보화’,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8개의 스마트교육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단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AI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갖추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형 필수 과정 6가지 모듈 중 ‘인공지능 초보’ 과목이 있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themes)’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 층위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정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의 집중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을 최적화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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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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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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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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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

    이규엽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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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델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
    1. 선행연구
    2. 모델
    3.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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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단순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인 데이터는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로 구분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여러 경제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센서, 로봇, 기계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짐을 보였다.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여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결과를 비교, 정리했다.
       3장에서는 데이터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을 구축했다. 구축한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데이터를 요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하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며,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가계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시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소멸하는지가 경제 전체의 양을 결정하며 늘어난 데이터 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배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어 올 때 과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데이터 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 왔다.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미시적 기초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을 활용했으며,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추정 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데이터 정책을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추정하더라도 강건하다.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입법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5장 나 절에서는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나 절에서 검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을 추렸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등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과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를 제시했다.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과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을 꼽았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와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제언을 추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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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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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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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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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수단, 정의
        가.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나. 디지털상거래의 수단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상거래 정의


    제2장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컴퓨터 보급의 확산
        나. 세계 지역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사용률 증가
    2.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가. 브로드밴드 보급의 확대
        나. 세계 모바일폰 가입건수의 확대
        다. 세계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
        라. 세계 모바일 웹트래픽 심화
    3. 인터넷 활용시간의 팽창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
        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1. 세계 디지털상거래 이용률과 시장규모
        가. 디지털상거래 이용률
        나. 세계 기업ㆍ소비자 간(B2C) 및 기업간(B2B) 시장규모
    2.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와 특징
        가. 기업ㆍ소비자 간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나. 기업간 디지털상거래
        다. 기업ㆍ정부 간 디지털상거래
    3.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현황
        가. 수출입 추이
        나. 국별 수출입
        다. 품목별 수출입
    4. 소결


    제4장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1.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2. 디지털상거래의 가격, 기업크기, 상품교체
        가. 디지털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나. 디지털상거래 수출가격의 분포
        다.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상품교체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3. 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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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별ㆍ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 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 생활ㆍ자동차용품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음식료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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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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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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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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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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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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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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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이승래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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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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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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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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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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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

    조미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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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1. 미국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 EU 
      가. GSP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나. 특혜율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GSP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 
    3. 캐나다 
      가. GPT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수공예 제품 
      사. 최빈국에 대한 특례 
    4. 일본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2011년 GSP 개정안 
    5. 소결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1. 개도국 분류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분석 
      가. 개도국과의 FTA 
      나. APTA, GSTP 등 특혜무역협정 
      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  
    3.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패턴 분석 
      가. 한국의 대개도국 수입 현황 
      나. 교역 구조의 특징 분석 
    4. 소결 


    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일반균형분석 
      가. GTAP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부분균형분석 
      가. SMART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가. 법적 형식 
      나. 대상국가 및 수혜품목의 선정 
      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라. 원산지규정 및 증빙서류 
      마. 최빈국에 대한 특혜 
    2.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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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ㆍ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ㆍ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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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

    서정민 외 발간일 2010.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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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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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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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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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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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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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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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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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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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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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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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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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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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4510;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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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개최 배경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강문성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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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배경 및 요약

    I. 행사 개요

    II. 발표 및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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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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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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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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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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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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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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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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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부터 쿼터물량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졌던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

    박지현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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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의 전개과정

    제3장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한다?
    2. 생산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된다?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한다?

    제4장 개방화시대에 축산농가가 나아갈 길
    1. 한국의 쇠고기 브랜드化 현황 및 사례
    2. 일본의 쇠고기 브랜드化 현황 및 사례
    3. 한우브랜드 육성방안

    제5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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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부터 쿼터물량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졌던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2) 생산(사육두수) 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하며,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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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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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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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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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

    강준구 외 발간일 2004.12.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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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한국ㆍ칠레 FTA 협상의 경위
    2.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다.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3. 한국ㆍ칠레 FTA의 기대 효과
    4.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쟁점
    가. 공산품 수출 확대 가능성
    나. 농업부문의 피해

    제3장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 동향 분석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가.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나.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다.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 분석
    4. 투자

    제4장 최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 현상 원인 분석
    1. 개요
    2.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3.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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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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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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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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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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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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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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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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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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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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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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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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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미국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Ⅲ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Ⅳ장. 캐나다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Ⅴ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변화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Ⅵ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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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요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 농산물시장의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각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UR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보조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지불정책 등 소득안정화 정책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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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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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제3장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1. 기존연구의 결과
    2.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형
    3. 효과추정의 결과
    4. 뉴라운드 관세감축협상 방식에 따른 보호수준 감축 추정

    제4장 개방사례 분석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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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방의 추이와 주요품목별 관세수준이나 관세부과 방법 등 보호수준을 살펴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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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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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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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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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1.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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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OECD 권고사항
    1. OECD 농업 관련 규범
    2. 전반적인 권고사항
    3. OECD 한국 농업정책보고서

    III. OECD 권고이행
    1. 법률 개정
    2. 이행 현황

    IV. 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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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OECD 농업관련 규범 중 트랙터의 공인검사제도에만 1995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8년 OECD 각료회의 원칙에서 채택된 농업정책의 투명성(transparent), 목표지향성(targeted), 비용최소성(tailored), 신축성(flexible), 형평성(equitable)의 실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OECD의 농업개혁 원칙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1999년 3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한 최종보고서에서 직접소득지불 장려,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추구, 시장개방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인프라 구조 개선, 농업구조조정 지속, 규제개혁정책이행의 투명성 제고 등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규범의 수락/유보의 여부의 판단은 국내 농업부문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규범부터 수락하되, 각 규범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규범을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들은 새로운 특정조치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어떤 조치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산물관련 무역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의 한국농업 검토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정책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업사정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개선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의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부는 농업분야가 ▲시장신호에 반응 ▲생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강화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의 제공(안전성과 품질)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의 기여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framework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이상과 같은 OECD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통해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개혁, 유통혁신 및 양정제도의 개혁 등 현재 운영중인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지지도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를 증대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며, 농정개혁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질서를 왜곡하는 정책의 축소, 정부보조의 축소(투입재 보조 등), 환경농업의 발전, 규제개혁의 촉진, 구조조정 및 농촌개발의 도모 등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OECD의 규범에 가입하는 문제도 우리의 농업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의 농촌의 전망에 기초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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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수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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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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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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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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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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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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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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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미국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Ⅲ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Ⅳ장. 캐나다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Ⅴ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변화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Ⅵ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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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요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 농산물시장의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각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UR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보조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지불정책 등 소득안정화 정책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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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옥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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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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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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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송유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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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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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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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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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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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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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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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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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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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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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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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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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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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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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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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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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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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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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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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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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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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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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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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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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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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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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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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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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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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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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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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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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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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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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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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

    서진교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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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1.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가. 대표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
    나. 국제곡물시장 구조의 취약성: 공급자 과점시장
    2. 국제곡물가격의 동태적 변화
    3. 가격변동성 증가 가능성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1. 가격 변동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2. 가격 변동성 계측을 위한 모형 설정
    가. 변동성 측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검토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다. 모형의 선별
    3. 가격변동성 계측 결과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1.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가. 농업 내부 요인: 곡물의 수급 요인
    나. 농업 외부 요인
    2. 변동성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과 추정
    가. 동태패널 및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
    나. 추정
    3. 추정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가. 추정 결과
    나. 정책 시사점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1. 국내 수입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간의 관계
    2.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과 분석자료의 안정성 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나. 계측된 변동성 자료의 안정성 분석
    3.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의 설정과 추정
    가. VAR 모형의 설정
    나. 모형의 추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제6장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1.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 역할
    가.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방안의 검토
    나. 한국의 역할
    2. 국내의 정책적 대응
    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나. 선물과 옵션의 활용
    다. 직접구매방식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2. 정책 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나. 국내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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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마찬가지로 변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 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동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계측 및 전ㆍ후기 변동성 평균값의 검정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시점에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의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은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ㆍ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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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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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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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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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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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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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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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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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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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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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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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과 체계

    제2장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 분석
    3. 한국의 시장개방과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
    4. 시장개방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5. 분석 결과
    가. 관세율과 총요소생산성
    나. 수입침투도와 총요소생산성
    6. 동태 분석

    제3장 시장개방과 효율성
    1. 서론
    2. 시장개방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문헌소개
    3. 추정모형
    4. 자료
    5. 추정결과
    6. 대안모형(Alternative Specification)의 추정결과
    7. 수입침투도
    8. 결론

    제4장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추정모형
    4. 추정방법 및 자료
    가. 추정방법
    나. 자료
    5. 추정결과
    6. 결론

    제5장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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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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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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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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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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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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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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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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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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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4510;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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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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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 


    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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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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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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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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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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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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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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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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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이두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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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
    1. 분쟁 배경
    2. 분쟁 관련 규범 및 제도
    3. 분쟁 곡물 중국 수급 현황

    ❙제3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
    1.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2. 미·중 간 곡물 분쟁 조정 과정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
    1. 중국의 농업보조제도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TRQ 제도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농업보조금 및 TRQ 관리 제도의 변화 전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2.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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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충돌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분쟁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농식품 분쟁이 우리나라 농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국가의 분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서론(제1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제3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제4장), 정책적 시사점(제5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곡물 분쟁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분쟁 배경, 분쟁 관련 규범 및 제도, 중국의 분쟁 곡물 수급 현황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미·중 간 WTO 곡물 분쟁 사례 두 경우, 국내보조와 TRQ 제도를 쟁점 및 과정에 따라 분석한다. 제4장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도 변화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분쟁 사례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곡물 보조금 정책 및 TRQ 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제시한다.

    먼저, 중국의 곡물 보조금에 대한 분쟁(DS511)은 중국의 밀, 옥수수, 쌀 대상 국내보조 규정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분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 등의 시장가격지지(MPS)가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DM) 지급 가능 수준인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보조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MPS 계산을 위해 적용한 품복별 적용대상생산량(QPE), 고정외부참조가격(FERP) 등이 WTO 규정 및 양허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각국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이 WTO 규정 및 양허(이행계획서) 내용과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농업보조 운영실태 및 통보 내용이 WTO 규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보조의 중심이 허용보조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된 국내 농업보조 정책이 감축보조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량안보를 위한 밀, 콩 등의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 증대 정책 설계에서 AMS와 허용보조의 효율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 직불제 개편으로 AMS 운용에 여유가 있는 만큼 AMS 및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함과 동시에 허용보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통보하고 있는 농업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및 양허 관련 WTO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대, 비축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TRQ 분쟁(DS517)은 미국이 중국의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의 TRQ 관리방식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중국이 양허표에 명시된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호 및 최종사용처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수입기회를 제공하는 관리 절차 및 요건과 명시된 기한을 적용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TRQ 관리방식이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명확성 등 WTO 규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수출국에 최소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는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TRQ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중 간 TRQ 분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TRQ 관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제,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방식 등 다양한 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TRQ 관리 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분쟁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품목별 이행률 검토를 통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이행률은 품목에 따라 낮은 경우도 존재하여, 미소진 메커니즘 원칙에 의해 수출 상대국의 관리 방식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이행률 제고 방안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통상 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의 식량안보 강화라는 관점에서 WTO TRQ 물량 관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제도가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TRQ 품목 범위 및 관리 방식, FTA TRQ와의 중복 문제 및 상호연관성, 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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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

    박상남 외 발간일 2021.04.28

    경제관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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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과 러시아
    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
    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
    6. 결론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
    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
    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
    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
    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6. 결론

    제6장 결론: 정치, 경제, 분쟁해결 문화와 국가 정체성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치 분야 시사점
    2. 경제 분야 시사점
    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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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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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

    전형진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
    1. 분석 시각
    2.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식품 무역구조
    3. 농식품 무역 현황 및 특징
    4.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국내 농업부문 파급 영향

    제3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
    1.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2. 한중 농식품 무역의 경쟁·분업 관계 분석
    3. 한중 농식품분야 주요 통상 이슈

    제4장 WTO 농식품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쟁점 분석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추이
    2. WTO 농업위원회 주요 현안 및 농업협정 통상분쟁 현황
    3. WTO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SPS협정 통상분쟁 현황

    제5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
    1. 중국의 WTO 농업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2. 중국의 WTO SPS 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
    2.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중간 농식품 교역 TSI 지수
    부록 2. 한중간 농식품 교역 G-L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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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2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3장),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4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5장), 정책적 시사점(6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식품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간 농식품 무역구조 및 분업·경쟁관계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중 FTA 발효 전후의 변화도 동시에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 간 농식품 무역과 관련한 주요 통상이슈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의 특징을 개괄하고, WTO 체제의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를 WTO 농업협정과 WTO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과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중국의 농식품 무역 및 한중간 농식품 무역 동향을 고찰한 결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FTA의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 농식품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인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농업이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유의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 농업은 노동투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이 노동절약적 기술로 전환되어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가 보다 중요한 농정과제가 된다. 이런 중국의 농업성장단계에 대응하여 농식품 시장 외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농식품 수출 외에도 종자, 생산․유통시스템, 농기자재 등의 수출과 투자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활용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위험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차이나리스크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향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경우 그간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상품교역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간접 제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중 FTA 협정문 규정 및 WTO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기관․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 농식품 수급 백업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리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김치와 양념채소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국내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농식품시장이 국내의 불안정한 농식품 수급 상황을 완화하는 백업 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양념채소 등 채소류 수급에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대체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의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정책이 글로벌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규범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 패소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행이 국내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분쟁상대국에게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쟁상대국으로부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패소국은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조치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분쟁의 결과는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정추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등 큰 비용 소모를 초래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UR 농업협상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업부문에 수세적인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현실을 감안하여 농업협정문의 개별 조항을 자국의 농정현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의 개별 조항에 포함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해석하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WTO는 회원국 간의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통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농산물 국내보조(DS511) 분쟁 패널에서처럼 분쟁사안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미 폐지된 피소국의 조치는 조사대상 또는 위임사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책조치에 대한 WTO 규범 적합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식품 부분 통상분쟁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WTO 이외의 통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교역국 또는 분쟁 가능 대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체결 대상국이며,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을 시 각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SPS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SPS 조치 관련 통상분쟁에서 피소를 다수 받은 반면에 제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국내 SPS 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조치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사례에서처럼 SPS 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서 SPS 조치와 관련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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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

    허장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내용과 방법


    2장 베트남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3. 국가경제발전 정책


    3장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4장 한-베트남 개발협력 현황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5장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3. 협력 모델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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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2018년 對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5%,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6.7%에 이른다.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17년 1억 9,545만 달러이고, 우리나라로부터의 무상원조 수원규모는 전 세계 1위이다.
       이렇게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베트남 농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고 인근 동남아 국가와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험이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 및 현재의 주요한 농업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과 보고서 이외에 Kati,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OECD.Stat,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등 DB를 활용하였다. 하노이, 호치민 시, 람동성과 달랏시의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2019. 7. 24)에 중간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표,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에 활용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8%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채소류, 열대과일,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등이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야채, 커피, 캐슈넛,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중국과의 전쟁 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1986년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개혁조치로는 농업경영책임제, 농산물유통 자유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농지이용법 제정(1993년) 등이 있다. 그 효과로 1988년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중요한 베트남 국가발전 전략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농업 재구조화」정책,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 「농업재건 프로그램」등 농업분야 전략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001개 면을 실천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베트남 식품과 식품유통 부문은 세계에서도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1억 명에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54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층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승 등은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와 한류에 대한 높은 신뢰는 베트남 식품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요인이나 가격, 노후 물류시스템 부족 등은 저해요소로 꼽힌다.
       주력수출품목과 수출성장품목을 선정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시장점유율지수(MSI) 등 다양한 지수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농식품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경우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스턴트커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료 농식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고, 제조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SPS, TBT, 통관 등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양국간의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억 3,215만 달러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7년 12.8%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에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호주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무상원조의 경우, 동기간 8%에서 17%로 상승하였지만 2017년 유상원조의 비중이 83%로 나타나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원 건수는 교육·훈련, 농업개발, 농촌개발, 축산,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순으로 많았다. 2019년도 베트남 지원 예산은 1,703억 원이다.
       KOICA는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농업분야 ODA 사례로는 농식품부의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과 KOICA의 ‘베트남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개발협력 추세를 보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가공식품 산업, 운송부문 중 저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각종 문헌에서의 의견이다.
       한국의 민간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9월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누계 투자 6,883건으로 건수 기준에서도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농업 진출기업 신고 자료를 통해 보면, 베트남의 경우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딸기 등이 생산, 유통되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된 적이 있다. 식품가공 분야에서는 가축 및 양어장 사료 생산관련 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전략은 양국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세 가지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우선,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 협력분야가 연계될 수 있다.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원료농산물 공급농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게 기술전수 및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의 구매 역할을 부과하고 관개시설 및 연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건조·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ODA 사업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진출 기업의 중장기 원료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물류·운송체계의 투자와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이다. 유통,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물류나 운송체계 구축은 ODA 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개도국 요구에도 부응하고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민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협력모델과 함께 세 가지의 세부 협력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하이텍 농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IT를 활용한 고품질 고생산성 농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농업자재, 장비 생산단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둘째,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이다. 비효율적인 농식품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 인프라 지원이 조속히 요구된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지대(가령, 사이공하이텍단지)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저장, 유통, 판매, 수출의 가치사슬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농림축산물 검역 시스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체계 개선 ODA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개도국 동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역관 등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제도가 필요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와 검사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검역 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의 ICT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검역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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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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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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