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김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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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닫기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4. 연구의 구성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4. 소결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5. 소결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5.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3.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EU FTA 개괄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2. 한ㆍEU FTA 주요 내용3. 한ㆍEU FTA의 의의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1. 한ㆍEU 간 무역 현황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3. 한ㆍEU 간 FDI 현황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5. 소결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1. 자동차 산업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3. 반도체 산업4. 의료용품 산업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3. 한ㆍEU FTA 개선 방향제6장 결론1. 주요 연구 결과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받을 수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약어표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방향과 구성3. 연구의 차별성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1. 도입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1. 도입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4. 소결 및 시사점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1. 도입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4. 소결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1. 도입2. 분석모형3. 데이터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6. 소결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1. EU 탄소국경조정제도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3. 소결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1. 요약 및 시사점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참고문헌부록1. 탄소가격제도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반덤핑제도,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닫기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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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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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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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
김종덕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5. 소결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1. 중력모형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가.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부문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2. 분석모형 설정
가. 국가분류
나. 산업분류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라. 분석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실질 GDP 변화
나. 산업별 생산 변화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 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내 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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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Joining Pre-existing Production Networks: An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E..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
서정민 외 발간일 2013.06.20
경제통합, 산업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1. An Introduction to Our Approach
2. Basic Elements
3. Costs Related to Parts-production Location Choice
4. Costs Related to Assembly Location Choice
III. Analysis
1. Utilizing Production Cost Advantages
2. Lowering Offshoring Costs
3. Overcoming Disadvantage from the Agglomeration Effect
4. Aligning with Immediate Up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IV.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1. Matching Theoretical Variables with Actual Data
2. Costs Related to Assembly and Parts Production
3. Offshoring Costs: Trade Costs and Coordination Costs α
4. Agglomeration Effects
5. Others: Historical Relationship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비용을 분석 제시하고 후발주자로서 부딪치게 되는 불리함(disadvantages)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도의 경우를 제시된 이론적 구조안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Baldwin and Venables(2010)을 발전시킨 모형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 분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offshoring costs)을 크게 교역비용(trade costs)과 관리비용(coordination costs)으로 나누고 각각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닫기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강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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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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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1. 타결선언 분석2. 참조문서 제1절 분석3. 참조문서 제2절 분석4. 참조문서 제3절 분석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3. 소결제4장 정책적 시사점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4. 연구의 구성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4. 소결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5. 소결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5.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4. 소결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3. 소결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4. 소결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
김현수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제조업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1. 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과 진전 배경2. 제조업 서비스화의 유형과 서비스 무역3.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준과 특징제3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1. 선행연구2. 분석자료와 모형제4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1. 선행연구2. 분석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제5장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1.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부정책 현황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와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분석기간인 2012~19년 사이에 제조기업의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이나마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제조기업 총매출 중 4.5% 수준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2017년 15.9%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6.9%의 비중을 나타냈다. 각 개별기업 단위로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화율을 계산하여 분포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거의 대부분의 양(+)의 서비스화율 수준에서 기업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제조기업은 전혀 서비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 높은 서비스화율을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기업활동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화율 분포가 실제보다 0의 방향으로 더 쏠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산업별로 서비스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각 산업에서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의 비중으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인 식음료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제조업, 목재ㆍ인쇄업에서는 서비스화 추이가 감소하는 반면 자본집약적 제조업인 석유ㆍ화학, 전기ㆍ전자, 기계 제조업에서의 서비스화 추이는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와 그 외 부품 산업을 포함하는 수송장비 제조업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서비스화율 분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국 제조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유통 서비스가 제조기업의 가장 주요한 서비스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제조기업에 의한 유통 서비스 매출은 2012년 전체 서비스 매출의 약 74%, 2019년에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제조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도입ㆍ확대나 오프라인 직영점 설립 등 유통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2~14년 동안 제조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던 전문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사업과 R&D 사업이 2015~16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에서 제조기업의 R&D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거둔 특허를 국내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현황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제조기업 중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비중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나 일본 및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다만 주요국들에 비해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자회사 중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사업내용과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자회사 매출액은 대부분 도소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자회사에서도 고르게 매출을 기록하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되는 한국 제조기업만의 특징이었다.넷째,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로 가늠한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 매출, 고용 등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과 생산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업 등 기업의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한 서비스업을 제외한 협의의 서비스화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경향에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화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와 이윤율 저하 효과보다는 서비스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용이나 매출 등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지표는 해당 지표의 장기적 추세를 통제하였을 때 서비스화에 따른 인과성을 찾지 못하였다.다섯째, 제조기업 중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수출하는 기업과 제품만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성과를 비교하여 서비스 수출이 제조기업에 가져오는 수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사이에서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이 서비스 수출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산업별 수출 효과는 다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장비 및 기타 제조업과 컴퓨터ㆍ전자ㆍ광학 제조업에서는 서비스 수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계수 추정치가 양(+)의 부호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서비스화율 분포를 나타낸 [그림 2-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화율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적게 분포하였다. 전체 매출 대비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적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 비중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 수출로 인해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관련 서비스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완성차 제조사의 수출 시 함께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출성과가 완성차의 수출성과와 강한 비례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출성과가 다운스트림 산업의 수출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업스트림 품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산업에서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본 연구를 통해 제조기업이 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에 기여함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높은 수출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의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도 주로 IT 등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하고 제조지원 서비스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최종재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 촉진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 단계별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활성화 정책 고안 △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비즈니스 개발 지원 △ 제조업 서비스화를 고려한 통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조문희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4. 소결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4. 소결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1. 선행연구2. 분석모형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5. 분석 결과6.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조치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국제통상 환경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 위생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특히 최근 2~3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의 평균값은 1990년대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제3장은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시장의 국별ㆍ산업별 점유율 변화 현황을 점검한 후,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GVC 확산 등에 따라 세계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다. 1995~2008년 세계 교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4%대에 머문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간재도 2002~07년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친다. GVC 변화 요인으로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2절은 2015~19년 북미(미국과 캐나다), 중국, 아세안과 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국가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미중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다만 전기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농림수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하고,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5% 이상 하락한다. 3절은 2절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 보고서는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전환 효과가 크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제4장은 이론모델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계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상당치 값을 추정하여 무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의 상승이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제시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감소의 대부분은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5장은 앞 장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함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언한다.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
이규엽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델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소결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
1. 선행연구
2. 모델
3.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소결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단순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인 데이터는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로 구분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여러 경제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센서, 로봇, 기계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짐을 보였다.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여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결과를 비교, 정리했다.
3장에서는 데이터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을 구축했다. 구축한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데이터를 요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하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며,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가계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시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소멸하는지가 경제 전체의 양을 결정하며 늘어난 데이터 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배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어 올 때 과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데이터 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 왔다.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미시적 기초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을 활용했으며,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추정 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데이터 정책을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추정하더라도 강건하다.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입법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5장 나 절에서는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나 절에서 검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을 추렸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등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과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를 제시했다.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과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을 꼽았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와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제언을 추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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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
이규엽 외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최낙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
강준구 발간일 2014.07.1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나. DDA 협상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라. 캐나다
마. 호주
바. 뉴질랜드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베트남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한 양허 확대가 이루어지고,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개도국과 체결한 일부 RTAs에서는 고용시장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양허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닫기
우리나라는 현재 DDA 서비스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양자간‧복수국간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요 협상 상대국의 Mode 4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자통상협상 및 최근 체결된 주요 RTAs에서 Mode 4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의 양허 대상은 Mode 3와 관련된 Mode 4 또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만을 포함하면서 고용시장의 접근을 불허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CSS, IP 등과 같이 Mode 3와 관련되지 않은 Mode 4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CSS 및 IP 양허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Mode 4 양허 대상에 숙련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포함할 것과 선진국의 고용시장 접근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은 관심 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조율을 거쳐 Mode 4 양허 대상이 정해지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에 있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Mode 4 양허를 추진한다는 특징도 참고할 만하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내 법과 제도에 근거해 Mode 4 양허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영연방 3국은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고려한 Mode 4 양허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RTAs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Mode 4 양허 수준이 개도국보다 높은데, 개도국들은 자국의 Mode 4 추가 양허에는 소극적이면서 선진국에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이중성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전문직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의 인정이 CSS와 IP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격의 인정은 인력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인력 송출국에서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이해 당사국간 MRA 체결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일관된 Mode 4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Mode 4 양허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개도국의 과도한 개방 요구를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Mode 4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다자통상협상이나 복수국간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 및 기대 이익의 극대화, 나아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GATS가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Mode 4를 논의하고 이를 벗어난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해야 하며, CSS 및 IP 양허의 경우 우리의 관심 분야를 발굴해서 양허 대상 직종에 포함하고 협정당사국 모두가 공통으로 양허하는 적극적‧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직 직종․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내 고용시장의 충격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의 세부 분야별‧직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중장기 CSS‧IP 양허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부족 인력의 도입과 과잉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의 Mode 4 개방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Mode 4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CSS 및 IP 형태로 도입되는 인력은 불법체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이들 인력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의 불법적인 활용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및 IP 인력을 포함한 국내 사용기업까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우수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 CSS 및 IP 양허 확대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협상 성과는 무용지물이 되며, 국내의 자격 제도가 미흡한 경우 개도국의 인력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하여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내의 전문직서비스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겠다.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김혁황 외 발간일 2012.05.30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닫기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낙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
강준구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제2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선행 연구
2. 분석 모형
가.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나. 분석 모형
3. 자료 및 산업분류
가. 자료
나. 산업분류제3장 분석 결과
1. 산업구조
2. 파급효과
3. 생산성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시사점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낙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불균형 상태가 지속․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건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라는 변화 속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하였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비교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 및 생산성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연구도 자료가 유용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반 경제적 특성과 파급효과 및 생산성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에서 서비스산업은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05년 동안 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는 차이점을 보였으며, 2000~05년 동안 여타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서 고용 비중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생산자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OECD 회원국에서 이들 업종은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아 여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05년 동안 동 업종에서 여타 비중은 감소하고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자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개선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이 중 대부분이 물적 중간투입과 수입 중간투입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투입률은 비교대상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활용 부진양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OECD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최종재적인 성격보다는 중간재적인 특성이 강했으며,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동산·사업서비스, 여타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전방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파급효과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업종별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전방파급효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방파급효과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동 값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였고, 특히 2000~05년 동안 여타 OECD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생산성 모두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국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와 생산자 서비스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반면,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보건․의료 등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국가별로 보면 서유럽 및 북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와 동유럽 국가들은 일부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보건․의료, 공공․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열위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국내 생산자 서비스 관련 업종이 매우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연관생산성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국가별․업종별 상대적인 연관생산성 수준도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은 보건․의료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40~60% 수준에 불과하며, 대다수 업종에서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인 격차가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연관생산성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생산성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더 부진한 이유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파급 규모보다 고용의 파급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상태이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성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Wölfl(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침체된 서비스 분야로 단순한 자원의 재배분만이 발생되어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지만 이 분야의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양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생산자 서비스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도록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1. IT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IT 분야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국제기구의 정의 및 분류
다. 한국의 정의 및 분류
2.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가. 교역
나. 기업 내(Intra-firm) 교역
다. 해외직접투자
라. IT 아웃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제3장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나. HP(Hewlett and Packard)
다. Accenture
라. Oracle
3. 발전요인
가. 산업 구성주체 간 긴밀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나. 벤처캐피털의 발전
다. IT 서비스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제4장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Tata Consultancy Services
나. Infosys
3. 발전요인
가. 우수인력 육성 및 공급
나. 정부의 IT 육성정책
다. 정부 주도 IT 거점 설립
라. NASSCOM의 지원
제5장 한국의 IT 서비스
1. 현황
가. 시장 현황
나. 주요 기업
다. 교역 현황
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2. IT 서비스업 산업연관 분석
가. 기본 개념 및 산업 분류
나. IT 서비스업 구조 분석
다. IT 서비스업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1. 공급 활성화 정책
가. 전문인력정책
나. 기업정책
2. 수요 활성화 정책
가. 정부조달
나.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3. 대외경제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 IT 서비스 주요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 활성화 정책, 수요 활성화 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눠 제언하였다.닫기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닫기 -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
성한경 외 발간일 2007.10.30
무역정책, 산업구조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가. 한국
나. 중국
2. 의료시설
가. 한국
나. 중국
3. 의료인력
가. 한국
나. 중국
4. 한·중 양국간 교역 및 시장 개방 현황
가. 범위 및 교역형태
나. 한·중 교역 동향
다. 한·중 시장 개방 현황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개방요구 예상 분야
제3장.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1.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
가.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2. 한의학 개방의 문제
가.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3.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문제
가. 한·중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자격제도 비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생략)닫기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개최 배경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강문성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배경 및 요약닫기
I. 행사 개요
II. 발표 및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개최 배경닫기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생략)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닫기 -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으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준구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현황 및 개방 과정
1. 유통서비스의 정의 및 범주와 교역의 형태
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현황
3.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 과정
제3장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이 소매업에 미친 영향
1. 대형할인점 설립 증가
2. 편의점의 증가
3. 기존 시장의 침체
제4장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1.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
가. 제품의 가격인하 및 물가안정
나. 소비자 편의 증진
다. 국내 업계의 경쟁력 제고
2. 향후 과제
가. 기존 지원정책의 보완
나.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다. 업계의 적극적 대응 유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국문요약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으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DDA 서비스 협상이 진전되면 국내 서비스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
강준구 외 발간일 2004.12.20
자유무역목차차 례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한국ㆍ칠레 FTA 협상의 경위
2.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다.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3. 한국ㆍ칠레 FTA의 기대 효과
4. 한국ㆍ칠레 FTA의 주요 쟁점
가. 공산품 수출 확대 가능성
나. 농업부문의 피해
제3장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 동향 분석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가.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나.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다. 한국ㆍ칠레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 분석
4. 투자
제4장 최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 현상 원인 분석
1. 개요
2.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3.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39국문요약한국은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ㆍ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략)닫기 -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
강준구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0.30
다자간협상목차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닫기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이주미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
배찬권 외 발간일 2013.12.30
노동시장, 무역구조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대외개방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1. 국내 제조업의 고용 및 임금 구조
2. 무역과 국내 제조업의 숙련구조
가. 숙련노동의 정의와 숙련구조의 변화
나. 무역의 확대와 숙련구조의 변화
3. 숙련구조 변화의 요인
가. 숙련노동 수요 변화의 요인 분해
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의 변화
4. 소결
제3장 해외기술의 전파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자본집약도, R&D 집약도의 효과(교역구조의 변화 고려 전)
나. 무역중첩지수(TOI)의 효과
다. 해외 아웃소싱의 효과
4. 소결
제5장 대외개방으로 인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1. 선행연구
2. EU의 세계화 조정기금(EGF)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4.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운영 실적
다. 운영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 및 직업 분류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3. 미국 기업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4. 미국 농민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숙련도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과 임금이 전통적 제조업으로 간주되는 섬유, 음식료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동차, 사무용 기계, 방송, 통신 장비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진 반면 단순 기능직을 중심으로 생산직에 대한 노동 여건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대졸ㆍ비생산직으로 정의한 제조업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관측 기간 동안 12%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무ㆍ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숙련편향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 제조업 교역 비중의 확대와 숙련구성의 고도화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엿보였다. 양자간의 이 같은 관계는 세부 산업별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의료ㆍ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은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도 함께 높아진 반면 전통적 산업인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업은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의 대표적 수출산업인 사무용 기기와 방송 및 통신기기는 1995년부터 교역 비중과 숙련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숙련 편향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산업내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체 변화 중 산업내 변화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이 시기 노동시장 숙련고도화의 주요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반면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 변화가 숙련노동 상대수요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인구의 고령화, 성별 구성의 변화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숙련적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측정한 숙련ㆍ비숙련 노동의 상대임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교역구조의 변화, 무역과 기술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기술지식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술지식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구조를 전체 노동시장의 총고용과 총임금에서 숙련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변환함수에서 도출된 숙련 비중 함수식을 사용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인 해외 기술지식 변수는 해외 R&D 자본스톡, 수입투입배분계수, 수입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숙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기술변화와 함께 국제무역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모형에 교역 규모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기술지식은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에 체화되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 숙련임금의 비중 증가에 기여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역의 확대 역시 시차를 두고 고용 및 임금의 양 측면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총교역 대비 중간재 교역으로 살펴본 교역 구조의 변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숙련편향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결과를 토대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산업별 노동 수요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세계 무역중첩지수(TOI)를 사용하고, 수입 면에서의 교역 품목 및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13개국으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을 근거로 산출한 해외아웃소싱지수를 사용하였다.
1994~2011년 동안 TOI가 높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ㆍ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이었으며, TOI가 낮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었다. 한편 동일한 기술군에 속하는 산업간에도 TOI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위ㆍ고급기술 산업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주요 13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평균 30%에서 2011년에는 11%로 분석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으며, 일본의 비중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은 1999년 10%에서 2011년에는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무역중첩지수(TOI)의 상승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 무역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숙련편향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에 큰 구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주요 5개 교역 상대국으로의 해외 아웃소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중간재는 양국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 분업체계를 심화하여 국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의 중간재는 숙련노동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숙련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국내의 비숙련노동을 대체하여 숙련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 따르면 무역의 확대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국제적 분화를 가속화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해 왔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장개방의 이익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크게 돌아가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가 시장개방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제5장에서는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그리고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의 EGF와 미국의 TAA는 기업지원 중심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원 내용 면에서도 무역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실직자 지원보다 강화된(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랐다. 특히 EU와 미국의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의 핵심이 소득지원에서 교육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유입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야기하며, 산업내 무역이나 개발도상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도 대체로 숙련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무역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생산분업 체제가 확대되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교역이 크게 증가한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여전히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가계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 지원 중심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저숙련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개방피해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은 근로자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피해요인의 범위 확대이다. 피해요인 면에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FTA 이외의 무역협정, 예를 들어 WTO 다자협상이나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과 같이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방효과를 갖는 대외협정 전반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수단 강화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원활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원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피해 근로자의 특성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일반 실직자 지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과 수입이 높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중심의 운영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TAA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고령의 비숙련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보험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이다.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1인사업자(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저숙련의 취약계층인 단기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된다. 농업 및 농민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지원을 사실상 별도로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 및 농민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은 있다. 즉, 적절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갖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지원 일반, 특히 농가 소득보조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역 피해에 따른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농업과 농민 지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엄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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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예상준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안보,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1. 서론
2. 산업화 시기: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수출규제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ㆍ군사안보적 수출규제
4. 현대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5. 소결
제3장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1. 수출규제의 유형화
2. 수출제한
3. 수출통제
4. 경제제재
5. 소결
제4장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1. 서론
2. 분석 자료
3.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1. 서론
2. 이론모형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2.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3.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4.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국 기업이 복잡한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파급되는 수출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 배경과 경제적 효과,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닫기
제2장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기 때부터 횡행한 수출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을 조망하고 각 사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실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출규제가 성공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 이후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과 대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도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이 기술 유출의 주요 채널로 인식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국가 내에서는 선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묵인하는 등 오늘날 미ㆍ중 패권 경쟁 구도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늘날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효과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 강화와 기술 발전의 경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은 냉전 초기 공산권으로의 군사물자 이동과 관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서방국가와 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가 느린 점 등이 CoCom의 성공을 견인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다변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공산권과의 이해관계 및 교역 패턴이 달라지고, 수출통제 품목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CoCom 체제는 점차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들은 이후 등장한 다자적 수출통제 협의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다자적 수출통제체제의 성공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차등화하거나, 수출 당사국의 경제적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수출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이탈 유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기초한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전 이후 시행된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미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및 식료품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규제는 국제시장과의 가격 괴리,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하여 밀 생산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목재 수출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해당 국가 목재 산업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류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하고 희토류의 대체재가 개발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내 기업의 잠재 수요를 제한하여 기업 이윤을 낮추고, 신기술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R&D 투자의 편익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를 초래하였다. 수출규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취약한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규제 대상국뿐 아니라 시행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수출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우리는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을 목적, 대상, 근거법을 기준으로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출규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출제한은 수출국 수요 충족,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정책이다. GATT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 상품 부족 방지,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출제한 사례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 사례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인도네시아도 패널 단계에서 패소했으나 기능 정지 상태인 상소심 절차에 회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록 필수 상품 부족 방지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이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제시되더라도 조치의 구조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원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함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
수출통제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군용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다.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충족하는 수출통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 및 갈륨 수출통제 조치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WTO 패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거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통제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주요국의 안보 논리에 의한 일방주의적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한을 취하는 압박 조치이다.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경제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경제제재 사례로는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가 있다.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은 EU 수출자의 쿠바산 설탕 수출을 제한하여 GATT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미국이 EU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경제제재를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조치가 패널로부터 정당화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제3국 또는 피제재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국은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치적 해결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타국간 경제제재는 제3국인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가 높다면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처럼 피제재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후 GATT 제21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기보다는 피제재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제재’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똑똑한 제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50~2022년까지 시행된 수출제재로, GSDB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전방참여도, 그리고 WITS 데이터의 국가간 수출 자료와 BEC 코드를 연계하여 수집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수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간 수출제재는 제재부과국의 피제재국으로의 전방참여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며, 소비재 및 원재료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국은 피제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2014년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이행한 제재부과국의 수출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전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제재가 제재부과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피제재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단행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재 기간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감소폭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세안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제5장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분석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안보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모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양국에 발생하는 상반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은 미국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다.
첨단 반도체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첨단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원자재에 대해 강력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은 미국 본토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크다면, 중국은 미국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될 때 미중 간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급망이 단절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여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 외적인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중국정부는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을 고수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산업혁명 후기에 수출통제 정책이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고의 모형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 또한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은 수출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사건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과 협력하는 한편, 이 국가들 내에서 자원 이기주의가 횡행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들과 공동 대응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과제로서, WTO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들어가며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필요성과 목적3. 연구 내용과 방법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1. 분석 자료와 방법2. 통계 분석 결과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1. 지역별 국가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제4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주요 약어일러두기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1. 한국의 현재 위치2. 정책 목표와 방향3. 협정문 수준과 내용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5. 규제와 제도 정비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약어표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방향과 구성3. 연구의 차별성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1. 도입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1. 도입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4. 소결 및 시사점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1. 도입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4. 소결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1. 도입2. 분석모형3. 데이터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6. 소결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1. EU 탄소국경조정제도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3. 소결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1. 요약 및 시사점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참고문헌부록1. 탄소가격제도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구성과 방법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1. 디지털 전환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1. 디지털 통상정책2. WTO 전자상거래 협상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3. 연구의 구성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4. 쟁점 정리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1. 서론2. 기본 모형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4. 소결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제5장 결 론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20
EU GDPR, 개인정보보호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닫기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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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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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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