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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

    김윤권 외 발간일 2022.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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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1. 국정운영의 의미
    2. 국정운영의 차원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1. 정부와 시장
    2. 정부개입
    3. 정부규제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 산업규제
    2. 환경규제
    3. 위생건강규제
    4. 안전규제
    5. 지능형 기술규제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1. 국유기업
    2. 민영기업
    3. 외자기업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1. 공정경쟁심사제도
    2. 신용규제제도
    3. 행정심사비준제도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2. 환경규제정책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2. 쌍순환과 정부규제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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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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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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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
    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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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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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

    김윤권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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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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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
       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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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김윤권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법제도, 중국정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1. 국정운영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3. 마오쩌둥 시대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


    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3. 문제제기


    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


    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


    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


    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가치적 제약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거시맥락 차원
    2. 제도 차원
    3. 행위 차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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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으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실제상,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보다 크다.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파동이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고, 정책상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방의 제도적 특징은 집권적이고 민주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즉 ⅰ) 중앙-지방 권한배분의 관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조)을 다루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논의한다. ⅲ)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ⅳ)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자는 서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성 추구), 평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법권)에 따라 ⅰ)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지방관계, ⅱ) 마오쩌둥 시대(신중국 이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과 분권의 순환), ⅲ)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고리처럼 반복해왔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심력과 지방의 원심력 간의 균형상태,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둘째, ⅰ) 중국의 행정구획을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제도 틀이며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 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를 분석하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은 혼란에 빠졌다. 4단계(1976~현재)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셋째,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공개 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민은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 ⅱ) 한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하다.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시급과 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보면, 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 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했다.
       제4장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治国理政)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당의 영도 아래’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제5장은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ⅰ)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고,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ⅱ)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동체)로 설명된다. ⅲ)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ⅳ)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ⅴ)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된다. ⅵ)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ⅶ)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을 파악하고, 이어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적자원, 재정예산 및 사무처리직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ⅰ) 정부직능(정부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ⅱ)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부 영도체제, 지방정부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다. ⅲ)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ⅳ)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ⅴ)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무처리직권이며, 사권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ⅵ)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셋째, ⅰ) 중앙-지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ⅱ)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책제도(중앙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다뤘다.
       제6장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제약을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 권력배분 규범의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ⅱ) (경제체제의 제약)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ⅲ) (가치적 제약)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ⅳ)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법적 제약)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ⅱ)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를, ⅲ)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ⅱ)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를, ⅲ)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역시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그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전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서 ⅰ)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국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ⅲ)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방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를, ⅳ)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ⅰ)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ⅱ)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을, ⅲ)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입법권, 법령제정, 지방조직법)을, ⅳ)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ⅰ)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으로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를, ⅱ)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으로 갈등 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방안을, ⅲ)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선 정책제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별개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나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의회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자치단체 내부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권한이 지방에 없는 문제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된다. 중국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듯,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경우,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치행정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다원사회에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에서 각 부문이 하급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사업진행 등이 발생한다. 셋째,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실성을 가진 처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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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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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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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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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

    김윤권 외 발간일 2017.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2.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사회조직의 이해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사회조직의 유사 용어
    3. 사회조직의 특징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1. 사회조직 관련 국제적인 분류 방법
    2.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
    3.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
    2.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실태
    3.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특징
    제2절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분석
    1. 구조적 동인
    2. 제도적 동인
    3. 행위적 동인
    제3절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 분석
    1. 구조적 제약
    2. 제도적 제약
    3. 행위적 제약


    제4장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의의
    2.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3.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및 시사점
    제2절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
    2.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문제점
    3.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개선 방안 분석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분석
    1.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과 내용
    2.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현실
    3.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제5장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제1절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국제화 발전 전망
    제2절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전망
    제3절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2.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전망


    제6장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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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정부 역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조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으로 된 선행연구는 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나 통제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조직의 기능, 역할, 전문성, 대내외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중개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자선조직, 풀뿌리조직, 지역사회, 준정부조직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술이론, 사회문화심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 이외의 비영리, 비정부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조직들을 총칭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법적 지위(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활동 취지(공익단체, 비공익단체), 관리 필요성(군중단체, 업종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단체, 공익재단), 정부관리(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각종 공익재단, 외국재단 대표기구), 조직의 본질적 특성(업종조직, 자선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조직, 사회서비스조직, 상호협력조직, 동호회, 자문조직), 국가행정학원(사회조직 특성, 미등록 조직, 합리적 분류), 칭화대 NGO연구소(회원제 조직, 비회원제 조직, 사회조직이 아닌 것)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사회조직 형성기(1949~1976년), 사회조직 성장기(1977~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2012~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실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조직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또한, 사회조직의 가치(소득, 지출, 고정자산 등)나 사회조직 종사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문제(제도 불완전, 운영비 취약, 활동 역량 부족, 자율성 취약, 정보 불투명 등)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사업단위 등과 비교하여 사회조직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민영기업재단의 자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동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동인에서 검토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발전하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동인은 거시적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ICT의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으로는 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위적 동인으로는 당정 및 경제 엘리트의 참여, 인민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도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통문화가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는 법체계 미흡, 비합리적 법규 내용, 관리체제의 미흡이 사회조직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행위 차원에서는 정부관료의 사회조직에 대안 인식이 여전히 낮고(평가에 따른 개인의 실적 치중 등), 시민의 봉사정신도 낮고, 사회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피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조직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조직구성원의 부패나 일탈된 행태가 사회조직 스스로의 족쇄로 옭아매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시민과 어떠한 관계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이(孩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의문인 ‘자율성’의 문제가 비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설’(Paradox of Rel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둘째, 사회조직을 감독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당이나 정부의 감독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ⅰ) 정부감독이 과잉 상태여서, 특히 인사임명과 재무 상태를 좌우하여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ⅱ)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등록관리기관의 업무는 주로 등록, 연도검사 등이어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부족하다. 중국 정부의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 ‘심사비준은 엄격하되, 감독은 소홀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ⅲ)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ⅳ) 정부감독에 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이 있다.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 방법과 절차,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의 권위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운영과 관리와 맞지 않고, 법률의 집행력이 취약하다. ⅴ)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셋째, 사회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침 준수, 과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진, 민영기업단위의 재산권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성 사회조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 연계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적화, 적극적인 지도),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기제 개선, 내부발전의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우수 조직의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개혁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외부 관계 및 활동에서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 G2 시대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ⅰ)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조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ⅱ) 중국의 사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G2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은 ⅰ)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을 것이며, ⅱ) 중국의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원조 사업에서 국제협력과 다자협의를 확대할 것이며, ⅲ) 중국 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즉 자금획득 능력, 전문 서비스 능력, 조직 거버넌스 등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ⅰ) 자금모금 경로를 다양화시키고, 자금획득 능력을 높여야 하며, ⅱ)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ⅲ)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제약, 관계, 통제·관리, 역할, 전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조직·제도·정부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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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

    김윤권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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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공무원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2. 중국 공무원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3. 중국 공무원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개요
    1. 중국 공무원 개념
    2. 중국 공무원 규모
    3. 중국 직업공무원제도의 모색
    제3절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초
    1. 중국 인사제도의 흐름
    2. 중국 인사기관의 유형과 역할
    3. 중국 공무원제도의 법제화
    제4절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1.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2.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3. 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의 진단


    ❙제3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임용
    1. 중국의 공무원 모집
    2. 중국 공무원의 직무배치
    3. 공무원 회피제도
    제2절 중국 공무원의 역량
    1. 공무원의 능력
    2. 공무원 교육훈련
    3. 공무원 승진
    제3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성과관리
    1. 공무원 성과관리
    2. 공무원 동기부여
    3. 공무원 보수
    제4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행위규범 및 퇴직관리
    1. 중국정부 공무원의 행위규범
    2. 중국 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
    3. 중국정부의 퇴직관리


    ❙제4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기조와 인재육성
    1. 인사정책의 기조
    2.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
    3. 중국 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다양성 관리
    1. 중국 여성공무원
    2.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
    제3절 중국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사례분석
    1. 선쩐시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내용
    2.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특징
    3. 초빙제개혁의 성과
    4. 시사점
    제4절 중국 인사제도 개혁
    1.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2.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정
    3.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제


    ❙제5장  중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진단과 함의
    제1절 요 약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 진단
    1. 주요 성과
    2.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한계
    3. 향후 전망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중국 국가공무원법
    부록2. 국가공무원 직위분류사업 시행 방법
    부록3. 2010~2020년 간부인사제도개혁 심화계획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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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공무원 이론적 검토, 인사제도 분석, 인사정책 분석이라는 핵심 내용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무원 개혁, 외국제도 소개, 성과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혁명간부와 기술관료의 개념에 이어 2006년 「공무원법」을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은 약 2백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은 31백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여전히 직업공무원제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2006년, 「공무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중국 공무원은 법에 따른 행정행위, 업무효율화, 부패방지,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정일치로 인해 당중앙 조직부가 간부인사를 총괄하고, 공무원 등 일반 인사관리업무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무원법」의 제정은 종전 지나친 인치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중국 직위분류제는 직능, 기구, 편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직위를 설치하고, 직위설명서를 제정하여 각 직위의 직책과 임직 자격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중국 「공무원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인사행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공무원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모집과 선발이 보다 체계화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배치는 신규채용이 될 경우에 임직할 정급에 배치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회피제도를 회피방식인 임직회피, 공무회피, 지역회피, 사임회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회피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연과 지연이 뿌리 깊은 우리 행정문화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신공공관리론 접근이 일부 적용되면서 공무원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의 능력은 주로 능력자질로 간주되며, 능력기준을 기본 능력과 과급-처급-사(청, 국)급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무원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부를 위한 중앙당교나 국가 및 성급 행정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교육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무원 성과관리는 정부혁신의 관리방법이자 정부의 집행력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성과관리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같이 방대한 공무원 집단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문제, 지역 간 격차나 특수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동기부여는 상벌, 평가, 직무승진, 재직교육, 보수, 채용, 경쟁과 퇴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 메커니즘과 반부패 메커니즘과 연계되어 있다. 동기부여 평가기준으로는 도덕, 능력, 근면,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의 보수는 하나의 획일적인 급여체계로 이루어진다. 기본보수, 직무보수, 등급보수, 연공보수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수체계나 수준이 미흡하고 경쟁성과 동기부여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공무원제를 시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활동 원칙, 업무기율, 업무집행 규칙, 언행 기준과 행정기율 등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행위규범은 당의 이념 준수, 국가에 대한 충성, 인민, 의법행정, 실사구시, 청렴결백, 단정한 품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부패는 빈부 격차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부패는 부실한 제도, 경제적 이익, 꽌시, 낮은 도덕 수준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반부패청렴제도를 추진하고, 부패의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며, 부패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징계는 징계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내리는 구체적인 인사처리 행위이고, 기관의 내부관리라는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 퇴직관리는 문혁 이후 노간부에 대한 복직과 고위영도직의 퇴임연령 문제가 한때 쟁점이었지만, 공무원 퇴직제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제도관리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
    정년연장 논란이 있지만, 연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편이다.
    4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우선, 인사정책의 기조로는 인사제도개혁의 기본 지침과 목표, 즉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덕재겸비에 따른 임용, 민주·공개·경쟁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내용은 간부의 선발, 실적평가, 간부관리와 감독, 보상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전략과 당정인재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즉, 공무원의 수준이 정부의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공무원의 능력이 정부의 행정능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수준 높은 공무원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인재개발의 도전으로는 국제경쟁, 시장경제의 발전, WTO 규범, 인민의 행정서비스와 정책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재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문제점으로는 인재의 중요성 인식이 낮고,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체계적인 전문기구가 아직 미흡하며, 교육에 대한 유인기제가 약하다는 점이다. 대책으로는 인재개발에 대한 인식 중시, 인재교육개발에 대한 법령제정, 능력발전 강조, 개혁심화, 교육개발 운영기제 개선, 동기부여와 제약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채용과 해외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의 추세인 다양성 관리에 대해 분석한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3억의 거대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 여성공무원은 관련 법령인 헌법, 여성권익보호법, 공무원법, 여성발전계획 등에서 여성권익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공무원 퇴직연령은 처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남자 60세, 여성은 55세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고위직 승진 비율 역시 국장급 12%, 처장급 17%에 불과하며, 채용과정에서 성별·외모·신분·건강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의 인재개발정책으로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활용하는 것을 중시하며, 이를 민족지역자치와 민족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소수민족 간부는 규모와 실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전국 간부집단의 6.9%), 소수민족 여성간부 역시 증가(소수민족 간부 중 33%)하고 있다. 소수민족 공무원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여 시장경제, 공공관리, 인력자원개발 등의 지식이 취약한 현실이다. 다음,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획일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운영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인사정책 사례인 선쩐시 초빙제(우리나라의 계약직 공무원)는 행정기관에서 기구편제 부서에서 책정된 행정편제의 한도 내에서 계약의 형식으로 초빙되고,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며, 국가재정에서 보수와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있어 상당한 실험으로 간주된다. 형식적으로는 직위분류제이지만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중국 공무원 조직에
    초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중심의 인재 채용이 가능해지고, 메기효과를 통한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관리 강화, 퇴출 가능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초빙제가 성공하게 되면, 중국 행정제도설계의 기본 접근인 점→선→면의 방식으로 중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다룬다. 여기서는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과정,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제도 개혁은 정치적(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당의 리더십)·관리적(과학적 관리, 효율성, 전문성, 관리적 책임성, 혁신 등)·법적(법적절차,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정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특히 「공무원법」 제정을 계기로 객관적·합리적인 공무원제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어서 중국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제로는 공무원 개혁의 속도, 공무원관리의 다양화, 행정문책제도의 규범화, 성과관리 방법 개선, 평가제도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제도 개혁은 시험을 통한 임명, 공무원 유형별 관리, 기층일선 직위에서의 공무원 선발, 공무원 퇴출제도 강화, 공무원 법률규범체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편성 차원에서 중국 역시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배치·교육·동기부여하며, 행위규범을 통해 일탈된 행위나 부패를 통제하거나 징계를 내리며, 퇴직을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혹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관리의 추세(trends)와 비슷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내재된 인적자원관리의 보편적 성격은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얻은 특수성은 무엇인가? 그 특수성의 하나는 바로 중국이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일회적·전면적인 도입과 적용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점→선→면이라는 점진적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 초빙제를 일단 선쩐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긍정적인 개혁성과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학습하고 확산하려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검증되지 않거나 완제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대한 중국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그 부작용이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외국의 인사제도나 정책이라도 섣불리 도입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이렇듯 치밀하게 중국적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실험과 경험을 거친 다음에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접근은 우리가 주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중국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역대 인재육성전략에서 보듯, 계획경제 시기에는 소수엘리트, 개혁개방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급인재를,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발전목표를 실현한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과 중국 중장기 인재발전 전략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즉 해외 고급인재 적극 유치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육성전략과 계획에 발맞추어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와 정책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100년 대계’라는 말처럼 인사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제도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검증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유야무야로 치부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와 정책의 비일관성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예산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교체에 따른 제도나 정책의 교체나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은 역동성과 참신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과 시차적 접근(time lag approach)을 통한 정합성(congruence)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기획·결정·집행할 경우에 비로소 바람직한 경로의존성을 낳을 수 있고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여전히 인적자원관리에서 덕재겸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의 인적자원관리에서 도덕과 재능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신공공관리가 행정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경쟁과 역량,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사제도, 특히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에서 도덕적인 가치나 요소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현실이다. 결국 개인, 조직, 부서, 부처 모두 각자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경쟁과 성과가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룬 측면이 있지만, 조직이기주의나 부처할거주의 등의 병폐를 낳고 부처칸막이가 심화되어, 결국 협조나 협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중국 공직사회에 부처할거주의나 부처칸막이 그리고 공직부패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보다 정도가 심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공무원의 도덕적 가치와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인사 제도설계나 정책수립에서 다시금 경청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은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의 맥락이나 내용 그리고 그 수준에 있어서 벤치마킹하거나 학습하기에는 여전히 보편성이 약하고 중국적 특수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간 제도와 정책을 피상적으로 비교하거나 서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무조건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노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G2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무원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려는 과정에 깔려 있는 점→선→면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실험정신, 그리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중국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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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중국은 그동안 서구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핵심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행위자인 중국 중앙..

    김윤권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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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범위) 
    가. 연구의 대상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부의 행정제도 
    가. 제도 
    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다. 중국의 행정제도 
    2. 정부의 행정자원 
    가. 행정조직 
    나. 행정인력 
    다. 행정예산 
    라. 행정법규 
    마. 전자정부 
    3. 정부의 정책수단 
    가. 정책수단의 정의 
    나. 정책수단의 유형 
    다. 정책수단의 차원 
    라.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4. 본 연구의 접근 틀 


    제3장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분석 
    1. 단일제의 국가원수제도 
    가. 국가원수제도의 발전과정 
    나. 국가주석 설치의 회복 
    다. 국가주석의 직권 
    라. 국가주석의 임기와 지위 
    2. 민주집중제와 행정수장책임제 
    가. 민주집중제 원칙과 정책결정상의 발전 
    나. 행정수장책임제 원칙과 민주집중제와의 관계 
    다. 행정수장책임제의 운영 실제 
    라. 행정수장책임제의 비교적 함의 
    3. 다위일체 중공주도의 정부결정 및 집행기제 
    가. 전통적 당정관계의 형성배경 
    나. 당정관계의 폐단과 당정분리의 함의 
    다. 당정관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라. 당정관계와 정책과정의 실제 
    4. 국무원제의 중앙정부제도 
    가. 중국 중앙행정부의 성격과 지위 
    나. 중국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다. 중국정부의 정부업무보고 
    5. 내외결합의 행정감독제도 
    가. 행정통제의 중요성 
    나. 행정통제의 유형 
    다. 중국 행정통제의 한계 
    라. 중국 행정통제의 변화와 법치화 


    제4장  중국정부의 행정자원 분석 
    1. 중국정부의 조직 
    가. 중국정부의 조직 규모 
    나. 국무원의 행정개혁 
    다. 중국정부의 조직관리 역량 
    라. 중국정부의 조직문화 
    2.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가. 중국 공무원 규모 
    나. 중국 공무원의 개념 
    다. 중국 공무원제도 
    라.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배치 및 회피제도 
    3. 중국정부의 예산 
    가. 중국정부의 예산구조 
    나. 중국정부의 예산조직 및 기능 
    다. 중국정부의 예산과정 
    라. 중국정부의 재정관리개혁 
    4.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가. 중국정부의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나.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과정 
    다.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변화 
    라.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규범화 
    5.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가.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동인 
    나.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다.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제약 
    라.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개혁과제 


    제5장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분석 
    1.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유형 및 내용 
    가. 자발적 정책수단 
    나. 강제적 정책수단 
    다. 혼합형 정책수단 
    2. 경제적 규제 
    가.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방식과 유형 
    나. 중국정부의 기업규제 
    다. 중국정부의 규제 문제점 
    라. 중국정부의 규제개혁 
    3. 사회적 규제 
    가. 정부규제와 사회적 규제 
    나.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 발전 
    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정책의 중요 영역과 실현 방식 
    4.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가. 직접행정 정책수단 
    나. 정부규제 정책수단 
    다. 시장화 정책수단 


    제6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정부 행정제도의 시사점 
    나. 중국정부 행정자원의 시사점 
    다. 중국정부 정책수단의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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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그동안 서구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핵심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행위자인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종전 거시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중국연구에서 이젠 보다 중범위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중국정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중국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과연 어떤 제도로 인해 제약과 기회를 부여 받고, 어떠한 행정자원을 동원하여 행정수요와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러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 할 필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G2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무원의 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분석수준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중국 국무원의 행위를 제약하고 또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제도로는 국가원수제도, 민주집중제상의 행정수장책임제도, 다위일체 당주도 정책결정 및 집행기제, 국무원의 중앙정부제도, 내외 결합의 행정감독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제도의 생성배경, 역할, 관계,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행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무원의 작동원리는 무엇이며, 국무원의 행정행위가 어떠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고 권한과 역할은 어떠한 기회와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국 행정자원은 조직, 인적자원, 예산 및 재정, 행정법규, 전자정부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행정자원의 규모, 특징, 역량, 관리, 개혁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국무원의 조직규모는 기구수와 조직계층별(부위, 국가국, 직속기구, 판사기구)의 규모와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정치와 경제의 회오리 속에 규모의 변화 진폭이 상당히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는 정규적인 국무원 개혁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인적자원은 종전 혁명간부, 기술관료에서 일반관료로 변화고 있으며, 2006년 시행된 공무원법은 수천 년간 내려온 인치에서 법과 제도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인적관리에 혁신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무원 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예산 및 재정은 종전 통일수지통일지출에서 책임제, 분세제로 전환하면서 중국 재정관리제도는 수입과 지출 관리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2011년 10조 위안을 넘긴 상황이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우선순위 배정은 중국정부가 향후 어느 분야와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은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만 국무원의 행정법규 역량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생산기능 관련 행정법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의 뒷받침을 위한 당연한 책무의 결과로 판단된다. 현대 행정자원은 전자정부를 통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중국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은 12금정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의 전자정부 관련 각종 지수는 한국을 비롯한 전자정부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전자정부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순기능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자원을 사용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이나 테크닉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정책수단 또는 정부수단인데, 한국 행정에서는 2000년 초부터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나, 중국은 최근에야 비로소 부각되고 있어 아직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중국 정책수단을 자발적 수단, 강제적 수단 그리고 혼합적 수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규제 대상은 공공시설,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 케이블TV, 위성TV, 교통, 금융, 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적 규제는 과용규제와 과소규제의 문제, 그리고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독점적인 기업관리자란 이중적 역할에 따라 경제적 규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의 강화가 중국정부의 정부운영과 관리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에 파묻혀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되었지만 “국가는 부자, 인민은 가난”이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국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 건강과 식품, 공공안전, 환경보호, 불공정경쟁, 천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는 외부효과 규제, 정보편향에 대한 규제, 공공재 규제, 비가치재 규제로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통해 직접행정 수단, 정부규제 정책수단, 시장화 정책수단을 주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중국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원리, 제약, 기회의 틀에서 작동되는지, 중국정부의 행정자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설명하고 있다.
    13억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중국이 어떻게 수많은 갈등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G2로 부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연구하고 비평을 한다면 현재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행정관리나 정책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이나 정책연구에서 얻지 못한 대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또 다른 시각과 접근 그리고 해결 대안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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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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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
    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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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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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봉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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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
    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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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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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

    김윤권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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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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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
       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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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

    오은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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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정규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정책을 중심으로
    1. 중국 초·중·고등 교육 개괄
    2. 중국 초·중등 단계의 교육정책과 여성인력 양성
    3. 중국 대학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사례
    4. 소결

    제3장 중국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분석: 교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실태 조사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원사 제도를 중심으로
    1. 중국 과학기술분야 여성원사의 현황
    2.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회고에 따른 중등교육과정의 중요성
    3.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준 중국의 제도와 정책사례
    4. 소결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교사 서면조사 질문지
    2.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
    3.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국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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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춘 인력을 의미함에는 전 지구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ICT 관련한 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 양회에서 ’25년까지 향후 6년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정규 교육 정책이 하이레벨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체계에 던져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황 및 중국 주요 대학의 여성인력 프로그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규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원사제도와 여성원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여성원사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과 비의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은 국가의무교육과정으로 소학교(6년)와 초급중학교(3년)가 이에 해당하며, 후기중등교육에는 일반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이다. 고등교육은 일반대학과 단기직업대학, 직업학교 사범대학이 있으며, 중등전문학과와 고등기술전문학교는 후기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과정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크게 선택성, 종합성,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지며, 초등은 종합교육과정, 중학교 단계는 분과와 통합을 결합, 고등학교는 분과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성품과 생활, 성품과 사회, 사상품덕, 역사와 사회(역사,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 외국어, 체육과 건강, 예술(음악, 미술), 종합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 및 지방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탈피하고 사회생활 적응과 직업발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에서 국민소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사상정치교육을 위해 노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교육과정 항목을 조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및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 과정에서의 여학생의 비중은 남학생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고등단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및 기타과정에서의 여성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초등 단계에서의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여성교사 비중이 높고, 특히 초등과정에서의 여성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등학교 과정 역시 여성교사 비율은 50%를 넘는다.
    최근 중국은 4년제 및 3년제 대학(전과-专科)에서 모두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차이의 폭 또한 점점 커지는 있으며, 대학원도 유사하게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대략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중에 여성 박사와 석사의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절대 다수가 석사 졸업·입학·재학생이며, 박사 과정 졸업·입학·재학생 여성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평’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 부분이 여성교육기회 확대에 영향을 주어 교육부분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했으며 이는 중국학생 교육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표준을 수립했고 교육이념에서의 성별, 개성 등 개인적 차이를 넘어서 공평한 학습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념의 중요성이 성별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택동 이후 남녀평등의 이념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배경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여전히 남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원의 교과목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리가 뚜렷하고 이를 고려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한 ‘공평’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국 현지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성과 함께 진로부분에서의 성별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은 여러 제약 상 중국의 일정 지역 내 교사들의 인터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표집이지만 교사들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조사 결과, 학교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매우 선택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의 발표이후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추세로 개별학교 단위에서는 정기, 비정기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입시’에 밀려 입시를 중심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미래 직업지도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 인식을 통해 확인한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는 확실히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성별격차의 이유는 가정과 본인의 미래 희망 진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여학생들은 문과, 남학생들은 이공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향성은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남성들은 좀 더 진취적이며 취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이 미래 직업의 성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은 능력 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낮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중국 내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생 진로에 있어서 일정한 성별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중국교사들이 학생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교사연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편향적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의 젠더의식 강화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학생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교사들의 미흡한 젠더의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증가속도 보다도 높고 UNESCO통계 기준으로 세계평균 30%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20%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여학생들이 대학진출 이후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경대의 경우는 여학생의 비율이 학부 46%, 석사 56%, 박사 41%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여학생의 비중이 비교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동일조건에서 여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우수여학생들에게 해외유수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연계시키는 등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중국 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여성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이 하이레벨로 이동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당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에서의 양성평등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많으며 하이레벨의 여성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당이 협력하는 모형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대학의 노력은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원사·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여성이 중국 내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고 학창 시절의 교사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 과정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국가·교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제도로 “쌍일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인력 양성 활용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모두 추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공평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여성에 대한 특화정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초·중·고등 교육 이후에도 대학과 박사, 해외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정책에서는 ‘공평’의 가치를 여러 제도를 통해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성평등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양성’, 이를 통해 ‘평등’가치 실현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초중등 및 대학과 그 이후 연계과정의 구조화를 통해 인력양성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적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여성특화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며 여전히 입시경쟁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장기진로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에 성별분리현상을 비롯한 불평등한 결과가 선진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은 중국사회의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성과들의 영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석·박사 과정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양원의 여성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공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여성원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투요요’ 효과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공정원과 과학원에 여성과학 저변인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여성원사 충원은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요요’란 노벨상을 받은 여성과학자의 탄생이 중국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여러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나라 대학 내 여학생의 비중은 과학분야에는 44.6%이나 공학분야로 오면 19.1%로 매우 저조하다(오은진 외, 2019:27).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비중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성은 중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젠더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제기되어왔다. 비엔나 과학기술 행동 프로그램(UN, 1979b)과 나이로비여성지위향상미래전략(UN, 1985b)등 국제기구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전통 영역에 여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의 강조,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통합하는 과학관련 수업자료의 발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Gender Working Group, 2004:155). 이런 결과들은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여성과학인협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여성과학인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Science, AWIS)가 197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발족되고,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되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orea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이하 WISET)를 설립하여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4W: WISE, WIST, Watch21, WIE)을 통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오은진 외, 2019:60-64). 1993년 민간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족 이후 근 30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 부분이 주류 과학기술인정책과 어떻게 정합되어 성평등적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특화정책을    주류정책의 변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에 제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이 수립되었고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다. 따라서 매년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주류정책과의 상생과 특화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학·과학계열로 여학생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초등·중등·대학·대학원까지의 연계에 대한 노력을 양성평등정책 차원에서 수행하는 방안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이·공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꾸준히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위급 여성과학인이 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쌍일류 정책’과 다양성 정책이 대학 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인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계획적 경제개발은 과학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거국체계’라는 틀에서 최소한 한 지역에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명문대학의 번영은 ‘쌍일류 정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인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성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대학, 지방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은 움직임이 적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공계 석·박사 여학생들의 저변을 넓히기 어려운 요인들로 작용한다. 남성들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지역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는 여성들에게 투자대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진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공계 여성 석·박사 인력 저변확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류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어려움 등이 여러 특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화정책을 더 세분화하게 제안하기 보다는 주류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이 “쌍일류 정책”을 시도했듯이 지역대학들 중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 또는 학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성과만을 목적으로 모든 인적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성별에 대한 선택은 자연히 후순위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체계가 개편된다면 남녀가 공히 공평하게 인정받는 성과에 더 빨리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특화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허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교육과정 중 여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수학과학 분야를 입시 과정에서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모두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문·이과 통합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나,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인 ‘성’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시도하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2015년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해당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지 않아 대학 선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경우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을 고교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대학이 수학·과학에서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기초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 교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대학”은 수학·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입시에서 선발하기를 원하지만 우수학생들도 수학·과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해당분야의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그 비중은 여학생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은,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지만 해당 주(state)에 학생들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학습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학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고 있다.「족집게 AI가 ‘수포자’ 지도하자 평균 성적 28% 뛰었다」(2018. 2. 4). 주요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은 대학 신입생 과정인 대수학(algebra) 과목에서 미국 출판 및 학습과학 기업인 맥그로힐에듀케이션(McGraw Hill Education)이 개발한 ALEKS 시스템을 도입한다. ALEKS의 AI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 수학을 마스터하게 한다. 적응학습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초수학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8% 향상됐다. 수학뿐이 아니다. 생물학의 경우 교육기업인 코그북스(CogBooks)가 개발한 적응학습을 2015년 도입한 결과 봄학기 20%였던 탈락률이 1.5% 줄었고, C 학점 미만의 비율이 28%에서 6%로 감소했다. 미시경제학도 2017년 적응학습을 도입한 결과 첫 시험에서 C 학점 미만 학생 비율이 38%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중앙선데이 신문기사).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생물 등 과학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초학문에 접근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허들을 치워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수학·과학의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중등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저변확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도적 접근은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더 많은 곤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는 여성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주류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진로교육을 입시교육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진로직업 선택 본연의 의미를 찾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과 한국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정만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수행되는 반면 한국은 진로교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사가 필수교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양국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은 진로관련 과목과 교사의 역할이 입시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진로교사’들 조차도 학생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는 ‘창의체험학습’이른바 ‘창체’시간에 진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의 진로교육은 이 또한 입시의 하나의 방편일 뿐 학생진로를 위한 명목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교사연수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국은 교사연수자체가 매우 희박했고 한국은 교사 연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은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중등교사들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정착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교사들을 위한 교사연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중국과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초중고등단계부터 성인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여성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과학기술분야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형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양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성인지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성별 다양성이 비교적 확보되고 여성들의 커리어개발이 한국보다 유연해 보이는 점은 ‘중국’이 지향하는 ‘공평의 원리’가 교과과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중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 소수민족, 여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용하겠다는 원칙이 비교적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원칙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중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적극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임용양성평등조치계획”의 실적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학계열 여교수의 비중은 17.4%에서 20.5%로 증가하였고 공학계는 3.8%에서 5.2%로 증가했다. 공학계의 여성공학자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공학자 또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 학부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과학기술인으로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후속세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 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등단계부터 동등한 기회, 공평의 원리가 국가의 사상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발적 의지로 진로를 선택한다. 동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입시를 둘러싼 여러 과정에서 늘 불공정이 포착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중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을 위해 중등단계부터 여성과학기술인까지 단계별 협력모형을 제안한다. 중등단계에서는 “한중 예비 여성과학기술인 캠프(가칭)”를 운영하면서 양국의 학생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현장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대학단계에서는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환학생제도 신설, 성인단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교환연구원, 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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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김윤권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법제도,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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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1. 국정운영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3. 마오쩌둥 시대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


    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3. 문제제기


    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


    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


    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


    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가치적 제약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거시맥락 차원
    2. 제도 차원
    3. 행위 차원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으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실제상,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보다 크다.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파동이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고, 정책상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방의 제도적 특징은 집권적이고 민주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즉 ⅰ) 중앙-지방 권한배분의 관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조)을 다루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논의한다. ⅲ)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ⅳ)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자는 서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성 추구), 평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법권)에 따라 ⅰ)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지방관계, ⅱ) 마오쩌둥 시대(신중국 이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과 분권의 순환), ⅲ)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고리처럼 반복해왔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심력과 지방의 원심력 간의 균형상태,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둘째, ⅰ) 중국의 행정구획을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제도 틀이며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 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를 분석하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은 혼란에 빠졌다. 4단계(1976~현재)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셋째,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공개 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민은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 ⅱ) 한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하다.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시급과 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보면, 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 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했다.
       제4장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治国理政)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당의 영도 아래’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제5장은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ⅰ)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고,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ⅱ)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동체)로 설명된다. ⅲ)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ⅳ)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ⅴ)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된다. ⅵ)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ⅶ)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을 파악하고, 이어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적자원, 재정예산 및 사무처리직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ⅰ) 정부직능(정부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ⅱ)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부 영도체제, 지방정부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다. ⅲ)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ⅳ)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ⅴ)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무처리직권이며, 사권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ⅵ)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셋째, ⅰ) 중앙-지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ⅱ)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책제도(중앙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다뤘다.
       제6장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제약을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 권력배분 규범의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ⅱ) (경제체제의 제약)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ⅲ) (가치적 제약)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ⅳ)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법적 제약)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ⅱ)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를, ⅲ)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ⅱ)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를, ⅲ)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역시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그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전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서 ⅰ)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국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ⅲ)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방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를, ⅳ)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ⅰ)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ⅱ)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을, ⅲ)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입법권, 법령제정, 지방조직법)을, ⅳ)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ⅰ)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으로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를, ⅱ)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으로 갈등 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방안을, ⅲ)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선 정책제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별개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나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의회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자치단체 내부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권한이 지방에 없는 문제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된다. 중국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듯,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경우,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치행정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다원사회에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에서 각 부문이 하급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사업진행 등이 발생한다. 셋째,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실성을 가진 처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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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오은진 외 발간일 2019.11.15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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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정책제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2.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성과
    3.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4.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성과
    5. 소결


    제3장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제4장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실태 시사점
    4.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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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U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도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고등교육 내 과학기술분야 여학생은 30%, ICT 분야의 여학생은 3%에 불과하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UN, 2019).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내 여성의 삶과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공학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되어 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이어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투요요 박사’ 등 최초로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같은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그중 한 이유이다. 향후 중국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노력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 중국과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평등은 다양성의 존중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중요 축으로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평등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중국 전체의 지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한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상해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상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약비전에 따라 상해 및 상해 인접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도약을 책임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공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로 발굴하는 한편 APEC, G20 등에서 아시아 전체의 ICT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인력양성의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현황과 노동시장진출 그리고 정책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 경력개발에서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고민과 애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성장경로에서의 애로점을 비교하기 위해 한·중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과의 세미나 결과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한·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자료 및 중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실태에 초점을 둔만큼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상해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대략적 분포와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상해 동지대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기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서로 인식하고 각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의 focal point를 공유하고 두 국가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간략하게 세미나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개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현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초기 경력형성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확인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이 느끼지 못했던 국가 간 정책들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인들은 남녀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해 그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향후 두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며, 경력형성을 위한 활동과 지원체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또는 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서베이 웹과 모바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연령 및 지역 등에 대한 할당의 표본설계가 불가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컨택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 홍보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목적 :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과정, 성장과정, 취업 후 또는 현재 어려운 점,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나) 조사대상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의 상해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교수, 현업 종사자,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화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을 먼저 배출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인구 비중도 훨씬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드물고, 특히 R&D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직접 면접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샘플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관련된 자료 등을 보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17%(2017년 기준), 중국은 약 24.9%(2016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확대되는 데에는 각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에서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투요요 박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투요요는 세계에서 저명한 라커스 임상의학상을 수상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투요요의 임상의학상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발표된 것은 투요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후 4년 후 투요요는 중국(여성)인으로 최초로 ‘과학기술’ 방면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정책적 배경과 양상을 보인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성과로 이공계 여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요요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재를 아직 배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한국은 제 1차 기본계획부터 제 4차 기본계획까지 꾸준히 초중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2014~2018년)부터는 4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최근 수립된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유입하고 육성, 활용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위원회가 2011년에는 ‘청년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종전의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확대하였고, 2012년 새롭게 증설된 ‘우수청년기금’은 지원자의 기준을 남성 만 38세, 여성 만 40세로 설정하여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비교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연구에 매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중국청년과학기술상,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에서 여성수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역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14년 제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다시 일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 조사
       앞서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가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기에, 직접 중국 남성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 남성문화로 인한 남성 선호도 동일하게 19%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여성들이 저평가 받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 시 불공정을 느낀 경험이 46.2%에 해당되고 그 주요한 사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의 부재 및  관계성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편견 및 특히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은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문화가 46.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가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28.8%가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69.6%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를 긴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의 불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출산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은 출산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고(92.4%),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시 평가유예제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93.5%).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북, 화동, 화북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 특히 산시성 응답자들이 높았는데 이는 산시성의 시안에 대규모 IT 단지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다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활용에서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국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경험한 비중은 34.8%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경험한 비중은 8.7% 정도로 확인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양성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해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대학 2명, 기업 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5명(대학 1명, 연구기관 1명, 기업 3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분야의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고, 전공을 선택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서 남성과학기술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중국의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꽌시(관계)’(关系)가 중요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실적 생산을 위한 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정보 획득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남성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점 역시 공통적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여성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경력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성이 직업과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수 증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제도화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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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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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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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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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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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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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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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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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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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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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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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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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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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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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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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2. 투자    
    3. 에너지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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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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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

    김윤권 외 발간일 2022.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1. 국정운영의 의미
    2. 국정운영의 차원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1. 정부와 시장
    2. 정부개입
    3. 정부규제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 산업규제
    2. 환경규제
    3. 위생건강규제
    4. 안전규제
    5. 지능형 기술규제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1. 국유기업
    2. 민영기업
    3. 외자기업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1. 공정경쟁심사제도
    2. 신용규제제도
    3. 행정심사비준제도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2. 환경규제정책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2. 쌍순환과 정부규제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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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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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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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
    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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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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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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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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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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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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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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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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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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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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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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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

    김윤권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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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
       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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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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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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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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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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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ㆍ터키 협력방안 모색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

    이철원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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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 서비스산업 개관
    1.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2. 서비스 부문의 지식집약도
    3. 서비스 무역


    제3장 터키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4장 터키 문화콘텐츠 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5장 한ㆍ터키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1.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 논의
    2. 터키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진출 가능성
    3.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방안
    4.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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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둘째, 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셋째, 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넷째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바,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2013년 5월 한ㆍ터키 FTA가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후로도 제7차까지 진행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렸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상기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모두 자국의 WTO 체제하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향후 한ㆍ터키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데 반해, 터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ㆍ터키 양국의 유망 분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부문 협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에서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터키 측 FTA 및 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 전반을 개관하고, 양국 서비스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서비스 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식집약도 및 서비스 무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력 유망 분야로 터키의 건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개황과 관련 정책은 물론 산업 세부 부문별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 방안을 비롯한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협정은 분명 GATS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ㆍ터키 FTA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양국에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구개발 서비스, 방송및 영상, 음향 서비스, 영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지역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됨으로써 양국 모두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상호 협력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술과 지식,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며, 다른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건설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해당 부문 잠재력이 높은 주변 지역, 즉 한국기업의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터키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 한ㆍ터키 FTA가 바람직하게 활용된다면 양 당사국의 서비스 무역을 증대하고 관련 상품 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터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건설사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발효된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는 여러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터키 건설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은 물론 한국과 터키 건설산업의 여러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 부문의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업체가 인근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는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및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 건설업계가 상기 지역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주요 해외건설 서비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술한 터키 건설산업의 약점 중 하나인 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비교적 수준 높은 지식기반 R&D 부문을 터키 건설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 간의 건설 부문 협력은 매우 유효적절하며, 이로 인한 양국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건설 부문의 지식경제 측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터키 기업의 인근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가 서로 상대국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2018년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확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양국의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문과 양국 건설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보다 밀접하고 연계한다면 건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국 건설 부문의 금융협력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 자금조달 문제를 극복, 양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터키의 일시적인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터키 건설업계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한ㆍ터키 서비스ㆍ투자 부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터키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터키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터키 주택개발청(TOKI)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선사업이나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 금각만 항만(Halic Port), 이스탄불 운하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사업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터키 건설업계가 향후 진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시리아 재건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터키 건설업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부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콩고, 말리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터키 건설업계에 의해 진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터키 건설업계는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서도 건설사업 및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와의 협력 여지가 많아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될 수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는 인구구조상 젊은 사회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인터넷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터키 내에서도 대형 민간 기업들의 e스포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한국과 터키의 e스포츠 대회 공동개최나 연계 게임리그 운영 등은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의 방송문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한국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정식 경로를 통해 터키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터키 방송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자체의 수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과 터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을 터키에서의 문화코드에 적합하게 각색하고 공동제작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RTÜK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터키 내에서의 방송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터키가 확보하고 있는 MENA 혹은 중남미 지역의 미디어 수출시장을 통해 배급 경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적 이동이 있는 등 서비스 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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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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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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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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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

    이철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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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2. 중·EU 무역 현황
    3. 중·EU 투자
    4. 기타 협력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3. 중·EU WTO 분쟁
    4. 평가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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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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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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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ICT 산업
    1. 개황
    2. 산업 정책
        가.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
        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계획과 RoNET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인터넷 및 통신
        나.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1. 개황
        가. 인프라 경쟁력
        나. 승객 운송
        다. 화물 운송
    2. 산업정책
        가. 일반 수송 마스터플랜
        나. 범유럽 수송네트워크
    3. 산업구조 및 세부산업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및 수로
        라. 공항 및 복합 설비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루마니아 시장진출환경 주요 요인 평가
    부록 2. 「루마니아 시장진출 비즈니스 환경」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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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교역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EU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루마니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EU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신규회원국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EU 내에서 경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는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ICT와 인프라 부문을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루마니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및 루마니아 시장 컨설턴트와 함께 루마니아 진출 기업 현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SWOT 분석에 기반이 되는 설문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루마니아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루마니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AHP와 SWOT을 결합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루마니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면담 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ICT 산업은 인터넷 및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과 수로, 항공 및 복합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인프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루마니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ICT와 인프라를 각각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현황,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 유지와 임금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4분기부터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Europe)’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ICT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루마니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개발 추진 의지도 강하다. 2015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 수송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위한 수송 마스터플랜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및 복합 분야로 나누어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도로인프라공사(CNAIR)를 중심으로 EU 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BM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송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도로 및 교각 인프라의 가치가 150억 레이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의 수송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기업들이 루마니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보다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거의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하이나,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평균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전략을 선택, 수립하였다. 우리 기업(주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강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루마니아에 EU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는 ICT 부문에서의 생산거점 구축은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EU 전반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헝가리 인근 루마니아 북서부에 우리 기업들이 전자 및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총액 4,540억 유로 가운데 308억 4천만 유로를 총 8개의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혁신 강화, 환경보호, 사회포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루마니아에 지원될 예정인 EU 기금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364억 7천만 유로이며, 약 56억 3천만 유로는 루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루마니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루마니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등을 활용, 두 번째 S-O 전략으로 루마니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로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을 루마니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EU 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인근 발칸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약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루마니아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함께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고 IT 인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루마니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기업문화 불일치와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에는 법이 통과되어 재원조달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공공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관련 루마니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루마니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S-T 전략(강점-위협요인 결합전략) 중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중동부유럽 내수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EU 내 신흥시장인 중동부유럽의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중동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두 번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신규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 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루마니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여건이 매우 유망한 루마니아와 R&D 협력은 향후 양국간의 윈윈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T 전략(약점-위협요인 결합전략)은 루마니아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전문가 양성이다.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시장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쟁력과 인식부족에 더해 EU의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만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에 진출하여 최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연관 생산비 증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진출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상존한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기업문화 불일치와 이해 및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보다 격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이 가장 최근인 양국간 정상급 외교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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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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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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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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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

    이재영 외 발간일 2017.08.2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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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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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이철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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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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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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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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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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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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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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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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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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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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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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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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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수립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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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 흐름도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저출산에 따른 산업노동인력 감소와 이민정책 과제

    1.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나. 저출산 대응으로써 이민정책 필요
    다. 이민정책의 개념과 범주
    라. 외국인력 및 유학생 관련 연구
    2. 관련 정책 동향
    가. 외국인력정책 현황과 한계
    나. 유학생 정책 동향과 한계
    3. 논의 및 소결


    제3장 한국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현황

    1. 산업인력 수급 전망
    가.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급 전망
    나. 고졸 신규인력 수급 전망
    2. 외국인력 및 유학생 규모 추이
    가. 취업자격 외국인력 규모 추이
    나. 유학생 유입 추이
    다. 중국인 유학생 현황
    3. 외국인력 및 중국인 취업 현황
    가. 외국인 취업 현황
    나. 중국인 취업 현황
    4. 논의 및 소결


    제4장 중국의 해외유학 실태와 노동시장 분석

    1. 중국의 해외유학과 한국유학
    가. 중국의 해외유학과 귀국 후 취업압력
    나. 중국의 유학귀국과 취업압력
    나. 중국인의 한국유학
    2.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수급 전망
    가.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나. 중국 노동인력 수급 현황
    다. 향후 중국 노동인력 수급 추이 전망
    3. 중국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가.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의 구분
    나.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 현황 및 전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 의향 분석

    1.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배경
    2. 취업 및 체류의향 및 애로사항
    가. 취업 및 체류의향
    나. 한국 취업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3. 논의 및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산업인력으로 중국인 유학생 활용 가능성
    2. 정책 제언
    가. 선별적 유입 전략 과제
    나. 장기체류 및 정주지원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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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규모 감소 이외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산업 분야별 인력부족 및 미스매치에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이들이 주로 종사해온 제조업분야 숙련노동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산업노동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인력 수급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생산인구의 절대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부족한 분야의 노동인력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은 바로 청년 실업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안주엽(2011)에 의하면 청년층과 (준)고령층 간 직종분리 수준 차이가 산업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청년층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이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수립되어 우수유학생 유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조금형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유학생의 국내산업분야 취업지원시범실시”, “유학생채용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의무화 추진”, “시간제근로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등이 있다. 외국인력은 한국의 산업전망 분석과 산업 분야별 노동인력 수급 전망에 비추어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를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해당분야별 필요인력 수급 예측에 따라 선별적 유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인구확대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정책을 전개할 경우,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또한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한 이민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유입유인 전략이 없을 경우 과연 유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저출산이라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은 이민 확대 또는 유지라는 총론적 논의에서 한 단계 내려와 노동인력 부족분야별 유입 가능한 외국인력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력을 활용고자 할 경우 유인요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민정책 전략 및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59.3%(교육부,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 산업노동인력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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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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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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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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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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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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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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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_자동차, 인프라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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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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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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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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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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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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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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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철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II.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III.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나. 산업 개황
    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다. 통신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나. 통신 산업

    IV.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3. 부문별 동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라. 기타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V.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나. 환경 개발프로그램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설비 인프라
    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VI.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IT 산업 관련 정보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3.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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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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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강유덕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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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 


    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 


    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 


    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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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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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주요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

    이철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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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Ⅱ.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개황 
       나. EU 가입과 체코 경제의 변화 
       다. 최근 경제현황 
       라.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중․동구 자동차시장과 체코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투자인센티브 법 
       다. 국가보조금 상한제 
       라. 산업특구제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Ⅳ.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IT 교육 및 ICT 프로그램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 시장 
    4. IT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IT 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 산업 


    Ⅴ.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 
       가. 체코 정부의 지원 정책 
       나. EU 차원의 지원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별 동향 
       가. 개황 
       나. 바이오매스 
       다. 바이오가스 
       라. 수력 
       마. 풍력 
       바. 태양광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체즈(ČEZ Group) 


    Ⅵ.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체코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정보통신 산업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산업 
    부록 2. IT 산업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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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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