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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in services trad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ICT, transportation in addition to the international trade liberalization efforts. Although Korea, China and Japan has also experienced an increase in its services trade, the share of trade in services out of GDP remains small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Meanwhile, as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is widely recognized in the three countries, each country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the service industry, including deregulation and open-door policies utilizing the Special Economic Zones and FTAs. Thus, in this report, we analyze the regulatory factors that restrict the service trade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services sector by promoting services trade in the three countries.
First, we examined the recent trend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 China and Japan not only in terms of trade value but also in value added using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e found that the services sector in value added accounted for nearly 30% of the total manufacturing exports of the three countries. Also the dependence of intra-regional value added services trade showed an increasing trend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14.
While there could be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upward trend of services trade of China, Japan and Korea, regulatory reforms are pointed out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Measuring the restrictiveness of services trade with the OECD STRI (Services Trade Restriction Index), all China, Japan and Korea’s STRI exhibited a decreasing trend, indicating that the countries are liberalizing in trade in services. Comparing between the three countries, Japan’s STRI was lower in all 22 services sectors compared to OECD average while 5 sectors for Korea and 20 sectors for China recorded higher STRI than the OECD average. Using the STRI, we furth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how the level of services trade restriction and the difference in services trade regulation affect services trade.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STRI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rvices trade of Korea and Japan.In addition, Korea’s FTA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rvice trade while there was no effect on Japan’s possibility due to the fact that Japan’s liberalization policy is on the most favored nation basis while Korea’s liberalization policy depends more on FTA. Also, the empirical result showed that the FTA effect is greater on service trade, the longer the FTA implementation period.
We also chose four industries for an in-depth study: legal services, accounting services, courier services, and insurance services.First, in the case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Korea and China seemed to be less open than Japan. Japan’s liberalization of its legal services market to foreign lawyers remains a success story unlike the case of Germany, France and so forth where the countries’ domestic law firms gave dominance to English law firms. Thus, while foreign entry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may lead to more domestic jobs, it may also accompany side effects requiring a detailed feasibility study before considering additional liberalization.
The accounting service industry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industries with the most restrictive service regulationin Korea. Such negative evaluation is attributed to Korea’s limited qualification for CPA examination. In order to take the CPA exa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mplete certain credits in accounting courses, but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credits earned from foreign universities which contributed greatly to the rise of the sector’s STRI.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Korea to reorganize the related system. Meanwhile, Korea, which has concluded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s opened its legal and accounting services market to a large extent. Therefore, the OECD STRI, an index based on the most- favored-nation standard, seems to be undervalued in Korea. For example, under the KORUS FTA, as of 2017, Korea now allows the United States law firms to hire a Korean lawyer and this additional market access is not reflected in the STRI.
In case of the courier services and insurance services industry, the Chinese market seems to be less open compared to Korea and Japan. Among the five policy areas within the STRI, the restrictions on foreign entry were the main factor contributing to China’s high STRI. Meanwhile, in case of Japan, barriers to competition were the main factor. This implies the importance to create a government level cooperation channel which focuses not only on foreign entry, but also on indirect market restriction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industries, the report also studied the healthcare industry, an industry which all three countries are focusing on due to the industry’s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based on the advanced ICT technology. China seemed to be the most active country to open its market compared to Korea and Japan. For example, China has granted permission to establish hospitals in seven areas including Beijing and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under the China-Australia FTA while Korea and Japan has not made any additional commitments since the Uruguay Round. Meanwhile, the healthcare sector is included in Korea and Japan’s special economic zone plan and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make efforts for further deregulations in the sector.
Based on the study results and its implications, this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First, while the WTO debate is stalled, a comprehensive and high-level FTA can be the second best policy option to create new market access, generate the momentum for regulatory reforms and enhance regulatory transparency. In 2017, Korea is engaged in Korea-China FTA and RCEP negotiations which Japan and China also participate in,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for a high-level FTA. In this regard, an in-depth research on the most recent market liberalization discussion within the country and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Second, an official government level cooperation channel is needed to discuss reasons behind the different service sector regulation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o discuss possible elimination of discriminatory measures and to promote services sector regulatory harmonization. An in-depth discussion for services market liberalization can be burdensome for the three countries in the short term considering its relatively low sector competitiveness. However, noticing that enhancing the service sector’s competitiveness can also create spillover benefits to the goods sector competitiveness, the three countries can first start a joint study on the effect of services trade on each economy, and this report can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further research. Thir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 more updated, detailed, systematic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firms. In particular, a more specific database of foreign companies would be helpful for Korean companies which seek for a potential business partner. Fourth, all three countries are utiliz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strategy and Korean government could search for possible cooperation opportun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Korean compani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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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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