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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판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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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 공급망 리스크 분석

    4. 소결


    제4장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1. 공급망 지원시책 체계

    2. 추진 현황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평가


    제5장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분석

    1.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2.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부문별 정책

    3.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2.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4.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5. 한ㆍ일 간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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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3개 부문에 대한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혹은 일본 내 공급망 강화와 관련이 깊은 수출통제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공급망 강화시책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다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다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대신,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의 대응전략을 △ 미국 주도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IPEF와 MSP, 일본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 참여요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 미ㆍ일 양자간 경제안전보장 협력(미ㆍ일 반도체 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국에 대한 지리적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과빈도지표를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공급망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산업 부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이 최종생산국가이고 원자재 수출국이 원천국가인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IT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한ㆍ일 제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국 IT 제조업 간 공급망은 양적 지표보다 빈도 지표로 확인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한ㆍ일 IT 산업과 미국의 경제안보 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행정ㆍ국방산업과 보건업ㆍ복지서비스업 간 공급망에서 중국을 높은 빈도로 경유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정책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한 중요물자의 공급망 관리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공급망 강화 기본지침(2022년 9월), 시행령 (2022년 12월)을 통한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주무부처 장관의 대응방침(2023년 1월)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예산책정,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면 제약상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 반도체, △ 배터리, △ 중요광물, △ 영구자석, △ 항균약(항생제) 등 5개 물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일본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과제,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외 기타 공급망 강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뒤이어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시책의 목적(의도)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특정중요물자를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초크포인트 확보(공세적 전 략)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과 산업경쟁력 강화(수세적 산업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으로서 일본의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제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등 부문별 공급망 관리정책,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중요품목의 공개, △ 품목 지정에 근거한 예산 배정, △ 사업자 지원정책의 방식, △ 기본법과 세부 업종 법률의 관계, △ 조기경보시스템 측면에서 일본과 법ㆍ제도적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공급 망 지원정책에 조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방향, 중점 내용을 정리한 다음, 한ㆍ일 양국의 반도 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3개 분야에서 한ㆍ일 협력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하였다.


    제6장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정책제언 포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한ㆍ일 비교 포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한ㆍ일 비교 포함), △ 한ㆍ일 간 산업협력(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으로 간추렸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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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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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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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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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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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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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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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

    김규판 발간일 2022.05.20

    ICT 경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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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  
    1. 디지털정부 구상
    2.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

    제3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1. 제조업 분야
    2. 농업분야: 스마트농업
    3. 인프라·물류 분야  

    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1. 반도체
    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
    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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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정부가 표방하는 IT·디지털 정책은 사실상 총무성 소관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의미하며,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과 같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시책으로 ‘분절’되어 있고, 디지털산업기반 영역에서는 주로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정책·시책을 분점하는 등, 디지털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전술한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행정분야 디지털화, 즉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은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그간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사양 설정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는 시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전환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관련 규제개혁, 금융·해상물류·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분야에서 일본은 2016년 「관민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소위 ‘디지털전환 3법’ 중 「데이터기본법」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민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베이스레지스트리’와 같은 공공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원격진료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2014년 일반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잠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부문 중 제조업, 농업, 인프라·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정책과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역시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술역량 측면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보급·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통의 데이터기반 구축 사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산단이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반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 제조업 기업이 공장자동화를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련 기업을 플랫폼에 끌어들여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건설업체 역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류업체도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자동화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로봇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드론,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현지 및 업종 분야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프라·물류 분야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plateau) 프로젝트’처럼 우리 정부도 도시정비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3D 도시모델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이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인프라, 즉 디지털산업기반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5G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일 간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은 물론, 포스트 5G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물류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고려할 경우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분산화와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센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국내 최적 배치와 국내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진과 같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처럼 일본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에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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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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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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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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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

    김규판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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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
    2. 4차 산업혁명(소사이어티 5.0)과 사회적 과제 해결
    3. 코로나19와 일본의 사회적 과제: 디지털 전환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
    1.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ㆍ기업의 대응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
    1. 일본의 지역격차 현황: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정부의 대응
    2.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3.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4.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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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IoT, 로봇,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반기술을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넘어서서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제조ㆍ물류ㆍ이동 분야 및 지방창생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다음, 이들 3개 분야별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재정위기, 지방위기, 의료문제(‘2025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내각부가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검토한 결과, 의료ㆍ간병, 제조(모노즈쿠리)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지방창생, 금융(핀테크) 분야가 거의 매년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의 중점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디지털 전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현, 원격의료 추진, 의료 분야에서의 ICTㆍ로봇 기술 활용, 의료 데이터 연결ㆍ연계 활용을 통한 데이터 헬스 개혁,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 육성을 위한 5G 보급 확대와 
       로컬 5G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을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차세대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건강ㆍ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다음,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헬스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의 대응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異業種) 간 건강‧의료‧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의료벤처기업의 솔루션 앱 개발 사례, 약물재창출(DR: Drug Repositioning) 분야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원격진료 서비스 보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한시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및 3개월 이상의 장기 대면진료 환자에 국한하여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철폐하자,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다룬 다음,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동(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는 일본판 MaaS(Mobility as a Service),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순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ㆍ운용 실태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사업, 제조 현장에서의 AI, IoT, 5G 활용 사례, 제조 현장의 원격 확인ㆍ조작을 통한 비대면화 사례,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개발 사례, 의료수술 지원로봇 활용 사례, 자동반송차(AGV)ㆍ로봇을 도입한 스마트공장화 사례, 숙련기술의 디지털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판 MaaS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동(모빌리티) 분야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살펴본 후 공유차량 서비스, 수요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MaaS 유형별 시범운행 및 사업화 사례, 일본 정부의 MaaS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물류 P2P 매칭 서비스, 화객(貨客) 혼재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등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일본 정부의 물류 MaaS 지원책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에서는 먼저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지역격차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중 소사이어티 5.0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를 지방창생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제개혁 및 표준화, 기업매칭 등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100여 개의 ‘지방판 IoT 추진 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인데, 원격진료, 간병, 관광, 이동(모빌리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5G와 로컬 5G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 실태, 구체적 시책, 도요타자동차의 시즈오카현 우븐시티(Woven City)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지원,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서플라이체인의 전체적 최적화, MaaS 사업 도입 검토,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분야에서는 지역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술지향’에서 ‘과제지향’으로, 또한 정부ㆍ기업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5G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로컬 5G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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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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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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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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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김규판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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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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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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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

    김규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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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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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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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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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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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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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1.30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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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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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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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 목적: 일본산업의 ‘3과’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의제
    4.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1. 버블붕괴 후 일본에서의 사업재편
    2.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3. 성과와 과제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 과거 일본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의 신산업 육성
    3. 성과와 과제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1.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력 공급 부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2. 사업재편
    3. 기업지배구조 개혁
    4. 신산업 육성
    5.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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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극도로 악화된 일본경제를 회복시켰다고는 하나, 2015년 일본의 명목 GDP는 1997년 정점이었던 약 521조 엔보다 낮은 약 500조 엔에 불과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확대재정정책이나 양적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일본 내각부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4.9%를 정점으로 버블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2%대로 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대, 1997년부터는 0%대로 각각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반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추진한 배경 또는 목적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일본산업구조의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R&D 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은 ‘3과’ 중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 등 에너지, 농업 분야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나 국가전략특구 설치와 같은 시책은 과잉규제 문제를, 그리고 성장전략에서의 사업재편 시책은 과당경쟁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이 성장전략에 등장하는 것은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아베 내각이 4차례에 걸쳐 각의결정한 성장전략 중 「2015년판 성장전략」까지를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을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한 다음, 주요 정책 이슈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성장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 관련 시책 중 성과를 내고 있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등의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정책이슈도 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은 2013년 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틀 내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 들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1999년 특별법으로 제정한 「산업활력법」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과정을 들어 정부가 여전히 사업재편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M&A를 위시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은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선 결과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자산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는 점, 2006년 「상법」을 「회사법」으로 체제개편함으로써 분사화, 주식교환, 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적으로 지원하였고, 합병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을 취소하였던 점, 그리고 일련의 파산법 체계를 정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사업재편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먼저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책 중에서는 세제조치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커서 기업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세제문제와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몇 개 사례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 간 사업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자체가 자칫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유예하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추가하였다.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인 메인뱅크(Main Bank) 시스템의 순기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갖는 의의를 먼저 밝히고, 일본정부가 회사법 등 법제화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기업 상호간 주식보유가 많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보다는 거의 사내 인사나 OB로 구성되어 있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보수체계 역시 경영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로서는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일본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같은 기업실적이 미국ㆍ유럽 기업들보다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쟁점별 개혁 추진 현황에서는 사내 감사기구와 독립 사외이사 선임 등 내부통제 메커니즘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거버넌스 기능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로는 2014년 2월에 확정한 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도입 3가지를 거론하고, 이로써 일본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 급증하고 있고 ROE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수정할 수 있을지, 나아가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과거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남는 과제로 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에서는 대내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제약과 대외적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서구에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직면한 일본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을 위해 전개한 정책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거 신산업 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010」을 통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 등의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2012년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기반인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중점 분야가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베 내각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는 로봇, IoT, AI의 각 부문에 대해 협의회와 같은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추었다는 점, 로봇 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 신비전」을 발표하는 등 현재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 추진 맵을 통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베 내각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장전략에 포함된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AI 등과 관련한 지침, 법률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장기고용(종신고용), 연공서열식 임금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일본적 고용관행’으로는 더 이상 노동생산성 하락 및 노동 공급력 저하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성과는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을 정규직 해고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노동력의 활용방안, 즉 노동 공급력 확충 정책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임금제,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의 문제가 노사 간 갈등 및 야당 반발로 인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점을 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 확충 정책에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실태 파악이나 관련 법 개정,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실시하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고, 다만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한정정규직의 보급, 유연근무제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염두에 두고, 각 정책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도 성장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뿐 각 부문별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은 인구감소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총론으로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법」과 특정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사업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사업부문의 통폐합이 자칫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주축으로 진행된 개혁 흐름이 2010년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모멘텀을 확보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 협력하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IoT, 빅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서의 규제ㆍ제도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개혁조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일본에서 다소 성과를 내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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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김규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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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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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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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

    김규판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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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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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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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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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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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

    정성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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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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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

    김규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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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1. 머리말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격상 
       가. 중국경제의 급성장 
       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격상 
    3.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가.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 분야에서의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4.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가. 일ㆍ중 양국간 무역의존도 역전 
       나.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일본의 지위 약화 
       다. 대중(對中) 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 저하 
       라. 일ㆍ중 무역마찰 
    5. 소결 


    제3장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 변화 
       가. 일ㆍ중 무역관계의 전개 과정 
       나.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 
       다.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 
       라.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변화 
       마. 일본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현황 
    3. 일ㆍ중 간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 분석 
    4. 일ㆍ중 간 산업별 분업관계 분석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실태 분석 
       가.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 일본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전략 
       가. 대중 투자의 위험 및 기회 요인 
       나. 중국리스크(China Risk) 대응전략 
       다.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기회요인 활용전략: 차세대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기조 
       가. 일ㆍ중 수교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나. 중국의 WTO 가입과 일ㆍ중 경제협력 기조의 전환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3. 일본의 대중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 현황 
       가. 일ㆍ중 간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의 필요성 
       나. 일본정부의 에너지절약ㆍ환경협력 지원체계 
       다.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 
    4. 일ㆍ중 금융협력 
       가. 일본의 중국국채 매입 개시와 중국의 일본국채 매입 확대 
       나. 엔화ㆍ위안화의 직접교환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가.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 
       나. 일ㆍ중 무역구조의 변화 
       다.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2. 시사점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일ㆍ중 경쟁 분야 
       나. 일ㆍ중 무역구조 분야 
       다. 일본의 대중 투자 분야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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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ㆍ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국경제는 일본에 어떠한 존재이며, 일ㆍ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ㆍ중 간 경제관계가 무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스와프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ㆍ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재료와 가공제품 간의 수직형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 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 뚜렷이 변화하고 있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ㆍ중 간 경합관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ㆍ소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기업이 실시한 대중 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 투자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ㆍ연해 지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부ㆍ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신규설립ㆍ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기업의 경상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중 투자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기업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ㆍ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ㆍ금융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톈진과 다롄의 에코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ㆍ중 에너지절약ㆍ환경 종합포럼은 일본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과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일ㆍ중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간 국채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에서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ㆍ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그간 통화스와프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ㆍ발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국 내 고급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기업들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최종재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첨단 전자부품ㆍ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ㆍ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짐에 따라 한ㆍ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대중 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ㆍ지역별ㆍ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 활성화, 차세대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리스크 대응의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간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발굴,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 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 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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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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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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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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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

    김규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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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1. 머리말 
    2. 일본경제의 국제지위 저하 및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3.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4. 제조업의 표준화ㆍ디지털화ㆍ수평분업화 
      가. 표준화 
      나. 디지털화 
      다. 국제 수평분업화 
    5. 소결 


    제3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1): 거시 및 산업 관점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나. TFP 추정결과(1): 거시경제의 TFP 추이 
      다. TFP 추정결과(2): 제조업의 TFP 추이 
    3.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IIT)의 시계열 추이 
      가. 일본의 제조업종별 수출구조 특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다. 일본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일본 제조업의 수익률 추이 분석 
      가.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 
      나. 환율과 부가가치율 간의 관계 
    5.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고용 및 생산 
      가.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증가 
      나.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 
      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6. 소결 


    제4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2): 경영(모노즈쿠리) 관점 
    1. 머리말 
    2.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 갈라파고스화 현상 
      나.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기업의 사업모델 
    3.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경쟁력 
      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나.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 
    4. 일본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가. 부품ㆍ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나.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 
    5.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 
      가.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주요 전략과 정책 
      나. 연도별 정책지원 현황 
    3. 일본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 지원제도 
      나. 기술연구조합제도 
    4. 산관학 연계 강화 전략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나. 추진체계 
      다. 현황 및 성과(1): 연구개발 분야 
      라. 현황 및 성과(2): 클러스터 분야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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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조업마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단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 엔고현상,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표준화, 디지털화, 수평분업화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TFP)과 같은 생산성 개념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분석 결과, TFP 지표로 파악한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은 저하경향이 뚜렷하고, 무역특화지수상으로는 운송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집적회로) 같은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섬유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완연한데, 특히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4장은 최근 일본 경영학계의 제조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모노즈쿠리’ 관점에서 1990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모듈화가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적되었던 부품공급망(supply chain)과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은 일본기업 고유의 ‘조직력’과 맞물려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인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입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시기별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제도, 기술연구조합, 산관학 연계 강화 등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고용안정, 산업집적(친환경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제약 문제가 현저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조합제도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꺼려한 나머지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책은 기업, 대학, 정부산하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개발 기간의 단기화라든지 중복연구와 같은 문제점으로 아직 획기적인 기술혁신(innovation)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듈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ㆍ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부품ㆍ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도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ㆍ소재 및 기초ㆍ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ㆍ복합화, 기술개발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ㆍ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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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11.05.2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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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1.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2.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추진 현황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전략 변화
    1. 전통적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2.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변화
    가. 기존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나. 일본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수정방향
    다. 일본 서비스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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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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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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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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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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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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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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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김규판 외 발간일 1996.05.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1次 世界大戰 이전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建國
    나. 第 1불가리아 帝國
    다. 제 2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人民共部國의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政治
    1. 정치체계
    2. 國家權力 構造
    가. 槪要
    나. 講會
    다. 大統領
    라. 行政府
    마. 司法府
    3. 地方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5. 主要 政治人士 및 政治關聯 日誌
    가. 主要 政治人士
    나. 最近 政治關聯 日誌

    IV. 外交
    1. 基本外交路線
    2. 安保現況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現安保狀況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中國
    다. 中ㆍ東歐國家 및 周邊國
    4.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5.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가. 불가리아의 IMF-世界銀行 가입
    나. IMF 및 世界銀行의 對불가리아 融資現況

    V. 國防
    1. 軍事力
    2. 國防政策
    3.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 .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VI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政策
    다. 體制轉換期의 主要 部門別 經濟槪況
    라. 1995년 이후의 經濟展望
    3. 財政
    가. 租稅制度
    나. 最近 豫算構造
    4. 金融
    가. 通貨政策
    나. 金融機關
    다. 資本市場
    5. 勞動市場
    가 雇用ㆍ賃金制度
    나. 雇用 및 失業
    다. 賃 金
    6. 企業制度 및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企業制度
    나.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耕地面積
    라. 農業生産
    마. 農産物의 貿易動向
    3. 鑛業
    가. 鑛物資源의 賦存現況
    나. 鑛物資源의 生産 및 輸入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電力産業
    5.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6.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産業
    나. 化學ㆍ고무산업
    다. 機械製作 및 組立金屬産業
    라. 特裝車産業
    마. 電氣ㆍ電子製品
    바. 纖維, 衣類, 가죽ㆍ신발産業
    사. 建築資材ㆍ세라믹 유리産業
    아. 木材ㆍ木材加工 産業
    자. 製紙産業
    차. 食料品ㆍ담배産業
    7.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나. 科學技術人力
    다. 主要 科學技術分野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舊體制시절의 交易構造
    나. 體制轉換期의 交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況
    나. 輸入規制
    다. 輸出規制
    라. 技術標準 및 品質管理
    마. 自由貿易地帶(Free Trable Zones)
    4. 外換管理制度 및 外換市場
    가. 外換管理制度
    나. 換率制度 및 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변천과정
    다.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규정
    라.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 交流
    2. 文化交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主要 品目別 交易現況
    4. 對불가리아 直接投資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불가리아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國有 및 市有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 불가리아의 主要 政府機關 住所錄(1995년 9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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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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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협증진 방안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김규판 발간일 1995.12.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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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韓ㆍ東歐 經濟協力 現況
    1. 經協基盤의 構築
    2.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支援
    가. 公的援助(OA)
    나. 其他公的資金(OOF)
    3. 貿易
    4. 直接投資

    II. 東歐의 經濟與件 및 對外經濟環境의 變化
    1. 東歐의 經濟動向
    2. 東歐의 對外經濟關係
    가. 貿易
    나. 外國人直接投資
    다. 對外金融
    라. 西方의 對東歐 經濟支援
    마. 東歐를 둘러싼 地域協力構想
    바. 東歐의 EU加入 推進現況
    3. 東歐의 經濟展望

    III. 對東歐 經協增進 方案
    1. 基本方向
    가. 기존 經協의 成果 및 限界
    나. 基本方向
    2. 部門別 經濟協力 方案
    가.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나. 貿易
    다. 直接投資
    라. 主要 産業別 進出方案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參與方案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의 전체 交易量 가운데 EU의 占有率은 60%을 上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國은 1996년을 목표로 주로 先進國間 經濟協議體인 OECD 加入도 적극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은 價格自由化, 國有企業의 私有化, 外換自由化 등의 經濟改革措置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市場經濟體制가 定着하는데 결정적인 要素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地域協力體에의 參與를 통한 經濟開發로 東歐 국가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中歐自由貿易協定(CEFTA)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97년부터는 모든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할 豫定이고 2003년에는 自由貿易地帶을 創設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東歐를 둘러싼 對外經濟環境의 變化와 맞물려 이들 國家가 1994년을 起點으로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구가하게 됨에 따라 이 地域에 대한 우리 政府나 企業의 關心 또한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시작된 우리의 東歐 국가와의 經濟協力이 9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4년에는 交易量이 8억 달러를 上廻함으로써 1990년 對比 2배 가까이 增加하였고, 1991년말까지 投資實行件數 4件에 投資金額 약 5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이들 국가에 대한 直接投資 또한 1994년 말에는 각각 18件, 약 9,000만 달러로 대폭 增加하였습니다.
    本 資料는 韓-東歐 經濟協力 現況을 整理하고 향후 그 增進方案을 提示할 目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國家의 經濟現況과 EU 加入推進 日程 등 對外經濟環境의 變化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判斷하여 이 部分에 관해 比重있게 다루었습니다. 經協增進方案 부분에서는 이같은 東歐 국가들의 EU 加入推進과 자체 市場의 特性을 크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府의 對東歐 經協政策 樹立에 있어 基礎資料로서 많은 參考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調査役이 집필하였고, 原稿整理는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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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편람 1994 증보판

    김규판 외 발간일 1994.12.06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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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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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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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김규판 발간일 1994.09.28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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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私有化의 背景 및 目標
    1. 舊體制下에서 國有企業의 改革
    가. 舊體制下 國有企業의 운용체계
    나. 國有企業의 構造改革
    2. 私有化의 目標 및 方法
    가. 私有化의 槪念 및 目標
    나. 私有化의 方法

    III.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政策 및 制度
    1. 폴란드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2. 헝가리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3. 체코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節次

    IV.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1. 폴란드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2. 헝가리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3. 체코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 結論 및 示唆點
    1.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制度 比較
    2. 外國人投資者의 私有化 參與 方法
    3. 東歐 國有企業 引受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2〉 헝가리의 一時的 國有資産管理法

    〈附錄 3〉 체코共和國의 大規模 私有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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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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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1. 轉換期 東歐3國의 經濟槪況
    2.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가. 經濟活動人口
    나. 雇傭
    다. 賃金
    라. 失業

    I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政策
    1. 勞動關聯法의 改正
    가. 舊體制下에서의 勞動政策
    나. 勞動關聯法의 改正
    2. 所得政策
    가. 失業手當制度의 導入
    나. 賃金政策
    3. 雇傭擴大政策
    4. 勞動組合의 位相變化

    IV. 東歐3國의 雇傭ㆍ賃金 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2. 勞動日 및 休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3. 給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4. 勞動組合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V. 東歐 主要國에 있어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1. 東歐 主要國의 勞動費用
    가. 勞動費用의 構成
    나. 休暇制度
    2.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 헝가리內 外國人投資企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企業再編
    나. 人事管理
    다. 報酬支給體系
    라. 勞動組合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雇傭ㆍ賃金관련 勞動法 條項

    〈附錄 2〉 헝가리의 雇傭ㆍ賃金關聯 勞動法 條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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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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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무역제도 분석

    김규판 발간일 1992.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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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貿易現況 및 對外關係
    1. 貿易現況
    가. 硬貨ㆍ루블 貿易構造
    나. 地域別 貿易構造
    다. 商品別 貿易構造
    2. 主要 對外關係
    가. 폴란드의 EC 準會員國 가입협정 체결
    나. 東歐 3國間 自由貿易協定 체결

    III. 貿易政策
    1. 貿易自由化
    가. 貿易業의 單一化
    나. 國家獨占貿易의 緩和
    다. 輸出入規制의 緩和
    2. 換率政策
    가.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
    나. 換率政策
    다. 換率政策의 評價
    3. 關稅政策

    IV. 輸出入管理制度
    1. 輸出入免許制度
    2. 輸出入許可制度
    3. 一時的 輸出入禁止制度
    4. 不公正去來防止制度
    5. 貿易紛爭仲裁制度

    V. 闕稅制度
    1. 關稅
    가. 關稅率
    나. 通關手數料
    다. 關稅適用
    라. 特惠關稅制度
    마. 일시적 關稅免除
    2. 通關節次
    가. 關稅賦課 및 徵收 節次
    나. 關稅還給
    다. 關稅免除
    라. 關稅代理店
    마. 덤핑規制節次
    바. 稅關機關
    사. 通關地域 이외에서의 關稅規制
    아. 通關에 필요한 서류
    3. 關稅保護區域
    가. 自由貿易地帶(Duty Free Zone)
    나. 保稅倉庫
    다. 免稅店

    VI. 外換管理制度
    1. 主要 槪念定義
    2. 外換에 대한 財産權 제한
    3. 外換配分시스템
    4. 外換去來許可制
    5. 內國人의 海外資産 統制
    6. 外換統制

    V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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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상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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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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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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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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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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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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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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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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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수립 배경
    2. 정책 추진 현황    
    3. 주변국 대응
    4. 향후 전망

    제3장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산업 공급망 현황  
    2.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 
    3. 소결
        
    제4장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경제적 영향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
    2. 분석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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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시행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배경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양국간 통상분쟁의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양국간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 발생한 미국 내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필수 의료물자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물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2월 미국 내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현황과 육성전략 수립 이행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100일 동안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구조, 공급망 리스크,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2021년 6월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2년 2월에는 6대 주요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7개 관련 정부 부처가 1년 동안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편 미국 양원 의회에서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예컨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2022년 7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후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또한 배터리 부문에서도 변경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첨단기술 부문 위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중국, EU, 대만 등 다른 국가의 공급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주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제14차 5개 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 소프트웨어, 핵심 장비 및 소재, 첨단 메모리, 탄화규소(SiC) 및 질산칼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신형 ESS 발전의 가속 추진 관련 지도 의견(2021. 7)’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300G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CHIPS Act) 발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2년 2월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반도체법안(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하였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회원국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 제도를 활용하여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셀, 시스템 구축, 재활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 IPCEI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700만~800만 대의 전기차 자체 생산과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도 6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제조 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ㆍ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R&D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통해 신흥 반도체, 차세대 통신, AI 등 첨단기술 분야 해외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완화하였는데, 여기에는 필수 경력기간 조건 완화, 영구 거주 신청기간 조건 완화, 특정 전문 분야 해외 인재의 조세 혜택 적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를 사용하여 동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공급망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수입 측면에서의 공급망은 점점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아시아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공급망 또한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인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해,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의 영향으로 상당히 집중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앞선 두 품목과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동 품목 구매 공급망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판매 및 구매 공급망은 모두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 품목의 수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북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이를 대아시아 수입이 대체하면서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공급망은 최근 들어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및 수입 시장은 집중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수출 공급망은 북미,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에 고루 퍼져 있어 상당히 다변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동 품목 수입은 최근 들어 대유럽 비중이 소폭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시장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꾸준하게 수출지역을 확대하며 다변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 공급망은 소재 및 광물 가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상당히 집중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첫째 분석으로서 국별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 수출점유율 변화가 1인당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반도체 또는 배터리 수출점유율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같이 자국 입장에서 취약한 부문의 생산시설을 대만,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북미 역내에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동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 추정을 위한 둘째 분석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또는 배터리 품목별 수출집중도 또는 수입집중도의 변화가 양국의 순수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선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의 변화는 해당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 상승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수입집중도 변화는 한국의 동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상승할수록 미국의 동 품목 순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의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 증가는 모두 해당 품목의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또는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집중화 경향은 양국의 해당 품목 순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분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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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미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개요
    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4. 한·미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배경
    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5장 개발협력
    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
    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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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물자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비용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 수립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별로 미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핵심품목으로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 관련 미국의 정책 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는 미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통제정책으로서 해당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재 대상 및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서 대표적으로 ‘FAB4’ 협의체를 통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자국 내 배터리 수요 진작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f 2021)」을 통해 7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IRA는 모든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중심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동 R&D 추진 등 기술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실시하는 IRA 상세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IRA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T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행정부 업무 처리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IT 및 디지털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EU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디지털 분야 혁신 관점에서 기술적 중상주의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요인을 꼽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관세장벽은 아니지만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조세정책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요인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5G 및 6G와 같은 첨단통신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PEF 내 무역필라 워킹그룹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참여국들과의 디지털 무역규범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 현황과 양국간 협력 대상 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대대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정책실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는 IRA를 발효시킴으로써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정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다. 시나리오 최종안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 신정부는 2022년 9월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서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10대 기후혁신기술에 탄소저감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저장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꼽으면서 노후 원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R&D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신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여타 국가에서 추진되는 ODA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외원조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특히 국가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집행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표적이며, 그 뒤를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아시아 원조가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발전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World Bank나 I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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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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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
    1. 설문조사 개괄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     
    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
    1. 미국     
    2. 중국    
    3. 베트남     
    4. 인도네시아
        
    제5장 정책 시사점
    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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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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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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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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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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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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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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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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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
    3.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
    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
    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
    1. 개관
    2. 인도네시아
    3. 싱가포르
    4. 베트남
    5. 필리핀
    6. 소결

    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
    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
    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
    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
    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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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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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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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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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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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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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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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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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


    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


    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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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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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Similarity and Diversity on Merger and Innovation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일어난 인수합병(M&A) 사례를 대상으로 합병기업간 기술적 유사성과 합병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적 다양성이 기업들의 합병상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구상 발간일 2019.12.13

    ICT 경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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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wo-Sided Matching Model


    III. Empirical Strategy
    1. Data Description
    2. Estimation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1. Determinants of Merger Partner Selection
    2. Model Goodness-of-Fit
    3. The Impacts of Technology Similarity and Diversity on Post-Merger Innovation


    V.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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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일어난 인수합병(M&A) 사례를 대상으로 합병기업간 기술적 유사성과 합병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적 다양성이 기업들의 합병상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 유사한 기업들이 합병하거나 다양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서로 합병했을 경우 합병 이후 통합된 기업의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ICT 산업에서 기업간 기술 유사성과 개별기업의 기술 다양성은 합병상대 선택의 기준인 예상합병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서로 비슷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합병하거나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이 합병했을 때 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합병기업의 혁신성과도 개선됨을 보였다.


    핵심용어: 인수합병, 기술 유사성, 기술 다양성,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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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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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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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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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미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수립 배경
    2. 정책 추진 현황    
    3. 주변국 대응
    4. 향후 전망

    제3장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산업 공급망 현황  
    2.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 
    3. 소결
        
    제4장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경제적 영향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
    2. 분석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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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시행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배경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양국간 통상분쟁의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양국간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 발생한 미국 내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필수 의료물자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물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2월 미국 내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현황과 육성전략 수립 이행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100일 동안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구조, 공급망 리스크,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2021년 6월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2년 2월에는 6대 주요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7개 관련 정부 부처가 1년 동안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편 미국 양원 의회에서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예컨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2022년 7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후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또한 배터리 부문에서도 변경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첨단기술 부문 위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중국, EU, 대만 등 다른 국가의 공급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주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제14차 5개 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 소프트웨어, 핵심 장비 및 소재, 첨단 메모리, 탄화규소(SiC) 및 질산칼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신형 ESS 발전의 가속 추진 관련 지도 의견(2021. 7)’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300G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CHIPS Act) 발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2년 2월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반도체법안(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하였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회원국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 제도를 활용하여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셀, 시스템 구축, 재활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 IPCEI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700만~800만 대의 전기차 자체 생산과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도 6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제조 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ㆍ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R&D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통해 신흥 반도체, 차세대 통신, AI 등 첨단기술 분야 해외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완화하였는데, 여기에는 필수 경력기간 조건 완화, 영구 거주 신청기간 조건 완화, 특정 전문 분야 해외 인재의 조세 혜택 적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를 사용하여 동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공급망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수입 측면에서의 공급망은 점점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아시아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공급망 또한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인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해,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의 영향으로 상당히 집중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앞선 두 품목과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동 품목 구매 공급망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판매 및 구매 공급망은 모두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 품목의 수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북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이를 대아시아 수입이 대체하면서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공급망은 최근 들어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및 수입 시장은 집중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수출 공급망은 북미,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에 고루 퍼져 있어 상당히 다변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동 품목 수입은 최근 들어 대유럽 비중이 소폭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시장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꾸준하게 수출지역을 확대하며 다변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 공급망은 소재 및 광물 가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상당히 집중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첫째 분석으로서 국별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 수출점유율 변화가 1인당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반도체 또는 배터리 수출점유율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같이 자국 입장에서 취약한 부문의 생산시설을 대만,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북미 역내에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동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 추정을 위한 둘째 분석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또는 배터리 품목별 수출집중도 또는 수입집중도의 변화가 양국의 순수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선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의 변화는 해당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 상승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수입집중도 변화는 한국의 동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상승할수록 미국의 동 품목 순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의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 증가는 모두 해당 품목의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또는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집중화 경향은 양국의 해당 품목 순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분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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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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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개요
    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4. 한·미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배경
    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5장 개발협력
    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
    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3. 한·미 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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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물자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비용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 수립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별로 미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핵심품목으로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 관련 미국의 정책 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는 미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통제정책으로서 해당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재 대상 및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서 대표적으로 ‘FAB4’ 협의체를 통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자국 내 배터리 수요 진작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f 2021)」을 통해 7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IRA는 모든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중심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동 R&D 추진 등 기술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실시하는 IRA 상세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IRA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T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행정부 업무 처리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IT 및 디지털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EU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디지털 분야 혁신 관점에서 기술적 중상주의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요인을 꼽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관세장벽은 아니지만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조세정책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요인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5G 및 6G와 같은 첨단통신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PEF 내 무역필라 워킹그룹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참여국들과의 디지털 무역규범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 현황과 양국간 협력 대상 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대대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정책실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는 IRA를 발효시킴으로써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정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다. 시나리오 최종안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 신정부는 2022년 9월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서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10대 기후혁신기술에 탄소저감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저장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꼽으면서 노후 원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R&D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신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여타 국가에서 추진되는 ODA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외원조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특히 국가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집행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표적이며, 그 뒤를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아시아 원조가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발전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World Bank나 I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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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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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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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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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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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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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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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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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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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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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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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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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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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

    윤여준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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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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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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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1.30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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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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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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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

    김원기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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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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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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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김보민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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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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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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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

    고희채 외 발간일 2013.10.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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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1. 경제 구조 및 현황 
    가. 캐나다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경쟁력 평가 
    2. 대외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3.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다자주의 정책 현황 및 전망 
    다.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 


    제3장 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무역협력 
    가. 교역 현황
    나. 산업별 경쟁력 평가 
    2. 투자협력 
    3. 정부간 협력 


    제4장 한ㆍ캐나다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1. 양국의 경제협력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향 
    가.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협력 
    다. 창조산업 협력 활성화 
    라. 국제사회 협력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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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과 재정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강한 경제가 특징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인접 경제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경제규모나 위상에 비해 협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인 2013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는 석탄, 알루미늄 등 자원ㆍ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과의 과도한 무역집중  해소 및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한ㆍ캐나다 FTA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한ㆍ캐나다 FTA는 물론 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중장기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한ㆍ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내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한 상품 관세철폐가 아닌 무역, 투자, 에너지ㆍ플랜트, 지재권 등에 전략적인 협력 유도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지식산업에 대한 연구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명 창조경제를 위한


    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인프라ㆍ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건설, 원전ㆍ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ㆍ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등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사 참여국 및 결정자로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산업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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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박복영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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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1.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에 대한 재평가 
    가. 제조업 재조명 배경 
    나. 미국 제조업 현황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의 시계열 추이 
    3. 제조업 육성의 방향과 내용 
    가.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나. 제조업 육성 정책의 내용 
    4. 소결 
     
    제3장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1. 통상전략의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통상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전략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정책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완료 
    나. 국가수출확대정책 추진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라. 대중통상압력 강화 
    3. 소결
     
    제4장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1. 머리말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 
    나.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시각 
    다. 2007~09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3. 금융개혁의 내용 
    가. 도드-프랭크법의 입법 과정 
    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4.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가.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개혁과 볼커 룰 
    나.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의 개혁 
    5. 소결
     
    제5장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가. 이념갈등의 심화 
    나. ‘정치적 양극화’ 논의 
    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정책의 제약 
    2. 정치양극화의 원인 분석 
    가. 기존연구 
    나. 분석방법 
    다. 정치양극화의 요인 
    라. 분석결과1: 공화당 보수화의 원인 
    마. 분석결과2: 이념 양극화의 원인 
    3. 정치 양극화와 입법효율성 
    가. 분석방법 
    나. 입법효율성의 결정요인 
    다.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제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 
    나. 통상전략 변화의 시사점 
    다. 금융개혁의 시사점 
    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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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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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

    이준규 외 발간일 2008.12.31

    경제발전,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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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구조 
    2. 기존 문헌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미국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정책 
    1. 서비스 규제개혁 정책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가. 198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나. 199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2. 서비스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의 추이 
    가. 금융서비스 
    나. 통신서비스 


    제3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1.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산업연관 분석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연관 
    나.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4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1.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2부문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다. 서비스무역과 경제성장 
    라. 서비스투자와 경제성장 
    마. 서비스고용과 경제성장 
    2.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가. 성장회계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성장요인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실증분석 


    제5장 맺음말 
    1. 연구결과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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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변화, 특히 규제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 특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영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1980년대 미국경제는 규제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및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은행의 시작도 1999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폐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규제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이 지속된 결과이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각종 통계자료와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두 산업 간 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 및 고용에서도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어떻게 성장(또는 감소)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 및 고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류ㆍ가죽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과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ㆍ석탄 관련 제조업과 화학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해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변수, 기술변화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서비스 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또는 중간투입)이 제조업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계류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 서비스 중간투입, 고용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ㆍ우주ㆍ선박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컴퓨터ㆍ전자제품, 전기설비ㆍ장치,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전문가 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Antras(2003)와 Helpman(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간투입을 한 국가 내에서 구입할 경우 높은 생산성의 기업들은 인소싱(insource)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서비스업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서비스업 자본성장률, 서비스업 노동성장률, 인플레이션, 규제완화, 금융발전지수와 연구개발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비스산업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별 노동, 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노동성장률과 자본성장률 모두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노동성장률 계수가 서비스업의 자본성장률 계수보다 훨씬 높게 나와 노동에 인적자본이 포함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는 전 시기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레이건 행정부 기간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규제완화 계수는 양이며,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실증분석 결과처럼 규제수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한편,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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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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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북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캐나다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2. 미국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북미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ㆍ통상정책
    1. 캐나다
    가.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나.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
    2. 미국
    가. 미국의 대외경제관계
    나. 미국의 경제 및 통상전략

    제4장 주요국의 북미에 대한 통상전략
    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EU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신통상정책의 특징
    나.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2.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나.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중국 대북미 통상현황 및 특징
    나. 중국의 대북미 통상정책

    제5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캐나다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캐나다 주요 경제이슈
    2. 한ㆍ미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미 간 주요 경제 이슈

    제6장 한국의 대북미 중장기 통상
    1.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미의 의미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 협력
    라. 기술협력 전략
    마. 인력이동 확대전략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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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역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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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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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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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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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현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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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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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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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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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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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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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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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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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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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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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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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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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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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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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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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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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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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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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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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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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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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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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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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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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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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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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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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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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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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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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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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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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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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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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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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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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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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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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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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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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오태현 외 발간일 2014.12.26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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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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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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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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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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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