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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강유덕, 이철원, 이현진, 오현정 발간번호 11-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60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focuses on implementing strategies for the Korea-EU FTA at government and firm levels, and reviews EU’s recent trade policy for suggesting policy responses in the post-FTA era. Korea-EU FTA has entered into effect since July 2011 and it is de facto Korea’s first FTA with large trade partners. It is expected that this FTA will have tangible economic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However, an FTA is only a framework which defines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nd it would be more important to develop appropriate strategies on how to actually utilize the FTA.
This study has four purposes. First, it reviews potentially important trade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EU in the post-FTA era. For that, this study analyzes EU’s trade policy since 2000.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recen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EU’s legal system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isbon Treaty and EU’s new trade policy in the period 2010-2015. Second, this study tries to forecast how the FTA will influence sectoral trade flow between Korea and the EU.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rade specialization and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two trade partners. Third, this study presents in-depth analysis on FTA implementation procedures, potential trade conflicts, non-tariff barriers and implications of EU’s competition policy on Korean firms. In addition, market penetration strategy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also discussed. Fourth, this paper tries to invite policy makers and business stakeholders to revisit  existing FTA policies that Korea has pushed forward since late 1990s. Korea will have more than 20 FTAs with different trade partners and over 90% of Korea’s total trade will be covered by FTAs by 2020. Considering this development, this paper suggests coordination of different FTAs and how to respond to this development at the firm level.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 


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 


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 


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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