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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최보영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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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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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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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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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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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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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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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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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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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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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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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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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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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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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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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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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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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7.05.04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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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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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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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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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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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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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P..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최보영 외 발간일 2016.10.10

    생산성,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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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Data and Methodology

    3-1. Data and TFP Estimation
    3-2. Methodology: Quantile Regression


    4. Empirical Results

    4-1. Main Results
    4-2. Shape of Quantile Regression Curves: Exporters vs. Non-exporters
    4-3. Robustness: Alternative Volatility Measure
    4-4. Exchange Rate Volatility with Adjacent Major TradingPartners: China vs.Japan


    5.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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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 두 체제가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환율변동성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환율변동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더 컸음이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생산성 분위별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였다. 환율변동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성이 가장 낮거나 생산성이 가장 큰 사업체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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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신꽃비 외 발간일 2016.08.10

    경제관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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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3-1. The Compositional Change in China’s GDP
    3-2. China’s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3-3. The Evolution of Korea?China Trade


    4. Empirical Analysis: VAR Approach

    4-1. Model Specification
    4-2. Empirical Results
    4-3. Export by Type of Goods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m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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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 GDP 구성요소의 변화가 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대외수요가 대중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내수요가 더 중요해졌다. 대내수요를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본 결과, 2008년 이후 투자가 대중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의 중요성 또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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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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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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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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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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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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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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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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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경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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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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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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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정형곤 외 발간일 2017.06.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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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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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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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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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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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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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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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

    임호열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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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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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

    임호열 외 발간일 2015.07.10

    무역구조,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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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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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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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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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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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ㆍ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정재완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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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 차별성 및 방법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1. 교역 및 해외투자 추이
    2.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3. 주요 국가와의 산업별 교역구조

    제3장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업구조 분석

    제4장 중ㆍ아세안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및 출처
    3.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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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아세안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측에서도 아세안은 3대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교역과 분업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또 변화를 이끈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돋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베트남은 교역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중국 투자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고 투자 규모 역시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을 UN Comtrade의 BEC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최종재 비중과 중간재인 반제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입에서는 원료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종재가 아세안에서 점차 시장 장악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간재 산업 육성정책이 효력 을 발휘해 수입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공급망(supply chain)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가공식료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전지전자,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등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보다 1~2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동종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산업내무역(IIT)이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 지역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가 거리(무역비용), 공용언어, 경제 규모와 수요 격차와 같은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역내국 간 외국인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확대 및 분업 심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가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한국의 제1 및 제2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비용 절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 간 생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세계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와 활용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역내 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커져가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고 신흥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동남아의 거점생산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이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대상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후 중․아세안 FTA(CA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역내국 간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한국-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분업구조 패턴을 만들기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간 여러 가지 무역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다시 역내국 간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간 FTA를 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중국-아세안 간 분업구조 패턴을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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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

    나승권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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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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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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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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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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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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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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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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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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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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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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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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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ㆍ중ㆍ일+HMT)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9년 마닐라 한ㆍ중ㆍ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의 한ㆍ중ㆍ일 FTA 연구를 토대로 2009년 한ㆍ중ㆍ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세안+6개국(한ㆍ중ㆍ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각기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6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ㆍ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적ㆍ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ㆍ중ㆍ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ㆍ중ㆍ일 FTA의 조기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ㆍ중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ㆍ중ㆍ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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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1.18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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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제도적 협력  
    가. 한·중·일 정상회의 
    나. 한·중·일 3국간 정부 협의체 
    다. 역내 FTA 논의 


    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경제적 측면  
    가. 민감 분야  
    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2. 비경제적 측면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 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나. 사무국의 기능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마. 사무국 운영비  
    2.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84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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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긴요하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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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

    방호경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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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수준 및 특징
    1. 물류인프라 수준
    2.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특징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와 무역 간의 상관관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가. 동아시아 물류비용 결정요인
    나.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및 시사점
    1.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가. 한·중·일
    나. ASEAN
    다. 한·아세안 협력
    라. 중·아세안 협력
    마. 일·아세안 협력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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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킨 후 각 변수가 무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비선형방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자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8% 증가하고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효율화를 세분화시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물류효율성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도 함께 개선되어야 양국간 무역의 원활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물류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되어온 동아시아 역내국가의 물류협력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물류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ASEAN +3 차원의 물류장관회의 구성, 둘째, 국제적 물류정보체제 구축 및 관련 정보 공유, 셋째, 항만처리의 효율성 향상 관련 협력, 넷째, 역내 물류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훈련 등이다. 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물류절차 간소화와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e-shipping 체제 구축 등 역내 물류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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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

    이창재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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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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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동아시아 FTA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SEAN+1 FTAs를 비롯한 최근 체결된 다수의 FTA와 현재 진행 중인 FTA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거대 FTA를 추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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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0.2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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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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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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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방호경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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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제2장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특징
    1. 생산분할 현황 및 특징
    가.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나. 산업별 생산분할
    2. 주요 지역의 생산분할 특징
    가. 미주 지역
    나. 유럽 지역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추이 및 특징
    1.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분할 현황 및 특징
    가. 대외교역
    나.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공정별 역내 및 역외교역 추이
    2.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
    가. 부품의 산업별 특징
    나. 반제품의 산업별 특징

    제4장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원인 및 차별적 요인
    1. 분석방법 및 자료 출처
    2. 산업별 실증분석 결과
    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제조업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표 1. 동아시아 지역 주요 부품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부표 2. 동아시아 지역 주요 부품산업의 지역별 수입 비중
    부표 3. 동아시아 지역 주요 반제품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부표 4. 동아시아 지역 주요 반제품산업의 지역별 수입 비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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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국경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국경간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이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
    기업들의 생산공정 분할은 전세계 혹은 지역내 무역에서 중간재 거래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중간재 무역의 활성화는 전세계 무역에서 소비재, 자본재 등 다른 생산공정에 비해 중간재의 점유비중을 빠르게 확대시켜 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분할 이론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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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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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ASEAN 교역 및 분업 구조
    1. 한-ASEAN 교역구조 및 특징
    가. 전체 교역 추이
    나. 국가별 및 품목별 교역
    다. 한-ASEAN 교역 특징
    2. 한-ASEAN의 제조업 분업구조
    가. 분석방법
    나. ASEAN 주요국과의 G-L 지수 분석

    제3장.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1. 한-ASEAN 부품산업의 무역 특징
    가. 한-ASEAN 교역 특징
    나. 한-ASEAN 주요국간 교역 특징
    2. 한-ASEAN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ASEAN 간 경쟁력 분석
    나. 한-ASEAN 주요국간 경쟁력 분석

    제4장.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1. 한-ASEAN 분업구조
    2. 한국과 ASEAN 주요국의 분업구조
    가. 부품소재산업
    나. 소재산업
    다. 부품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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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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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김균태 외 발간일 2008.07.25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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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reland's Economic Performance

    II. Literature Review

    III. The Empirical Model
    1. Theoretical Framework
    2. Econometric Methodology
    3.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Bounds Tests for Cointegration
    2. Long-Run Relationship and Short-Run Dynamics
    3. Granger Causality

    V.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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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국내외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75~2006년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 공적분 검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적분 검정에는 시계열 소표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도입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 추정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장ㆍ단기 모두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과관계 검정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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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

    방호경 발간일 2007.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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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하이테크 제품의 세계교역 동향
    1. 세계교역에서의 하이테크 품목 위상 및 주요 품목
    2. 하이테크 품목의 주요 교역국가 및 특징
    가. 주요 교역국
    나. 주요 교역국의 품목특징

    제3장.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 교역 특징
    1. 3국의 교역에서 하이테크 품목의 중요성
    2. 3국의 하이테크 품목별 주요 교역국 및 특징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한 ∙ 중 ∙ 일 3국의 하이테크 역내무역 특징

    제4장. 3국 하이테크 제품의 국제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
    2. 3국 하이테크 품목의 대세계 RCA
    3. 대세계 경쟁력 패턴분석 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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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교역에서 하이테크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하이테크 교역에서 중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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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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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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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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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

    이창재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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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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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방호경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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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가. 개념
    나. 판정기준: WTO 통일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다. 기타 주요 원산지구정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제2장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1. 원산지규정의 분류
    2. 특혜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가. 우회수입 방지
    나. 교역확대
    다. 외국인투자 유입

    제3장 주요 산업의 원산지규정 특징
    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제4장 주요 지역무역협정 원산지규정안 분석
    1. 기존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장단점
    가. 유럽: PANEURO 시스템
    나. 미주지역: 2가지 모델
    다. 아시아
    2. 주요 협정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세부 특징
    가.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riterion: CTC)
    나. 부가가치(Value Content: VC)
    다. 기타 주요 특징
    3.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4. 원산지증명제도

    제5장 FTA 원산지 협상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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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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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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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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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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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

    김규판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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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
    2. 4차 산업혁명(소사이어티 5.0)과 사회적 과제 해결
    3. 코로나19와 일본의 사회적 과제: 디지털 전환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
    1.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ㆍ기업의 대응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
    1. 일본의 지역격차 현황: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정부의 대응
    2.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3.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4.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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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IoT, 로봇,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반기술을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넘어서서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제조ㆍ물류ㆍ이동 분야 및 지방창생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다음, 이들 3개 분야별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재정위기, 지방위기, 의료문제(‘2025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내각부가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검토한 결과, 의료ㆍ간병, 제조(모노즈쿠리)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지방창생, 금융(핀테크) 분야가 거의 매년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의 중점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디지털 전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현, 원격의료 추진, 의료 분야에서의 ICTㆍ로봇 기술 활용, 의료 데이터 연결ㆍ연계 활용을 통한 데이터 헬스 개혁,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 육성을 위한 5G 보급 확대와 
       로컬 5G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을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차세대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건강ㆍ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다음,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헬스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의 대응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異業種) 간 건강‧의료‧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의료벤처기업의 솔루션 앱 개발 사례, 약물재창출(DR: Drug Repositioning) 분야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원격진료 서비스 보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한시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및 3개월 이상의 장기 대면진료 환자에 국한하여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철폐하자,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다룬 다음,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동(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는 일본판 MaaS(Mobility as a Service),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순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ㆍ운용 실태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사업, 제조 현장에서의 AI, IoT, 5G 활용 사례, 제조 현장의 원격 확인ㆍ조작을 통한 비대면화 사례,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개발 사례, 의료수술 지원로봇 활용 사례, 자동반송차(AGV)ㆍ로봇을 도입한 스마트공장화 사례, 숙련기술의 디지털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판 MaaS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동(모빌리티) 분야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살펴본 후 공유차량 서비스, 수요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MaaS 유형별 시범운행 및 사업화 사례, 일본 정부의 MaaS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물류 P2P 매칭 서비스, 화객(貨客) 혼재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등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일본 정부의 물류 MaaS 지원책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에서는 먼저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지역격차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중 소사이어티 5.0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를 지방창생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제개혁 및 표준화, 기업매칭 등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100여 개의 ‘지방판 IoT 추진 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인데, 원격진료, 간병, 관광, 이동(모빌리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5G와 로컬 5G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 실태, 구체적 시책, 도요타자동차의 시즈오카현 우븐시티(Woven City)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지원,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서플라이체인의 전체적 최적화, MaaS 사업 도입 검토,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분야에서는 지역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술지향’에서 ‘과제지향’으로, 또한 정부ㆍ기업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5G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로컬 5G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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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이보람 외 발간일 2019.05.24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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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1. 한・중・일 3국 선행연구
    2. 상품공간모형
        가. 상품공간모형 개요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한・중・일 비교우위 및 기술수준 변화 분석
    1. 수출 추이
        가. 수출규모
        나. 품목별 추이 
    2.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가. 비교우위품목 개수 분석
        나. 산업별 대칭적 RSCA지수
    3. 기술수준별 비교・분석
        가.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나. 기술수준 추이
    4. 소결


    제4장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상품공간을 중심으로
    1. 상품공간 구성요소
        가. 상품 근접도와 상품 중심도 측정
        나.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2.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상품공간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비교・분석
        나. 상품공간 중심부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비교・분석
        다. 3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3국 산업구조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나.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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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우위 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200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비교우위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비교우위의 유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3국이 공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강・금속이었다. 둘째,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개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한편,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급증하여 과거 일본보다 상품개수가 적었던 산업 중 대부분이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200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은 공통적으로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생산 파급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결과는 3국이 모두 상품 다각화에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국은 공통적으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 비교우위 상품에서 상품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양국의 수준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국 모두 비교우위 상품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 비교우위 상품개수 감소추세와 대비되는 연구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수준이 높은 소수의 주력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중국 대비 전반적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중국의 빠른 경쟁력 강화 속도가 특징적이다. 한국은 비교우위 상품개수 기준, 가까스로 철강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기 산업에서 중국대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빠른 속도로 이룬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은 다만 아직까지 품질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정책은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한국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가운데 리튬이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상품은 반도체(다이오드 부분품)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로 한국의 주력산업에 속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분석방법론은 산업 다각화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정책수립 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보다 생산파급효과가 높은, 고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바 우리나라 기업이 신산업을 개척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비즈니스 제반여건 조성과 관련된 정책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상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기간 동안 중국 산업구조가 비교우위 상품개수 차원에서 양적 고도화를 이룬 현시점에서 한국은 품질경쟁력을 토대로 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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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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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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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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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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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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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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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정형곤 외 발간일 2017.06.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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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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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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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

    최장호 외 발간일 2016.11.15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

    1. 동북아 인프라 개발 투자액 추정
    가. 거시적 투자액 추정
    나. 미시적 투자액 추정
    다. 평가
    2.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구상 및 장애요인
    가. 동북아 인프라 개발 구상
    나. 국가별 초국경 인프라 건설
    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제3장 초국경 인프라 개발의 전개 과정

    1. 중국 동북 3성 인프라 개발 개요
    가.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나. 랴오닝성: ‘5점 1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 헤이룽장성: 룽지앙 경제벨트 추진을 중심으로
    2. 중·러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개요
    나. 통상구
    다. 교통 인프라
    라. 에너지 자원
    마. 관광 인프라
    바. 장애요인
    3. 중·몽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와 교통 인프라
    나. 장애요인
    다. 향후 과제
    4. 중·북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
    나. 도로, 항구
    다. 경제특구 인프라
    라. 장애요인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

    1.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특징
    2.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현황
    3. 다자개발은행(MDB)의 동북아 개발 현황: ADB 사례
    가. ADB 사업 방식
    나. ADB 인프라 투자 현황
    다.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 실적
    라.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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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서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안보 이슈로 이들 접경지역과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러, 중·몽,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국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프라 개발 쟁점과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먼저,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에서는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계획과 쟁점을 점검하였다.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은 연 75~1,260억 달러로 각 연구방법론, 연구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수요추정 연구의 인프라 범위에는 교통, 에너지(전력), 환경, 통신(ICT)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전력)와 교통(철도, 도로)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다만 투자액 추정이 GDP와 소득에 대한 가정 중심의 거시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어 지역의 정치·경제 여건 등 미시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북아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나,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투자 자금 부족과 러시아와 북한의 개발의지 부족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 부족, 국가간 큰 경제격차 때문이다. 최근에는 역내의 부족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IIB 등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장 ‘초국경 인프라 전개 과정’에서는 중·러, 중·몽, 북·중 간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가간 철도 연결이었다. 중·러는 천연가스관과 철도 건설, 중?몽은 철도와 도로 건설, 중·북은 철도와 항구, 교량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간 인프라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중·러는 중국 견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불황과 소극적인 인프라 개발의지, 극동러시아 인구감소, 일관된 정책추진 시스템 결여가 제기되었다. 중·몽은 몽골의 낙후한 하드웨어, 미흡한 정책추진 시스템, 중·북은 북한의 계약 미 이행, 양국간 제도 불일치,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제기되었다.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된 재원조달의 특징을 정리한 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첫째, 상당 부분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역내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의 기간연장, 신규 사업 발주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발주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국보다 현저히 빨랐으며, 이로 인해 사업 협력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대부분의 역내 초국경 인프라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구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였다. 넷째, 다자개발은행의 동북아 투자 사례로 검토한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제한적인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러 간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 접근성 개선, 통일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므로, 한국도 중·러 간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간 입장 차이와 투자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협의체 성격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기구와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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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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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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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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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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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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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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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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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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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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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

    나승권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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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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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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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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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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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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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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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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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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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부 당국은 국가수출확대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

    고희채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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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가. 중소기업의 정의 
    나.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2. 미국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특징 


    제3장 미국 중소기업 수출장벽 및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및 해소전략 
    가. 중소기업 수출장벽 현황  
    나.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소전략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및 성공사례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공사례 


    제5장 결론  
    1. 평가와 전망 
    2. 정책 제언 
    가.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다. 적절한 대미 통상마찰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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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부 당국은 국가수출확대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 통상장벽 제거 △ 통상법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수출진흥내각(EPC: Export Promotion Cabinet)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2011회계연도 수출입은행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수출지원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2011회계연도 농림부(USDA)에 대한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셋째,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동 예산안 확충은 투자전문가 인력 확충, 향후 5년간 수출중소기업 50% 증가, 미국 중소기업의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 생명공학 등 수출유망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 모색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① 동종업계 간 동업조합(industry association) 등을 통한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분쟁 해결 등에 대해 중소기업 간 협력 모색 ② 대기업 또는 물류기업과의 협력 ③ 농림부의 시장접근프로그램(MAP)과 미국 상무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미국 연방․주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promotion programs)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 미비,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미비 등이 수출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치열한 세계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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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고희채 외 발간일 2011.12.09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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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2장 국제적 추이 및 배경
    1.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기후변화
    가.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
    나.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가속화
    2.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
    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제3장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스마트그리드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현황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4장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5장 결론
    1. 소결 및 평가
    2. 정책제언
    가.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설립
    나.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보호주의 고려
    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적극 유도
    라. 녹색산업기술 협력 강화
    마.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
    바. 녹색산업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노력
    사.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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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그동안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의 시장 확대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권한 등으로 환경보호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론조사, 선거유세 등에서 환경문제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는 원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 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최근 오일샌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자원개발 반대 및 연방 차원의 자원개발규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석유 및 광물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coAction’에 포함된 일련의 정책들은 보수당 정부가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응, 국제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녹색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제 국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녹색 플랜하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민간투자를 위한 각종 혜택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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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향후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배정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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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제2장 동남아 국가별 일반 현황 
    1. 동남아 5개국 개관 
    2. 인도네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3. 필리핀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4. 말레이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5. 베트남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6. 태국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제3장 동남아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1. 인도네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2. 필리핀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3. 말레이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4. 베트남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5. 태국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제4장 결론: 동남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1. 국제협력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국제협력프로그램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무역의 증진 
    다. 우리나라와 동남아 간 국제협력프로그램 
    2. 동남아의 향후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말레이시아
    라. 베트남 
    마. 태국 
    3. 정부 지원방안 
    가. 해외자원개발법상 지원방안 
    나. 관세부문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 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부록 Ⅰ>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관 및 보급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현황 
    <부록 Ⅱ> 관세 지원 내용 
    <부록 Ⅲ>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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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향후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이나 보급정책 등은 비교적 국내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편이나 우리와 인접한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경제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급구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보급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과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완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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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별

  •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수단, 정의
        가.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나. 디지털상거래의 수단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상거래 정의


    제2장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컴퓨터 보급의 확산
        나. 세계 지역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사용률 증가
    2.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가. 브로드밴드 보급의 확대
        나. 세계 모바일폰 가입건수의 확대
        다. 세계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
        라. 세계 모바일 웹트래픽 심화
    3. 인터넷 활용시간의 팽창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
        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1. 세계 디지털상거래 이용률과 시장규모
        가. 디지털상거래 이용률
        나. 세계 기업ㆍ소비자 간(B2C) 및 기업간(B2B) 시장규모
    2.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와 특징
        가. 기업ㆍ소비자 간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나. 기업간 디지털상거래
        다. 기업ㆍ정부 간 디지털상거래
    3.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현황
        가. 수출입 추이
        나. 국별 수출입
        다. 품목별 수출입
    4. 소결


    제4장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1.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2. 디지털상거래의 가격, 기업크기, 상품교체
        가. 디지털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나. 디지털상거래 수출가격의 분포
        다.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상품교체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3. 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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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별ㆍ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 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 생활ㆍ자동차용품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음식료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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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유새별 발간일 2016.09.12

    다자간협상,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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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절차
    라. 투명성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
    라. 투명성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내적 정책방향
    나. 대외적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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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TPP와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TPP 가입 시에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을 살펴보면, 그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 중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 등 주요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표준의 경우 대부분 체결국과 체결한 TBT 협정에서 WTO 협정과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EU, 캐나다,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WTO보다 높은 수준(WTO+)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술규정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제거 및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중 MFN 및 내국민대우 조항의 경우 WTO 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동등성 수용 관련 조항은 대부분 WTO 협정과 유사하거나 낮은(WTO-)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경우 내국민대우, 결과의 상호인정, 투명성으로 분류하여 협정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체결한 TBT 협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적합성 평가절차뿐 아니라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조항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다루었다. WTO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의 경우 투명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준비 및 개발 - 통보 - 채택 - 공포 - 발효 및 시행의 절차 순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시기, 통보 대상, 통보 범위, 공표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조항 역시 미국, EU와 체결한 TBT 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TBT 협정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TPP TBT 협정 조항의 특징을 후속 장에서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PP 협정도 WTO 협정이나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합성 평가, 투명성, 유예기간, 협력, 부속서 등 일부 조항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TPP 협정은 그간 체결되었던 모든 FTA 또는 R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적합성 평가에는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또는 MRA 수용가능성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의 내국민대우와 요구조건 완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투명성 조항에는 TBT 조치의 제·개정 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수준 높게 명시되어 있다.
      TPP 협정은 대부분 WTO 협정에 근거하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일부 규정과 WTO+ 및 TBT+ 조항의 경우에는 국내 제도의 개선 또는 일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TBT 협정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나, ① 시험인증산업 ②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일부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 ③ 국내거소요건 폐지(요구조건 수준 개정) 등에 대한 의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대내적, 대외적 정책방향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국내 기술규제정책 검토 및 활성화 ② 타국 규제개혁 현황 모니터링 ③ 중소/영세기업 이해관계의 의견 적극 수렴 ④ TBT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실시 ⑤ WTO TBT 위원회 측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등이 있다. 그다음 대외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규제조치 완화정책 도입 ② 일부 품목의 단일협정 추진 ③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범 도입, 채택 및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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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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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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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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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김영귀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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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ㆍ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ㆍ중ㆍ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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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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