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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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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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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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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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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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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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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

    강인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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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미얀마의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과 정치·경제 상황
    가. 신정부 출범 이전 정치·경제
    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황
    다.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현황
    2. 빈곤감축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
    가. 각종 지표 현황
    나. 빈곤감축 전략
    다. 단기 및 장기 국가개발계획
    3. 수원국의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제3장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현황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유상원조
    나. 무상원조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 현황
    가. 주요 공여국(기구) 총괄
    나. 주요 공여국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다. 주요 공여기관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3. 국제사회 지원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특징
    2.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가. 대(對)미얀마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전략

    1. 중점협력국 진입과 개발협력전략
    가. 중점협력국 진입
    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
    2. CPS 작성 방향
    가. CPS의 보완 필요성
    나. CPS 작성 지침
    다. CPS 평가 대비 고려사항
    3. 중점분야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가. 중점분야 선정 방법
    나. 중점분야 선정 결과 및 추진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CPS 평가틀의 평가기준
    2. 2015년 총선 결과
    3. 2015년 총선 참가 정당
    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및 제한분야
    5. 미얀마의 투자인센티브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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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과 개발 수요, 분야별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전략적 협력 방향을 연구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현황 및 개발전략·정책 문서, 개발지표 현황 관련 자료 등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원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공여기관, 현지 사업 이행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차별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갖추고,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원조규범에의 부합도를 제고하며, 한국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얀마에 대한 CPS는 지역연구 및 기존 원조성과 분석, 지원 목표와 원칙,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 포괄적 이슈,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한국 ODA의 차별적인 특성과 국제원조규범을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단순히 경제성장률 제고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사회,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 미얀마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중점분야는 △ 농업·농촌 개발 △ 기술직업교육(TVET) △ 교통·전력·통신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 분야를 추가한다면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정도가 중점분야가 될 수 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중점분야의 경우 NLD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분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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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

    강인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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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 정책
    1. 스리랑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스리랑카의 정치 현황과 전망
    나. 스리랑카의 경제 현황과 전망
    2.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나. 스리랑카의 재원조달계획
    3. 스리랑카의 개발수요
    가. 스리랑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나. 사회개발 부문 수요(인적자원 및 보건의료)
    다. 경제개발 부문 수요(과학기술 및 운송인프라)
    라. 다부문 및 범부문 수요(농촌개발 및 환경)
    4. 스리랑카 정부의 수원 정책 및 제도


    제3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과 CPS 운용 현황
    1.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국제원조 집행 현황
    나. 주요 공여국의 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가. 호주의 지원전략
    나. 일본의 지원전략
    다. 미국의 지원전략
    라. 기타 국가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가. A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4.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시사점
    가. ADB의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활용사례
    나. 호주 및 일본의 사례
    다. UNDP의 사례


    제4장 한국의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분석
    1. 한국의 스리랑카 원조 현황과 지원성과
    가. 한국의 지원 현황
    나. 한국의 지원성과
    2. 한국 CPS의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나. 중점분야 및 범분야 이슈
    다.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라.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방안
    3. 한국의 CPS 이행성과 분석
    가. CPS 내용의 적절성
    나. CPS 이행과정(효율성)
    다. CPS 성과(효과성)


    제5장 한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2.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3.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4. 원조예측성 제고
    5. 원조조화 강화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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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2년 스리랑카 CPS가 작성된 이후 시작된 사업이 많지 않고, CPS 운용 기간인 2012~16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CPS 이행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 CPS를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CPS 이행성과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스리랑카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 감축과 관련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이미 달성했고, 다른 MDGs 목표들도 2015년까지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의 국가발전계획인 Mahinda Chintana에는 스리랑카의 구체적인 개발수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도 스리랑카 개발수요에 조응하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행 CPS상 한국의 스리랑카 중점지원분야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은 모두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개발수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을 치른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진국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원조와 관련하여 주인의식이 매우 높아 수원국 중심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여기관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랜 기간의 내전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스리랑카가 조만간 고중소득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중소득국으로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소득국에 적합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정책자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리랑카에는 원조의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과의 원조 조화 또는 분업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파트너포럼(DPF)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리랑카의 고중소득국 진입은 양국관계를 공여국-수원국의 관계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CPS와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CPS 작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롤링 플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개발 수준에 적합한 과학기술 진흥, 산업발전 등의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와 같이 원조의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분야별 주도적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통하여 그들의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소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다자기구의 경우 개별 공여국에 비해 지원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점분야 선정도 공여기관의 비교우위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원조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업발굴부터 전략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feedback)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고 투명하다. 특히 ADB는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방식을 도입하여 대형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며, 협조융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이행환경 및 추진에 관련된 위험관리방안도 마련해두었다. UNDP는 단순한 기술지원보다는 정책 분야의 지원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 집행 이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CPS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차기 CPS 및 이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스리랑카 CPS의 중점분야는 스리랑카의 국가개발계획과 사회경제개발 목표 및 제약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원조의 상위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CPS의 목표와 중점분야 등을 선정하였으며, 원조 관련 국제 기준 을 준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의 적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CPS가 명확한 결과틀(results framework)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② 중점분야별 추진계획, 이행전략 등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한국의 원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④ 범분야 지원계획,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이행전략, 성과관리방안 등이 스리랑카의 특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적절성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CPS 작성 이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들의 경우 대개 예정기간 내에 산출물(output)이 나왔기 때문에 수행체제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기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CPS 이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 CPS 주기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만,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설계 단계부터 결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발굴 단계에서 현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원조예측성 제고, 원조조화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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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

    송유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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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1. 라오스 경제개관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1. AfT의 국제적 동향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나. 사업 내용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라. 사업 시행
    마. 진행상황 평가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나. 사업 평가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가. 수출금융제도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다. 수출보험
    3. 라오스 금융 현황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무역정보서비스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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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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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공여..

    이호생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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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무역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AfT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가. AfT의 목적과 범위 
       나. AfT의 역할: 성장 및 빈곤퇴치 
       다. AfT의 제약요인 분석 
    2. AfT의 국제적 추세 
    3. 원조효과성과 AfT 
       가. 수원국의 주도권 또는 주인의식 
       나. 수원국 수요에의 합치 
       다. 원조 조화 
    4. AfT 전략지침 


    제3장 선진 공여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의 내용 및 특징 
       가. 무역 정책 및 규제 
       나. 무역 개발 
       다. 민간 생산역랑 배양
    2. 시사점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 
       나. AfT의 수출촉진 효과 
       다. 통합적 AfT 프로그램 
       라. 연성 산업정책 
       마. 무역개혁에 대한 보완정책 
       바. 성과지수의 개발 및 적용 


    제4장 한국 무역분야 원조의 현황 및 평가 
    1. 한국 AfT의 지원 현황과 사례 
       가. 현황 및 특징 
       나. 주요 사례 
    2. 한국의 AfT에 대한 평가 


    제5장 한국의 무역분야 원조 프로그램 
    1. 한국 AfT의 정책체계 및 PBAs 
       가. 한국 AfT의 정책체계 
       나. 프로그램형 접근방식(PBAs) 
    2. 한국의 AfT 프로그램 제안 
       가. 수출촉진을 위한 경제특구 개발 프로그램 
       나. 통관시스템 효율화 프로그램 
       다. 공공 무역진흥서비스 프로그램 
       라.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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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공여국인 것이다. 이는 한국이 무역분야 원조에서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크 하려는 저개발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차별화된 경험과 위상이 자동적으로 한국 AfT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원조정책에 있어 무역분야 원조가 저개발국의 수요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AfT는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ODA 대비 AfT의 비중 또한 다른 공여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양적인 AfT 실적이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안ㆍ집행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AfT가 원조효과성 원칙들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한국의 차별화된 AfT 자산이 저개발국 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무역 정책ㆍ규제에 대한 AfT에 있어 현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 개발경험의 일방적인 전수는 원조효과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AfT의 수행에 있어 한국이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AfT를 포함한 한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수요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원조 프로그램을 모듈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공급자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Af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이 AfT에 있어 원조 조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AfT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fT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AfT 전략지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무역을 원조체제에 주류화하기 어렵게 되므로 중점분야별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이행에 있어 무역 측면은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AfT 전략지침은 가능한 한 국제원조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되, 한국의 차별화된 요소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AfT 전략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제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OECD/WTO의 분류기준에 따른 4개 AfT 분야 중에서 한국은 ‘민간 생산역량 배양’과 ‘무역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정책을 위한 AfT 프로그램과 더불어 ① 수출진흥 경제특구 설치ㆍ운영 지원, ② 수출진흥기관 설립ㆍ운영 지원, ③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④ 통관ㆍ관세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원조효과성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PBAs에 입각하여 AfT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PBAs는 AfT의 시작 단계서부터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fT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PBAs에 입각한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유사한 관심을 지닌 여타 공여국들과의 원조 조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지수(indicator)도 프로그램의 고안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AfT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PBAs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집행한다면, 한국의 AfT 프로그램은 공급자적 입장에 치우친 모듈로서의 AfT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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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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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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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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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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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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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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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

    강인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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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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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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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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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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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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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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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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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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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남아 지역의 IT 산업의 발전과정 및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IT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제언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는 높은 정치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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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IT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 
    1. IT 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2. 자유화의 진전 
    가. WTO 다자간 무역 질서 
    나. FTA 
    3. ASEAN 체제의 강화와 IT 협력 추진 
    가. ASEAN의 정립 
    나. ASEAN의 IT 협력 
    4. 아시아 외환위기와 IT 산업 발전에의 영향 


    제3장 동남아 지역의 IT 발전 추이 및 현황 
    1. IT 발전 초기(1990년대 초중반) 
    2. 조정기(1990년대 후반) 
    3. 발전기(2000년 이후)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1. 싱가포르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2. 말레이시아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현황 
    3. 태국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4. 인도네시아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5. 베트남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6. 필리핀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제5장 동남아와 한국의 IT 산업 및 협력 
    1. 한국 통신부문의 해외 진출 
    2. 한국 IT의 동남아 진출 전망 
    3. 한국의 동남아 IT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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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남아 지역의 IT 산업의 발전과정 및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IT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제언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는 높은 정치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 국가들로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간주되며,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는 산업 연관관계가 높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간 산업분업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을 위해 ASEAN과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1990년 후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IT 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997년 아시와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위기, 자연 위기, 국내 경제, 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IT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여왔다. 동남아의 IT 부문은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년 간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성장의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동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낙후된 규제 및 정책 환경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가 미진한 등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과 인프라의 낙후에 비해 IT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 국가들로부터 시장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포화 및 국내 기술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전략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세계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의 IT 발전 및 성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며, 한국의 IT 발전 경험 및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포함한 많은 협력 수요를 제기하였다. 단기간에 특히 IT 부문의 발전을 도약대로 하여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동남아와의 IT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IT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한 정책 플랫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IT협력이 국내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통신사업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행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제적 인지도 및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다국적기업, 화교 경제권을 기반으로 저가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 동남아 내 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브로드밴드가 미래의 필수 인프라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현재 시점에서 ASEAN 및 동남아 개별 국가들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유선망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 독자기술에 기반을 둔 국제 표준인 WiBro(WiMax) 및 DMB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ASEAN 간의 FTA의 타결 및 발효 또한 IT 부문에서 한국 업체들의 ASEAN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동남아 시장의 진출 기회와 함께 약점 및 위협 요소를 고려해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시행 가능한 지원책이 적절히 운영된다면 국내 IT 기업의 동남아 및 해외진출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ASEAN 공동체를 추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발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동남아는 역내 거점 국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 진출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ASEAN의 IT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IT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의 융합 및 연계 촉진, 동남아 선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ODA 부문 협력 강화 및 규모 확대, 협력 콘텐츠 개발, 제도 및 협력의 활용성 제고 등이 한국기업의 동남아 IT 시장 진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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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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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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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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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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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 현황
    1.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2. 국내 서비스교역 현황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제3장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
    2. 국내 서비스 교역장벽지수의 산출

    제4장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1. 주요국의 UR 서비스 개방효과
    2.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의 생산성효과
    3.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추정
    4.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2.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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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도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 의류, 석유 석탄, 운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 보관,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당시와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simulation)하여 보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쟁촉진을 통해 전 부문에 걸친 가격인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당시를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계효과는 작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업종의 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전방연계효과에 중점을 두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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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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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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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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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형태 비교분석

    世界貿易機構(WTO)의 出帆체 기존의 GATT 體制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구속력이 훨씬 강한 國際貿易 秩序가 형성되고 전세계적으로 自由貿易이 擴大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 NAFTA, APEC 등 地域經濟協力體도 강..

    강인수 발간일 1995.05.03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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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韓國의 對外貿易現況
    1. 最近 經濟 現況
    2. 地域別 貿易現況
    3. 品目別 貿易現況

    II. 主要 先進國의 對韓輸入規制 現況
    1. 被規制品目의 輸出現況
    (1) 年度別 규제하 수출비중
    (2) 國別 規制下 輸出比重
    2. 根據別 規制現況
    3. 形態別 規制現況
    4. 國別 形態別 規制現況과 品目別 規制現況
    (1) 美國
    (2) EU
    (3) 캐나다
    (4) 濠洲
    (5) 日本

    III.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形態 比較分析
    1. 主要 先進國의 關稅體系 比較
    (1) 各國의 特惠關稅制度 比較
    (2) 加工度에 따른 關稅率 隔差(Tariff Escalation)
    (3) 主要 先進國의 高關稅品目 比較
    (4) 關稅品目 分類上의 問題點 比較
    (5) WTO體制 出帆 이후의 關稅
    2. 쿼타와 輸入數量 制限措置
    (1) 數量規制의 根據와 類型
    (2) MFA와 雙務間 纖維協定
    (3) 鐵鋼에 대한 輸入物量規制
    3. 主要 先進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및 反덤핑制度 比較
    (1) 主要 先進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比較
    (2) 主要 先進國의 反덤핑制度 比較

    IV. 政策對應 方案 및 結論
    1. 輸入規制가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
    2. 通商政策
    (1) WTO體制의 能動的 參與
    (2) 地域經濟協力 强化
    (3) 反덤핑ㆍ相計關稅措置에 대한 積極的 對應
    (4) 新分野 관련 政策 强化

    [附錄 A] 主要 先進國의 現行 規制 및 調査品目 現況

    [附錄 B] 現行 輸入規制 및 調査品目의 國別 輸出 推移

    [附錄 C] 主要 先進國의 年度別 提訴 및 規制 內譯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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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世界貿易機構(WTO)의 出帆체 기존의 GATT 體制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구속력이 훨씬 강한 國際貿易 秩序가 형성되고 전세계적으로 自由貿易이 擴大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 NAFTA, APEC 등 地域經濟協力體도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국은 自國의 利益을 確保하고 無限競爭時代에서의 優位를 先占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自由貿易 擴大 추세 속에서도 主要先進國들의 輸入規制 경향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對外貿易 依存度가 크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취해온 국가 입장에서는 UR타결로 인해 농산물과 서비스부문 등에 부분적인 피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主要先進國들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반덤핑 등 主要 規範의 明瞭化, 客觀化가 어느 정도 보장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규제조치 철폐 등과 관련하여 향후 협상이 더 진전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남아있고, 그러한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主要 先進國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 實態와 問題點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主要 先進國들이 취하고 있는 對韓輸入規制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간련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比較分析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世界化 추진을 위해서도 매우 意味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通商協商에 있어서 對應論理를 開發/提示케 함으로써, 先進國과의 通商摩擦 解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主要 先進國들의 輸入規制 形態를 比較分析하는 것은 多者間協商 體制하에서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不當性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輸入規制方式이 더욱 교묘해지고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策을 마련할 수 있는 基礎資料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必要性에 의해 本 硏究에서는 美國, EU, 日本, 캐나다, 濠洲 등 主要 先進國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 現況을 形態別, 根據別로 구분하여 비교함은 물론 관세, 수량규제, 반덤핑규제 등 주요 무역규제의 구체적인 事例와 問題點을 比較分析하는 데 焦點을 맞추었다. 각 국가들의 무역관련 장벽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本 硏究에서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실제로 취해졌던 수입규제 조치들을 중심으로 比較分析하였다. 環境問題를 포함한 新分野 관련 수입규제조치들은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를 받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本 硏究 對象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硏究 報告書는 淑明女子大學校 貿易學科 康仁洙 교수에 의해 執筆되었다. 執筆者는 本 硏究를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本 硏究院의 蔡旭 博士를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들과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金秀晶 대학원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輸入規制와 관련된 對外經濟 與件變化에 대응하기 위한 政府의 長短期的 對外政策 樹立이나 意思決定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길 바란다. 끝으로 本 硏究에서 수록된 內容과 見解는 筆者 개인의 것으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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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

    강인수 발간일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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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序 論

    Ⅱ.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와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競爭力 現況
    1.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
    2. 韓國과 競爭國들간의 對日 輸出 競合 關係
    3. 韓國의 50大 對日 輸出品目(SITC 5單位 基準)의 競爭力 現況

    Ⅲ.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1.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分析
    2. 우리나라의 對日 輪出 價格競爭力 弱化 要因

    Ⅳ. 對日 輸出構造方程式 分析
    1.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定立
    2.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計量 模型 및 推定 結果
    3. 對日 輸出함函數의 特徵

    Ⅴ. 對日 輪出商品의 關稅引下 效果 分析
    1.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對日 輸出 現況
    2.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關稅引下時 豫想 輪出 增大 效果

    Ⅵ.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硏究 結果 要約
    2.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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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노력해간다면 결코 비관적인 것 같지만 않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일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대일 수입, 즉 부품과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 심화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국산화 시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일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역조문제 해결이 중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도출하여 보았고,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NICs 국가들의 비교우위가 점차 상실되고,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일 수출구조 면에서 중국이 급속히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인 의류, 신발, 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앞서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경쟁국의 우위를 추격하고 있는 공산품은 전체 공산품의 14.3%에 불과한 반면, 전체 공산품의 54% 정도는 과거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던 품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쟁국에 의해 우위를 빼앗기거나 심한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일 수출전망이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대일 수출부진 가운데서도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작용 기계, 산업용 일반기계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야의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저임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주종 대일 수출품 부문에서는 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추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임에 의존하지 않는 하이테크분야로의 산업구조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계류의 대일 수출증가는 완만하나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부진은 수출경쟁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08년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고 비가격 경쟁력부문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가격경쟁력 요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환율, 금리, 임금 등이 제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율변동이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일 수출의 경우 국내 물가상승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보다 더 큰 수출단가 상승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일본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특성과 우리나라 대일 수출상품 구성의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가정책으로는 일본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가 제품 구매경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빨리 포착해서 제품력을 갖춘 상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16개 품목의 관세인하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관세인하로 어느 정도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긴 하나, 관세인하폭에 비해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개 품목에 대해 평균 52.2%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일 수출증가는 4.2%, 금액으로는 635만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를 통한 대일 수출증대는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비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류, 신발 중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일 수출증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도 적절한 품목을 선정할 경우 대일 역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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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강인수 발간일 1993.01.0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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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FORWARD
    1. Issues
    2. Outline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1) Purpose of ISDP and designation of products to be covered
    (2) Actual status
    3. Japan's response

    II. AN ANALYSIS OF ISDP'S OVERALL EFFECTS
    1. Expected effects of ISDP
    (1) Positive effects
    (2) Negative effects
    2. Analysis of actual evidence
    (1)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effects
    (2) Competitiveness enhancing effects

    III. ANALYSIS OF THE DYNAMIC EFFECTS OF ISDP
    1.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1)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effects and competitiveness enhancing effects
    (2)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2. Effects of ISDP designation
    3. Effects of liberalization (exclusion from ISDP)
    4. Evaluation and implications

    IV. A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OGRAM FOR IMPROVEMENT
    1. Comprehensive evaluation
    (1) Overall effects and problems
    (2) Policy implications
    2.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execution of ISDP
    (1) Problems with the execution of ISDP
    (2) Plans for improving ISDP
    3. Tentative plan for prior announcement of ISDP

    〈Referenc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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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0년대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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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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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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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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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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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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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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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이성봉 외 발간일 2003.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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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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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7년간의 무역투자작업반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이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점검하고, 향후 WTO에서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 투자협정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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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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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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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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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협정 바로알기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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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III.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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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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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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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나?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Ⅱ.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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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를 통해서 일반국민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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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이성봉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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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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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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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

    김관호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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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 序 論

    제 2 장 NAFTA의 投資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論
    Ⅱ NAFTA 投資協定의 意義
    Ⅲ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內容
    Ⅳ NAFTA의 投資者 對 政府間 분쟁사례
    Ⅴ NAFTA 投資紛爭事例의 性格
    Ⅵ 結論 및 示唆點

    제 3 장 外國人投資企業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
    Ⅰ 序 論
    Ⅱ 多國籍企業의 勞使關係
    Ⅲ OECD의 多國籍企業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다국적기업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適用事例
    Ⅴ 國內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分爭 事例
    Ⅵ 結論 및 示唆點: OECD 가이드라인의 效果的인 活用方案

    제 4 장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美-EU간 紛爭事例
    Ⅰ 序 論
    Ⅱ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개황
    Ⅲ 헬름즈-버튼法 紛爭과 MAI의 관계
    Ⅳ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解決
    Ⅴ 헬름즈-버튼法 紛爭妥結의 意味

    제 5 장 美-EU間 바나나 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 論
    Ⅱ EC 바나나制度의 主要 內容
    Ⅲ EC 바나나制度의 GATS 違背 與否
    Ⅳ 結論 및 示唆點

    제 6 장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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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전된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OECD 多者間投資協定(MAI)의 모태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兩者間投資協定 모델이 확대·발전된 협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MAI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조만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협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NAFTA 投資協定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同 章에서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방안으로 최근에 제정된 投資促進法에 새로이 도입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3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紛爭事例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多國籍企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특수한 문제들이 노사분쟁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多國籍企業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활용문제는 사실상 국가연락처 기능의 활성화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제 4장章에서는 최근에 국제투자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는 美國의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MAI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현 상황에서 同 분쟁의 타결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에 합의된 不法的 收用에 관한 제재규정은 향후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제 5章에서는 미국과 EU간 바나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同 사례는 EU의 바나나제도가 GATS 內國民待遇 조항을 위반하여 WTO에 제소된 사례로 WTO분쟁해결기구에서 EU의 敗訴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WTO권고안의 履行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해결절차의 양국간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貿易紛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EC바나나제도의 내용 및 WTO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최근 진행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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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

    김준동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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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2. 세수증대 효과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5. 고용창출 효과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Ⅳ.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4. 국경간 M&A의 활성화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9. 내부역량의 강화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공기업의 해외매각, 경쟁정책 및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 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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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김관호 발간일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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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國文要約

    Ⅰ. 序論

    Ⅱ.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5. 多者間 投資協定과의 關係

    Ⅲ.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1.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歷史
    2.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現況
    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承認方式
    4.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政策
    5.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特徵
    6.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Ⅳ. 美國 投資協定 모델의 內容

    1. 前文 (Preamble)
    2. 協定의 適用範圍
    3. 協定의 基本的 義務
    4. 投資保護에 관한 義務
    5. 特殊義務
    6. 例外
    7. 紛爭解決
    8. 其他
    9. 附錄 (Annex)

    Ⅴ.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1. 韓-美 投資協定의 經緯
    2.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3. 韓-美 投資協定의 主要 豫想爭點
    4. 韓-美 投資協定의 展望
    5. 對應方向 및 課題

    參考文獻

    附錄
    1. OECD 加入當時 外國人投資 部門 留保案과 最近의 自由化措置
    2. 美國의 投資協定 모델 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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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외에, 投資自由化, 履行義務의 금지, 國籍要件의 금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者間 投資協定은 投資國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誘致國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美國에 대해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構造調整이 경제 全分野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外國人投資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投資協定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협정이 우리의 투자관련 제도에 대한 對外信賴度를 제고함으로써 外國人投資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국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韓·美 投資協定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정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兩者間 投資協定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韓·美 投資協定의 체결만으로는 外國人投資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外國人投資에 대한 自由化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投資協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협정내에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에 관한 것과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政策 主權的인 측면, 그리고 文化的 측면과 연계된 문제들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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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제1장 &#3997;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

    김관호 외 발간일 1998.05.02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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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영문)要約

    第1章: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意義와 對應課題 金寅培

    Ⅰ. 序論
    Ⅱ. '97 WTO 金融서비스協商
    1. 서비스 交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2. WTO 金融서비스부문 協商再開 背景 및 結果
    3. 協商過程에서 각국의 입장
    Ⅲ. 韓國 金融産業 現況 및 開放政策
    1. 金融産業 現況
    2. 開放政策
    Ⅳ.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主要 爭點이 國內 金融産業에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1. 銀行業
    2. 證券業
    3. 保險業
    Ⅴ. 政策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97년 12월 13일 WTO금융서비스 협상타결시 각국의 양허 개선사항

    第2章: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GATT/WTO에서의 貿易-環境 連繫
    1. GATT/WTO에서의 論議現況
    2. WTO 貿易-環境 協商의 特徵
    Ⅲ. 貿易-環境 連繫와 PPMs문제
    1. WTO規範의 PPMs관련 規程
    2. PPMs문제와 관련된 主要 이슈
    Ⅳ. 國境稅調整에 관한 WTO規範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關聯 WTO規範 및 紛爭事例
    3. 環境稅의 國境調整可能性
    Ⅴ. WTO規範의 改正方向 및 示唆點
    1. WTO規範의 改正方向
    2. 示唆點

    參考文獻

    第3章: WTO 統一原産地規程의 制定方向과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原産地規程과 世界貿易의 關係
    1. 原産地規程의 定義
    2. 貿易環境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國際貿易에의 미치는 影響
    4. 主要交易對象國 및 自由貿易協定의 原産地規程
    Ⅲ. WTO 統一原産地規程 제정의 展開過程과 그 內容分析
    1. 背景
    2. 展開過程
    3. 內容分析
    Ⅳ. WTO 統一原産地規程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産業別 影響豫測 및 對應方案
    2. 韓國의 현행 原産地規程과 統一原産地規程과의 調和
    3. 向後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第4章: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WTO에서의 論議經過
    Ⅲ.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 規程
    1. 競爭政策과 관련된 정부조회에 관한 규정
    2. 民間企業의 反競爭慣行에 관한 規程
    Ⅳ. 競爭政策關聯 非違反提訴可能性
    1. 非違反提訴條項 - GATT XXⅢ:1(b)
    2. 非違反提訴條項의 援用事例: Kodak-Fuji 事例
    Ⅴ. 示唆點
    1. WTO에서의 競爭政策關聯 協商에의 示唆點
    2. 競爭政策關聯 紛爭可能性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第5章: WTO 投資規範의 論議動向과 韓國의 對應方向 金寬澔

    Ⅰ. 序論
    Ⅱ. WTO의 投資問題 論議 經緯
    1. UR 以前의 論議狀況
    2. UR와 WTO 投資關聯規範
    3. WTO 뉴이슈로서의 國際投資
    Ⅲ. WTO 投資規範의 정립을 위한 解決課題
    1. 多者間投資規範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立場 收斂 문제
    2. 國際投資規範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豫想 爭點
    Ⅳ. WTO 投資協定의 展望
    1. 協商突入의 展望
    2. MAI와 WTO 投資協定의 관계
    Ⅴ. 韓國의 對應方向
    1. 韓國의 國際投資 趨勢
    2. WTO 投資協定의 肯定的 效果
    3. WTO 投資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向

    參考文獻

    第6章: 地域貿易協定 관련 WTO 規範과 韓國의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地域貿易協定 現況分析
    1. 地域貿易協定의 定義 및 形態
    2. GATT 및 WTO에 통보된 地域貿易協定의 現況
    3. 지역별 地域貿易協定 槪況
    Ⅲ. 地域貿易協定의 經濟的 效果
    Ⅳ. 地域貿易協定關聯 WTO規程의 分析
    1. 1994년도 GATT 제24조의 範圍 및 適用
    2. GATT 제24조와 기타 GATT 條項과의 關係
    3.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1A중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諒解
    Ⅴ.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 論議動向
    1.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性格 및 設置와 運營
    2.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이제까지의 주요 論議事項
    Ⅵ. 韓國의 對應課題
    1. WTO地域貿易協定委員會에서의 韓國의 課題
    2. OECD를 통한 對應
    3. 旣存 地域貿易協定에의 加入 檢討
    4. APEC을 통한 對應
    Ⅶ.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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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3997;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금융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기반 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제시와 이의 일관성 있는 실행으로 신뢰구축, 철저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다른 부문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규범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적용되는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를 구분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WTO규범이 개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환경세는 경제주체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3장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에서 살펴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地域主義의 심화와 生産의 범세계화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일종의 國籍을 정하고 확인하는 원산지규정의 重要性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무역협정의 기존의 원산지규정은 그 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WTO의 원산지규정도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어 WTO에서는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활발한 論議가 進行중에 있다. 특히 통일원산지규정이 가져올 우리나라 산업에의 영향은 그 결정기준의 정의에 따라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制定方向을 알아보고 우리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

    제4장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협정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은 미비되어 있으나, 향후 WTO규범을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을 파악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WTO협정下에서 경쟁정책관련 非위반제소(non-violation dispute)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향후 非위반제소조항을 원용한 분쟁에서 GATT XXⅢ:1(b)에 대한 해석(특히 조치의 시행과 합리적 기대에 대한 해석)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非위반제소의 활용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5장에서는 경우 WTO에서의 국제투자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있다. 제1차 WTO 각료회의 결과 무역과 투자의 연계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되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 작업반의 작업은 국제투자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 기초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은 여전히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입장이 수렴되어 범세계적인 투자규범의 제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WTO 투자규범의 제정은 對개도국 투자의 보호와 개도국 투자장벽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의 지역무역협정관련 WTO규범과 우리의 대응과제에서는 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그 數에서나 적용범위에 있어 괄목할만한 확대 및 심화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음에 따라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기존 지역무역협정들이 역외국에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동 위원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정립을 위해 WTO내의 관련규정과 동 위원회내에서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각종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자주의원칙에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정립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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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

    김관호 발간일 1996.12.1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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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類似性 및 多樣性
    5. 우리나라의 兩者間 投資協定

    III. OECD 多者間投資協定
    1. MAI와 投資保護
    2. MAI의 投資保護 관련 主要內容
    3. 兩者間 投資協定과 MAI의 관계

    IV. 우리의 對應方向
    1. 兩者間 投資協定의 추진방향
    2. 投資保護의 多者規範化 추진 노력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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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의 企業과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境間 直接投資의 活性化는 世界 經濟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提高하여 世界經濟의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世界 直接投資의 지속적 活性化의 여부는 世界經濟의 지속적 成長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直接投資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최근 國際投資規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提高는 현재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2國間의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제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投資規範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規範으로서 直接投資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이다. 현재 兩者間 協定의 수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報告書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投資協定(MAI)과 兩者間 投資協定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가지 規範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兩者間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海外投資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 수년간 30여개의 協定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會員國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論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식 會員國이 되는 내년부터는 協商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協定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두가지 規範에 대한 理解를 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단 OECD 投資協定이 아직 協商中에 있는 관계로 本 報告書는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協商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 協定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중의 課題로 남겨놓기로 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 寬澔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本 報告書상의 見解는 執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는 아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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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

    김관호 발간일 1995.12.18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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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展開方向

    Ⅲ. 日本의 對美 直接投資
    1. 對美直接投資의 推移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問題點
    3. 日本企業의 對應戰略

    Ⅳ.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1. 現地化의 意義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3. 小決

    Ⅴ. 評價 및 示唆點
    1. 日本의 對美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2.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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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체제로 이행해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여러 측면에서 구미기업들의 해외투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해외투자의 오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구미기업들과 달리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수출을 위협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형태로 단기간에 해외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의 해외투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확대일로를 거듭하던 일본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대미투자의 경우 가장 가파른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일본경기의 침체라는 표면적 요인이 일본의 대미투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 성격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상당수가 채산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투자붐에 이루어진 악성투자의 경험은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대미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있다.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여부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현 측면은 일본의 해외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미투자의 경우 현 단계는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은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마찰의 회피를 위해,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현지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출발은 구미기업들에 비해 늦었지만 일본형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구축해가면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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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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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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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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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특성

    김관호 발간일 1993.12.30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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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및 趨勢
    1. 多國籍企業과 海外直接投資
    2.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世界動向
    3. 우리나라의 外國人 直接投資

    III.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 投資企業의 現況
    1. 全般的 現況
    2. 國內 大規模 기업집단 系列 外國人投資企業 현황

    IV.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特性
    1. 外國人 投資企業의 收益性
    2. 外國人投資企業의 利潤의 社外流出 및 配當金送金
    3.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方法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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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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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렬

  •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

    한홍렬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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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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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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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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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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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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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

    유재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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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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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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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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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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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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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

    한홍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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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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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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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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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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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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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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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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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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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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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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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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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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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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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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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본 연구는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는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홍렬 발간일 2002.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pen Regionalism and the Shanghai Accord
    1. An Interpretation of the Open Regionalism
    2. An Assessment of the Shanghai Accord

    Ⅲ.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APEC
    1. Modelling APEC
    2. An Analysis of APEC subgroups' attitude toward APEC and TILF

    Ⅳ. Achieving Bogor Objectives.
    1. Basic Directions
    2. Clarifying the Bogor Goals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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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는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이후, APEC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국 APEC의 추진력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2001년 상하이 합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각국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하한 형태로든 보고르 선언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만 APEC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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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아·태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중국은 높은 수준..

    채욱 외 발간일 2001.03.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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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ina and AP Developing Economics in the World Economy
    1. Recent Economic Performance
    2. Structure of World Trade and AP Developing Economies

    Ⅲ. China's Liberalization Schedule
    1. Basic Policy Directions
    2. Overview of the U.S.-China Agreement
    3. Assessment of Liberalization Schedule

    Ⅳ. Impact on AP Developing Economies
    1. Areas of Export Interest for AP Developing Economies
    2. Impact of Tariff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Economies' Exports
    3. Competition between AP Developing Economies and China in Overseas Markets:
    Some Implications for Textile and Apparel Exports

    Ⅴ. Policy Implications
    1.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Response to New Trade Issues
    3. Industrial Restructuring
    4.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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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아·태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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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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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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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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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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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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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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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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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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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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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

    손정식 외 발간일 1998.12.21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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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 무역자유화의 발전과정
    3. APEC 조기자유화 분야 선정 과정과 Open Regionalism

    Ⅱ. 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
    1. 완구
    2. 수산물
    3. 화학제품
    4. 임산물
    5. 진주 및 귀금속 (HS 71)
    6. 에너지 및 관련 장비
    7. 의료장비

    Ⅲ.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Ⅳ. 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1.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
    2. APEC 무역구조에 입각한 EVSL의 평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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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 부여에도 합의하였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경제기술협력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VSL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APEC내 시장개방이 최근 들어 Semi-Negotiation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APEC에서 EVSL의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향후 방향에 상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SL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관련 제도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교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기술적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개도국들은 대체로 특정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 내지 수입라이센스제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수입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역내 개도국의 교역장벽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비관세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EVSL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 참여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는 바로 품목의 선정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EVSL품목의 선정이 역내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VSL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관세철폐에 치우친 EVSL이 본래 목적에 맞게 비관세 철폐 및 Ecotech의 강화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이 출범한 이래 APEC의 양대 목표인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EVSL이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이견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VSL은 각 품목별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적용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EVSL에 관한 한 APEC이 이미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교환하는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EVSL 관련 구체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원칙은 규제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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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

    한홍렬 발간일 1996.12.30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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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WTO 體制 出帆과 新交易秩序의 방향
    1. WTO 體制의 意義
    2. 多者間 交易體制와 선후진 국가의 이해관계

    II. 不公正 貿易 관련 措置의 不公正性
    1. 개요
    2. 反덤핑 制度
    3. 補助金 및 相計關稅
    4. 知的 財産權
    5. 政府調達

    III. 一方的 貿易制裁措置의 不公正性
    1. 多者間 貿易規範과 一方的 貿易規制
    2. 美國의 一方的 貿易規制
    3. EU의 新通商政策

    IV. 非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
    1. 數量規制 및 通關관련 障壁
    2.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
    3. 기타

    V. 우리기업의 貿易 관련 隘路事項
    1. 美國
    2. EU
    3. 일본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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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WTO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WTO하의 新交易體制는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각국의 정책에 매우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가 기존의 貿易障壁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하여 관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貿易障壁, 특히 개도국에 대한 貿易障壁의 획기적인 완화조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WTO협정은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恣意的인 적용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紛爭解決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WTO의 분쟁조정기능이 향상되었으나 301조로 대표되는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존재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상당폭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자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關稅, 通關節次 등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신통상이슈와 관련한 다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本 資料는 주요 先進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규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과 운영과정의 不公正性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先進國의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本 資料는 國際通商環境의 현황과 그 방향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향후 國際通商과 관련한 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本 資料는 漢陽大學校의 韓弘烈 敎授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硏究過程에서 對韓貿易振興公社의 송유황 씨가 각종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各界의 관심있는 많은 분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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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

    한홍렬 발간일 1995.10.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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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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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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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

    한홍렬 발간일 1994.01.31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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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原産地規程의 槪要
    2. 貿易制度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效果

    Ⅱ. NAFTA 原産地規程의 槪觀
    1. 主要 原産地 關聯 規程
    2. HS와 原産地 判定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類型

    Ⅲ. 主要 品目別 原産地 判定基準의 分析
    1. 纖維
    2. 신발, 모자, 가발 등
    3. 鐵鋼 및 鐵鋼製品
    4. 機械類
    5. 電氣機器 및 音響機械
    6. 自動車

    Ⅳ.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와 政策示唆點
    1.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
    2. 主要 製品別 效果
    3.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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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멕시코 또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현지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리 기업이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동시에 누림으로써 역내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조달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관련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NAFTA 원산지규정은 매우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대체로 특혜 원산지규정은 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반 무역제도에 부속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비특혜분야에 있어서 통일 원산지규정의 작성을 합의하였는데 통일 원산지규정이 작성되어 모든 국가가 준수될 경우 최소한 원산지규정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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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발간일 1993.07.23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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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最惠國待遇 原則과 例外規定
    1. 槪要
    2. 例外規定의 主要 內容 및 特徵
    (1) 地域間 協定 : GATT 24條
    (2) 웨이버 : GATT 25條

    III. 南北韓 物資交流와 GATT
    1.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主要 立場
    (1) 內國間 去來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2) 國際貿易으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3) 各 立場에 따른 對應方案
    (4) 段階的 戰略의 必要性과 南北韓間의 自由貿易協定
    2. 自由貿易地帶를 위한 暫定協定으로서의 南北合意書 : 그 可能性에 대하여
    (1) 24條 5項과 GATT 非締約國
    (2) 非체약국과의 地域間 協定에 관한 例
    (3) 方法論으로서의 暫定協定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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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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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

    한홍렬 발간일 1993.05.25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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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爭點化 背景
    3.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II.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産地規程
    1. 北韓과의 物資交流類型에 대한 展望
    2. 交流類型과 原産地規程
    (1) 賃加工貿易
    (2) 直接投資

    III. 南北交易上의 原産地規程 制定에 관련한 主要 提案
    1. 法體系上의 整備
    2. 南北韓 物資交流 관련 原産地規程의 構成要素
    (1) 原産地 判定基準
    (2) 補完條項
    (3) 原産地 確認
    3. 原産地規程 制定上의 技術的 側面
    (1) 原産地 判定基準
    (2) 附加價値 基準 및 主要工程 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適用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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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交流 協力에 관한 附屬書에 쌍방간의 교류를 國際貿易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하고, 相互間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關稅를 면제하고 있다.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 手段이라할 수 있는 관세면제는 일종의 特惠貿易 措置이므로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南北韓간의 교역에도 原産地規定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은 단순히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設置와 運用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볼 때, 南北韓 교역의 活性化에 대비하고 貿易制度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南北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을 設置 및 整備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南北韓 交易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그 規模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國內의 각종 制度 및 節次의 國際規範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의 제정시에는 관련 國際規範을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갖는 특징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용될 原産地規定의 基本的인 原則과 技術的인 側面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의 側面에서 남북한 物資交流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國際規範의 테두리하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原産地規定의 제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本 報告書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南北交易의 활성화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上記의 制度 및 관련 國際規範上의 問題點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政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韓 弘烈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崔 榮秀氏와 李 壽琳氏가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關心있는 이들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硏究에 포함된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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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

    한홍렬 발간일 1993.01.01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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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1. 市場開放의 意義
    2. 市場開放의 一般的 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
    1. 槪要
    2. 市場開放의 國際的 比較

    Ⅲ.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
    1. 關稅率의 變化
    2. 輸入自由化率의 變化
    3. 相對的 輸入自由化率

    Ⅳ. 市場開放政策의 經濟的效果
    1. 市場開放과 主要 經濟指標의 變化
    2. 規模別 雇傭比率의 變化
    3. 市場開放과 規模의 經濟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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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국내산업기반이 미미한 산업에 대하여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내의 각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수입자유화율의 산업별 격차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일한 수준(100%)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속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급격한 자유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같은 추이는 수입개방정책의 전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수입자유화율과 명목수입자유화율의 차이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개방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상대적 수입자유화율 또한 이 같은 성격과 일관성 있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수입자유화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인하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산업별 관세율의 편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관세율의 균등화는 비록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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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한홍렬 발간일 1992.03.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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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3. 原産地規程에 관한 주요 國際規範
    4.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Ⅱ. 美國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
    3. 美國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Ⅲ. EC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EC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原則
    3. EC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Ⅳ. 日本의 原産地規程
    1. 一般 原産地規程
    2. GSP 적용上의 特惠 原産地規程

    Ⅴ.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示唆點

    ※. 參考文獻

    ※.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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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주요 특징별로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규정의 체계상의 차이로서 미국은 개별 무역관련조치별로 본 규정이 부속되거나 적용되는 반면 EC의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외국과 EC국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틀로서 EC 규정 802/68의 제정에 의하여 그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둘째로는 원산지 인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각종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에는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부여하며 이 같은 원칙은 여타 기준을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 규정의 경우 최종적 실질적 가공의 발생을 원산지 부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공의 발생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 번의 변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기준으로서 주요 공정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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