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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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