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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t the EU level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In the 1980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as free capital movement within the EU territories, mutual recognition of regulation and the supervisory responsibility of the host country were established as the principles of the EU internal financial supervision. However, blind spots in financial supervision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as large banks, which operates beyond one member country and set of problems, resulted from mismatch between the financial integration and territorial boundaries that appeared. Therefore, there have been increasing need for harmonizing different financial regulations among member states.
Institutional limitations have been made clear on the EU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response to the European sovereign crisis. As a result, the demands are increasing for reforms on financial supervision. In particular, new supervisory arrangements should concentrate not only on the prudential of individual firms but also on the macro-prudential, and furthermore, there are increasing need for a more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e as the more efficient measure to supervise the integrated European financial market. 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is the product of these considerations,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within the EU. Simultaneousl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 were established, which oversees such areas including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and pens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financial supervision is still in the competence of member states’ authorities, ESRB has rights to issue strong recommendations or alerts. In addition, ESRB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details of regulations at large.
The perception that loose financial regulations had caus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en widespread. Many countries moved towards reinforcing their financial regulations. The EU is also developing methods for financial regulation at the EU-level, in order to regulate the credit-rating institutions and to introduce an EU-wide financial transaction tax. Recognizing the mixed interests among business categories and dissonance within the EU member states clearly shows that such financial reform is yet unfinished. However, the fact that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have developed their agreed-upon financial regulations into a global agenda through G20 meetings should be emphasized.
At the EU and national levels, regulatory authorities are implementing or planning reform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supervision. In spite of integrated supervision and regulation at the EU level, EU Member States still retain enforceable supervisory power. Recent developments in supervisory structures in the EU Member States are as follows: (i) a tendency towards further enhancement of the role of national central banks in supervisory activities; (ii) a consolidation of information-related synergies between central banking and prudential supervisory function in the case of the single supervisory authority.
The euro-area crisis triggered the move towards a banking union. The ‘doom loop’ linking sovereign and banking credit condition has been correctly identified as a key transmission channel that needs to be addressed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so that eventual improvements can be envisaged. The creation of a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clearing system is an important move that will complete the creation of a European banking union. The first step is the creation of the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with a central role conferred on the ECB.
EU’s financial reformation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macroprudential supervisory activities and policies should be reinforced. Seco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system. Moreover, Korea should search for a systematic framework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terms of financial regulations, financial stability should be considered,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in speed and the level of adoption of the global trend in financial regulations. Considering that EU’s financial regulations tend to develop into a global agenda, Korean authorities should make their stance and insist on Korea’s position through international financial consultative bodies such as the G20 or the IMF.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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