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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

    이천기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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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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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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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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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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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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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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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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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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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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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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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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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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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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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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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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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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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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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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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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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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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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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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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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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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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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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

    이천기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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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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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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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

    이주관 외 발간일 2024.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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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제와 구성
    3. 그린경제협정의 정의

    제2장 그린경제협정의 현황과 특징
    1. 주요국의 그린경제협정 추진 현황
    2.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현황과 특징
    3. 그린경제협정의 통상법적 의미

    제3장 그린경제협정의 경제적 의의
    1. 주요 그린경제협정에서의 환경상품
    2. 환경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그린경제협정 요소별 체결효과

    제4장 그린경제협정의 분야별 협력전략
    1. 기술협력
    2. 그린공급망 협력
    3. 투자협력
    4. 국제감축 협력

    제5장 그린경제협정 로드맵과 추진전략
    1.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
    2.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와 모듈화
    3. 그린경제협정의 핵심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세부전략과 국내정책 보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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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정의한다. 그린경제협정은 그린경제와 관련된 국경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통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협정이다. 현재 그린경제협정은 파트너십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MOU, 기후변화 및 환경과 통상 정책을 연계한 FTA, 독립적인 형태의 기후통상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그린경제협정은 크게 경제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경제전환협정과 탄소감축 협력 등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수단에 초점을 맞춘 협력협정으로 구분된다.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통상협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IPEF 청정경제협정」, 「EU-뉴질랜드 FTA」의 ‘지속가능한 발전’ 장,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의 ‘환경’ 장과 「한-호주 기후·에너지 그린경제 파트너십」,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협력협정은 탄소배출권의 국경간 이전과 같은 구체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스위스의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협정」, 일본의 「저탄소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감축메커니즘(JCM) 양자 협력각서」가 대표적이며, 한국은 2024년 현재 7개국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여 개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및 한국의 그린경제협정은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 이행 지원이라는 5대 핵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영역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개발·활용과 운송, 산업, 농업 등 부문별 탈탄소화 과제를 포함한다. 환경상품·서비스 영역은 리스트 작성, 비관세장벽 완화, 정부조달 확대 등 무역 촉진과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다룬다. 기술 협력 영역은 CCUS 등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 영역은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MRV 체계 구축, ESG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행 지원 영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분쟁 해결 등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다.

    그린경제협정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협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무역구조와 산업 경쟁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3장에서는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최근 체결된 그린경제협정들의 환경상품 범위를 비교해 보면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은 HS6 단위 기준 372개 품목을, 「영국-뉴질랜드 FTA」는 293개 품목을, 「EU-뉴질랜드 FTA」는 48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이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수만으로 협정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각 협정이 정의하는 환경상품의 종류와 범위도 상이하다. 해당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수준에서의 동향을 보면 매년 약 3만 개의 기업이 매년 「영국-뉴질랜드 FTA」와 「EU-뉴질랜드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있음에도 매년 수출하는 기업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환경상품 수출기업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이 높고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그린경제협정 협상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상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산업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 수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그린경제협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만큼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선 「파리협정」을 이용하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파리협정」 전후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에서 넷제로를 법제화한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지를 삼중차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은 환경상품 관련 산업 영역에서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관세감축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GTAP E-Powe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협력대상국 그룹별로 상이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를 완료한 국가들과는 기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탄소배출권 연계도 다른 국가조합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 또한 정책화 단계 국가들과는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협정상대국의 입장에서는 NDC 미제출 국가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행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인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 분야를 기술, 공급망, 투자, 국제감축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의 그린경제 협력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그린경제협정의 동향과 비교·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에 한국정부는 기후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선도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실증사업 참여, 기술표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력 과정에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문제, 현지 마케팅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그린경제협정의 기술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그린공급망 협력정책은 수소, 배터리, 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그린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호주, 몽골, 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전략적 MOU를 체결하여 자원개발과 가공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공급망 협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핵심요소는 핵심광물의 탐사 및 개발, 핵심광물의 지속가능 협력, 친환경 기술의 이전, 녹색금융과 투자 확대 등이다.

    한국정부의 국제투자 협력정책은 정부 주도의 양자협정 체결, ODA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합동으로는 다양한 협의체 운영과 사업 발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주도의 경우 수소기업협의체와 같은 자발적 협력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그린경제협정에서 투자 협력의 특징은 기후·환경과 무역·투자를 연계하는 흐름이 보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의 투자확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린전환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투자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부문이다. 그린산업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한 투자 협력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개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활동을 로드맵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환금융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협력정책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후변화협력협정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FTA를 통한 국제감축 협력,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관련 특징은 대부분의 그린경제협정이 탄소시장 개발, 운영, 참여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의 투자 확산과 수출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체결된 FTA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국제감축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NDC 달성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의 기후기술 확산 및 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FTA를 통한 기후변화/국제감축 협력,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 활동 조항 등도 로드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린경제협정(GEA) 로드맵과 추진전략은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린경제협정을 앞서 3장과 4장에서 확인한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기술·투자·감축이라는 4대 분야로 재구성했으며, 각 핵심축을 중심으로 세부 협정 내용이 협상 상대에 따라 다르게 채워지는 모듈형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모듈화된 협정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감축의지 둔화라는 도전적 국제 정세와 탄소중립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2028년)에는 한국형 모델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중기(~2035년)에는 ‘K-그린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기술, 인력, 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장기적(~2050년)으로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기후통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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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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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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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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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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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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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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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
    1. 설문조사 개괄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     
    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
       
    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
    1. 미국     
    2. 중국    
    3. 베트남     
    4. 인도네시아
        
    제5장 정책 시사점
    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
    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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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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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박혜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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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및 주요국 동향  
    1. CBAM의 잔여 쟁점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및 방법론  
    2.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산업 수출 현황
    3.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분석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대응사례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과 애로요인  
    2.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2. CBAM 확대예상산업의 대상 품목  
    3. CBAM 취약성 평가지표  
    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MAP  
    5.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6. CBAM 이행 단계별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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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업의 CBAM 영향범위 측정과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CBAM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CBAM 쟁점 분석,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CBAM 취약성에 대한 통계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업단위 미시자료와 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CBAM 대상산업의 수출 현황과 CBAM 대상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분포를 측정하고, 다양한 요소(무역 특성, 배출 특성, 중소기업 비중)를 고려하여 산업별 CBAM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방면의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최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한 점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제2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CBA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합재와 간접배출까지 CBAM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CBAM의 시행 경과에 주목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BAM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BAM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EU와의 CBAM 양자협의 논리 마련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CBAM 대상품목의 대EU 직접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BAM에 대한 산업별 취약성 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요소가 고려될 경우의 CBAM 취약산업 순위는 중소기업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별 CBAM 취약 요인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CBAM에 대한 정부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 또한 CBAM을 포함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 강화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CBAM 시행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CBAM 과도기간(2023∼25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CBAM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ICT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에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WTO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무역, 국제 통상규범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반’이나 ‘CBAM TF’의 발족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CBAM의 영향범위와 국제사회 탄소규제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납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CBAM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며, 향후 CBAM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역시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BAM 논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CBAM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CBAM 과도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CBAM 관련 행정능력, 보고역량, 검증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공조를 통한 CBAM 대응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과 감축 효율성, 감축기술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산업별 배출 보고 표준 개발, 모범사례 공유 등 산업 내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CBAM에 대한 취약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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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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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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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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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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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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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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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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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경현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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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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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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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조문희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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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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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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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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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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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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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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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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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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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

    김영귀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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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가. 개관
        나. 유형별 수입구조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2. 한국의 수입정책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나. FTA 정책
    3. 소결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나. 선행연구
        다. 분석모형
        라. 분석 자료
        마. 분석 결과
        바. 소결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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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이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도록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과 생산성 간 비선형관계도 발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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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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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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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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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환경상품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임경수 외 발간일 2013.05.28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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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환경상품 논의 현황
    1. 환경상품의 국제 논의
    2. APEC 환경상품 논의 전개
    3. APEC 환경상품 논의의 특징 및 의의

    제3장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1. APEC 환경상품 리스트 특성
    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WTO 환경프랜즈그룹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나.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OECD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다. APEC 1997 환경상품 리스트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2. 한국의 환경상품의 관세 및 무역 구조
    가. 관세구조
    나. 무역구조
    3. 한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APEC 환경상품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품목별·국가별 대응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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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환경상품군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세감축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최근 APEC에서는 환경상품 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하였고 2015년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APEC에서의 환경상품 논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 및 비구속성의 원칙’과 ‘정상선언을 통한 추진동력’이라는 APEC 논의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합의된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할 수 있는 품목 코드 및 분류를 사용한다는 점과 최신의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국의 대세계 수입 실행관세율은 0~8% 수준이며, 관세감축 목표인 5%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개 품목뿐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한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APEC 차원에서의 환경상품 논의 성과는 향후 WTO 환경상품 논의 활성화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환경협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APEC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고 선진국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비 측면에서는 국가별·품목별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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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

    서정민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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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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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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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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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1. 개방화의 현황
    가. 개방화 현황 개관
    나. 상품시장의 개방화 현황
    2. 경쟁구조의 현황
    가. 시장집중도를 통한 분석
    나. 마크업 추정치를 통한 분석
    3. 개방화와 경쟁구조의 관계
    4. 소결

    제3장 개방화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기존 연구
    가. 구조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나. 성과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추정 결과
    가. 구조지표 방정식 결과
    나. 성과지표 방정식 결과
    5. 소결

    제4장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1. 개요
    2. 불완전경쟁 CGE 모형과 GTAP 자료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다. 불완전경쟁 모형
    라. GTAP 자료
    3.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시장구조 시나리오
    나. 시장구조별 개방화 효과
    4.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경쟁구조 시나리오
    나. 경쟁구조별 개방화 효과
    5.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 수립
    나.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 도입
    다.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립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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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6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과 투자로 측정된 개방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불완전경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방의 효과가 시장구조와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개방화는 산업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진척된 반면, 마크업 추정을 통한 각국의 산업별 경쟁도는 분포가 달랐다.
    개방이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수입침투율은 시장집중도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계산되는데,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지만 수입은 기업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지표 방정식의 추정 결과, 시장집중도는 이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은 이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과 동일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만 국내시장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시장집중도를 통제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가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경쟁을 반영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차별화가 심한 경우에는 개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 증가로 인한 평균비용 하락으로 개방의 효과는 매우 커졌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개방의 효과가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 2.5~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이 과점 상태에서 경쟁 정도를 10% 높이는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질 GDP는 4.63% 증가하며,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실질 GDP 증가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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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성한경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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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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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서비스시장장벽(SMB)과 서비스교역관련 규제를 기초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산업내 경쟁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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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임혜준 외 발간일 2008.12.30

    노동시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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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 근로자 특징 분석
    1. 수입경쟁 (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 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가. 실업(이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징
    나. 비자발적 실업(이직) 근로자의 특징
    3. 실업 후 고용이동 분석
    4. 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가. TAA 도입 배경
    나. 근로자 TAA 지원 요건
    다. 근로자 TAA 지원내용
    라.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마. 근로자 TAA 평가
    2.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GF)
    가. 배경
    나.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범위
    다. 유럽세계화기금의 운영절차
    라. 성과 및 평가: 사례 중심으로
    마. 소결론
    3. 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캐나다 소득보조프로젝트(Earnings Supplement Project)를 중심으로
    가. 임금보험제도의 개요
    나. 임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
    다. 임금보험제도의 운영사례: 캐나다의 ESP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라. 임금보험제도 결론 및 시사점
    4. 특정산업 지원 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가. 호주의 TCF 산업 지원 사례
    나. 오스트리아의 철강산업 지원사례
    다. 소결론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가. 유연안정성의 개념
    나.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구조와 특징
    다. 평가와 시사점
    6. 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실업급여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기업 지원
    나. 개인 지원
    5. 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가. 기업 지원
    나. 근로자 지원
    다. 제도 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
    2. 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가. 세계화와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나. 세계화 대응 무역조정지원의 발전방향
    3. 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선
    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
    4. 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가. 임금보험제 도입
    나. 프로젝트 지원방식 도입

    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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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 및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피해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로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무역피해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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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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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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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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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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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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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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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김정곤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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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운영

    제3장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과 대응
    1. 캠코더
    2. 휴대폰
    3. 중대형 TV(25인치 이상)
    4. 전기밥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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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 일본 무역적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WTO의 규범과도 배치되어 대외적으로 제도 철폐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의 요청과 맞물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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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현

  •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

    이천기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국제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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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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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주요국에서 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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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과 구성

    제2장 EU의 산업ㆍ통상 정책의 특징
    1. EU의 주요 전략 및 정책
    2. 주요국 관련 정책과의 비교
    3. 최근 동향과 전망

    제3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1. 분석 자료 및 방법
    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3.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4. 한국-EU 비교분석

    제4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2.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ICT, 핵심광물, 전략산업 제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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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주요국에서 관찰되는 ‘산업 정책의 귀환’ 추세를 역사적 맥락에서 짚은 뒤,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참여자로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EU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는 EU의 최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EU의 기후중립 전략산업 공급망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제4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국의 정책과 비교하였다. EU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 사회의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린딜산업계획을 앞세워 EU 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CEI, 신산업전략, 신통상전략, 그린딜산업계획 등 상위 단계의 전략을 내세우는 한편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의 역내 기업 육성 정책과 CBAM, 역외보조금규정, 기업공급망실사지침 등의 해외 공급망 규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후중립산업법」에 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19개 분야의 기후중립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별로 역내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등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의 가장 상위에 있는 희귀광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입법하였고,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에 대한 벤치마크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육성 정책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진행된다. CBAM, 기업공급망실사지침, 역외보조금규정은 모두 EU가 세운 환경, 노동, 인권, 공정경쟁 관련 기준을 맞춘 기업만 EU 기업과 거래 또는 합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EU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EU 역외 기업이 EU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어수단으로 작동하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최근 EU에서 경제통합에 회의적인 강경우파 세력이 지지를 얻으면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단계별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EU 및 한국의 공급망 현황을 비교하고 양국의 취약 분야를 파악한다.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99개 품목을 정하여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경쟁력, 수입 공급망을 분석하였다. EU의 경우 자본재 부문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반면 원자재와 중간재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지난 10년간 의존 대상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 공급망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에서의 수입 집중도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며 배터리 관련 핵심원자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편이다. EU와 한국 모두 기후중립 전략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제4장에서는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정책이 양자 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8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만 분석이 가능하여 제2장에서 검토한 최근 정책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시행한 보조금, 수출입 통제, 무역구제 조치, 정부조달 관련 규제 등은 EU의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역외 무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ICT 산업과 전략산업에서 두드러졌다. 상기한 분석 결과는 향후 도입될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이 EU 역내국 무역은 강화하고, EU의 역외 무역은 약화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EU 역외국인 한국 역시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이기도 하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ㆍ통상 정책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커진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국의 산업ㆍ통상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주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① 범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 컨트롤 타워 설립, ② 핵심산업-통상 정책-공급망을 아우르는 상위 단위 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③ 국내 기업 역내 생산 및 다변화 목표 설정 및 지원 정책 제시, ④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정책 수립, ⑤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한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과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동시에 요구된다. 본 보고서가 한국형 산업 정책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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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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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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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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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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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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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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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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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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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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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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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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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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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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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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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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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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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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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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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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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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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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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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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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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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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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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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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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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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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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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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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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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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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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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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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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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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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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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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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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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오태현 외 발간일 2014.12.26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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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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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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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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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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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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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정지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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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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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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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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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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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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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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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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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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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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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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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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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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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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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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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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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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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정철 외 발간일 2010.04.26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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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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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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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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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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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

    오태현 발간일 2008.11.10

    경제개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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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Post-201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rogramme)
    1. EU와 교토의정서
    2. Post-2012에 대한 EU 정책
    가. 2012년 이후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
    나. Post-2012: 발리행동계획

    제3장 CO2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주요 정책
    1.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가.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제규정안
    나. 동 규정안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다. 항공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제4장 EU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
    가. 재생에너지 사용 회원국별 목표
    나. 재생에너지 인증서(GO: Guarantee of Origin) 거래 허용
    다. 교통 부문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확대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제안
    가. 배출시설 및 배출가스 정의(definition) 확대
    나. 국가별 할당방안, 할당량 및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개정
    다. 감독·보고·검증 강화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제안
    4.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지침 제안

    제5장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차원
    나. 기업차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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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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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김박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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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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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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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

    이천기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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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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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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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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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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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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