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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자유무역

저자 엄준현 발간번호 1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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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o develope its FTA policy, by reviewing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compare them with other major countries’ so-called ‘Best’ FTAs.
  In the second chapter, the study overviews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s and major countries’ FTAs.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s FTAs indicate significant devi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definition and scope,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signing and the other Party. On the other hands, those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re also reviewed, with some changes identified, which were not found in Korea’s FTAs. It is evaluated that these parts needs to be further scrutinized for Korea’s amendment negotiations with countries which are parties of those FTAs. In the TPP, the Article 11.17 on the performance of back-office functions mentions on avoiding the imposition of arbitrary requirements. In the CETA, the defini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learly regards a branch as a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third chapter, the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on prudential measures of Korea’s and major countries’ FTAs. In Korea’s FTAs. those provis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Kor-US FTA type, Kor-EU FTA type, and GATS type. In the TPP, the term of prudential reasons newly added the phrase of “as well as the safety, and financial and operational integr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to the existing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The CETA also newly added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In the fourth chapter, the study reviewed relevant dispute settlement cases. In the NAFTA case of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v United Mexican States, the tribunal viewed that the article 1410(1) of the NAFTA is not a self-judging provision but requires a State-Party to establish an affirmative defense. In the WTO case of Argentina Financial Services,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did not err in finding, that “paragraph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covers all types of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a)” of the Annex. It means that although the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stipulates prudential measures under the title of domestic regulations, the prudential measures are not limited to domestic regulations but they can be measures relating to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or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As a conclusion, from these findings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o develope its FTA policy.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oom for the financial authority to take prudential measures might be narrowed by incorporating the investment chapters and its articles on investor-state disputes system (ISDS), and the domestic regulation chapters without limiting the extent incorporated. Such attempts are observed in the CETA. Other newly added parts in the TPP and the CETA identified in this study need to be further scrutinized for Korea’s amendment negotiates with the countries which are the parties to those FTAs. Second, Korea should review the financial service regulations of its FTAs to make some necessary amendments. Particularly, it will be good if the lessons of the WTO case are reflected into Korea’s FTA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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