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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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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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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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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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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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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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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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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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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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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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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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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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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

    본 논문은 한국의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부문에 작용하는 제..

    김준동 발간일 2019.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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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 Sectoral Analysis 
    2-1. Legal Services
    2.2. Health Services
    2.3. Educational Services
    2.4. Audio-Visual Services


    3.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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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부문에 작용하는 제약요인들로는 획일적 평등성 및 통제를 지향하는 인식, 합리적 대안의 논의를 거부하는 문화적 요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부재정의 부족, 정부정책의 이행·감독 측면에서 행정적 능력배양의 미흡,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체계의 미비, 정보의 비대칭성, 각 경제주체들의 기득권 집착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여 추가개방 관련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 ‘상호 불신’의 문제와 정보 공개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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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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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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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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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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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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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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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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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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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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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

    김준동 외 발간일 2008.08.29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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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1. Mode 4의 개념 및 범주
    2.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3. 수량제한의 설정
    4. 전문직 자격인정

    제3장 주요국의 양허 사례
    1.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가. 주요 선진국의 DDA 양허안 사례
    나.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
    다. 우리나라의 DDA 양허안 사례
    2.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가. 주요국의 FTA 양허 특징
    나. FTA 협정문별 CSS 및 IP 관련 사항

    제4장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1.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가. 체류자격 유형
    나. 한국의 사증제도와 Mode 4
    2.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가. E-4 비자 입국자의 인적 특성
    나. E-4 비자 입국자의 활용실태
    다. 시사점

    제5장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1.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가.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나. 연구방법
    2.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제6장 결론: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가.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방지방안
    나. 수량제한 도입 문제
    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

    참고문헌

    부 록
    1.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2.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3.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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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양허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노동전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건축공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독립전문가의 양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전문가의 양허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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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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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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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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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

    강준구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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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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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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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

    김준동 외 발간일 2003.12.26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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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현황
    2.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가. 주요국 시장현황
    나.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
    다. 보건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 현황

    제3장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 주요국의 요구사항 분석
    2.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의료인력
    나. 병원 서비스
    3. 주요 이해관계 분석
    4. 향후 전망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규제 현황
    가. 일반의료서비스, 전문(특수)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나. 조산서비스, 간호서비스 및 침술서비스
    다. 병원서비스
    2.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제도 및 관련 규정 분석

    제5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시설의 급성병상위주 공급구조
    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
    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마. 일반의의 의료수준 격차심화
    바. 의원과 병원/ 병원간 네트워크구조 미비
    2.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가. mode 1
    나. mode 2
    다. mode 3
    라. mode 4

    제6장 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의 정비
    가. 개요
    나.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 연구
    라.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 영리법인 허용여부
    가. 소유형태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차이
    나. 영리병원에 대한 세계적 추이
    다. 병원소유 형태의 전환 및 효과
    라.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인 원인
    마. 영리병원도입효과의 실증분석: 미국의 경우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계약제
    가. 요양기관계약제와 의료시장개방간 관계
    나.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현황
    다. 계약제 도입의 논점과 대안
    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참여현황
    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정립
    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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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자차원의 회의에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차원의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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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중간점검 - 2003

    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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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최낙균
    1. DDA협상의 경위 및 의의
    가. DDA협상의 경위
    나. DDA협상의 의의
    다. DDA협상의 특징
    2. DDA협상의 주요 논의동향 및 추진체계
    가. DDA협상의 의제
    나. 의제별 주요 논의동향
    다. DDA협상의 추진체계
    3.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농업 송유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관세 감축폭ㆍ방식
    나. 관세할당(TRQ) 증량 및 관리방법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라.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마. 수출경쟁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가. 협상대응방안
    나. 국내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김준동
    1. 논의동향
    가. 양허협상
    나. 규범제정 협상
    다. 기타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분야별 주요 쟁점
    나. 우리나라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다. 주요국 1차 양허안의 평가
    3. 향후 전망
    4.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나.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최낙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나. 이슈별 평가 및 칸쿤에서의 논의내용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무역규범
    1. 반덤핑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정인교
    가. 논의동향
    나.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윤미경
    1. 논의동향
    2. 주요 이슈
    가. 공중보건
    나. 지리적 표시
    다. 기타 의제
    3.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협상
    가. 개관
    나. 협상지침 및 참여형태
    다. 법적 효과
    4. 향후 협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7장 무역과 환경 윤창인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협상의제 내용
    나. 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3. 협상여부 검토의제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검토의제 내용
    나. 검토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이성봉
    가. 논의동향
    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다. 논의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
    2. 경쟁정책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이슈와 쟁점
    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3. 정부조달 투명성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무역원활화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제9장 무역과 개발 남상열
    1.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무역과 개발문제의 다자간 규범
    다. DDA 출범논의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공통문제
    나. 협정별 제안
    3. 향후 전망
    가.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추진방안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최낙균ㆍ
    1. 칸쿤각료회의의 주요 쟁점 및 평가
    가.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
    나.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쟁점
    다. 평가
    2. 향후의 DDA협상 전망
    가. WTO의 신뢰도와 DDA협상의 모멘텀
    나. 협상완료 시점
    다. 향후 협상방향
    3. 종합적 DDA 협상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경제에서 DDA협상의 중요성
    나. 국내구조조정 및 DDA협상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서론>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이 당초 예정된 2004년 말의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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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

    김준동 발간일 2003.02.25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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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and Patterns of Inward FDI into Korea

    III. Why has Inward FDI into Korea Decreased Recently?
    1. Global economic slowdown
    2. De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on sale and their valuation merit
    3. Internal barriers remaining

    IV. Experiences in the Distribution and Banking Sectors
    1. Distribution
    2. Bank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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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꺼리는 동시에 노조를 설득하거나 일반국민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국내적 요인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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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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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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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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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

    김준동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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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무서비스
    1. 법무서비스의 의의
    2. 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4. DDA 법무서비스협상 동향
    5.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제3장 시청각서비스
    1. 서론
    2. 시청각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4장 교육서비스
    1. 서론
    2. 교육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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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향후 서비스협상이 갖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시장 및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이들 분야의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통상마찰 요인이 적으면서도 그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개방과 병행하여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외개방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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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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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3.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

    제3장 환경서비스
    1. WTO 환경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 진출대상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에너지서비스
    1.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
    2.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에너지서비스협상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I. 통신서비스
    1. 세계 통신서비스의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Ⅱ. 환경서비스
    1.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 진출 대상국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Ⅲ. 에너지서비스
    1. 세계 에너지산업 동향
    2. 주요국 에너지시장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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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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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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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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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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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0.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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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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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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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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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
    1. 서비스교역 현황
    2.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3. WTO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제3장 금융서비스
    1. WTO 금융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2.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현황 분석
    3.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제적 영향
    4. 대응전략

    제4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3.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4.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5. 대응전략

    제5장 해운서비스
    1. 해운서비스의 범위 및 국민경제적 의의
    2. 각국의 해운서비스 현황
    3.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내용 및 전망
    4.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
    5. 대응전략

    제6장 항공운송서비스
    1. 세계 항공운송시장 동향
    2.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논의동향
    3. 항공운송 분야의 국내규제 및 경쟁력 현황
    4. 대응전략

    제7장 인력이동
    1. 인력이동 논의의 배경
    2. 인력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 인력이동 관련 국내현황과 영향분석
    4. 대응전략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업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현황(2000년)
    2.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현황(2000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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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경쟁력 및 규제현황과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해 5년 이내에 금융부문의 최종수요가 약 80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타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부문 투자액 증가효과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은 6년간 약 2.4% 정도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도 2.3% 정도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이전의 UR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화의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新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자유화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장단기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는 대응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을 제공하길 원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내 금감위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영업방법에 대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아져야 자금조달과 운용 및 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건전성 규제가 이러한 규율에 합치할 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확대될 경우 통신서비스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공익성의 보호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또한 과거의 협상이 주로 시장진입 과정에 개재된 무역장벽의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협상은 시장진입관련 무역장벽의 완전 해소 및 시장진입 이후의 유효한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규칙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WTO 협정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주요 규제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운서비스는 UR 후속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의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으나, 특히 국내 해운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여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이다.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해운서비스의 개방화가 크게 미흡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가군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해운서비스 관련 제도와 법률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 수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방식, 협상기구, 협상대상의 분류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항공운송서비스에 있어서는 항공운송권을 GATS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항공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비해 현재의 양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다자간체제에서의 논의 요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지역적 개념에 기초한 항공서비스의 특성상 항공서비스시장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권의 다자간체제의 편입이 궁극적인 항공서비스의 자유화에 기여할 것임에 비추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자유화가 실현될 조건이 보장되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공운송권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운송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전세편 및 화물전용기에 대해서는 특히 제3국간 운항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운항조건 및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어느 정도의 저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선진국들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부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인력유입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가 가진 중급 서비스 인력(건설인력 등)의 선진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서비스 분야와 그 동안 자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금융,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상기하여, 대외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충격만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정립하는 등의 내부적 준비체제의 완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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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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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긴급세이프가드
    1. 긴급세이프가드 논의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3. 협상에 따른 예상영향
    4.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보조금
    1. 서비스 보조금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서비스 보조금 현황
    3. 대응방안

    제4장 서비스 정부조달
    1. 서비스 정부조달 논의동향
    2.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국내현황
    3.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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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었다.

    서비스규범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의제로서 농산물협상과 함께 WTO 서비스협상이 재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현재 긴급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들의 서비스 협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ASEAN 초안과 수 차례의 의장문서를 통해 주요쟁점에 관한 회원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관련 쟁점 중에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 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긴급세이프가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익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세이프가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소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규범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보조금의 정의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상품 분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는 가격 및 소득지원, 보조금을 통한 혜택발생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정의 부분에 삽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전체 보조금을 허용대상 보조금과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보조금으로는 객관적 기준 하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비특정적인 보조금과 특정적 보조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공익성을 지닌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서비스 통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농산물보조금에서와 같이 감축약속을 하는 방안과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WTO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원칙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제정이 GATS가 아니라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이나 정부조달 협정위원회에 위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에서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범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가지 서비스교역 관련 규범 중 협상의 우선순위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순위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협상의 근본 목적이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있다고 할 때, 서비스규범은 현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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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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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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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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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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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 현황
    1.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2. 국내 서비스교역 현황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제3장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
    2. 국내 서비스 교역장벽지수의 산출

    제4장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1. 주요국의 UR 서비스 개방효과
    2.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의 생산성효과
    3.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추정
    4.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2.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도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 의류, 석유 석탄, 운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 보관,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당시와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simulation)하여 보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쟁촉진을 통해 전 부문에 걸친 가격인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당시를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계효과는 작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업종의 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전방연계효과에 중점을 두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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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1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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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1.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2.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Ⅲ.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

    Ⅳ.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1. Sectoral labor product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3. Contrib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to manufacturing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Sources of Data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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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UR 협상과 OECD 가입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연예 및 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종들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WTO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8년 이후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가안보, 문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덕택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공급형태의 서비스교역은 1991년 228억 달러에서 1998년 4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는데,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82-90년 16억 달러에서 1998-99년에는 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통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97년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서비스산업 자체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70-97년동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부분개방된 운송 및 통신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2.2%에서 1995-97년 4.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거의 전면 자유화된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0.41%에서 1995-97년 0.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까지 거의 자유화가 안 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조사대상 전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자유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를 비교하였다. 비록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나, 1990년대 생산성증가가 부진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국경간 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때, 남아있는 장애물은 외국공급자와 국내공급자가 같이 직면하는 국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장벽은 운영관습, 규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mode 4, 즉,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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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ward FDI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

    김준동 발간일 1999.06.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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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I. Patterns of Inward FDI
    1. Greenfield vs. M&A activity
    2. Sectoral distribution

    III. 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
    1. Transparency
    2. Expanding market access
    3.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4. Privatization
    5.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6. Import liberalization

    IV.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
    1. Electronics
    2. Chemicals
    3. Machinery
    4. Pharmaceuticals
    5. Retail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1. Formal barriers
    2. Informal barriers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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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경간 인수합병과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였다.또한 1998년 7월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를 철폐하는 등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환거래에 관해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고 나머지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외국인투자는 51억 달러로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8년도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의 14%를 차지하였고, 자산취득에 의한 것까지 합한다면 총 외국인투자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반도체 및 화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숙련 고용자의 배출 및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신기술 및 자본재의 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이전, 자체 연구개발, 경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제고효과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하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더욱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진입 장벽을 거의 제거되었으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영업환경상의 규제 등 국내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잔존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세법과 복잡한 통관 및 수입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불편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배타적 인식이 문화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외 개인적 의사결정 및 감정적 대응 등 합리성의 결여, 학연 및 지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 호전적인 노조, 정보전파의 부족, 국제화의 미흡 등도 문화상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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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

    김준동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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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2. 세수증대 효과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5. 고용창출 효과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Ⅳ.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4. 국경간 M&A의 활성화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9. 내부역량의 강화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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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공기업의 해외매각, 경쟁정책 및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 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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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

    김준동 외 발간일 1998.09.1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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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III.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V.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on Productivity

    V.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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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외환위기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외국인직접투자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방지하여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90개 개도국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94-1997년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여부는 FDI 스톡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否(-)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73-1994년동안 84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총외채중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확률이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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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398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김준동 발간일 1998.03.24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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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硏究의 背景 및 方法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直接投資의 汎世界的 動向
    2. 國內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I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에 대한 外部의 認識
    2. 一般的 障碍要因
    3. 主要 業種別 障碍要因
    4. 投資者關係管理 體制의 不在

    IV.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現況
    1. 外國人直接投資의 決定要因 및 期待效果
    2. 外國人直接投資 政策推移
    3. 外國人直接投資 制限政策의 影響

    V. IMF 및 MAI 時代의 投資政策 方向
    1. IMF 프로그램의 影響
    2. MAI 加入의 影響
    3. 向後 投資政策 方向

    VI. 外國人直接投資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1. 構造改革의 加速化
    2.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擴大
    3. 투자인센티브制度의 整備
    4. 投資者關係管理의 强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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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398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금융·노동·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國內 改革課題의 시행이 미흡하였고,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기타 政治·社會的 障碍要因과 함께 投資者關係管理 體制가 不在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고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政府機能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構造改革을 加速化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非合理的 社會構造 및 企業慣行과 排他的 認識도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敵對的 M&A를 허용하고, 公企業의 民營化 및 政府指定 獨占의 解除時에도 외국인투자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제한 업종의 開放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원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 投資者關係管理 업무를 統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예산확보권 및 세제감면권을 확충하여 地方政府의 投資誘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도 雇傭創出 및 地域開發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內外國企業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副作用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法과 競爭政策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敵對的 M&A와 移轉價格에 의한 稅金逋脫에 대해서는 규제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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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김준동 발간일 1997.08.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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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3. Future Directions

    III.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Korea
    1. Trends and Patterns of FDI in Korea
    2. Externalities on Production of Domestic Firms
    3. Industrial Case Studie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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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다른 국내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업종별 사례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반도체산업에서 외국인투자는 선진기술이전을 통해 메모리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약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업을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첨단기술을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제고 효과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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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

    김준동 발간일 1996.12.13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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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 厚生 效果
    2. 經濟成長 效果
    3. 國際收支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I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經濟成長 效果
    2. 國際收支 效果
    3. 生産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6. 外國人直接投資 效果의 國際 比較

    IV. 個別企業 事例硏究
    1. 電氣ㆍ電子産業
    2. 化工業
    3. 機械工業
    4. 醫藥業

    V. 우리나라 外國入投資環境 改善方案
    1.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의 必要性
    2.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展開
    3.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의 問題點
    4.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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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從屬理論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經濟植民化의 과정으로 보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對外依存度를 증대시키게 되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개도국에 투자함으로써 兩國간의 不平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實證的 經驗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경제발전의 주요 動因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중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보다도 기술이전 효과가 중요시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各國이 自國産業의 高度技術化를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役割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資本導入政策을 채택하였었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최근에 들어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改善의 基礎作業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旣存의 硏究에서 나타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說問調査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투자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博士가 집필하였고 박해식 연구원이 통계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오경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個別企業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本 硏究院의 김관호 박사와 황상인 박사가 기업방문과 면담에 동참하여 수고를 해준데 감사를 드린다.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外國人投資 小委員會에서 건국대의 유재원 교수, KOTRA의 임성빈 처장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되었다. 끝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의 문창용 서기관은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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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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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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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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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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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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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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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

    김준동 발간일 1995.08.23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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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III.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模型의 設定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1. 멕시코
    2. 기타 OECD 국가
    3. 主要 개발도상국가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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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을 立案하는데 參考가 될 資料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이나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그 優先順位에 따라서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에 관한 하나의 施案을 만들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원고검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김원호 박사와 외무부의 김종용 과장, 이현주 서기관께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과의 문창용 사무관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의 윤상흠 사무관께서는 개별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여 주었고, 本 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그밖에 院內 세미나 참석자들의 提言도 本 報告書의 최종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8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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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

    김준동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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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1. 世界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2.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槪觀
    3.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構造의 變化 推移
    4.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産業別 分布
    5. 우리나라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III. 海外直接投資와 輸出間의 關偏分析
    1. 代替性과 補完性
    2. 旣存 硏究結果
    3. 事例硏究 및 實證分析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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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戰略的인 차원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無分別한 해외직접투자는 國內 業體들간의 出血競爭을 낳고 國內生産의 海外移轉이 國內産業의 空洞化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직접투자와 全面的인 自由化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 效果를 검토하여 글로벌化 시대에서의 國家競爭力 强化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制度를 整備하고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할 필요가 생기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생산 및 産業構造나 雇傭, 輸出등에 뿐만 아니라 外換需給에서 通貨管理의 문제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本 硏究는 해외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國民經濟變數 중에서 수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상호 補完的인지 아니면 서로 代替的인지의 문제를 實證分析을 통하여 살펴 보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가 經濟發展 段階別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유추해 보려고 하였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자료수집 및 정리/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의 商工部 輸出課와 韓國銀行 海外投資課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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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

    김준동 발간일 1994.05.23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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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및 效果
    1.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2. 投資自由地域의 厚生效果

    II.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
    1. 臺灣
    2. 싱가포르
    3. 中國의 經濟特區
    4. 馬山輸出自由地域
    5.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內 外國人 投資에 대한 優待制度 比較

    III. 우리나라 投資自由地域의 活性化 方案
    1. 外國人 投資環境의 획기적 改善 必要性
    2. 投資自由地域의 擴大設置 : 地域開發과 産業支援의 結合
    3. 投資自由地域 관련제도의 改善方向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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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動集約的인 산업중심의 발전단계를 넘어서 技術集約的인 산업중심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外國人投資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복잡한 行政規制와 노사분규의 심화, 土地價格 및 인건비상승 등 投資環境의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政府도 세계화, 개방화의 일환으로 規制緩和 등 投資環境改善에 노력하고 있으나 제반규제의 철폐와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 등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全國土에 걸쳐 개선하기에는 많은 財源과 時日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外國人投資 활성화방안 중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投資自由地域의 설치가 필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特定地域을 선정하여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규제의 극소화, 國際的 水準의 행정서비스 제공,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綜合的인 지원을 하여 매력있는 投資條件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그 성과를 점차 他地域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本 연구는 주요 경쟁국의 投資自由地域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投資自由地域 설치와 관련된 制度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연구보고서는 本 연구원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했으며 도표작성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채규영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硏究過程에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商工資源部 김현중 사무관과 馬山輸出自由地域관리소의 유효정 관리과장 및 박세진 투자홍보담당관에게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院內세미나에서 좋은 論評 및 提言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本 보고서가 政策當局, 학계, 업계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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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目次

    I. 輸出支援制度의 槪觀
    1. 輸出金融
    2. 輸出保險

    II. 輸出支援制度에 대한 國際的 規制
    1. 현행 GATT規定上의 規制
    2. 公的輸出信用에 대한 OECD의 規制
    3. 美國의 雙務的 輸出補助金 規制
    4. 輸出保險에서의 國際的 規制

    III.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1. 美國의 輸出支援制度
    2. 日本의 輸出支援制度
    3. 유럽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4. 主要 先進國의 輸出支援活動 比較
    5.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相對的 位置

    IV.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變遷過程
    2. 輸出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3. 輸出支援 租稅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4.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5. 輸出支援策으로서의 輸入自由化의 役割

    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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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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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김준동 발간일 1992.09.05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I. 서
    1. 문제제기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일본의 반응

    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1. 예상효과
    2. 실증분석

    I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
    1. 회귀분석과 상관관수분석
    2. 지정시 효과
    3. 해제시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IV. 사례연구
    1. 개요
    2. 농기계
    3. 운반
    4. 공작기계공업
    5. 건설기게공업
    6. 냉동공조기기
    7. 전자산업
    8. 조선산업
    9. 조선기자재
    10. 자동차산업
    11. 시계공업
    12. 카메라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예시제도입에 대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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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1~87년 및 1988~90년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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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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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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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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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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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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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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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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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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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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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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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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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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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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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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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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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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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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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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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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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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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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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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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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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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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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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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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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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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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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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

    서진교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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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1.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가. 대표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
    나. 국제곡물시장 구조의 취약성: 공급자 과점시장
    2. 국제곡물가격의 동태적 변화
    3. 가격변동성 증가 가능성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1. 가격 변동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2. 가격 변동성 계측을 위한 모형 설정
    가. 변동성 측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검토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다. 모형의 선별
    3. 가격변동성 계측 결과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1.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가. 농업 내부 요인: 곡물의 수급 요인
    나. 농업 외부 요인
    2. 변동성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과 추정
    가. 동태패널 및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
    나. 추정
    3. 추정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가. 추정 결과
    나. 정책 시사점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1. 국내 수입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간의 관계
    2.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과 분석자료의 안정성 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나. 계측된 변동성 자료의 안정성 분석
    3.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의 설정과 추정
    가. VAR 모형의 설정
    나. 모형의 추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제6장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1.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 역할
    가.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방안의 검토
    나. 한국의 역할
    2. 국내의 정책적 대응
    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나. 선물과 옵션의 활용
    다. 직접구매방식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2. 정책 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나. 국내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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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마찬가지로 변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 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동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계측 및 전ㆍ후기 변동성 평균값의 검정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시점에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의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은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ㆍ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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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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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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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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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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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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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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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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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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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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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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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과 체계

    제2장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 분석
    3. 한국의 시장개방과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
    4. 시장개방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5. 분석 결과
    가. 관세율과 총요소생산성
    나. 수입침투도와 총요소생산성
    6. 동태 분석

    제3장 시장개방과 효율성
    1. 서론
    2. 시장개방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문헌소개
    3. 추정모형
    4. 자료
    5. 추정결과
    6. 대안모형(Alternative Specification)의 추정결과
    7. 수입침투도
    8. 결론

    제4장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추정모형
    4. 추정방법 및 자료
    가. 추정방법
    나. 자료
    5. 추정결과
    6. 결론

    제5장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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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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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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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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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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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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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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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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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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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4510;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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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4510;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4510;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4510;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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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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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 


    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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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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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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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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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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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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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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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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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훈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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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ㆍ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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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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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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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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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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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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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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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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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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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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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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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

    김한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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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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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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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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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

    송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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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 


    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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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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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

    이창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가. 몽골 경제발전 전략 연구
    나. 개도국 원조 효과 파악을 위한 CGE 방법론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

    제3장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1. 서론
    2. CGE 모형의 구조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가계와 정부 부문
    3. 초기균형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구조
    가. 생산구조
    나. 최종수요 구조
    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별 수요
    라. 세입구조

    제4장 CGE 정량분석
    1.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장론 쟁점과 CGE 정책실험의 배경
    2. 자연자원 생산증가의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3. 기타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제5장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병의 원인 진단
    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
    2. 노르웨이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 국부펀드 운용 현황
    3. 러시아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러시아 국부펀드
    다.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4. 카자흐스탄
    가. 산업 및 수출 구조
    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제6장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산업구조 측면의 발전전략
    2. 몽골모형 결과와 발전전략
    3.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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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자원부국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GE 분석에서는 몽골의 광산품 생산‧수출 소득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장기 경제성장 결과에 주목하면서, 교육‧보건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 어떻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1. CGE 모형과 정책실험

    본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4개 권역(몽골, 한국, 중국 및 기타세계), 16개 산업과 5개 생산요소(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및 자연자원)로 구성된 글로벌 SAM과 GTAPinGAMS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자연자원을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산요소(석탄, 광물, 기타 채취업 등 자원산업에만 투입)로 파악하였고, 자연자원 소득 모두가 몽골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정부가 각종 세금, 자연자원 소득과 자본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지출 또는 민간이전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연자원 소득 모두를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 이전지출하여 민간소비 또는 투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몽골의 자원생산‧수출의 파급경로 분석을 위해 석탄, 광물, 기타채취업 등 자원산업을 그리고 이들 자원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기타광물제품, 철강제품, 기타금속‧금속제품 및 석탄‧석유제품을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류‧산동물와 의류‧직물을, 그리고 인프라, 교육 등 장기성장 관련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초기균형조건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자연자원 생산증가 또는 소득증가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모의실험하였다.
    자연자원 생산‧소득 100% 증가의 단기 시나리오(표 4-1의 B1)는, 자연자원을 투입하는 산업에서 수요증가, 정부의 소득 증가(지출패턴은 초기균형상태와 동일)로 재화와 요소시장 및 거시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상대가격체계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이다. 중기 시나리오(표 4-1의 B2)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에 끝나지 않고 증가된 소득이 자본재, 교육(공공서비스) 또는 하부구조에 지출되면서 동 부문 생산증가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이다. 장기 시나리오(표 4-1의 B3)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중기효과 시나리오(B2)는 다시 B2_SK 시나리오(증가된 자원소득 100%를 자본재 생산에 지출), B2_SP 시나리오(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에 지출), B2_SU 시나리오(전기‧가스‧수도‧건설 등 하부구조 생산에 지출) 등 3가지로 나누어 정책실험하였다. 장기효과 시나리오(B3)도 B3_SP_T 시나리오(중기 시나리오 B2_SP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라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10% 상승한다고 가정), B3_SU_T(중기 시나리오 B2_SU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 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중간투입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7% 상승한다고 가정) 및 B3_S_T 등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실험하였다. 특히 B3_S_T는 본 연구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몽골의 자원소득 사용 장기발전 시나리오로, 자연자원 사용증가분의 40%를 하부구조(전기‧가스‧수도‧건설) 생산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 생산(교육 및 훈련) 및 자본재 생산(투자)에 각각 30%를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3%(B3_SP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노동생산성 증가 폭(10%)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하부구조 중간재투입 생산성이 2.8%(B3_SU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인프라 중간투입 생산성 증가 폭(7%)의 30%)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B2_S_T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몽골의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8.38%, 11.07%, 6.59% 및 32.84%로, 단지 자연자원 생산만을 증가시킨 기준시나리오 B1 대비 각각 4.55%포인트, 8.84%포인트, 7.20%포인트, 32.84%포인트 높았다. B1과 B2_S_T 양 시나리오에서 자연자원 100% 증가가 자연자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했지만,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차별적이었다. 단순히 자연자원 생산 또는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패턴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와 연계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생산)하는 정책이 몽골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부국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그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당면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문제, 불안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장기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미래에 투자(노동생산성 증가와 선진 기술 활용능력 제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질 향상, 자본축적 등)하는 리더십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부국 해외 사례와 시사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원수출과 현재 소비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으로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5장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발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병의 기원이 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본 후 유럽,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은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차이점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 불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몽골은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일회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몽골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국부펀드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발전전략 제언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의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찾아올 때, 그 경제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광물자원의 수출국 또한 중국으로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즉, 산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다양화, 즉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몽골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몽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물산업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 유형은 원재료 수출로 대변된다. 원재료를 수출할 경우 몽골 경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광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은 양, 염소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수는 5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목축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축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캐시미어와 가죽제품을 제외한 일반 섬유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면화가 아닌 목축산업을 이용한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및 캐시미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의 여행 최대 성수기는 7~8월뿐이다. 이 기간이 몽골의 날씨가 가장 좋으며 몽골 최대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봄까지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든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관광산업은 미개발상태와 다름없다. 몽골은 이렇게 미개발된 관광산업을 개절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 관광은 게르체험, 국립공원탐방, 문화체험 등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관광을 위한 아이템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장시기,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겨울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몽골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비수기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내부 활동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의 인접국인 중국인은 카지노를 즐긴다. 그리고 몽골을 찾는 해외 관광객 1위가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지노 개장으로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키장과 인접한 곳에 카지노를 설치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는 중국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내수시장, 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몽골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안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발전방향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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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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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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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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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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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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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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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

    허정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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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etric Model: Count Data Models
    1. Poisson Regression Model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II. Data
    1. Dependent Variable
    2. Geographic Variables
    3. Institutional Variables
    4. Grouping Variables
    5. Control Variables

    IV. Main Results
    1. Poisson Regression Results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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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주의협상이 침체되는 등 시대적인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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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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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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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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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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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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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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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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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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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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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

    안덕근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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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스 구조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 합의(Consensus) 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나. 개선 논의와 한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가. 시장개방협상 
    나. 규범협상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나. 상소기구 선출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 


    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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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WTO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개인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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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향후 전개될 EU의 통상전략 중 명백한 특징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U는 EU 회원국 이..

    안덕근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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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의 대(對)북미 통상 현황
    1. EU와 북미 간 교역 및 투자구조
    2. EU와 북미 간 통상 현황 및 현안
    가. 국내법규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나. 비관세장벽
    다. 투자 관련 조치
    라. 기타

    제3장. 2006년 신통상정책의 의미
    1. 2006년 신통상정책의 내용
    가. EU 경쟁력의 토대
    나. EU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2. 2006년 신통상정책의 특징과 의미

    제4장. 대(對)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對)미 통상전략의 특징: 경쟁과 협력
    가. 전략적 경쟁요인의 증가
    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
    2. 대(對)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제5장. 정치·경제·국제관계 차원의 전략적 고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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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전개될 EU의 통상전략 중 명백한 특징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U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과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다소 소극적 또는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쳐왔으나,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FTA 추진전략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EU의 경우 EU 회원국들과 식민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ACP 국가들에 주력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해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각성이 고조되면서 2006년 10월 공표된 신통상정책을 전기로 미국의 통상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책 시행을 명확하게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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