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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노동시장, 무역장벽

저자 이천기 발간번호 22-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rough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e conceptual boundaries of ‘trade’ have expanded beyond the simple movement of goods across national borders to a matter of common economic governance among countries. In particular labor standards have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r standards is expected to emerge as an important trade issue in the futur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standards such as thos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have been incorporated into FTAs, and the level of protection of labour rights has been enhanced significantly with respect to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FTA provisions. Further, there have been a couple of cases where a Party’s failure of FTA labour obligations was referred to judicial review under FT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is study examines the trade-labour linkage in three main aspects. Firstly, the most traditional approach of linking trade and labour standard has been to improve labour standards in trading partners through bilateral and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FTAs. This trend is in line with the recent increase in litigation between countries under a FT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ince 2018, there have been a total of 18 cases where Parties invoked FTA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four of which were labour- or environment-related disput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wo out of these four cases were complaints filed against Korea.

The main components of FTA labour standards include (ⅰ) incorporation of IL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ⅱ) non-derogation (ⅲ)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abour obligations (ⅳ) labour cooperation, and (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ore recent FTAs also cover issues such as gender equality,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labour rights, and import prohibition on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With respect to enforcea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on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cility-Specific Rapid-Response Labor Mechanism or “RRM”, which was introduced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in USMCA. Under the RRM, the Parties can address settle labour-related matters more quickly and effectively than the traditional ‘state-to-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directly targeting ‘facilities’ responsible for alleged infringements of freedom of association or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urther, the Panel of Experts ruling made on January 20, 2021 under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Chapter of the Korea-EU FTA would likely have an important implication in future negotiation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TA labour standards. In that case the Panel held that government measures that address labour rights,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measures were actually targeted at industries, companies or workers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can essentially be ‘trade-related’ measures under the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Panel, trade and fundamental labour rights are intrinsically linked. 

Secondly, more recently a series of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 new trade-labour linkage model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FTA labour standards, as witnessed in the ongoing IPEF negotiations. Labour issues are being dealt with as a core agenda in Pillar 1 led by the United States. Theoretically, the IPEF Pillar I labour standards could be (ⅰ) USMCA or USMCA plus level, (ⅱ) U.S. FTA level prior to USMCA, or (ⅲ) based on IL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For instance, in the negotiation the United States might try to link the issue of forced labour to supply chain issues to match the USMCA level.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without the obligation to prohibit imports made by forced labour, a certain level of leverage can be made against forced labour-issues within IPEF Parties’ domestic law and policies, via the incorporation clause of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The same declaration refers to the principle of 'elimination of forced labour' as a fundamental labour right. Thus for IPEF Parties it would likely be an important task to make eliminate use of fource labour economy-wide. It would be wise to start from sectors and industries where concerns have been raised related to the possible use of forced labour.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f July 2022 and the Report on Human Trafficking in the Seafood Supply Chain of 2020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can be a starting point.

Thirdly, in addition to the trade-labour linkag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linkage at domestic level appears to be in full swing. In particular, import restrictions on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during product production process are becoming visible, especially in the U.S. and EU.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or “UFLPA”, which went into effect on June 21, 2022 in the U.S., is the most obvious example. The UFLPA provides for (ⅰ) import prohibition of goods made by forced labour and (ⅱ)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and businesses related to the use of forced labour in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XUAR), China. Under the rebuttable presumption under the UFLPA, it has been reported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imports from XUAR have currently been withheld because importers could not demonstrate that the product at hand was not produced in XUAR nor otherwise using forced labour. According to the UFLPA Enforcement Strategy published on June 17, 2022, polysilicon, cotton, tomatoes, and apparel products were designated as 'high-priority sectors for enforcement' and are receiving the most strict import restrictions. Further, since its implementation, a number of enforcement cases have been confirmed on other sectors including electronics,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tomatoes and tomatoe products), pharmaceuticals, and base metals. It is expected that CBP will continue to expand UFLPA enforcement and eventually require supply chain tracking for a wider range of products. 

In a similar vein,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September 14, 2022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The proposal prohibits the placing on the EU market of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as well as their export from the EU. Unlike the UFLPA, the EU proposal does not explicitly refers to XUAR or China, but are designed to be universally applicable to all products regardless of country of origin (even including EU member states within its internal market). It is expected that the U.S, and EU will develop a consistent trend to make stricter labour standard compliance mandatory for the entire supply chain of products.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advi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dentify trade and labour-related concerns raised or likely to be raised by other trading partners and rationales behind it, and to assess possibility of such concerns to become a formal trade disputes filed against Korea through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t is important to take such assessments into consideration when preparing future negotiation strategies for FTA/IPEF labour standards. Also, clarifying the scope, legal nature, and meaning of each FTA labour standard would be a meaningful task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nd to prevent trade disputes related to FTA labour oblig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FTA labour standards may act as regulatory barriers to Korean companies that are established in the third countries and produce and export goods to the U.S. For instance, the IPEF can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because many ASEAN countries such as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Malaysia are participating in the Pillar 1 negotiation. 

For the IPEF negotiations, since market access is not a subject of negotiation in IPEF,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can be presented as a carrot to the stick of strict labour standards. If the IPEF includes an enforcement mechanism, such an enforcement mechanism should largely be based on either incentives or penalties for compliance and breaches of labour standards. 

Lastly, it is necessary to be take caution in introducing laws and systems for regulatory measures that link labour standards and supply chains, such as measures to prohibit imports made by forced labour. To prepare for labour standards and supply chain-linked regulatory measures and minimize the adverse impacts, this study advi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 establishment of a single response system that can jointly respond at the national level to such regul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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