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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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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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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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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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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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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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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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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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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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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반덤핑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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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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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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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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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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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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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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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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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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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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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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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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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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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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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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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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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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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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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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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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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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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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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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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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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

    김종덕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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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5. 소결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

    1. 중력모형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가.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부문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2. 분석모형 설정
    가. 국가분류
    나. 산업분류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라. 분석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실질 GDP 변화
    나. 산업별 생산 변화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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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 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내 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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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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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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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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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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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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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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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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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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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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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ining Pre-existing Production Networks: An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E..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

    서정민 외 발간일 2013.06.20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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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1. An Introduction to Our Approach
    2. Basic Elements
    3. Costs Related to Parts-production Location Choice
    4. Costs Related to Assembly Location Choice

    III. Analysis
    1. Utilizing Production Cost Advantages
    2. Lowering Offshoring Costs
    3. Overcoming Disadvantage from the Agglomeration Effect
    4. Aligning with Immediate Up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IV.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1. Matching Theoretical Variables with Actual Data
    2. Costs Related to Assembly and Parts Production
    3. Offshoring Costs: Trade Costs and Coordination Costs α
    4. Agglomeration Effects
    5. Others: Historical Relationship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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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비용을 분석 제시하고 후발주자로서 부딪치게 되는 불리함(disadvantages)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도의 경우를 제시된 이론적 구조안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Baldwin and Venables(2010)을 발전시킨 모형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 분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offshoring costs)을 크게 교역비용(trade costs)과 관리비용(coordination costs)으로 나누고 각각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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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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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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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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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영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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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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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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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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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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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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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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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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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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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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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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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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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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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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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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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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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7.05.04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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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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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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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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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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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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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P..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최보영 외 발간일 2016.10.10

    생산성,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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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Data and Methodology

    3-1. Data and TFP Estimation
    3-2. Methodology: Quantile Regression


    4. Empirical Results

    4-1. Main Results
    4-2. Shape of Quantile Regression Curves: Exporters vs. Non-exporters
    4-3. Robustness: Alternative Volatility Measure
    4-4. Exchange Rate Volatility with Adjacent Major TradingPartners: China vs.Japan


    5.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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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 두 체제가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환율변동성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환율변동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더 컸음이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생산성 분위별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였다. 환율변동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성이 가장 낮거나 생산성이 가장 큰 사업체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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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신꽃비 외 발간일 2016.08.10

    경제관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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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3-1. The Compositional Change in China’s GDP
    3-2. China’s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3-3. The Evolution of Korea?China Trade


    4. Empirical Analysis: VAR Approach

    4-1. Model Specification
    4-2. Empirical Results
    4-3. Export by Type of Goods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m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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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 GDP 구성요소의 변화가 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대외수요가 대중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내수요가 더 중요해졌다. 대내수요를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본 결과, 2008년 이후 투자가 대중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의 중요성 또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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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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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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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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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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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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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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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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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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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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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현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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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

    들어가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통계 분석 결과

    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
    1. 지역별 국가
    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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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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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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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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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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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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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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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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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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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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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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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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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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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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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20

    EU GDPR,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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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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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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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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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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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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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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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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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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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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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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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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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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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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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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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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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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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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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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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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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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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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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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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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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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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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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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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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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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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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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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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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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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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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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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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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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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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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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철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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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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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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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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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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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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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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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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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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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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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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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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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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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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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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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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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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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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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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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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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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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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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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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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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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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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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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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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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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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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