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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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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닫기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1. ODA 추이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 국가협력전략3. 분야별 전략 및 정책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3. 개선과제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2. 설문 설계3. 시범조사 결과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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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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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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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1. 도시의 개념과 관련 지표
가. 도시의 개념 정의
나. 도시 관련 지표
2. 도시와 기후변화 취약성
가. 기후변화 취약성의 의미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해
제3장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도시 문제
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가. 리우+20과 도시의 과제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목표
3.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제4장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 전문기구 UN-Habitat
가. 사업목표와 기본 운영원칙
나. 지원 프레임워크
다. Cities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
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가. 지원 분야와 세부 활동
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다. Low-Carbon Livable Cities 이니셔티브
3. 스웨덴
가. 지원 프레임워크 및 전략
나. SymbioCity 이니셔티브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 및 도시의 발달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닫기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지원 프로그램 SymbioCity는 과거 환경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개도국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분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1. AfT 범주
2. 국제사회의 AfT 현황
가. AfT 세부 현황 및 특징
나. DAC 회원국의 AfT 현황 및 특징제3장 AfT 관련 최근 이슈
1. 발리 WTO 각료회의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AfT의 역할
3. AfT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나. AfT 평가 및 모니터링 동향
4. AfT 재원의 다양화제4장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1. UN 기구
가. UN 클러스터 운영 방식
나. 주요 UN 기구의 추진 현황
2. 세계은행
가. 무역 관련 차관 현황
나. 주요 프로그램
3. ADB
4. 미국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생산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AfT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AfT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ODA의 26%에 해당한다.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글로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AfT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AfT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AfT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AfT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활발하게 지원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AfT 규모는 7.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무역을 중점분야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AfT 기본방향이 수원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fT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수원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특수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발재원의 확대 논의와 맞물려 ODA 외 다양한 공적자금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AfT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약어 표기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나. 마라케시 선언
다. 기타 논의 전개
제3장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UNDP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2. 세계은행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독일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2. 덴마크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3. 스웨덴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제5장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닫기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
서정민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가. 기본논의
나. 협상 참여의 자기구속성
다. 협약 이행의 자기구속성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가. 기본설정
나. 벤치마크: 범세계적 최적 감축
다. 국가별 감축의무 부과 메커니즘
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한계
3. 소결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가. 구조
나. 주요 쟁점
다. 전망
2. 감축 메커니즘
가. 기본요소
나.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 과제와 전망
3. 소결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가. 개별 메커니즘의 목적과 과제
나. 양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다. 메커니즘의 통합적 설계와 국가 이질성 완화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일반의 감축유인 부족문제 해결
나.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지원 유인 제고
다. 통합적 MRV 시스템의 공유
3. 소결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의 설립이다.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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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ㆍ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제3장 녹색경제ㆍ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ㆍ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 통합
다. 정책 일관성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CRS 목적코드를 활용한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2. DAC의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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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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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닫기제1장 서 론
제2장 녹색기후기금 논의 동향
1. 녹색기후기금 설립 배경
가. 유엔 협상 동향
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 녹색기후기금 설계 과정
가. 설계 위원회 구성 및 일정
나. 설계 위원회의 주요 의제제3장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평가조직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2. 재정책임성을 위한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3.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
4. 이해관계자 참여
가. 주요 쟁점
나. 국별 입장제4장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1. 다자기금
가. GEF
나.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Multilateral Fund
2. 개발원조기구
가. World Bank
나. 일본 JICA제5장 결 론
국문요약지난 2011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1년전 칸쿤에서 설립을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계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초 녹색기후기금 설계를 위한 임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바, 본 연구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체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40인으로 구성된 설계 위원회의 일원으로 설계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이사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향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이슈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2012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닫기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닫기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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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닫기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닫기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0.15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나. 주요 정상회의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나. 원조 전환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국문요약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닫기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ㆍ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김양희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차별성과 방법론
제2장 일본 농업개황과 농업정책
1. 생산구조
2. 일본 소비자의 소비특성
3. 농업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
4. 먹을거리 안전성 제고정책
5. 소결
제3장 일본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일본의 대세계 농산물 교역현황
가.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나.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2. 기체결 EPA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3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과 교역구조
가.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
나. 주요 관심 품목
4. 소결
제4장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가.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나. 일본 농산물의 경쟁력
2. 한국의 무역특화 농산물
3. 소결
제5장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1. 일본 관세의 기능과 관세율 결정
가. 관세의 기능과 종류
2. 일본의 농산물 관세구조 - 한국과의 비교
3. 일본의 MMA 및 TRQ 운용 현황
가. 최소시장접근(MMA)
나.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s)
4. 소결
제6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EPA 정책
가. 일본의 EPA 정책의 목표와 핵심 전략
다. 일본의 EPA 추진현황
2. 기체결 EPA의 주요 특징
가. 포함항목
나. 상품양허 현황 개괄
3. 소결
제7장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수산물 양허 실태
1. 분석방법
가. 기초 데이터
나. 상품양허유형
2. 산업별 양허현황
3. 상대국별 업종별 양허현황
가. 일-싱가포르 EPA
나. 일-멕시코 EPA
다. 일-말레이시아 EPA
라. 일-칠레 EPA
마. 일-태국 EPA
바. 일-인도네시아 EPA
4. 소결
제8장 결론
1. 일본 시장의 특성과 한·일 FTA
2. 일본 농산물의 수출경쟁력과 한·일 FTA
3. 일본 농산물의 EPA 양허실태와 한·일 FTA
4. 한국 농업의 발전과 한·일 FTA
5. 동아시아 농업협력과 한·일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닫기 -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정지원 외 발간일 2008.04.30
기업경영,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FTA 협상 결과
1. 양허범위
가. 중앙정부 양허하한선 인하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양허
다. 중소기업 및 학교급식 예외 조항
2. 통합협정문
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격 채택
나.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조달 대상 포함
다. 입찰자격 조건의 합리화
라.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마. 기타
제3장.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1.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
2.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
3. 총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OECD 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나. IMF 재정통계를 활용한 추정방법
제4장.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1. 미국제품 우대제도
가. Buy American Act
나. 국방조달
다. Buy America 프로그램
라. 주정부 차원의 우대제도
2. 중소기업 보호제도
가. 중소기업 할당(Set-Asides)제도
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1.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 품목
가. 선행연구 결과
나. 유망 품목
2.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기업의 진출전략
나. 정부의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ㆍ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닫기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닫기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정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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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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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조철 외 발간일 2020.06.29
경제관계, 산업구조목차닫기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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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닫기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
윤정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내용제2장 한국의 ODA 추진과 국민 인식1. 배경과 선행연구2. 가용 데이터와 실증모형3. 실증분석 결과4. 소결과 논의제3장 국제사회의 ODA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1. 주요 공여국의 ODA정책 수립2. 국제사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정책3. 소결제4장 한국의 인식도 현황과 제고방안1. 기존 ODA 국민인식도 조사의 구성과 상관관계 분석2. 2022년 인식도 조사의 설계와 홍보 효과 분석3. 소결과 제언제5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ODA가 경험한 압축적 성장은 개발협력 생태계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 등 대내적 정책과제와 상응하여 진행되기 힘든 과정이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국 ODA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소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ODA 생태계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내적 정책 동기로서 국민 여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선진공여국의 정책 수립 체계 및 홍보ㆍ교육 정책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유의미한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동태적 현황 검토와 추가적인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2장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ODA 수행이 국민인식도와 얼마나 조응하여 진행되어왔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ODA 규모의 증가율과 가시적인 무역 성과를 위한 경제적 협력 일부에서 ODA 정책이 국민인식과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ODA 규모의 절대적 수준, 협력 분야, 목표 등은 일반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체계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3장에서는 공여국의 정책 결정 과정 비교ㆍ대조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국민 소통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이 차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소통체계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대국민 소통체계를 ① ODA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소통 구조 ②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3장의 1절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국가별 비교 분석 중에서 최근 추진체계의 급변을 겪은 영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최근 독립적인 원조부처를 통폐합하여 원조업무를 외교ㆍ영연방ㆍ개발부로 일원화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ODA의 추진체계 재편은 ODA 지지율이 낮은 영국의 여론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조 규모 삭감 발표에서는 원조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3장의 2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 인식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국민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인 홍보ㆍ교육의 주요 정책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공여국들의 개발교육(ESD)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에서 살펴본 공여국들의 ODA 기관은 분명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 단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존재했다. 형식에 있어서 공교육과 비공식(informal)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육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ㆍ지방정부 등의 공공영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4장에서는 미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ODA 인식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과제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4장 1절에서는 과거 인식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 인식도나 지지도가 3장에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낮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중도적이고 소극적인 지지층에 해당하여, ODA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ODA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국의 ODA 지지율이 교육이나 홍보정책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개인적ㆍ온정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 홍보전략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지지층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원조에 대해 지지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은 상황의 처참함을 묘사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층은 국제기구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유의하게 지지의사를 높였다.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특징짓는 주요한 차이는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Trust)’에 있었다. 특히 한국정부 등 가시적인 이해관계자보다 일상에서 접촉하기 힘든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인식차가 컸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도층은 여전히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지지의사를 높이는 ‘상보적 홍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ODA 정보 관련 “수원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다”(74%)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ODA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상례화하는 것이 ODA의 투명성와 확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전략은 국민의 홍보와 교육 기회에 대한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개발교육의 강화가 가장 유효하되, 단발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경제적 불평등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2. 경제적 불평등 현황제3장 성별 불평등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제4장 디지털 불평등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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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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