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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강준구 발간번호 14-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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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한 양허 확대가 이루어지고,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개도국과 체결한 일부 RTAs에서는 고용시장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양허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DDA 서비스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양자간‧복수국간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요 협상 상대국의 Mode 4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자통상협상 및 최근 체결된 주요 RTAs에서 Mode 4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의 양허 대상은 Mode 3와 관련된 Mode 4 또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만을 포함하면서 고용시장의 접근을 불허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CSS, IP 등과 같이 Mode 3와 관련되지 않은 Mode 4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CSS 및 IP 양허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Mode 4 양허 대상에 숙련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포함할 것과 선진국의 고용시장 접근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은 관심 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조율을 거쳐 Mode 4 양허 대상이 정해지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에 있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Mode 4 양허를 추진한다는 특징도 참고할 만하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내 법과 제도에 근거해 Mode 4 양허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영연방 3국은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고려한 Mode 4 양허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RTAs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Mode 4 양허 수준이 개도국보다 높은데, 개도국들은 자국의 Mode 4 추가 양허에는 소극적이면서 선진국에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이중성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전문직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의 인정이 CSS와 IP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격의 인정은 인력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인력 송출국에서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이해 당사국간 MRA 체결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일관된 Mode 4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Mode 4 양허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개도국의 과도한 개방 요구를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Mode 4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다자통상협상이나 복수국간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 및 기대 이익의 극대화, 나아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GATS가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Mode 4를 논의하고 이를 벗어난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해야 하며, CSS 및 IP 양허의 경우 우리의 관심 분야를 발굴해서 양허 대상 직종에 포함하고 협정당사국 모두가 공통으로 양허하는 적극적‧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직 직종․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내 고용시장의 충격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의 세부 분야별‧직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중장기 CSS‧IP 양허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부족 인력의 도입과 과잉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의 Mode 4 개방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Mode 4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CSS 및 IP 형태로 도입되는 인력은 불법체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이들 인력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의 불법적인 활용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및 IP 인력을 포함한 국내 사용기업까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우수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 CSS 및 IP 양허 확대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협상 성과는 무용지물이 되며, 국내의 자격 제도가 미흡한 경우 개도국의 인력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하여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내의 전문직서비스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cent trade negotiations have dealt with Mode 4 issues and what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for Korea’s Mode 4 negoti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ystem related to Mode 4.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Mode 4 negotiation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consistent bargaining strategy in Mode 4 issues based on medium-and long-term foreign labor policy such as immigration policy. The coherent policie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negotiate Mode 4 issues with developing countries. Second, as to the issues of Mode 4 coverage, Korea has to build closer cooperation with like-minded developed countries against the GATS-plus requests made b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multinational or plur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ird, in the RTA negoti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ick to the negotiation principle of Mode 4 whose scope is limited in the GATS, it should also take part in the discussions of professional mobility for 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and IP (Independent Professionals) with a prospective attitude. Forth,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the specific labor markets to identify the prominent areas for liberalization of CSS and IP in the domestic services sectors. Fifth, in order to prevent from using foreign workers illegally and maximize economic benefits from Mode 4 liberalization, it is cruc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its own Mode 4 monitoring system. Fin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and align the Korea’s professional licensure system with the global standards, which will facilitate mutual recognition for the attainment of policy objectives, such as preventing the substantial influx of the unqualified and promoting overseas employment of Korean professional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나. DDA 협상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라. 캐나다 
마. 호주 
바. 뉴질랜드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베트남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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