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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저자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 이장완 발간번호 18-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31

원문보기(다운로드:3,29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s potential threats to exporters to the U.S. caused by the recent changes in U.S. trade remedies. A close examination is conducted of U.S. trade remedy measures against Korean businesses.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recent legislations for U.S. trade remedies. The third and fourth chapters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implementational changes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safeguard measures carried ou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respectively.
   Our results find that the series of amendments to U.S. trade remedy laws aim to grant the two investigation authorities, i.e.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Department of Commerce, greater discretion in making their decisions and in calculating the price advantage provided to foreign exporters.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such amendments lead to more facile application of a higher dumping margin or subsidy rate to foreign producers through an increase in normal value, us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or Adverse Facts Available (AFA) or both, and a failure to cooperate on the part of a respondent. In doing so they serve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U.S. domestic industries with protectionist tendencies.
   The study shows that the U.S. laws on safeguards, general and security, have not changed much since the enactments, bu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implement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nsecutively triggered general safeguard measures against Korean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solar products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and initiated investigations on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ed steel, aluminum, and automobile products. It has employed general safeguards to prevent foreign exporters from circumventing antidumping duties, which may not be in line with their original purpose, and has been applying security safeguards rarely used in the past to a breadth of imports, aggressively interpreting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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